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과 이수방법 안내

이 글의 목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의 대상, 방법, 관련 규정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현장 실무자 및 안전관리자가 교육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돕기 위함이다.



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그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근로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능력 향상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2. 교육 대상자 기준

종사자 교육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2)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비, 청소, 식당 종사자 등도 포함된다.
  • 3)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 4) 파견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한다면 교육 대상이다.

3. 교육 이수 방법

교육은 온라인과 집체 교육 방식 모두 가능하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 1) 온라인 교육: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s://edu.nics.go.kr)을 통해 수강 가능하다.
  • 2) 집합 교육: 일정 인원 이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요청을 통해 현장 방문 교육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가능하다.
  • 3) 교육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교육 내용 구성

교육은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실제 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구분주요 교육 내용
화학물질 개요유해화학물질의 정의, 특성, 주요 사례
안전관리보관, 취급, 누출 시 응급조치 요령
관련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사고 예방사례 중심 예방대책, 설비별 유의사항

5. 미이수 시 불이익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허위로 이수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등 불이익 가능성이 증가한다.


6. 사업장 내 교육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은 종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관리·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권장된다.

  • 교육 이수 현황 관리대장 운영
  • 신규 입사자 즉시 교육 실시 프로세스 마련
  •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 주관자 지정

FAQ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지 않아도 교육 대상인가요?

예.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상시근로자(청소, 경비 등 포함)는 종사자 교육 대상이다.

외부 인력이 자주 출입하는 경우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반복적으로 출입하거나 상주하는 외부인력(용역, 파견 등)은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뒤 교육기록을 남겨야 한다.

교육 이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이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자체 교육의 경우 교육대장 및 서명부로 증빙해야 한다.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외에도 법 위반 사항으로 분류되어, 화관법 점검 시 행정처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이 아닌 단기근로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예.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로 판단되면 교육 대상이며, 단기 근무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