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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과 적용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환경기술인·사업장 관리자·컨설턴트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수질 관련 과태료 제도 구조 이해
수질 분야 과태료 제도는 「물환경보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환경부 예규로 구성되는 다층 구조이다. 특히 시행령 별표 18이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며,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실제 집행 절차와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한다.
법률 본문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열거하고 상한액을 규정하며, 시행령 별표에서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1차·2차·3차 이상 위반에 대한 구체 금액을 정한다.
부과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소관 행정청이다. 실제 어떤 기관이 부과권자인지는 해당 의무조항을 누구에게 부여했는지, 인허가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사업장은 허가·신고증, 행정처분서, 지도점검 공문을 통해 자신의 관할 기관을 명확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1.1 과태료·벌금·과징금의 차이
수질 관련 제재에는 과태료, 형사벌(벌금·징역), 과징금, 행정처분(조업정지·허가취소 등)이 병존한다. 같은 위반행위가 복수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 구분 | 법적 성격 | 전과기록 | 부과·선고 기관 | 주요 예 |
|---|---|---|---|---|
| 과태료 | 질서벌로서 행정질서 위반 제재이다. | 남지 않는다. | 행정청이 부과한다. | 기록·보고 의무 위반, 경미한 수질기준 위반 등이다. |
| 벌금·징역 | 형사처벌이다. | 전과기록이 남는다. | 법원이 선고한다. | 조업정지명령 위반, 중대한 수질오염사고 유발 등이다. |
| 과징금 | 위법이익 환수·제재 목적의 금전벌이다. |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 행정청이 부과한다. | 배출허용기준 중대 초과, 장기간 위반 등이다. |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과태료 일반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며, 1항에서 모든 수질 관련 과태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을, 2항에서 위반행위별 개별기준을 규정한다.
2.1 최근 1년간 위반 횟수 기준
별표 18의 핵심은 위반행위의 반복 여부에 따라 1차·2차·3차 이상으로 과태료 금액을 차등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1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일과 다시 적발된 날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결정한다.
- 처음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는 1차 위반에 해당한다.
-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적발되면 2차 위반으로 본다.
-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음 적발부터는 3차 이상 위반으로 처리한다.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직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본다. 만약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다면 그중 더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다음 차수를 결정한다.
2.2 감경 사유와 범위
부과권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이 제한된다.
감경 사유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2.3 일반기준 요약 표
| 구분 | 내용 | 실무상 포인트 |
|---|---|---|
| 위반 횟수 |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횟수로 1차·2차·3차 이상을 구분한다. | 행정처분 이력 관리대장을 만들어 위반 유형별 처분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 가중 적용 | 이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를 기준으로 가중처분을 한다. | 동일 유형의 반복 위반이 무엇인지 내부 규정으로 정의해 두어야 한다. |
| 감경 범위 |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감경 사유가 인정되려면 서류·사진·점검표 등 객관적 증빙 확보가 필수이다. |
| 감경 제한 |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는 감경 대상이 아니다. | 기한 내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
3. 수질 분야 과태료 개별기준 구조
별표 18의 개별기준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이상)” 네 개의 열로 구성된다. 수질 분야 전반의 의무 위반을 거의 포괄하고 있으며, 사업장 운영자·관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조항이 많다.
3.1 개별기준에서 다루는 주요 영역
- 측정기기 부착·가동, 수질 TMS 및 자가측정의 설치·운영 의무 위반이다.
- 측정결과 및 운영기록의 작성·보존, 허위기재 등 기록·보고 관련 의무 위반이다.
- 낚시금지·제한구역 위반, 수변생태·수질보전구역 관련 규제 위반 등 일반 국민 대상 행위이다.
- 기타수질오염원·비점오염원 관리, 조사·자료제출 의무 등 행정협력 의무 위반이다.
3.2 대표 위반유형별 과태료 금액 예시
아래 표는 별표 18 중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일부 항목을 요약한 것이다.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별표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 대표 위반유형(요약) | 관련 법조문 | 1차 위반 (만원) | 2차 위반 (만원) | 3차 이상 (만원) | 현장 영향 |
|---|---|---|---|---|---|
| 법정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이다. | 법 제82조제1항제1호 위반이다. | 500 | 700 | 1,000 | 대부분의 대규모 배출시설에서 적용되며, 1차부터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이다. | 법 제82조제1항제2호 위반이다. | 500 | 700 | 1,000 | 자가측정 성적서, TMS 데이터, 일지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
| 환경부령 기준 이상의 오탁수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이다. | 법 제15조제1항제4호,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위반이다. | 500 | 700 | 1,000 | 공사장 세륜·세차수 관리, 탁수 방지시설 미설치 등에서 빈번하다. |
|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이다. | 법 제20조제1항,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2 위반이다. | 100 | 200 | 300 |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되며, 단속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 수질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이다. | 법 제35조제2항, 법 제82조제1항제3호 위반이다. | 200 | 600 | 1,000 |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행정지침과 연계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적용된다. |
| 배출시설 운영상황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이다. | 법 제38조제3항, 법 제82조제2항제2호 위반이다. | 100 | 200 | 300 | 운전일지·점검표·고장기록 등 일상 기록 관리가 핵심이다. |
|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이다. | 법 제46조의2제1항,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위반이다. | 500 | 700 | 1,000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수질조사 등 각종 행정조사에서 발생한다. |
4.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실무 대응
4.1 과태료 부과 절차 흐름
환경관계법 과태료 부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 위반행위 적발 및 사실조사 단계이다. 정기·수시 점검, 민원, 자체 보고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사실을 확인한다.
- 위반사실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단계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내용, 적용 법조문, 예정 과태료 금액, 의견 제출기한 등이 기재된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원칙이다.
- 위반자의 의견제출 및 소명 단계이다. 위반 사실 부인, 경위 설명, 감경 사유 제출, 증빙자료 제출 등이다.
- 과태료 부과 처분 단계이다. 행정청은 사실관계와 법적용을 검토하여 최종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발부한다.
- 납부 및 체납 관리 단계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강제징수 절차로 이행될 수 있다.
- 불복절차(이의제기·행정소송) 단계이다. 위반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2 감경을 받기 위한 실무 포인트
- 위반 발생 즉시 조치 내역을 사진·영상과 함께 기록한다.
- 관련 설비의 긴급 보수·개선, 운영방법 변경,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 조치를 문서화한다.
- 환경관리자·환경기술인의 자체 점검결과서, 교육실시 기록 등을 남겨 “주의·오류 수준의 위반”임을 입증한다.
- 이전 과태료·행정처분 이력, 배출량·오염도 자료 등을 정리하여 위반의 경미성을 설명한다.
5. 사업장 유형별 과태료 리스크 관리 전략
5.1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진 사업장
대부분의 제조·도금·반도체·식품·폐기물처리 시설은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은 측정·운영·기록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리스크가 크다.
- 환경기술인 선임 여부와 자격 기준을 상시 점검한다.
- 자가측정·공인분석, 수질 TMS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 운전일지, 점검표, 고장·정지 기록, 시운전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한다.
- 시설 변경 시 허가·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사전에 검토한다.
5.2 건설·토목·광산·야외 공사장
이들 사업장은 탁수 유출, 오탁수 관리, 토사 유출 등으로 과태료 부과사례가 많다.
- 세륜·세차 시설 설치, 비산먼지·오탁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사전에 검토한다.
- 우기 전·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강우 시 운영기록을 별도 관리한다.
-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오탁수 저감대책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한다.
5.3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위탁처리업
공공처리시설과 폐수처리업은 법령상 수질관리 책임이 크며, 조사·자료제출 의무, 수질기준 준수, 운영기준 위반 시 고액 과태료와 과징금, 형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 위탁처리 계약서에 수질기준, 과태료·과징금 분담 규정을 명확히 두어야 한다.
- 유입수·방류수 수질 데이터, 운전기록, 고장 이력, 긴급조치 내역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각종 통계·보고 의무를 정확한 일정에 따라 수행한다.
6. 과태료 리스크 체크리스트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 관련 핵심 항목을 요약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 점검항목 | 주요 내용 | 점검주기 | 관련 서류 |
|---|---|---|---|
| 환경기술인 선임 | 법정 자격·근무형태를 충족하는 환경기술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연 1회 이상 | 선임신고서,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이다. |
| 측정기기 설치·가동 | 법에서 정한 측정기기가 정상 설치·가동 중인지 확인한다. | 월 1회 이상 | 설치도면, 검·교정 성적서, 점검일지이다. |
| 자가측정·기록 보존 | 자가측정 결과를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분기 1회 이상 | 분석성적서, 전자파일 백업본이다. |
| 운전·점검 일지 관리 | 폐수처리시설 운영상황 기록이 누락 없이 작성·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월 1회 이상 | 운전일지, 점검표, 고장·수리 기록이다. |
| 조사·자료 제출 | 행정기관의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기한·내용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수시 | 공문 수·발신 대장, 회신자료 사본이다. |
7. 간단한 과태료 시나리오 예시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과태료 금액 흐름을 정리한다. 실제 적용 시에는 관할기관의 판단과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예시 1: 측정기기 미가동 위반 # > 1차 적발: 500만 원 # > 8개월 후 동일 위반 재발: 2차 위반으로 700만 원 # > 다시 5개월 후 동일 위반 재발: 3차 이상으로 1,000만 원
예시 2: 낚시금지구역 위반
> 1차 적발: 100만 원
> 4개월 후 동일 구역 재적발: 2차 위반으로 200만 원
예시 3: 조사결과 미제출
> 1차 미제출 후 사전통지 단계에서 즉시 제출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 관할기관이 감경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 1차 기준 500만 원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FAQ
Q1. 같은 날 여러 가지 수질 관련 위반이 동시에 적발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별표 18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되면 각 위반행위마다 과태료를 산정한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관할기관의 판단과 환경부 예규에 따른다.
Q2. 과태료 부과 전에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는가?
과태료는 형식상 행정질서벌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청문 대상이 아니고 서면 의견제출 절차로 갈음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위반행위의 성격, 금액 규모, 관련 규정에 따라 대면 설명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방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Q3. 과태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과태료 분할 납부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기관의 징수 규정과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재무제표, 자금현황 등)를 첨부하여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부과권자가 결정한다.
Q4.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위반 사실의 존재, 법 적용의 타당성, 금액 산정의 적정성, 감경 사유 인정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다투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이의제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담당 공무원과 사실관계를 재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Q5.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환경기술인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상 일정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위반 상황에 따라 구체 금액이 결정된다. 또한 조업정지명령 등 다른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과태료 수준만을 기준으로 리스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