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완벽 해설

이 글의 목적은 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포함)을 운영·관리하는 경영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Ⅰ. 중대재해처벌법과 다중이용시설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 사업장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법인·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화재·붕괴·질식·폭발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동반되는 사고 가능성이 높아 시민재해 예방 대책이 핵심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위험요인 통제, 관계 법령 준수, 사고 예방 교육 등 총괄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동시에 부과되므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8대 핵심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Ⅱ.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대표적으로 영화관·병원·지하상가·대형마트·복합쇼핑몰·대중음식점 등이 포함된다.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는 영업주는 규모와 형태를 불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 이용자가 사망·부상하거나 질병 피해를 집단적으로 입는 사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화재와 같은 직접적 사고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오염·전염병 확산 등의 간접적 위험도 포함된다.

Ⅲ.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8대 의무사항 상세 가이드

1.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경영책임자는 시설 규모·위험 특성에 따라 충분한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전담자의 자격·경력·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공백 발생 시 대리자를 지정해 연속성을 확보한다.

2.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예산은 연간 안전보건계획서와 직결된다.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 필요사항, 법적 유지관리 비용 등을 근거로 구체적 항목·금액을 산정하고, 편성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3.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정기·수시·특별점검으로 구분해 계획을 세우며, 점검 결과는 전산 시스템에 기록하여 추후 개선 조치의 근거로 활용한다. 점검 주체는 내부 전문가·외부 공인기관·관계 행정기관 점검으로 나뉜다.

4.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계획은 “연 1회 이상” 경영책임자 승인 하에 수립한다. 계획서에는 위험성평가, 개선 목표, 실행 일정, 담당 부서를 포함한다. 계획 이행률은 분기별 자체평가로 관리하며, 미흡 시 즉시 수정한다.

5.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사전 예방·비상 대응·사고 보고 절차를 표준작업지침(SOP) 형태로 문서화한다. 모든 직원은 절차서를 근무지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 시 즉시 재교육을 실시한다.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도급계약 시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험요인이 높은 공정은 공동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위탁사고에 대한 공동 대응 훈련도 연 1회 이상 의무화한다.

7.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위탁점검 포함)

소방시설 점검, 전기설비 정기검사,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타법령 점검 결과를 통합 관리해 법정 기한 내 보완한다. 위탁점검은 계약서에 “점검 결과 부실 시 책임소재”를 명시해 관리 수준을 확보한다.

8.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이수

교육 대상, 주기, 시간, 이수 방법을 연간 교육계획서로 수립한다. 안전관리자는 심화교육·법령 개정 교육을 추가 이수하며, 종사자 교육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해 체감을 높인다.

Ⅳ.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 점검항목 점검 빈도
안전인력 전담 안전관리자 자격·배치 적정성 연 1회
예산 연간 안전예산 반영 및 집행 결과 반기
정기점검 시설 점검 계획 수립·이행 여부 분기
교육 종사자 법정 교육 이수율 100% 달성 여부 반기
도급관리 수탁기관 안전평가·계약서 안전조항 포함 여부 계약 시

Ⅴ. 실전 적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다음 순서를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법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1. 현행 안전관리 실태 진단(0~1개월)
  2. 개선 목표 및 예산 확보(1~2개월)
  3. 안전보건체계 개편·절차서 제정(3~5개월)
  4. 교육·훈련·점검 이행 및 고도화(상시)
  5. 성과평가 및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연 1회)

Ⅵ. 위반 시 제재와 대응 전략

다중이용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무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소송, 브랜드 이미지 손실, 경영상 차질이 동반된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법정 문서·기록의 디지털화와 5년 이상 보관
  • 사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정기 안전 간담회 개최
  • 보험·공제 가입을 통한 재정적 리스크 분산
  • 전문기관 컨설팅 및 외부 감사를 통한 독립적 검증

FAQ

Q1. 다중이용업소에 신규로 설비를 증축할 경우 별도 의무가 추가되는가?

설비 증축·리모델링은 설계 단계부터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공사 기간 중 고위험 작업에 대해 도급·용역 안전관리 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법령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Q2. 안전예산은 직원 교육비까지 포함해야 하는가?

예, 안전예산에는 설비 개선비·점검비·보험료뿐 아니라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교육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필요한 예산 편성” 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Q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실시하는가?

소방청 예시 서식으로 제공되는 평가표를 활용하며, ▲재해율 ▲전담 인력 ▲안전인증·표준화 수준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미달 시 계약 체결을 제한한다.

Q4. 내부 점검 결과가 미흡할 때 즉시 보고해야 하는가?

예, 중대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용객에게 안내를 실시해야 한다. 보고·조치 지연은 법령 위반 간주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5.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도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가?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쇼룸·체험관이 병행되어 방문객이 존재하거나 물류센터 내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면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