이 글의 목적은 카드뮴을 많이 함유한 폐배터리와 폐건전지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법과 지침에 맞게 수거·배출하는 실무 요령을 정리하여 누구나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카드뮴 폐배터리가 왜 중요한가
1-1. 카드뮴이 함유된 대표적인 배터리 종류
카드뮴은 주로 니켈카드뮴전지(Ni-Cd 배터리)에 많이 사용되는 중금속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배터리가 카드뮴 함유 가능성이 높은 종류이다.
- 니켈카드뮴전지(Ni-Cd, Nickel-Cadmium) 충전식 배터리
- 일부 구형 무선전화기, 전동공구, 비상조명 등에 사용되던 팩 배터리
- 특수 산업용 축전지 및 일부 UPS, 비상전원용 배터리 팩
- 오래된 휴대용 전자기기용 2차전지 중 Ni-Cd 표시가 있는 제품
최근에는 니켈수소전지(Ni-MH)나 리튬이온전지(Li-ion)가 많이 사용되지만, 여전히 창고나 가정 서랍 속에는 Ni-Cd 배터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1-2. 카드뮴의 인체·환경 유해성
카드뮴은 대표적인 중금속 유해물질이다.
- 신장 기능 저하, 뼈 약화,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발암성 의심 또는 확정 물질로 분류하는 중금속이다.
- 소각·매립 과정에서 토양·지하수·대기로 유출되면 장기간 축적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폐건전지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해 소각하거나 매립하면, 배터리 속 카드뮴이 파괴된 외피를 통해 밖으로 유출될 수 있어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
1-3. 관련 법·제도 개요
카드뮴을 포함한 폐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건전지는 지자체가 설치한 폐건전지 전용수거함 등에 분리 배출하도록 여러 지침에서 안내하고 있다.
- 니켈카드뮴전지 등 유해 중금속을 포함한 산업용 폐배터리는 사업장폐기물, 경우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폐기물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관련 법령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과 분리 보관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카드뮴 폐배터리는 “어디에나 버릴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라, 별도 보관·수거 체계를 따라야 하는 위험성이 높은 폐기물이다.
2. 카드뮴 함유 폐배터리 식별 요령
2-1. 라벨과 표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현장에서 카드뮴 함유 가능성이 높은 폐배터리를 구분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배터리 몸체에 적힌 표기와 재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다.
- 화학계열 표기 : “Ni-Cd”, “Ni·Cd”, “Nickel-Cadmium”, “니켈·카드뮴전지” 등
- 원소 기호 : “Cd” 또는 카드뮴(Cadmium) 표기
- 유해표시·주의 문구 : “폐기 시 전용수거함 배출”, “환경오염 유발”, “중금속 함유” 등
- 분리배출 마크 : 건전지 모양의 재활용 마크, X표가 그려진 쓰레기통 마크(임의 폐기 금지 표시) 등
표기가 훼손되었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제조사·모델명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배터리 종류와 카드뮴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2. 배터리 종류별 카드뮴 가능성 비교 표
| 배터리 종류 | 카드뮴 함유 가능성 | 전형적인 표기 | 주 사용처(예시) |
|---|---|---|---|
| 니켈카드뮴전지(Ni-Cd) | 매우 높음 | Ni-Cd, Ni·Cd, Nickel-Cadmium | 구형 전동공구, 비상조명, 무선전화기, 산업용 장비 |
| 니켈수소전지(Ni-MH) | 낮음(카드뮴 비사용) | Ni-MH, Nickel-Metal Hydride | 카메라, 무선마우스, AA/AAA 충전지 등 |
| 리튬이온전지(Li-ion) | 낮음(다른 위험요인 존재) | Li-ion, Li-ion battery | 스마트폰, 노트북, 보조배터리, 전동킥보드 |
| 망간·알카라인 건전지 | 카드뮴 함유 가능성 낮으나 중금속 존재 | Zinc-Carbon, Alkaline, LR6, R6 등 | 리모컨, 벽시계, 장난감 등 일회용 건전지 |
| 수은전지·산화은전지 | 수은·은 등 다른 중금속 함유 | Hg, SR, button cell 등 | 손목시계, 보청기, 일부 의료기기 |
실무에서는 “Ni-Cd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모호할 경우에는 유해 중금속 함유 가능성이 높은 전지류 전체를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으로 모으는 것이 안전하다.
2-3. 혼합 보관의 위험성
카드뮴이 함유된 폐배터리를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누액 시 카드뮴이 주변 폐기물, 바닥, 토양으로 함께 확산된다.
- 소각·매립 단계에서 유해 중금속이 통제 없이 대기·토양·수계로 배출될 수 있다.
- 리튬이온전지와 뒤섞여 보관할 경우,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뮴도 함께 노출되어 인명·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카드뮴 함유 폐배터리는 가능하면 다른 일반 재활용품·생활폐기물과 섞지 않고, 전용 용기 또는 최소한 독립된 용기에 따로 모아야 한다.
3. 카드뮴 폐배터리 안전 보관 원칙
3-1. 공통 보관 원칙(가정·사업장 공통)
규모와 관계없이 카드뮴 폐배터리를 보관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건조하고 통풍이 되는 장소에 두어 결로나 습기로 인한 부식과 누액을 줄인다.
- 고온·직사광선·화기로부터 떨어진 곳에 두어 발열·폭발·누액 위험을 줄인다.
- 불연성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고, 용기 바닥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폐건전지” 또는 “폐 Ni-Cd 배터리” 등 내용물이 분명한 라벨을 부착한다.
- 어린이·비인가자 출입 제한이 가능한 위치에 보관한다.
- 음식물·생활용품과 분리하여 혼동·접촉을 방지한다.
3-2. 가정에서의 소량 보관 요령
가정에서 나오는 폐건전지는 양이 많지 않더라도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작은 플라스틱 통이나 빈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하여 집안에서 나오는 폐건전지를 한 곳에 모은다.
- 용기 겉면에 “폐건전지 전용”이라고 적어 다른 물건을 함께 넣지 않도록 한다.
- 배터리 단자가 노출된 2차전지(보조배터리, 팩 배터리 등)는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감싸서 단락을 방지한다.
- 부풀거나 손상된 리튬이온전지가 섞여 있다면 별도의 봉투에 격리하여 보관한다.
- 가능하면 3~6개월 이내에 지자체 수거함 또는 행사 등을 통해 배출하여 오래 방치하지 않는다.
3-3. 사업장의 대량 보관 요령
공장, 물류창고, 연구소, 서비스센터 등에서 다량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체계적인 보관 설계가 필요하다.
- 전용 보관구역 지정 : 다른 원재료·완제품과 분리된 별도의 보관 장소를 정한다.
- 바닥 방지조치 : 방수 코팅 또는 누액 포집 트레이를 설치하여 누액 시 2차 오염을 방지한다.
- 불연성 팔레트·용기 사용 : 금속 또는 두꺼운 플라스틱 재질의 팔레트와 용기를 사용한다.
- 누액·파손 배터리 분리 : 파손·누액된 폐배터리는 별도 밀폐용기에 보관한다.
- MSDS 및 취급 절차 비치 : 카드뮴 및 배터리 관련 안전자료와 취급 절차를 보관구역에 비치한다.
- 출입·흡연·화기 관리 : 보관구역 내 흡연·용접·절단 작업을 금지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3-4. 단락(쇼트) 및 발열 방지
특히 충전식 폐배터리는 내부에 잔류 에너지가 남아 있을 수 있어 단락(쇼트)과 발열, 화재 위험이 있다.
- 단자가 노출된 배터리 팩은 서로 맞닿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거나 단자부를 테이프로 절연한다.
- 금속 상자 안에 헐겁게 쌓아 두면 단락 위험이 커지므로 내부 칸막이 또는 비전도성 완충재를 사용한다.
- 리튬이온전지와 Ni-Cd 전지를 같은 용기에 무질서하게 섞어 보관하지 않는다.
4. 카드뮴 폐배터리 수거·배출 절차
4-1. 가정에서의 수거·배출 방법
가정에서 나온 카드뮴 함유 폐건전지와 기타 전지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로 배출한다.
- 아파트 단지, 주민센터, 학교,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투입한다.
- 대형마트, 전자제품 판매점, 시계점 등에서 운영하는 역회수 수거함을 이용한다.
- 지자체가 안내하는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 교환 행사(종이팩·폐건전지 교환 사업 등)에 참여한다.
- 폐건전지를 비닐팩에 밀봉하거나 테이핑한 뒤 전용수거함에 넣도록 안내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한다.
4-2. 학교·보육시설·소규모 사업장(사무실 등)
학교, 어린이집, 사무실, 소형 점포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물 내 여러 곳에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 학생·교직원·임직원 대상 환경교육과 함께 폐건전지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 수거함이 가득 차면 지자체 수거 일정에 맞추어 지정 장소에 배출하거나, 지정 회수업체에 인계한다.
- 환경프로그램과 연계해 폐건전지를 일정량 모으면 교환품(종량제 봉투 등)으로 바꿔 주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4-3. 산업용·대량 배출 사업장
제조공장, 물류센터, IT센터, 통신·전력 시설 등에서 다량의 Ni-Cd 산업용 배터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더 엄격하다.
- 폐기물 분류 : 배터리 종류, 발생량, 카드뮴 함량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 여부를 검토한다.
- 분리 보관 : 폐배터리를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하고, 라벨에 “Ni-Cd 폐배터리”, 발생일, 발생 부서 등을 표시한다.
- 허가업체 위탁 : 폐배터리 재활용·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하여 인계·운반·재활용 또는 처리한다.
- 인계서·처리확인서 보관 : 폐기물 인계서, 처리확인서, 재활용 증빙자료 등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
- 보관기간 관리 :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관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배출 일정을 계획한다.
실무에서는 폐기물 자문기관이나 폐기물 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자사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가 법적으로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4. 카드뮴 폐배터리 보관·수거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점검 기준 | 담당자 | 점검 주기 |
|---|---|---|---|
| 배터리 종류 구분 | Ni-Cd 등 카드뮴 함유 배터리가 별도 용기에 구분 보관되어 있는가 | 환경·안전 담당 | 월 1회 |
| 보관 용기 상태 | 불연성 용기를 사용하고, 균열·파손·누액 흔적이 없는가 | 창고 담당 | 주 1회 |
| 라벨·표시 | “폐건전지”, “폐 Ni-Cd 배터리” 등 내용물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 환경·안전 담당 | 월 1회 |
| 단락 방지 | 단자 노출 폐배터리에 절연테이프 처리 등 단락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 현장 작업자 | 상시 |
| 수거·배출 기록 | 배출일자, 수량, 인계업체, 인계서 번호 등이 기록·보관되고 있는가 | 환경·안전 담당 | 배출 시마다 |
5. 파손·누액 배터리와 사고 대응 요령
5-1. 파손·누액 카드뮴 폐배터리 처리
카드뮴을 함유한 배터리가 파손되거나 누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대응한다.
- 주변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창문·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한다.
- 일반적인 작업복 외에 화학장갑, 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 누액과 파편을 흡수성이 좋은 흡착재(페이퍼 타월, 흡착포, 톱밥 등)로 흡수하여 밀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또는 비닐봉투에 넣는다.
- 오염된 흡착재와 파손 배터리는 다른 폐기물과 섞지 말고 별도로 표시하여 보관한다.
- 바닥·작업대가 오염된 경우 중성세제 용액으로 닦은 뒤 헹구고, 사용한 걸레 역시 별도 폐기물로 관리한다.
- 처리 후에는 손과 노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고, 작업복·장갑 등은 다른 세탁물과 분리해 세탁 또는 폐기한다.
5-2. 인체 노출 및 건강 이상 시 조치
카드뮴 화합물이 피부, 눈,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었거나, 누액이 장시간 접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피부에 묻었을 경우 : 즉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충분히 씻는다.
- 눈에 튀었을 경우 : 15분 이상 깨끗한 물로 눈을 세척한 뒤 안과 또는 응급실을 방문한다.
- 흡입 노출이 의심될 경우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하고, 기침·호흡곤란·두통·구역감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반복·장기 노출이 의심되는 근로자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함께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6. 재활용 및 기록 관리 실무
6-1. 카드뮴 폐배터리 재활용 개요
카드뮴이 함유된 폐배터리는 단순 소각·매립이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 금속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거된 폐배터리는 종류별로 선별·분류된다.
- 파쇄·열처리·습식처리 등을 통해 니켈, 카드뮴 등 유가금속이 분리·회수된다.
- 회수된 금속은 합금 재료, 신품 재료 등으로 다시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카드뮴 화합물이 대기·수질로 유출되지 않도록 재활용 시설은 별도의 오염방지 설비와 공정 관리를 갖추어야 한다.
6-2. 사업장 배출량 기록·관리 예시
사업장에서 카드뮴 폐배터리를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배출량과 인계·처리 내역을 관리하면 추후 법적 대응 및 ESG 보고에도 유용하다.
연도 월 배출일자 폐배터리 종류 수량(개/톤) 인계업체 인계서 번호 비고 2025 01 2025-01-20 Ni-Cd 산업용 팩 350개 ○○자원㈜ 25-01-001 UPS 교체분 2025 03 2025-03-05 Ni-Cd 소형전지 25kg △△환경㈜ 25-03-004 공구세트 교체 현장에서 실제로는 엑셀, 전자결재 시스템, 폐기물 관리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위와 유사한 항목을 기록·보관하면 된다.
6-3. 교육 및 내부 규정화
카드뮴 폐배터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발성 캠페인보다 조직 내부 규정과 교육이 중요하다.
- 사내 환경·안전관리 규정에 “폐건전지 및 폐배터리 관리 절차”를 별도 장으로 정리한다.
- 신규 입사자 교육 및 정기 안전교육 시, 카드뮴 등 중금속 폐배터리의 위험성과 분리배출 방법을 포함한다.
- 창고, 공구실, 설비팀 등 배터리 사용·보관이 많은 부서에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 지자체, 환경부,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신 폐배터리 분리배출·재활용 지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내규에 반영한다.
FAQ
Q1. 가정에서 나오는 Ni-Cd 충전지도 지정폐기물인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소량의 Ni-Cd 충전지는 통상 가정폐기물로 취급되지만, 내용물 특성상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지정폐기물 여부는 주로 사업장 발생량, 배출형태, 카드뮴 함량, 법령에서 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장에서 대량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가나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별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2. 폐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모아 두어도 되는가?
임시로 소량을 모아 두는 용도로는 두꺼운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나, 장기간 보관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카드뮴 폐배터리는 파손·누액에 대비해 단단한 플라스틱 용기나 전용 수거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리튬이온전지와 함께 넣을 경우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폐건전지 전용 용기에 모아두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Q3. 카드뮴 폐배터리 보관 가능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법령에서 정한 보관 기간은 폐기물 종류와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안전과 환경관리 측면에서 폐배터리를 장기간 쌓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정에서는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에서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배터리를 배출하는 내부 기준을 두고, 실제 법정 보관 기간은 최신 법령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Q4. 리튬이온 배터리와 카드뮴 폐배터리를 같이 보관해도 되는가?
이론적으로 같은 방 안에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용기 안에 뒤섞어 보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리튬이온전지는 화재·폭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카드뮴 폐배터리는 중금속 유출 위험이 크다. 사고 발생 시 위험이 복합적으로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용기를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거·재활용 과정에서도 종류별로 구분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Q5. 카드뮴 폐배터리를 일반 금속 고철과 함께 매각해도 되는가?
카드뮴이 함유된 폐배터리는 단순 고철로 취급할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니며, 적절한 인허가를 갖춘 폐배터리 재활용·처리업체를 통해 인계해야 한다.
일반 고철업체에 섞여 들어가면 중금속 오염과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폐배터리 처리 이력이 명확한 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