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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 관련법 적용 사업장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자체점검 의무,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항목, 기록관리 방법을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화학물질 사업장 자체점검의 핵심 개념
화학물질 관련법에서 말하는 사업장 자체점검은 단순한 현장 순찰이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장비의 이상 여부를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법정 안전관리 활동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의 부식, 누출, 밀폐상태, 안전장치 작동상태, 화재ㆍ폭발 위험요인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체점검은 설치검사나 정기검사처럼 외부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검사가 아니다.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관리 절차이다. 따라서 자체점검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현장상태와 점검기록이 일치해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개선조치와 재확인 기록까지 남겨야 한다.
화학물질 사업장의 자체점검은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여러 법령의 현장관리 요구사항과 연결된다. 동일한 배관, 탱크, 펌프, 저장소라 하더라도 물질의 유해성, 인화성, 압력, 저장량, 취급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점검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장은 하나의 점검표로 모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보다 법령별 핵심항목을 통합한 자체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체점검 대상 사업장
자체점검의 기본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여기서 취급시설은 제조ㆍ사용시설, 저장시설, 보관시설, 운반시설, 이송배관, 부속설비, 방류벽, 집수시설, 검지ㆍ경보설비, 환기설비, 국소배기설비 등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사용ㆍ저장ㆍ보관ㆍ운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많은 사업장에서 자체점검 대상을 영업허가 사업장으로만 오해한다. 그러나 자체점검은 사업장의 허가ㆍ신고 유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실제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지, 해당 시설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정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인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메탄올을 IBC 탱크에 보관하고 일부를 소분하여 SUS 용기에 사용하는 사업장은 보관시설, 사용시설, 소분장소, 액받이, 폐액용기, 이송펌프, 접지설비, 환기설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IBC 탱크 하나만 점검하고 나머지 소분용기와 폐기용기를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면 실제 사고위험을 놓칠 수 있다.
| 구분 | 자체점검 대상 예시 | 주요 확인사항 |
|---|---|---|
| 제조ㆍ사용시설 | 반응기, 혼합조, 세정조, 펌프, 배관, 밸브 | 누출, 부식, 접합부 이상, 압력ㆍ온도계 작동상태 |
| 저장시설 | 고정탱크, 옥외탱크, 지하탱크, 부속배관 | 탱크 외면 부식, 방류벽, 액위계, 통기관, 누출감지 |
| 보관시설 | 창고, 보관장, 드럼, IBC, 소분용기 | 밀폐상태, 혼재보관, 표지, 용기 파손, 전도방지 |
| 운반ㆍ이송시설 | 탱크로리, 사외배관, 이송펌프, 플렉시블호스 | 호스 손상, 접지, 체결상태, 누출흔적, 긴급차단 가능 여부 |
| 안전설비 | 검지ㆍ경보설비, 안전밸브, 세안설비, 방재자재 | 작동상태, 교정기록, 접근성, 비상대응 가능성 |
3. 자체점검 주기와 기록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은 일반적으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실무에서는 매주 같은 요일에 점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다. 다만 주 1회라는 표현은 최소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질 위험성이 높거나 누출 시 영향이 큰 공정, 야외에 노출된 배관, 부식성 물질 취급장소, 상시 소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일상점검과 주간점검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체점검 결과는 법정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로 작성해야 한다. 점검자, 점검일자, 시설명, 점검항목, 이상 유무, 조치내용, 조치완료일, 확인자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출력 가능한 형태와 수정이력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단순히 엑셀 파일에 적어 두는 것보다 점검결과, 사진, 개선 전후 자료, 정비내역을 연결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기록 보존기간도 중요하다. 자체점검대장은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며, 행정기관 점검이나 사고조사 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자료가 된다. 현장상태가 불량한데 점검표에는 모두 “양호”로만 작성되어 있다면 자체점검의 신뢰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다.
4. 화학물질관리법 자체점검 주요 항목
화학물질관리법상 자체점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설비적ㆍ관리적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체점검 항목은 단순 청소상태 확인이 아니라 누출, 밀폐, 부식, 화재ㆍ폭발, 안전장치 작동, 보호구 및 방재자재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4.1 배관ㆍ밸브ㆍ접합부 누출점검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 플랜지, 밸브, 펌프 씰, 드레인, 샘플링 포인트는 누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치이다. 자체점검 시에는 바닥의 변색, 결정물, 부식흔, 냄새, 누액 자국, 보온재 젖음, 밸브 패킹부 흔적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염산, 황산, 가성소다,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부식성 물질은 작은 누출도 바닥 손상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4.2 용기 밀폐상태와 보관상태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액체와 기체 유해화학물질도 누출 또는 증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드럼 마개, IBC 상부캡, 소분용기 뚜껑, 폐액용기 밀폐상태, 임시보관용기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뚜껑을 열어 둔 상태가 반복되면 정상적인 보관관리로 보기 어렵다.
4.3 용기 파손ㆍ부식ㆍ균열 여부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는 파손, 균열, 팽윤, 부식, 변형, 라벨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팽윤되거나 취화될 수 있으며, 금속 용기는 산성 또는 염기성 물질에 의해 부식될 수 있다. 용기 하부와 팔레트 접촉부, 옥외 보관용기 상부, 지게차 충돌 가능 위치는 집중 점검해야 한다.
4.4 화재ㆍ폭발 위험요인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 산화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ㆍ폭발 위험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점화원 관리, 정전기 제거, 방폭전기기계기구, 환기상태, 증기 체류 가능성, 화염방지기, 접지클램프, 금속용기 본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5 안전장치와 계측기 작동상태
누출감지장치, 경보기, 안전밸브, 압력계, 온도계, 액위계, 인터록, 긴급차단밸브는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상 작동 여부, 교정 또는 검교정 상태, 알람 설정값, 경보 전달경로, 현장 표시상태, DCS 연동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감지기 단위가 ppm인지 LEL%인지 혼동되면 비상대응 기준이 잘못 설정될 수 있다.
4.6 방류벽ㆍ집수시설ㆍ액받이 관리
액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누출 시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류벽, 집수시설, 트렌치, 액받이, 차단밸브 등을 관리해야 한다. 방류벽 균열, 관통부 미폐쇄, 바닥 코팅 손상, 배수구 개방, 집수조 만수, 빗물 혼입, 폐액 방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분작업장에서는 운전용량이 작더라도 소분용기, 폐기용기, 액받이 용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5. 자체점검표 작성 방법
자체점검표는 법정 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 특성에 맞게 세부항목을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산, 알칼리, 인화성 액체, 독성가스, 산화성 물질 등으로 다양하다면 공통점검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물질군별 위험특성을 반영한 추가점검표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
점검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단위의 구분이다. “공장 전체 양호”와 같이 포괄적으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낮다. 탱크별, 보관장소별, 배관라인별, 소분장소별, 폐기물 보관장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부적합 사항은 사진번호 또는 조치번호를 부여하여 추적관리하는 방식이 좋다.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실무상 주의사항 |
|---|---|---|
| 점검일자 | 실제 현장 확인일을 기재한다. | 사후 일괄작성은 피해야 한다. |
| 점검자 | 현장을 실제 확인한 사람을 기재한다. | 대리서명 또는 일괄서명은 부적절하다. |
| 시설명 | 탱크번호, 배관번호, 보관장소명을 구체적으로 쓴다. | 허가도면, P&ID, 관리대장 명칭과 맞추는 것이 좋다. |
| 점검결과 | 양호, 개선필요, 부적합, 해당없음으로 구분한다. | 해당없음은 사유를 함께 남겨야 한다. |
| 조치내용 | 보수, 교체, 청소, 밀폐, 표지부착 등 실제 조치를 적는다. | 조치예정만 적고 완료확인을 누락하면 안 된다. |
| 확인자 |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한 관리자를 기재한다. | 중대사항은 사진과 정비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
6. 자체점검 시 자주 발견되는 부적합 사례
사업장 자체점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제는 점검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이다. 현장에는 누액 흔적, 미밀폐 용기, 훼손된 경고표지, 부식된 배관, 작동불량 감지기가 있는데 점검표에는 모두 양호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취급시설 범위를 좁게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장탱크만 점검하고 이송펌프, 플렉시블호스, 소분구역, 폐액보관장소, 배수로 차단설비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화학사고는 주설비보다 보조설비와 임시작업 구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체점검 범위를 넓게 설정해야 한다.
세 번째 문제는 개선조치 기록의 부재이다. 점검자가 문제를 발견했더라도 조치완료일, 정비내역, 재점검 결과가 없으면 관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체점검은 발견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개선과 확인까지 포함하는 절차이다.
| 부적합 사례 | 위험성 | 개선방안 |
|---|---|---|
| 염산 주입구 주변 바닥 부식 및 구멍 발생 | 누출 시 바닥 침투와 2차 확산 위험이 있다. | 내화학 코팅 보수, 누출원 확인, 방지턱 및 액받이 보완이 필요하다. |
| 소분용기 뚜껑 개방 상태 방치 | 증기 발생, 냄새 확산, 작업자 노출 위험이 있다. | 사용 직후 밀폐, 소분절차서 마련, 용기별 라벨 부착이 필요하다. |
| 검지기 경보값 단위 불명확 | 비상대응 기준과 실제 위험수준이 불일치할 수 있다. | 감지기 종류, 측정단위, 경보설정값, 교정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
| 방류벽 관통부 미폐쇄 | 누출물질이 외부 배수로로 유출될 수 있다. | 관통부 밀봉, 배수밸브 폐쇄관리, 우수 유입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
| IBC 하부 누액 흔적 방치 | 용기 손상 또는 밸브 누출 가능성이 있다. | 용기 교체, 밸브 점검, 팔레트 세척, 누출 여부 재확인이 필요하다. |
7. 화학물질 관련법별 자체점검 관점
화학물질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만 보면 안 된다. 동일 사업장에 위험물, 고압가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점검표는 법령별 관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관련법 | 자체점검 관점 | 주요 관리 포인트 |
|---|---|---|
|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예방 | 누출, 부식, 밀폐, 방류벽, 검지ㆍ경보설비, 자체점검대장 |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노출 및 작업안전 관리 | 국소배기, 보호구, 특별교육, MSDS,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
| 위험물안전관리법 | 화재ㆍ폭발 예방 | 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점화원 관리, 방유제, 소화설비, 피뢰설비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압력설비 및 독성가스 안전관리 | 가스누출감지, 실린더 고정, 조정기, 배관 기밀, 긴급차단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물질정보와 유해성 분류 관리 | 물질명, CAS No., 함량, 유해성 분류, 등록ㆍ신고 여부 확인 |
8. 사업장 자체점검 운영 절차
자체점검은 담당자 개인에게만 맡기면 지속성이 떨어진다. 사업장 단위의 절차로 운영해야 한다. 먼저 취급시설 목록을 작성하고, 시설별 점검항목을 정리한 뒤, 점검주기와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후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부적합 사항은 개선조치 관리대장으로 연결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목록 작성 - 저장탱크, 보관창고, 사용설비, 배관, 펌프, 소분장소, 폐액장소를 구분한다. 2. 법령별 점검항목 매칭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항목을 구분한다. 3. 자체점검표 작성 - 법정 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세부항목을 추가한다. 4. 주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검자는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기록한다. 5.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 - 개선담당자, 조치기한, 조치내용, 완료일자를 기록한다. 6. 재확인 및 기록 보존 - 개선 완료 후 사진과 확인기록을 보관한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취급시설 목록 작성이다. 목록이 부정확하면 점검표가 아무리 정교해도 누락시설이 발생한다. 사업장 배치도, 허가도면, P&ID, 화학물질 관리대장, MSDS 목록, 구매내역, 폐기물 처리내역을 비교하여 실제 취급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9. 자체점검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연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단순한 서류로 보지 말고 사고시나리오 관리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누출 가능성이 높은 지점, 차단밸브 위치, 방류벽 용량, 검지기 설치위치, 비상대응 동선은 자체점검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성물질 저장탱크의 플랜지에서 미세누출 흔적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면 이는 단순 정비사항이 아니라 사고시나리오의 누출원 관리 문제이다. 인화성 액체 소분장소에서 환기 불량과 접지 미흡이 반복된다면 화재ㆍ폭발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따라서 자체점검 결과는 위험성평가, 비상대응훈련, 설비개선계획과 연결되어야 한다.
10. 자체점검 실무 체크리스트
다음 체크리스트는 화학물질 관련법 적용 사업장에서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항목이다. 사업장별 물질, 설비, 저장량, 작업방식에 따라 세부항목은 추가해야 한다.
| 점검분야 | 체크항목 | 판정기준 |
|---|---|---|
| 물질관리 | 취급물질명, CAS No., 함량, 성상, 유해성 분류가 최신자료와 일치하는가 | MSDS, 물질목록, 관리대장이 일치해야 한다. |
| 저장ㆍ보관 | 용기 파손, 부식, 균열, 팽윤, 누액 흔적이 없는가 | 이상 용기는 즉시 격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
| 밀폐상태 | 드럼, IBC, 소분용기, 폐액용기가 밀폐되어 있는가 | 사용 중이 아닌 용기는 닫힌 상태여야 한다. |
| 배관ㆍ밸브 | 플랜지, 밸브, 펌프, 호스에서 누출흔적이 없는가 | 누액, 결정물, 냄새,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방류ㆍ집수 | 방류벽, 액받이, 집수시설이 기능을 유지하는가 | 균열, 관통부, 배수구 개방, 만수상태가 없어야 한다. |
| 환기ㆍ배기 | 환기설비와 국소배기설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 풍량 저하, 덕트 손상, 배기불량이 없어야 한다. |
| 검지ㆍ경보 | 감지기, 경보기, 수신반, 알람 설정값이 정상인가 | 교정기록과 실제 표시값을 확인해야 한다. |
| 화재ㆍ폭발 | 점화원, 정전기, 방폭기기, 접지상태가 관리되는가 |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 표지ㆍ라벨 | 경고표지, 시설표지, 물질명 표시가 훼손되지 않았는가 | 식별 불가능한 표지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
| 비상대응 | 흡착재, 중화제, 보호구, 세안설비, 비상연락망이 준비되어 있는가 | 위치, 수량, 접근성, 사용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
11. 자체점검을 잘하는 사업장의 특징
자체점검을 잘하는 사업장은 점검표가 복잡한 사업장이 아니라 현장과 기록이 일치하는 사업장이다. 점검자가 설비번호를 알고 있고, 물질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상징후를 발견했을 때 즉시 보고하고 개선조치로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를 월별로 분석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통계화하여 배관 부식이 많은 구역, 라벨 훼손이 많은 보관장소, 누액이 반복되는 펌프, 감지기 오작동이 잦은 장소를 찾아낸다. 이러한 분석이 있어야 자체점검이 단순 서류가 아니라 사고예방 도구가 된다.
관리자는 자체점검을 현장 담당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관리자는 점검표를 검토하고, 부적합 사항의 조치상태를 확인하며, 예산이 필요한 설비개선 사항을 의사결정해야 한다. 자체점검은 현장업무이면서 동시에 경영책임과 연결되는 안전관리 활동이다.
12. 자체점검 문서관리 방법
자체점검 문서는 점검대장, 개선조치대장, 사진대장, 정비기록, 교육기록, 물질목록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다. 문서가 흩어져 있으면 행정점검 시 설명이 어려워지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관리 이력을 입증하기 어렵다. 전산관리 시에는 파일명 규칙을 정해 월별, 시설별, 담당자별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장 파일명 예시 2026-06_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_자체점검대장_제조사용시설.xlsx 2026-06_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_개선조치대장.xlsx 2026-06_저장탱크_T-101_누출점검사진.pdf 2026-06_검지경보설비_교정기록.pdf 자체점검 기록은 단순 보관보다 검색 가능성이 중요하다. 점검일자, 시설번호, 물질명, 부적합 유형, 조치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러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동일한 양식과 동일한 판정기준을 적용해야 사업장별 편차를 줄일 수 있다.
13. 자체점검 시 전문가 관점에서 반드시 보는 항목
전문가가 화학물질 사업장의 자체점검 수준을 볼 때는 점검표의 양보다 위험기반 관리 여부를 본다. 고위험 물질과 고위험 설비가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점검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독성가스, 인화성 액체, 급성유해성 물질, 사고대비물질, 부식성 액체, 산화성 물질은 일반 물질보다 점검강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변경관리와 자체점검의 연결성을 확인한다. 신규 물질 도입, 함량 변경, 성상 변경, 저장량 증가, 소분작업 추가, 배관 변경, 감지기 위치 변경이 있었는데 자체점검표가 그대로라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이다. 화학물질 사업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점검대상과 점검항목도 함께 수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응 가능성을 본다. 자체점검에서 누출을 발견했을 때 누가 차단하고, 어디로 대피하며, 어떤 보호구를 착용하고, 어떤 기관에 신고하며, 오염수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현장과 문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자체점검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고가 나도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FAQ
화학물질관리법 자체점검은 모든 화학물질 사업장이 해야 하는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은 자체점검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일반 화학제품을 사무실에서 보관하는 경우와 유해화학물질을 저장ㆍ소분ㆍ사용하는 제조사업장은 적용관점이 다르다. 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시설형태, 법정 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자체점검은 주 1회만 하면 충분한가?
주 1회는 최소 관리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누출 위험이 높은 설비, 부식성 물질 취급장소, 인화성 물질 소분장소, 독성가스 사용시설은 일상점검과 주간점검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강화해야 한다.
자체점검표를 엑셀로 작성해도 되는가?
전산자료로 작성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법정 서식의 필수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점검일자, 점검자, 시설명, 점검결과, 조치내용, 확인기록이 누락되면 안 된다. 전산자료는 출력 가능하고 수정이력 또는 관리이력이 확인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자체점검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행정처분 대상인가?
부적합 사항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이를 발견하고 적정하게 개선했는지이다. 다만 중대한 누출위험, 안전장치 미작동, 법정 기준 미준수 상태를 방치하면 행정점검이나 사고조사 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발견 즉시 임시안전조치와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 자체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여부는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다른 제도와 연결되어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취급시설 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존재한다면 누출, 부식, 밀폐, 방재상태 등 기본 안전점검은 계속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