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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운영일지와 방류수 수질기록을 법적 요구사항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환경기술인과 현장 관리자가 점검·행정처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운영일지·방류수 기록 관리의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상황을 매일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방류수 수질에 대한 자가측정 결과, 공인기관 분석 성적서 등도 별도로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물환경 관련 법령, 하수도 관련 법령, 지자체 조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약에 근거한다.
기본적으로 운영일지·방류수 기록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가동일에는 반드시 일일 단위로 운영상황을 기록한다.
- 실제 조업상황과 일치하도록 사실대로 기록한다.
- 기록 내용과 계측기(TMS, 유량계 등) 데이터가 서로 논리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 법에서 정한 최소 보존기간 이상 종이 또는 전산형태로 보존한다.
- 수정 시에는 수정일자, 수정자, 사유가 추적 가능하도록 남긴다.
1.1 운영일지·방류수 기록 관련 주요 보존기간 개요
구체적인 기간은 시설 유형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대표 대상 | 기록 내용 | 보존기간(예시) | 비고 |
|---|---|---|---|---|
| 운영일지 |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가동시간, 폐수발생·배출량, 약품투입량, 고장·조치 내용 등 | 최종 기록일부터 1년 이상 | 무방류시설 등 일부는 3년 이상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
| 자가측정 기록부 | 배출허용기준 대상 사업장 | 자가측정 일자, 항목별 측정값, 측정방법, 분석자 등 | 3년 이상 | 수질 및 대기 분야 공통적으로 3년 이상 보존이 일반적이다. |
| 방류수 수질검사 성적서 | 공공수역 방류, 공공하수도 연계 방류 | 법정검사·위탁분석 성적서, 시료채취 위치·시간 등 | 3년 이상 | 하수도 관련 법령·협약에서 3년 이상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 자동측정기기(TMS) 자료 | 수질 TMS 설치 사업장 | 항목별 5분·10분값, 유량자료, 장비 점검·교정 기록 등 | 3년 이상 권장 | 법정 최소기간 외에 내부 규정으로 5년 이상 보존하는 경우도 많다. |
2.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
운영일지는 법정 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필수 항목은 누락 없이 기록해야 한다.
2.1 기본 정보 영역
- 작성 일시: 연·월·일, 요일, 기록 시간대
- 사업장 명칭 및 주소
- 배출시설 종류 및 번호(공정별 폐수발생원 구분 포함)
-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칭(예: 균등조, 응집침전조, 활성슬러지조, 침전조 등)
- 환경기술인 성명 및 연락처
- 실제 운전 담당자(교대자) 성명·서명
2.2 배출시설 가동 현황
배출시설 운전상황은 방지시설 부하와 직결되므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 가동·정지 시간: 일별 최초 가동시간, 최종 정지시간, 총 가동시간
- 조업 상태: 정상, 부분가동, 시험가동, 비가동 등 구분
- 폐수발생량: 공정별 유량계·수위계·생산량 등을 활용한 추정값
- 특이사항: 설비 정비, 원재료 변경, 생산량 급증 등 부하에 영향을 주는 변화
2.3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전 데이터
방지시설 운영 항목은 서식상 선택적 항목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주요 조마다 최소한 다음 항목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균등조·조정조
- 유입 유량(㎥/일 또는 ㎥/시)
- 수위, 유입 pH, 온도
- 교반기 운전시간 및 이상 유무
- 중화·응집·침전 공정
- 중화제, 응집제, 응집보조제 약품명 및 일일 투입량
- pH, 탁도, ORP 등 현장 계측값
- 슬러지 발생량·반출량(톤/일 또는 ㎥/일)
- 생물학적 처리조(활성슬러지, 막분리 등)
- MLSS, MLVSS, SVI, DO, 수온 등 운전 핵심 인자
- 반송슬러지 유량, 잉여슬러지 인발량
- 블로워 운전시간 및 풍량, 막 세정 기록 등
- 최종 침전조·여과·살균
- 침전조 유출 SS, 탁도
- 필터 세척 횟수·시간
- 살균제(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주입량, 잔류염소 농도
2.4 설비 고장·보수 및 비상 상황
운영일지에는 고장·비상상황에 대한 기록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고장 발생 일시와 설비 명칭
- 고장 내용(예: 블로워 정지, 슬러지 펌프 막힘, pH계 오동작 등)
- 응급 조치 내용과 조치 완료 시간
- 외부 업체 수리 여부, 부품 교체 내역
- 고장 기간 동안 폐수 우회, 임시저류, 가동중지 등 조치사항
3. 방류수 수질·유량 기록 관리 실무
방류수 기록은 크게 자가측정(또는 위탁분석) 결과, 자동수질측정기기(TMS) 및 유량계 데이터, 공공하수도 연계 방류수 기록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3.1 방류수 자가측정·위탁분석 기록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사업장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방류수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거나, 공인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 시료채취 일시, 채취 위치, 채취자 성명
- 분석일자, 분석기관, 분석자 또는 책임자
- 측정항목(예: pH,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 측정값(원자료 포함), 단위, 법정기준치, 적합 여부 표기
- 시험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적용 여부)
- 시료 보존·전처리 조건(냉장 보관, 산 첨가 등)
3.2 자동수질측정기기(TMS) 및 유량계 데이터 관리
TMS와 유량계가 설치된 사업장은 실시간·연속 측정된 데이터를 운영일지와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
- 항목별 데이터(예: pH, COD 또는 BOD, SS, T-N, T-P, 유량)의 최소·최대·평균값 산출
- 일별·월별 초과 경향 분석 및 이상치(스파이크) 확인
- 장비 점검·교정 기록(제로·스팬 점검, 교정 주기 등) 보관
- 데이터 백업(서버·외장 저장장치 등) 및 접근 권한 관리
- 운영일지에 “TMS 기준 방류수 농도 양호” 등 간단한 요약 기재
유량계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 유량계 타입(개도율, 전자유량계, 초음파유량계 등)과 설치 위치
- 일별 총 방류량(㎥/일) 및 피크유량(㎥/시)
- 검정·교정 이력, 검정기관·검정일자, 유효기간
- 유량계 고장·교체 기간 동안의 방류량 추정 방법
3.3 공공하수도 연계 방류수 기록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도에 연계 방류하는 사업장은 하수도 관련 법령 및 방류 협약서에서 요구하는 기록 의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협약 상 허용 부하량(㎏/일), 허용 농도(㎎/L) 및 한도 초과 여부 기록
- 정기·수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및 하수도 관리청 통보 결과 보관
- 유량계 검정 결과, 방류량 산정 근거를 명확히 유지
- 하수도요금·부과금 산정에 사용된 유량·농도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 확인
4. 운영일지·방류수 기록 양식 설계와 예시
법정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정 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내부 양식(엑셀·전자일지)을 별도로 설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4.1 엑셀 기반 운영일지·방류수 기록 양식 예시 구조
다음은 엑셀 파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열(컬럼) 구성 예시이다.
날짜, 요일, 교대(주/야), 작성자, 환경기술인, 배출시설_가동시작시각, 배출시설_가동종료시각, 배출시설_총가동시간(h), 균등조_유입유량(㎥/일), 균등조_수위(m), 균등조_pH, 중화조_유입pH, 중화조_유출pH, 중화제_투입량(kg), 응집조_응집제_투입량(kg), 응집조_탁도(NTU), 생물반응조_DO(mg/L), 생물반응조_MLSS(mg/L), 생물반응조_SV30(%), 최종침전조_SS(mg/L), 살균조_잔류염소(mg/L), 일일_방류량(㎥/일), 자가측정_여부(Y/N), 자가측정_항목(BOD,COD,SS,TN,TP 등), 자가측정_결과요약, 특기사항, 설비고장내용, 조치결과 4.2 전자일지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
- 입력 권한 분리: 환경기술인, 교대자, 관리자 등 권한별 메뉴 분리
- 변경 이력 관리: 수정 전·후 값, 수정자, 수정시간 자동 기록
- TMS·SCADA 연계: 유량·수질 데이터를 자동 수집해 일지에 반영
- 알람 기능: 기준 초과·장비 고장 시 알람과 동시에 일지에 자동 기록
- 백업·복구 체계: 주기적 백업 및 복구 테스트 계획 수립
5. 운영일지·방류수 기록 QA/QC(품질관리) 절차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록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QA/QC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5.1 일상 점검
- 교대 종료 시, 교대자가 당일 기록 누락·오타·비정상 값(예: 음수, 비현실적 수치)을 점검
- 환경기술인이 일 1회 이상 전체 기록을 리뷰하고 서명 또는 전자 승인
- 비가동일에는 “전 공정 비가동, 가동예정 없음” 등으로 명시적으로 기록
5.2 주·월간 검토
- 주 1회 이상 유량·수질 항목별 추세 그래프를 작성하여 이상치 확인
- 법정 배출허용기준 대비 안전여유(마진)가 충분한지 검토
- TMS 데이터와 운영일지, 자가측정 결과 간 경향성 일치 여부 확인
- 월말에 누락된 일자·항목이 없는지 다시 확인
5.3 내부 감사 및 교육
- 연 1회 이상 내부 점검을 통해 기록관리 절차 준수 여부 확인
- 운영일지 작성 요령, 방류수 기록 중요성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 점검 결과는 시정조치 계획과 함께 기록으로 남김
6. 행정지도·점검에서 자주 지적되는 운영일지·방류수 기록 위반 사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패턴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장기간 동일 필체·필기구로 작성된 일지: 사후 일괄 작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 가동시간·유량이 생산량과 명백히 불일치: 생산실적과 비교 시 부자연스러운 경우
- 비정상 수질사고(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점에도 일지상 “양호”만 기재
- 유량계 고장 기간 동안 방류량이 0 또는 임의값으로만 기재된 경우
- 자가측정 기록부 미작성, 분석 성적서만 단순 보관
- 법정 보존기간이 되기 전에 기록을 폐기하거나 파일을 분실한 경우
7. 운영일지·방류수 기록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사업장 내부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점검 항목 | 점검 질문 | 점검 주기 | 담당 부서/자 |
|---|---|---|---|
| 운영일지 작성 여부 | 가동일마다 운영일지가 빠짐없이 작성되고 있는가? | 월 1회 | 환경관리부서 |
| 법정 서식 준수 | 법정 서식상의 필수 항목이 내부 양식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반기 1회 | 환경기술인 |
| 방류수 수질기록 | 자가측정·위탁분석 결과가 운영일지·기록부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 분기 1회 | 환경관리부서 |
| 유량계·TMS 연계 | 유량계·TMS 데이터와 운영일지 기록이 상호 일치하는가? | 월 1회 | 설비·환경 공동 |
| 보존기간 준수 | 운영일지, 기록부, 성적서가 법정 보존기간 이상 보관되고 있는가? | 연 1회 | 환경관리부서 |
| 전자기록 백업 | 전산으로 관리되는 기록의 정기 백업 및 복구 테스트가 이루어지는가? | 반기 1회 | IT·환경 공동 |
FAQ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 기간에도 운영일지를 써야 하는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실제로 전혀 가동되지 않은 기간에는 일일 상세 운전자료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이 “전 공정 비가동, 점검·보수 또는 생산중단” 상태였음을 한 줄이라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장기간 기록 공백이 있을 경우, 향후 점검에서 기록 누락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 운영일지 대신 전산 시스템만 사용해도 되는가?
법령에서 전산 기록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일지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장애·데이터 손실에 대비하여 정기 백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출력본을 비치하는 등 기록의 가독성과 보존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법정 서식의 필수 항목이 전산 화면·리포트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방류수 수질검사 성적서를 스캔 파일만 보관해도 되는가?
스캔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은 공간 절약과 검색 편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행정기관이 원본 제시를 요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은 원본 성적서를 별도 파일함에 보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내부 규정에서 “원본 보관기간”과 “전자 파일 보관기간”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전에 누락된 운영일지를 뒤늦게 작성해도 되는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일지를 사후에 작성하는 경우, 당시 조업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생산실적, 전력 사용량, 유량계 데이터 등)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고란에 “자료 재정리 과정에서 사후 작성”과 같은 내용을 남겨, 의도적인 허위 작성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TMS 데이터와 자가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가?
측정 원리·시료 채취 시점·평균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TMS는 5분값 평균, 자가측정은 24시간 혼합시료” 등 차이를 설명하고, 교정·점검을 통해 오차 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운영일지 특기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록해 두면 향후 점검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