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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자격 요건, 선임 대상 시설, 선임·신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에서 스스로 선임 의무를 판단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 개요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이 법령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각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별표 6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직무 내용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업장에서 누구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 해당 시설이 법에서 말하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제조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해당 시설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이다.
- 시설의 종류·규모에 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이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시설
먼저 어떤 시설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인지부터 정리한다.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제조소등에는 모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여기서 제조소등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포함한다.
- 제조소이다.
- 저장소(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등)이다.
- 취급소(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주유취급소, 이송취급소, 충전취급소 등)이다.
실무에서는 “허가 대상 제조소등이면 원칙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2.1 선임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체크 포인트
사업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1류~제6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과 실제 저장·취급 수량을 지정수량 배수로 환산하여 허가 대상인지 판단한다.
- 허가 대상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다고 본다.
| 구분 | 대표 시설 예시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
| 제조소 | 위험물을 원료·제품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 허가 대상 제조소는 모두 선임 의무가 있다. |
| 저장소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옥내·지하·암반·간이탱크저장소 등이다. | 허가 대상 저장소는 모두 선임 의무가 있다. |
| 취급소 |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충전취급소 등이다. | 허가 대상 취급소는 모두 선임 의무가 있다. |
|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이다. | 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
| 허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제조소등 | 지정수량 미만 등으로 허가가 면제되는 소규모 시설이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관리 기준은 적용될 수 있다. |
3.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법정 자격 체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으려면 우선 “위험물취급자격자”여야 하며, 이 구분은 시행령 별표 5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3.1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기본 구분
- 국가기술자격자이다.
- 위험물기능장이다.
- 위험물산업기사이다.
- 위험물기능사이다.
이들은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이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강습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 소방공무원 경력자이다.
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마찬가지로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3.2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네 가지 자격 경로
실무 관점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이다.
-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자격취득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다.
- 3년 이상 소방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 위의 자격을 복수로 보유한 사람이다.
특히 제4류 위험물만을 소규모로 취급하는 시설에서는 기능사나 산업기사 대신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다.
4. 제조소·저장소·취급소별 선임 자격 기준 정리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시행령 별표 6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별표 6 전체를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으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이해해 두면 선임 기준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4.1 제조소의 선임 기준
|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 | 규모(지정수량 배수 기준) | 선임 가능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
|---|---|---|
| 제4류 위험물만 취급 | 지정수량 5배 이하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이다. |
| 제4류만 취급하되 지정수량 5배 초과 또는 다른 류의 위험물 포함 | 지정수량 5배 초과 또는 복수 유별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이다. |
즉, 소규모 제4류 전용 제조소는 기능사·교육이수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나, 규모가 커지거나 다른 유별이 포함되면 산업기사 이상 또는 경력 기능사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4.2 저장소(옥내·옥외·탱크저장소 등)의 선임 기준
저장소는 종류가 많으므로, 제4류만을 저장하는 비교적 단순한 유형과 그 밖의 복합 위험물 저장소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 저장소 종류 | 위험물 종류 및 규모 | 선임 가능한 자격 |
|---|---|---|
| 옥내저장소 | 제4류만 저장, 지정수량 5배 이하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이다. |
| 제4류 중 알코올류·제2·3·4석유류·동식물유류만 저장, 지정수량 40배 이하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이다. | |
|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만 저장, 지정수량 5배 이하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이다. |
| 인화점 40℃ 이상 제4류만 저장, 지정수량 40배 이하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이다. | |
|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 등 | 제4류 전용이면서 별표 6에서 정한 범위 이내 | 대체로 위와 동일하게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 경력자가 가능하다. |
| 암반탱크저장소 및 그 밖의 저장소 | 제1류·제2류 등 타 유별 포함 또는 대규모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일정 경우 2년 이상 실무경력 필요)이다. |
4.3 취급소(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이송취급소·충전취급소)의 선임 기준
취급소의 선임 기준은 제4류만 취급하는 소규모 취급소와, 다양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로 나뉜다.
| 취급소 종류 | 위험물 및 규모 | 선임 가능한 자격 |
|---|---|---|
| 주유취급소 |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연료를 주입하는 시설이다.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이다. |
| 판매취급소 |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4류만을 취급하는 판매취급소이다. | 주유취급소와 동일하게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 경력자가 가능하다. |
| 일반취급소(보일러·버너 등) | 인화점 40℃ 이상 제4류만 취급하면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인 보일러·버너용 일반취급소 등이다. |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 경력자가 가능하다. |
| 그 밖의 일반취급소·이송취급소·충전취급소 | 제1류~제6류를 복합 취급하거나 규모가 큰 취급소이다.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일부는 실무경력 필요)이다. |
5.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및 신고 기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언제까지 선임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한다.
5.1 선임 시점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이미 운영 중인 제조소등에서 안전관리자를 새로 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저장·취급 개시 전에 선임을 마쳐야 한다.
5.2 해임·퇴직 시 재선임 기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기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5.3 선임·해임 신고 기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선임 또는 변경이 발생하면 14일 이내 신고, 공석은 30일 이내 재선임”이라는 기준을 반드시 달력에 표시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주요 직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위험물 취급 작업에 참여하여 작업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하고 작업을 감독한다.
-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설비가 법정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시설 구조·설비에 이상이 있을 때 관계자에게 즉시 알리고 응급조치를 한다.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소방관서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고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 계측장치·제어장치·안전장치 등의 유지관리와 보수 계획을 관리한다.
- 위험물 취급 작업, 설비 점검, 비상조치 등 안전 관련 사항을 일지로 작성·보존한다.
7.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및 보조자 선임
여러 개의 제조소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의 안전관리자를 여러 시설에 중복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56조는 보일러용 일반취급소, 소규모 주유취급소, 인접한 여러 저장소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동일 구내에 설치된 7개 이하의 보일러·버너용 일반취급소와 그에 딸린 저장소이다.
- 서로 300 m 이내에 위치한 5개 이하의 차량 주유용 일반취급소와 그에 딸린 저장소이다.
- 동일 구내 또는 100 m 이내에 위치한 여러 저장소(옥내·옥외·옥외탱크·지하탱크·암반탱크 등)로서 법에서 정한 개수 이하인 경우이다.
이처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여러 시설에 중복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 각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8. 지정수량 합산과 선임 판단 실무 예시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동시에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지정수량 합산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달라진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다양한 위험물을 함께 저장·취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정수량 환산 합계를 계산한다.
예시) 지정수량 합산 계산식 합계 = (A품목 수량 / A품목 지정수량) + (B품목 수량 / B품목 지정수량) + (C품목 수량 / C품목 지정수량) + ... 합계 >= 1 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보아 허가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다음 절차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저장·취급하는 모든 위험물의 유별·품명·수량을 정리한다.
- 각 품목별 지정수량을 확인하고, 위 식에 따라 합계를 계산한다.
- 합계가 1 이상이면 허가 대상 제조소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설 유형·규모를 기준으로 별표 6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을 검토한다.
- 합계가 1 미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지정수량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시설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FAQ
Q1. 위험물기능사 자격만 있어도 대형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가?
대형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대부분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40배를 초과하거나, 제1류·제2류 등 다른 유별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별표 6에서는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일정 실무경력을 갖춘 기능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기능사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탱크 용량·위험물 종류에 따라 별표 6의 해당 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인증·검사·행정해석 과정에서는 산업기사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Q2. 제4류 경유만 저장하는 소규모 옥외탱크저장소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가?
경유는 제4류 위험물(제3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에 해당하며,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허가 대상 저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정수량 이상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다. 다만 저장규모가 제4류 전용이고 지정수량 40배 이하 범위에 있다면, 별표 6에 따라 기능사·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소방공무원 경력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Q3.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제조소등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미선임 시 형사벌(벌금) 가능, 신고지연·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으로 이해하고, 인사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선임·해임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Q4. 제4류 위험물만 취급하는 판매취급소는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만으로도 충분한가?
판매취급소가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4류만을 취급하고, 별표 6에서 정한 지정수량 배수 범위 내에 있다면,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 경력자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취급량이 커서 지정수량 배수가 높거나, 다른 유별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사 이상 또는 경력 기능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도면·허가서와 함께 별표 6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Q5.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이 있으면 자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도 주어지는가?
최근 법 개정으로 위험물기능사·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 자격 보유자는 별도 시험 없이 일정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세부 등급과 절차는 소방관련 법령 및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별도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실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에는 관할 소방서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