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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의 대상, 방법, 관련 규정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현장 실무자 및 안전관리자가 교육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돕기 위함이다.
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그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근로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능력 향상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2. 교육 대상자 기준
종사자 교육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2)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비, 청소, 식당 종사자 등도 포함된다.
- 3)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 4) 파견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한다면 교육 대상이다.
3. 교육 이수 방법
교육은 온라인과 집체 교육 방식 모두 가능하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 1) 온라인 교육: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s://edu.nics.go.kr)을 통해 수강 가능하다.
- 2) 집합 교육: 일정 인원 이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요청을 통해 현장 방문 교육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가능하다.
- 3) 교육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교육 내용 구성
교육은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실제 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 구분 | 주요 교육 내용 |
|---|---|
| 화학물질 개요 |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특성, 주요 사례 |
| 안전관리 | 보관, 취급, 누출 시 응급조치 요령 |
|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 사고 예방 | 사례 중심 예방대책, 설비별 유의사항 |
5. 미이수 시 불이익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허위로 이수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등 불이익 가능성이 증가한다.
6. 사업장 내 교육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은 종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관리·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권장된다.
- 교육 이수 현황 관리대장 운영
- 신규 입사자 즉시 교육 실시 프로세스 마련
-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 주관자 지정
FAQ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지 않아도 교육 대상인가요?
예.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상시근로자(청소, 경비 등 포함)는 종사자 교육 대상이다.
외부 인력이 자주 출입하는 경우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반복적으로 출입하거나 상주하는 외부인력(용역, 파견 등)은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뒤 교육기록을 남겨야 한다.
교육 이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이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자체 교육의 경우 교육대장 및 서명부로 증빙해야 한다.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외에도 법 위반 사항으로 분류되어, 화관법 점검 시 행정처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이 아닌 단기근로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예.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로 판단되면 교육 대상이며, 단기 근무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