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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에서 공사나 설비 변경을 계획하는 현장 담당자가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절차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 시설 변경허가의 기본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변경허가는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일정 범위 이상으로 변경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다시 받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주유취급소, 이송취급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위험물 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변경허가는 단순히 도면만 수정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변경 후 시설이 여전히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지 다시 심사받는 절차이다. 따라서 공사 일정·예산·운영계획과 직결되는 중요한 리스크 관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와 전체 구조 이해
위험물 시설 변경허가의 법적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와 함께,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이 허가 대상인지는 시행규칙 별표에서 시설 종류별로 매우 세분화하여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지붕의 증설 또는 철거, 옥내·옥외탱크의 신설·교체·철거, 장거리 위험물 배관의 신설·교체·보수, 누설범위 제한 설비나 냉각·보냉장치 등의 신설·철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에는 아무 변화 없이 그 시설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 일정한 소규모 시설이나 주택 난방용 등 일부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변경허가 및 품명·수량 변경신고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다. 현장에서는 허가·신고·면제 세 가지 축을 항상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한다.
3. 변경허가가 필요한 대표 변경 유형 정리
시행규칙 별표는 시설 종류별로 매우 자세한 목록을 두고 있지만,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통적인 변경허가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1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변경 유형
- 제조소등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기둥·바닥·보·지붕 등)를 증설·철거하거나 크게 변경하는 경우
- 위험물 탱크(지상·지하·옥내·옥외·간이탱크 등)를 신설·교체·철거하거나, 탱크 본체를 절개하는 보수를 하는 경우
- 장거리 위험물 배관을 신설·교체·철거하거나, 배관을 절개하는 방식의 보수를 하는 경우
- 방유제·배수시설 등 유출 확산을 제한하는 설비를 신설·변경·철거하는 경우
- 배출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냉각·보냉장치,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등 안전·방재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 지하저장탱크 내부에 탱크를 추가 설치하거나 철판으로 내부를 구획하여 구조를 바꾸는 경우
위 항목들은 대부분 별표에서 변경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유형이면 원칙적으로 변경허가 대상이 된다.
3.2 시설 유형별 주요 변경허가 대상 예시
| 시설 유형 | 대표 변경허가 대상 | 실무 예시 |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위치 이전, 건축물 주요 구조부 변경, 환기·배출·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철거 | 공장 증축으로 제조동 벽을 철거 후 증설, 신규 국소배기설비 설치 등 |
| 옥외탱크저장소 | 탱크 신설·교체·철거, 방유제 구조 변경, 장거리 배관 신설·교체·보수 | 원형탱크 3기에서 4기로 증설, 기존 탱크 전면 교체, 탱크 간 연결배관 신설 등 |
|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저장탱크 위치 이전, 주입구 위치 변경, 탱크 본체 절개 보수 | 옥내탱크를 건물 내 다른 구획으로 이전, 탱크 상부 노즐 추가 등 |
|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저장탱크 신설·교체·철거, 탱크 본체 절개 보수, 노즐·맨홀 신설 | 현장 단기 공사에 사용하던 간이탱크를 대형 규격으로 교체하는 경우 등 |
|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 탱크 구조 변경, 안전밸브·배출설비 구조 변경, 누설방지구조 보수 | 탱크 내부 격벽 구조 변경, 상부·하부밸브 구조 변경 등 |
|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 지하저장탱크 교체·추가 설치, 주입설비·배관 구조 변경, 방유·배출설비 신설 | 기존 2기 지하탱크에 1기 추가 설치, 주유기·배관 동선 변경 등 |
4. 변경허가 vs 변경신고 vs 경미변경 구분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그리고 아무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의 구분이다.
4.1 변경허가 대상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변경허가 대상이다.
- 제조소등의 위치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기둥·바닥·보·지붕 등)를 증설·철거하는 경우
- 위험물 탱크·배관·방유제·배수시설 등 주요 설비를 신설·교체·철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환기·배출·자동화재탐지·냉각·보냉·불활성가스 봉입장치 등 안전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 별표에서 명시한 기타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2 변경신고 대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해당 시설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이다. 이 경우 관계인은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실무상 관할 소방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탱크·동일한 구조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의 품목을 바꾸거나, 허가 범위 내에서 지정수량 배수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변경신고 사례이다. 다만 실제로는 탱크 용량·방유제 용량·유량·소방시설 설계조건 등에 영향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4.3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변경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경허가·변경신고 모두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다.
- 동일 사양의 밸브·계기·펌프 등을 같은 위치에 단순 교체하는 경우
- 도색, 방청, 단열 보수 등 구조·용량·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지보수
- 캐노피·차양 등 부대 구조물의 설치·증설이 방폭구조, 환기, 방유·배수 등 위험물 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해석된 경우
다만, 주유취급소 캐노피 증설처럼 겉보기에는 단순 구조물 변경 같아도 법령 해석에 따라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캐노피 증설이 곧바로 건축물 지붕 증설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례가 제시된 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개별 사안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4 세 가지 유형 비교표
| 구분 | 주요 요건 | 처리 방식 | 대표 예시 |
|---|---|---|---|
| 변경허가 | 위치·구조·설비 중 별표가 정한 중요 사항 변경 | 변경 전 시·도지사 허가 필요 | 탱크 교체·증설, 방유제 구조 변경, 장거리 배관 신설 등 |
| 변경신고 | 위치·구조·설비는 동일,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만 변경 | 변경일 1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 | 동일 탱크에서 취급 위험물 품명·수량 변경 |
| 경미변경 | 구조·용량·위험도에 실질적 영향 없음 | 허가·신고 불요(내부 기록·도면 정비 권장) | 동일 사양 밸브 교체, 도장 보수 등 |
5. 위험물 변경허가 절차와 준비서류
변경허가 절차는 설치허가 절차와 기본 구조가 유사하다. 다만 변경 전 기존 시설의 현황과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추가로 중요하다.
5.1 사전 검토 단계
- 변경하고자 하는 공사의 범위·내용·공정 일정 정리
- 현재 허가도면·완공검사도면과 실제 시설 현황 일치 여부 확인
- 해당 변경이 별표상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1차 분류
- 관할 소방서(또는 시·도청)와 비공식 사전 상담 실시(도면·개요 지참)
이 단계에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구두 확인을 받았더라도, 주요 공사인 경우에는 회의록·이메일 등 최소한의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5.2 설계 및 도면 작성
- 위험물 시설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설비 설계 수행
-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배관계통도, 계장도 등 관련 도면 일체 작성
- 방유제 용량 계산서, 유량·압력 계산서, 구조계산서 등 필요 시 기술자료 작성
- 탱크·배관 재질·두께·방폭등급 등 주요 사양 명확히 기재
대형 옥외탱크저장소 등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행규칙과 관할 소방서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5.3 변경허가 신청서류 구성
시설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구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된다.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 기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서 사본 및 허가번호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또는 합격확인증
- 변경 전·후를 구분하여 표시한 위치·구조·설비 도면 일체
- 구조설비명세표, 소화설비·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 등 관련 설비 자료
- 탱크·배관 등 주요 설비의 설계·사양서 및 계산서(필요 시)
- 기술검토서(기술검토 대상 시설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변경허가 신청시 체크리스트 양식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양식에 맞춰 서류를 정리하면 보완요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5.4 접수·심사·허가
- 관할 소방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민원포털을 통해 변경허가 신청 접수
- 소방서에서 서류 적합성 및 기술기준 적합 여부 검토
- 필요 시 현장 확인 및 보완요구(도면 수정, 추가 자료 제출 등)
- 모든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변경허가서 교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먼저 착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므로, 공사 일정 계획 시 허가 기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5.5 공사 및 완공검사
-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 수행 및 자체 품질·안전점검 실시
- 공사 완료 후 제조소등 완공검사 신청
- 현장 검사에서 허가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면 재시공 또는 변경허가 재신청 필요
6.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변경허가 포인트
6.1 건축 구조부 미세 변경의 허용 범위 착각
위험물 시설이 들어 있는 건축물에서 벽 일부를 철거하거나 개구부를 확대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반 건축공사와 동일하게 보아 변경허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별표에서는 벽·기둥·바닥·보·지붕의 증설·철거를 변경허가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험물 저장·취급과 연관된 구획의 구조 변경은 사소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2 배관 공사 범위를 과소평가하는 문제
위험물 배관을 교체·보수하는 공사에서 “원래 있던 배관을 그대로 바꾸는 것뿐”이라며 변경허가가 필요 없다고 보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일정 길이 이상 배관을 신설·교체·철거하거나, 배관을 절개하는 방식의 보수는 별표상 명백한 변경허가 대상이다. 특히 옥내·옥외탱크저장소에서 탱크와 탱크 사이, 탱크와 주입·출하 설비 사이를 연결하는 주요 배관 공사는 허가 여부를 선행 검토해야 한다.
6.3 탱크 내부 구조 변경 간과
지하저장탱크 안에 추가 탱크를 설치하거나 철판 등으로 내부를 구획하여 다종류 위험물을 저장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공사는 전형적인 변경허가 대상이다. 단순한 내부 보수로 오인하여 일반 보수공사로 처리하면, 완공검사 단계에서 큰 문제가 된다.
6.4 안전설비 신설·철거의 누락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출설비, 냉각·보냉설비, 누설범위 국한 설비, 불활성가스 봉입장치 등은 위험물 사고 시 피해를 좌우하는 핵심 안전설비이다. 이런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단순 설비공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대부분 변경허가 대상이다. 특히 노후 FACILITY 개선사업에서 이 부분을 빠뜨리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5 주유취급소 캐노피·부대시설 공사
주유취급소 등에서 캐노피를 증설하거나 내부 매장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빈번하다. 최근 법령 해석에서는 캐노피 증설이 곧바로 건축물 지붕의 증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실제 공사 내용에 따라 환기·가스 농도 분포·배출설비 등 안전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필요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무허가 변경 시 제재와 리스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변경을 허가 없이 시행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명시적인 벌칙 대상이 된다. 법에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를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용정지·원상복구·보수·개조 명령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만약 무허가 변경 상태에서 화재나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책임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허가도면과 다른 시공이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될 경우, 관리자의 과실 책임이 크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변경허가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볼 것이 아니라, 위험물 사고에 대한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인식해야 한다.
8. 변경허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현장에서 변경 공사를 계획할 때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변경허가 누락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결과 |
|---|---|---|
| 시설 종류 파악 | 제조소, 옥외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등 해당 시설 유형을 정확히 분류했는가 | □예 □아니오 |
| 위치 변경 여부 | 제조소등 또는 탱크·저장소의 위치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계획이 있는가 | □예 □아니오 |
| 구조부 변경 여부 | 벽·기둥·바닥·보·지붕 등 주요 구조부를 증설·철거하는가 | □예 □아니오 |
| 탱크·배관 변경 여부 | 탱크 신설·교체·철거, 장거리 배관 신설·교체·보수가 포함되는가 | □예 □아니오 |
| 안전설비 변경 여부 | 배출설비, 화재탐지, 냉각·보냉, 불활성가스 봉입장치 등 안전설비 변경이 있는가 | □예 □아니오 |
| 품명·수량 변경 여부 | 위험물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만 바뀌는지, 구조·설비도 함께 바뀌는지 구분했는가 | □예 □아니오 |
| 관할 소방서 협의 | 애매한 사항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했는가 | □예 □아니오 |
FAQ
Q1. 위험물 품명을 조금만 바꾸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동일 구조·설비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이다. 다만 품명 변경으로 인해 인화점, 증기압, 독성 등이 달라져 소화설비·환기설비 등 설계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계 안전여유를 검토한 뒤 변경신고로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Q2.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기존 탱크를 같은 용량·같은 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가 필요한가?
탱크를 신설·교체·철거하는 행위 자체가 별표상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 용량·동일 사양의 교체라고 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누출·폭발 위험이 크고, 탱크 본체의 구조·재질·두께 등이 바뀌면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탱크로 바꾸는 것뿐”이라는 이유로 변경허가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Q3. 위험물 배관의 일부만 교체하는 소규모 공사도 변경허가 대상인가?
배관 길이, 절개 여부, 배관의 역할(주입·이송·순환 등), 연결되는 설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정 길이 이상 배관을 신설·교체·철거하거나, 배관을 절개하는 보수는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짧은 구간의 플렉시블 호스 교체 등 경미한 변경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실제 판단은 해당 시설 유형에 적용되는 시행규칙 별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애매하면 관할 소방서에 도면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Q4. 주유소 캐노피를 확장할 때는 언제 변경허가가 필요해지는가?
캐노피 확장이 위험물 탱크·주유기 등 핵심 설비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기·배출·방폭 구조 등에 변화가 없다면 최근 법령 해석에서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공사 내용에 따라 배기가스 체류, 인화성 증기 확산, 비상대피 동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5.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
변경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변경한 경우, 법에서 정한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사용정지, 원상복구, 보수·개조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대외 이미지·영업중단 손실 등 간접비용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므로, 변경허가 절차를 통한 사전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