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차이 완벽정리: 사업장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규제 구분법

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의 차이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여 제조업, 수입업, 유통업, 컨설팅 담당자가 적용 법령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화관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은 규제 대상이 다르다

화관법은 정식 명칭이 「화학물질관리법」이다.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판매하는 행위를 관리하는 법이다. 핵심 목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예방,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이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정식 명칭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일반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관리하는 법이다. 핵심 목적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 자체의 안전성, 표시사항, 승인·신고, 유통관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법 모두 화학물질과 관련되어 있으나 규제의 출발점이 다르다. 화관법은 사업장 내부의 화학물질 취급행위와 취급시설을 본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시장에 출시되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을 본다. 따라서 같은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장 내 원료로 취급하면 화관법 검토가 필요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으로 출시하면 화학제품안전법 검토가 필요하다.

주의 : 화학제품안전법 대상 제품을 제조한다고 해서 화관법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면 제조시설, 저장시설, 보관시설, 사용시설에 대해 화관법상 인허가, 검사, 취급기준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

2. 한눈에 보는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차이

구분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정식 명칭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및 그 취급시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규제 관점 사업장 내부의 취급행위와 사고예방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제품의 안전성
대표 의무 화학물질 확인, 유해화학물질 표시,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 검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기준 준수 안전기준 확인, 신고·승인,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표시기준 준수, 제조·수입량 보고
주요 적용 사업자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수입업 등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살생물제 제조·수입자, 유통·판매자 등
시설관리 여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 시설 중심 규제가 강하다 제품 안전기준과 표시 중심이며, 일반적인 사업장 시설검사 체계는 화관법과 다르다
소비자 표시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 표시, 사업장 표지 등 취급위험 전달 목적이다 제품 겉면의 품목,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신고·승인번호 등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이다
핵심 질문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얼마나, 어떤 시설에서, 어떤 방식으로 취급하는가이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해당하는가이다

3. 화관법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중심으로 본다

화관법의 실무 핵심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리이다. 원료 입고, 탱크 저장, 드럼 보관, 배관 이송, 반응, 혼합, 충전, 소분, 폐액 보관, 제품 출하 등 사업장 내부의 취급 흐름이 검토 대상이다. 물질의 유해성, 함량, 최대보유량, 시설의 종류, 배관 연결, 방류벽, 집수시설, 환기설비, 검지·경보설비, 세정설비, 긴급차단설비 등이 종합적으로 확인된다.

화관법에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지 여부보다 유해화학물질을 실제로 취급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세정제를 제조하기 위해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염산, 과산화수소 등을 원료로 보관·혼합한다면 해당 원료가 유해화학물질인지 검토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고 기준 수량 또는 영업 형태에 해당하면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 검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3-1. 화관법에서 자주 검토하는 항목

검토항목 실무 확인내용 대표 자료
물질 해당성 CAS No., 함량, 혼합물 내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MSDS, 성분표, 시험성적서, 구매사양서
취급량 운전량이 아니라 설계용량, 최대보관량, 최대보유량 기준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탱크명세서, 용기용량, 배관용량, P&ID
시설구분 제조·사용시설, 저장시설, 보관시설, 운반시설 등 시설유형을 구분한다 공정설명서, 배치도, 설비목록
인허가 여부 영업허가, 영업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 기존 허가증, 변경내역서, 취급물질 목록
시설기준 방류벽, 집수시설, 누출감지, 경보, 환기, 방폭, 부식방지, 피뢰설비 등을 확인한다 도면, 현장사진, 검사성적서, 설비사양서
사고예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과 영향범위, 장외평가정보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공정자료, 취급량 산정표, 사고시나리오

4.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중심으로 본다

화학제품안전법의 실무 핵심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이다.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문신용 염료, 초, 습기제거제 등 생활공간에서 쓰이는 제품 중 지정된 품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된다. 제품의 용도, 제형, 함유성분, 안전기준 적합 여부, 신고 또는 승인 여부, 표시사항이 중요하다.

또한 화학제품안전법은 살생물제 관리체계를 포함한다.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보존제 등 유해생물을 제거·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 또는 제품은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살생물처리제품 표시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제품명에 “살균”, “항균”, “곰팡이 제거”, “99.9% 제거” 등 살생물 기능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으면 광고·표시 문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4-1.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자주 검토하는 항목

검토항목 실무 확인내용 대표 자료
제품 품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제품 설명서, 용도 설명, 판매페이지
제품 제형 액체형, 분무형, 겔형, 고체형, 에어로졸형 등 사용 형태를 확인한다 제품 샘플, 라벨, 사용방법
안전기준 품목별 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방출량 기준 등을 확인한다 시험성적서, 원료 성분표
신고·승인 신고 대상인지 승인 대상인지 구분하고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신고증명서, 승인통지서
살생물 기능 살균, 항균, 방충, 방부, 보존 등 살생물 기능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라벨, 광고문구, 온라인 상세페이지
표시사항 신고번호, 품목, 용도,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제조·수입자 정보를 확인한다 제품 라벨, 포장 디자인 파일
주의 : 화학제품안전법 검토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제품의 실제 용도보다 판매문구를 가볍게 보는 것이다. 제품 자체가 일반 세정제라 하더라도 광고에서 항균, 살균, 바이러스 제거 기능을 강조하면 살생물제 해당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5. 같은 제품도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관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이 상호 배타적인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원료를 취급하는 경우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제품 출시 전 안전기준과 표시를 관리하고, 화관법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시설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용 곰팡이 제거제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가정할 수 있다. 최종 제품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면 화학제품안전법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제조 과정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한다면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해당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사례 화관법 검토 화학제품안전법 검토 판단 포인트
공장 세척용 염산을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제품 판매 목적이 아니면 직접 적용 가능성은 낮다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핵심이다
소비자용 욕실 세정제를 제조·판매 원료가 유해화학물질이면 필요할 수 있다 필요할 수 있다 제품 품목과 원료 취급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살균 기능을 표시한 스프레이 제품 수입 보관·소분·대량 취급 여부에 따라 검토한다 필요하다 살생물제품 승인 및 표시사항이 핵심이다
산업용 접착제를 제조하여 B2B 납품 유해화학물질 원료 취급 시 필요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품목·용도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용인지 산업용인지, 품목 고시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
방향제를 온라인으로 판매 제조·보관 과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에 따라 검토한다 필요할 수 있다 방향제는 생활화학제품 규제 검토가 우선이다

6. 실무 판단 순서

화관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을 구분할 때는 먼저 “무엇을 규제하려는 상황인가”를 정해야 한다. 사업장 내부의 원료, 탱크, 배관, 보관장소, 제조시설을 검토하는 상황이면 화관법부터 본다.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온라인몰, 마트,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황이면 화학제품안전법부터 본다.

6-1. 사업장 담당자를 위한 판단 절차

1단계 : 취급 물질 목록을 작성한다. - CAS No.를 확인한다. - 성분명과 함량을 확인한다. - 혼합물인 경우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 : 사업장 내 취급행위를 구분한다.

제조,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판매, 소분 여부를 확인한다.

탱크, 드럼, IBC, 배관, 반응기, 혼합기, 충전설비를 확인한다.

3단계 : 화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최대보유량과 시설구분을 산정한다.

영업허가, 영업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검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4단계 : 최종 제품의 판매 용도를 확인한다.

일반 소비자용인지 산업용인지 구분한다.

생활화학제품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살균, 항균, 방충, 보존 등 살생물 기능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5단계 :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신고 또는 승인 대상인지 판단한다.

표시사항, 광고문구, 제조·수입량 보고 의무를 확인한다.
주의 : “산업용 제품”이라고 표시하면 화학제품안전법이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판매 경로, 사용 주체, 제품 용도, 광고 문구, 포장 단위, 소비자 접근 가능성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7. 화관법 관점에서 보는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위험 포인트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는 제품 신고·승인만 완료하면 법적 검토가 끝났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제조공장 내부에서는 별도의 화관법 리스크가 존재한다. 원료탱크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해당하거나, 혼합조가 제조·사용시설에 해당하거나, 소분실이 취급시설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료 보관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기존에는 소량취급시설이던 사업장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화학제품 제조업체는 여러 원료를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므로 성분별 유해성 분류와 함량 검토가 중요하다. 단일 원료는 규제대상이 아니더라도 혼합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함량 이상 물질을 취급하거나, 반대로 유해화학물질 원료를 희석하여 최종 제품에서는 규제 함량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화관법은 최종 제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취급하는 원료와 중간물질도 함께 검토한다.

7-1.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화관법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확인 질문 실무상 의미
원료 유해성 원료 중 유해화학물질이 있는가 화관법 적용의 출발점이다
함량 기준 혼합물 내 유해화학물질 함량이 기준 이상인가 제품별, 원료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최대보유량 탱크, 용기, 배관, 설비 내 설계용량을 합산했는가 영업허가·신고 및 시설검사 판단에 영향을 준다
소분 행위 대용량 원료를 소형 용기로 나누는가 단순 보관이 아니라 취급행위로 볼 수 있다
폐액 보관 폐액통, 회수탱크, 세척폐수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는가 최대보유량과 취급시설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변경관리 물질, 함량, 설비용량, 배치, 배관이 변경되었는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검토가 필요하다

8. 화학제품안전법 관점에서 보는 제품 출시 리스크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제품의 품목 해당성, 안전기준 적합성, 표시사항이 핵심이다.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해당 품목이라면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확인, 신고 또는 승인 절차, 표시사항 작성, 유통 전 관리가 필요하다.

살생물제는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 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이다. 살생물제품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하여 살균, 살충, 방부, 보존, 방오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 자체의 주된 목적은 다르지만 살생물처리가 된 제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항균 처리된 필터, 방부 처리된 소재, 곰팡이 방지 기능을 강조하는 제품은 살생물제 체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8-1. 제품 출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구분 확인사항 문제가 되는 경우
품목 세정제, 제거제,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 등 지정 품목 여부 품목에 해당하는데 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용도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공간 사용 여부 실제 소비자용인데 산업용으로만 표시하는 경우
성분 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보존제, 향료, 계면활성제 등 안전기준 초과 또는 성분정보 불일치가 있는 경우
표시 신고번호, 제품명, 품목,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라벨 누락, 오기재, 과장광고가 있는 경우
광고 살균, 항균, 바이러스 제거, 유해균 제거 표현 여부 살생물제품 승인 없이 살생물 효능을 표시하는 경우
수입 해외 제조 제품의 국내 기준 적합 여부 해외 인증만 믿고 국내 신고·승인을 생략하는 경우

9. 화관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을 혼동하는 대표 사례

9-1. “최종 제품은 안전하니 화관법은 관계없다”는 오해

최종 제품이 소비자용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원료를 취급한다면 화관법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종 제품의 유해성은 낮더라도 원료 탱크에 고농도 산, 알칼리, 용제, 산화제를 보관하고 있다면 사업장 내 사고위험은 별도로 존재한다. 화관법은 바로 이 사업장 내부 사고위험을 관리한다.

9-2. “화관법 허가를 받았으니 제품 판매도 가능하다”는 오해

화관법상 영업허가 또는 신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과 시설에 관한 절차이다. 이것만으로 소비자용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신고, 승인,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9-3. “B2B 제품이면 화학제품안전법은 무조건 제외된다”는 오해

B2B 제품은 일반 소비자용 제품보다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있으나, 제품의 실제 사용장소와 판매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온라인에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거나, 가정·차량·사무실 등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표시되면 생활화학제품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9-4. “살균이라는 단어만 빼면 살생물제가 아니다”는 오해

살생물제 해당성은 단어 하나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제품의 성분, 기능, 사용목적, 광고 표현, 시험자료, 소비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항균”, “곰팡이 억제”, “냄새 원인균 제거”, “미생물 번식 방지”와 같은 표현도 살생물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의 : 화관법은 공장과 시설 중심, 화학제품안전법은 소비자 제품 중심으로 이해하면 쉽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는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 담당자와 환경안전 담당자가 함께 검토해야 한다.

10. 인허가 담당자가 바로 쓰는 구분 기준

실무에서는 다음 질문으로 빠르게 1차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장 내부의 탱크·배관·설비·보관량 문제인가”라면 화관법이다. “제품 라벨·신고번호·소비자 판매·살균 광고 문제인가”라면 화학제품안전법이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원료를 쓰고,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두 법 모두 검토해야 한다.

질문 예 우선 검토 법령
원료 탱크 용량이 늘어나는가 1톤 IBC 2기를 5기로 증설 화관법
제품 라벨에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하는가 소비자용 세정제 출시 화학제품안전법
유해화학물질 배관을 신설하는가 저장탱크에서 혼합기로 이송배관 설치 화관법
항균 기능을 광고해도 되는가 항균 코팅 스프레이 판매 화학제품안전법
제품 제조공장의 방류벽이 필요한가 부식성 액체 원료 저장 화관법
수입 방향제를 국내 판매할 수 있는가 해외 완제품 수입 후 온라인 판매 화학제품안전법
소분실이 취급시설에 해당하는가 드럼 원료를 1리터 용기로 소분 화관법
살생물제품 승인이 필요한가 살균·소독 기능 제품 출시 화학제품안전법

11. 사업장 적용 예시

11-1. 세정제 제조공장

세정제 제조공장은 화관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 사례이다. 원료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하면 화관법상 취급시설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최종 제품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면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기준 확인, 신고, 표시사항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제품이 살균 또는 항균 기능을 강조한다면 살생물제품 승인 대상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11-2. 산업용 원료 판매업체

산업용 원료를 드럼, 말통, IBC로 보관하고 판매하는 업체는 화관법 검토가 우선이다. 판매하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이면 영업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일반 소비자에게 생활화학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원료로 공급한다면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가능성은 제품 형태와 판매 목적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11-3. 해외 생활화학제품 수입업체

해외에서 완제품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코팅제 등을 수입하여 국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검토가 중요하다. 해외 인증, 해외 라벨, 해외 시험성적서가 있더라도 국내 안전기준, 신고·승인, 표시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수입 후 국내 창고에서 대량 보관하거나 소분·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해당 제품을 취급한다면 화관법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

12. 결론: 화관법은 사업장 안전, 화학제품안전법은 제품 안전이다

화관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의 가장 큰 차이는 규제의 중심이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시설, 취급량, 사고예방, 영업허가·신고를 관리한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기준, 신고·승인, 표시, 유통을 관리한다.

따라서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두 법을 따로 보지 말고 제품의 전 생애주기로 검토해야 한다. 원료 입고와 제조공정은 화관법 관점에서 확인하고, 최종 제품의 시장 출시와 광고·표시는 화학제품안전법 관점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시설검사 누락, 영업변경신고 누락, 제품 신고 누락, 표시사항 위반, 살생물제 승인 누락 등 복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FAQ

화관법과 화학제품안전법 중 어느 법을 먼저 봐야 하는가?

사업장 내부의 원료, 설비, 탱크, 배관, 보관량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화관법을 먼저 본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신고, 승인, 라벨, 광고문구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안전법을 먼저 본다.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는 두 법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완료하면 화관법 허가가 면제되는가?

아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는 제품 안전에 관한 절차이다. 제조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그 시설이 화관법상 대상에 해당하면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 검사, 취급기준 준수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화관법 허가를 받으면 생활화학제품을 바로 판매할 수 있는가?

아니다. 화관법 허가 또는 신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과 시설에 관한 절차이다. 소비자용 생활화학제품으로 판매하려면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해당 여부, 신고 또는 승인, 표시사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산업용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대상이 아닌가?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용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판매 경로, 사용 용도, 소비자 접근 가능성, 제품 품목, 광고문구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제품은 소비자 접근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살균, 항균 문구를 쓰면 어떤 법을 검토해야 하는가?

화학제품안전법상 살생물제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살균, 항균, 방충, 곰팡이 억제, 미생물 제거 등 유해생물 제어 기능을 표시하면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표시·광고 기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혼합물 최종 제품이 유해화학물질 기준 미만이면 화관법은 무조건 제외되는가?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제품의 함량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취급하는 원료, 중간물질, 폐액, 세척액, 보관용기, 배관 내 물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농도 원료를 사용한 뒤 희석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 원료 취급 단계에서 화관법 대상이 될 수 있다.

제품 수입업체도 화관법을 검토해야 하는가?

수입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거나, 국내에서 대량 보관, 소분, 재포장, 판매하는 경우 화관법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단순 완제품 수입·판매라 하더라도 화학제품안전법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