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 설치허가 절차와 준비서류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설치허가가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가 대상 판단, 신청서류 준비, 기술검토, 완공검사, 운영 전 점검사항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여 제조공장·연구소·플랜트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의 기본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를 갖춘 장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반응·혼합·분리·정제·충전·세척·도포·희석 등 위험물을 실제로 취급하는 공정이 있는지 여부이다.

제조소 설치허가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치·구조·설비의 적합성을 확인받는 절차이다. 사업자가 먼저 설비를 설치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구분된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이고, 저장소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며, 취급소는 위험물을 주유·판매·이송·일반취급 등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다. 제조공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장 안에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 단위별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의 :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업종명이나 공장등록 업종명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취급물질의 위험물 해당 여부, 지정수량 초과 여부, 취급공정의 형태, 설비 배치, 저장·취급량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제조소 설치허가가 필요한 경우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경우 검토해야 한다.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성에 따라 정한 수량 기준이다. 같은 양의 물질이라도 위험물의 유별·품명에 따라 지정수량이 다르므로, 물질별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4류 인화성액체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는 각각 지정수량이 다르다. 따라서 같은 1,000리터를 취급하더라도 물질이 아세톤인지, 톨루엔인지, 경유인지, 윤활유인지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검토 항목 실무 판단 기준 확인 자료
위험물 해당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의 유별·품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SDS, 성분표, 시험성적서, 물질정보표
지정수량 초과 여부 시설 단위별 최대 취급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배수를 산정한다. 물질수지, 저장량표, 탱크용량표, 배관 내 체류량
제조소 해당 여부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반응·혼합·가열·충전·정제하는지 확인한다. PFD, P&ID, 장치배치도, 공정설명서
저장소·취급소와의 구분 저장 중심인지, 제조공정 중심인지, 일반취급 중심인지 구분한다. 설비 목록, 운전절차서, 배치도
허가 전 설치 여부 허가 없이 설치공사를 진행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착공 전 검토한다. 공사계획서, 발주서, 착공일정표

3. 제조소와 일반취급소의 구분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제조소와 일반취급소의 구분이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이고, 일반취급소는 제조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혼합, 희석, 충전, 배합, 반응, 세척, 도포 공정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명칭만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원료 용제를 저장탱크에서 반응기로 이송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는 제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위험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보일러를 운전하는 시설, 세척공정에서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 도장공정에서 인화성액체를 사용하는 시설은 일반취급소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공정 목적과 설비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주의 : 사업장 내부에서 “제조동”, “생산동”, “유틸리티동”이라고 부르는 명칭은 법적 시설 구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 신청 전에는 반드시 위험물시설 단위로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다시 구분해야 한다.

4. 제조소 설치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를 준비할 때는 먼저 물질 검토, 수량 산정, 시설 구분, 배치 검토, 안전거리 검토, 설비기준 검토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 순서가 바뀌면 도면을 여러 번 수정하거나 허가 보완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초기 설계단계에서 위험물 여부를 늦게 확인하면 건축물 위치, 방화구획, 방유제, 환기설비, 배출설비, 전기방폭, 소화설비, 피뢰설비 등 주요 설계가 다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소 설치허가는 단순 민원서류가 아니라 공장 설계 초기부터 반영해야 하는 인허가 절차이다.

4.1 물질별 위험물 분류

취급 물질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SDS 2번 항목의 GHS 분류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는 GHS 분류와 체계가 다르므로 인화점, 발화점, 끓는점, 성상, 산화성, 자기반응성, 금수성 등 법령상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혼합물은 구성성분과 물성에 따라 위험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인화성액체의 경우 인화점 자료가 중요하며, 물과 혼합된 제품이나 수지·페이스트·코팅액은 실제 시험자료 또는 제조사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4.2 지정수량 배수 산정

지정수량 배수는 위험물 취급량을 해당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같은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품명별 배수를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하여 판단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단일 물질만 볼 때보다 허가 대상 범위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정수량 배수 = 위험물 최대 취급량 ÷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 여러 위험물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총 배수 = 물질 A 배수 + 물질 B 배수 + 물질 C 배수

최대 취급량은 단순히 일일 사용량만 의미하지 않는다. 제조소 안에 설치된 탱크, 반응기, 혼합조, 계량조, 배관, 드럼, IBC, 임시보관 용기 등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제 허가도면과 물질수지의 수량이 서로 다르면 보완 사유가 된다.

5. 제조소 설치허가 신청서류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 신청 시에는 설치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조소의 위치·구조·설비를 설명할 수 있는 도면과 기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기관의 요구 수준은 시설 규모와 위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정과 설비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구분 주요 자료 작성 포인트
신청서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신청서 설치자, 설치장소, 제조소 구분, 위험물 품명·수량을 정확히 기재한다.
위치자료 위치도, 배치도, 주변현황도 부지 경계, 도로, 인접 건축물, 보안거리 검토가 가능해야 한다.
건축자료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방화구획도 벽·기둥·바닥·지붕의 구조와 내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자료 PFD, P&ID, 공정설명서, 물질수지 위험물의 투입, 반응, 이송, 저장, 배출 흐름을 명확히 표시한다.
설비자료 탱크명세서, 펌프명세서, 배관사양서, 밸브리스트 재질, 용량, 압력, 온도, 접지, 누출방지 구조를 검토한다.
안전설비 소화설비도, 경보설비도, 환기설비도, 배출설비도 위험물 종류와 시설 구조에 맞는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전기자료 방폭구역도, 전기설비 배치도, 접지계획서 인화성증기 발생 가능 구역과 전기기기의 방폭등급을 일치시킨다.
수량자료 위험물 수량 산정표, 지정수량 배수표 탱크, 용기, 배관, 장치 내 위험물량을 빠짐없이 반영한다.

6. 제조소 위치·구조·설비 검토사항

제조소 설치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치·구조·설비 기준이다. 법령상 기준은 위험물의 화재·폭발 위험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인접 시설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6.1 위치와 보유공지

제조소는 주변 건축물, 도로, 부지경계, 다른 위험물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는 보유공지 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유공지는 화재진압, 피난, 확산방지, 점검통로의 역할을 한다.

보유공지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법적 기능을 가진 안전공간이다. 따라서 보유공지 안에 창고, 팔레트, 폐기물, 원료 드럼, 지게차 충전기, 임시 가설물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6.2 건축물 구조

제조소 건축물은 위험물의 종류와 취급량에 따라 벽, 기둥, 바닥, 지붕, 출입구, 창, 배수 구조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인화성액체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유증기 체류, 누출액 확산, 점화원 발생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가 요구될 수 있으며, 누출된 액체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턱, 집수, 방유, 배수 차단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건축도면상 바닥 구배, 트렌치, 집수정, 배수밸브의 방향이 중요하게 검토된다.

6.3 환기와 배출

인화성증기나 유해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제조소는 환기설비와 배출설비 검토가 필요하다. 환기량만 충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며, 증기의 비중, 발생 위치, 배출구 위치, 흡입구 위치, 정전기 발생 가능성, 방폭팬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톨루엔, 아세톤, 메탄올, IPA, MEK 등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는 하부 체류 가능성과 점화원 관리가 핵심이다. 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있어도 흡입 위치가 부적절하면 유증기 제거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6.4 방폭 전기설비

위험물 제조소에서 전기설비는 주요 점화원이 될 수 있다. 방폭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안의 전등, 스위치, 콘센트, 모터, 계측기, 제어반, 센서, CCTV, 통신기기 등이 적정 방폭 성능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폭 검토는 “방폭 제품을 일부 설치했다”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증기 발생원, 환기조건, 운전상태, 유지보수 상태를 고려하여 방폭구역도를 작성하고, 각 전기기기의 방폭등급과 온도등급을 일치시켜야 한다.

주의 : 방폭구역도와 전기설비 배치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완공검사 단계에서 보완이 발생할 수 있다. 설계 초기부터 공정도, 배치도, 전기도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7. 기술검토가 필요한 제조소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는 설치허가 전에 기술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술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술검토는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설계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이다.

기술검토 대상 시설은 일반 허가서류보다 더 상세한 설계자료가 필요하다. 탱크, 배관, 펌프, 소화설비, 방유제, 전기방폭, 계측제어, 비상차단, 누출감지, 배출처리 등 주요 설비의 계산근거와 도면 정합성이 중요하다.

기술검토 주요 항목 실무 확인사항
위험물 수량 지정수량 배수 산정표와 설비별 최대 체류량이 일치해야 한다.
시설 배치 제조소 경계, 보유공지, 인접 시설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탱크·배관 재질, 두께, 접합방식, 압력조건, 누출방지 구조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소화설비 위험물 종류와 화재형태에 맞는 소화방식과 방호범위가 제시되어야 한다.
전기방폭 방폭구역도와 전기기기 목록의 등급이 일치해야 한다.
비상조치 긴급차단, 누출확산방지, 경보, 배수차단, 소방활동 동선이 검토되어야 한다.

8. 제조소 설치허가 절차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는 일반적으로 사전검토, 신청서류 작성, 관할기관 접수, 서류검토, 보완대응, 허가, 공사, 완공검사, 사용개시 순서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건축허가, 공장등록, 대기·수질·화관법 인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설비검토와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단계 주요 업무 실무 리스크
1단계 취급물질과 지정수량 배수를 검토한다. 혼합물, 폐액, 세척액, 배관 체류량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2단계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시설 구분을 확정한다. 시설 단위가 불명확하면 도면 전체를 수정해야 할 수 있다.
3단계 설계도면과 신청서류를 작성한다.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도면 간 불일치가 보완 사유가 된다.
4단계 관할기관에 설치허가를 신청한다. 관할 소방관서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5단계 허가 후 설비공사를 진행한다.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면 변경허가 또는 보완 대상이 될 수 있다.
6단계 완공검사를 신청하고 현장검사를 받는다. 도면과 현장 불일치, 표지 누락, 방폭 미흡, 배수구 미차단이 자주 지적된다.
7단계 완공검사 합격 후 사용을 시작한다. 완공검사 전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면 위반 소지가 있다.

9. 완공검사와 사용개시 전 확인사항

제조소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위험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공검사는 서류상 허가와 실제 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완공검사에서는 도면과 현장 설비가 일치하는지, 위험물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방유·배수차단 구조가 적합한지, 전기방폭 설비가 적절한지, 위험물 저장·취급량이 허가내용과 맞는지 확인한다.

9.1 완공검사 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내용 부적합 사례
허가도면 일치 탱크, 펌프, 배관, 방유제, 출입구 위치가 허가도면과 같은지 확인한다. 현장 시공 중 설비 위치가 변경되었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위험물 표지 제조소 표지, 게시판, 금지표지, 품명·수량 표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표지가 임시 출력물로 부착되었거나 수량이 허가내용과 다른 경우이다.
소화설비 소화기, 옥내소화전, 포소화설비 등 적용 설비의 위치와 수량을 확인한다. 소화기 능력단위 부족, 접근로 장애물 적치, 방호구역 누락이 발생한 경우이다.
방유·집수 누출액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턱, 집수정, 배수밸브가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배수밸브가 상시 개방되어 있거나 우수관로로 직접 연결된 경우이다.
방폭설비 방폭구역 내 전기기기가 방폭형인지, 케이블 인입부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일반 콘센트, 일반 조명, 비방폭 센서가 방폭구역 안에 설치된 경우이다.
접지·정전기 탱크, 배관, 충전설비, 이동용기의 접지와 본딩 상태를 확인한다. 클램프만 설치되어 있고 실제 접지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주의 : 완공검사 전에는 위험물을 실제 생산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할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허가·검사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10.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

제조소 설치허가 후에도 위치·구조·설비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단순 유지보수인지, 경미한 변경인지, 변경허가 대상인지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변경허가 검토 사례는 제조소 면적 변경, 설비 증설, 탱크 용량 변경, 위험물 품명 변경, 지정수량 배수 증가, 배관 경로 변경, 방유제 변경, 소화설비 변경, 건축물 구조 변경 등이다. 현장에서 “기존 설비와 같은 위치에 비슷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법적으로는 변경허가 대상일 수 있다.

변경 사례 허가 검토 필요성 실무 대응
반응기 추가 설치 취급량 증가와 설비 변경이 동반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수량 산정표와 P&ID를 수정한다.
취급 용제 변경 위험물 품명과 지정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 SDS와 인화점 자료를 확보한다.
탱크 용량 증설 저장량과 방유제 용량, 소화설비 기준에 영향을 준다. 탱크명세서와 방유제 계산서를 재작성한다.
배관 경로 변경 누출위험, 방폭구역, 보유공지 침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배관도와 배치도를 동시에 수정한다.
건축물 증축 제조소 면적과 보유공지, 피난, 방화구획에 영향을 준다. 건축허가와 위험물 변경허가를 함께 검토한다.

11. 다른 인허가와의 관계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는 화학공장 인허가 중 하나일 뿐이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다른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화성액체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제조소라면 위험물안전관리법 허가와 별도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방폭 전기설비 기준, 국소배기장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

주의 :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인허가 의무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각 법령은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12. 제조소 설치허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

제조소 설치허가 보완은 대부분 도면 간 불일치, 위험물 수량 산정 오류, 방폭설비 누락, 배수처리 구조 미흡, 소화설비 기준 불명확, 제조소 경계 불명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신청 전 내부 검토 단계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완 유형 발생 원인 예방 방법
수량 산정 오류 탱크 용량만 반영하고 반응기·배관·소분용기를 누락한 경우이다. 설비별 최대 체류량 기준으로 수량표를 작성한다.
도면 불일치 건축도면, 기계도면, 소방도면의 설비 위치가 다른 경우이다. 최종 제출 전 도면번호와 개정번호를 통일한다.
시설 경계 불명확 제조소와 저장소의 경계가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시설별 경계선을 배치도에 명확히 표시한다.
방폭 누락 방폭구역 안에 일반 전기기기가 남아 있는 경우이다. 전기기기 리스트와 방폭구역도를 대조한다.
배수 차단 미흡 누출액이 우수관로 또는 외부 배수로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이다. 집수정, 차단밸브, 방유턱, 비상차단 절차를 반영한다.
표지 누락 위험물 표지와 게시판이 현장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다. 완공검사 전 표지 위치와 기재내용을 점검한다.

13. 제조소 설치허가 준비 체크리스트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를 준비하는 사업장은 다음 순서로 자체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신규 공장이나 설비 증설 프로젝트에서는 설계사, 소방업체, 전기업체, 환경안전 담당자, 생산부서가 같은 기준으로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순번 체크 항목 완료 기준
1 취급 예정 물질의 SDS와 물성자료를 확보한다. 물질명, CAS No., 인화점, 성상, 함량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위험물 유별·품명과 지정수량을 분류한다. 물질별 지정수량 배수 산정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3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시설 단위를 구분한다. 시설 경계가 배치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4 최대 취급량과 저장량을 확정한다. 탱크, 장치, 배관, 용기 내 수량이 반영되어야 한다.
5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검토한다. 보유공지, 건축구조, 방유, 환기, 소화설비가 반영되어야 한다.
6 방폭구역과 전기기기 사양을 검토한다. 방폭구역도와 전기기기 목록이 일치해야 한다.
7 설치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한다. 신청서, 도면, 계산서, 설비자료가 완성되어야 한다.
8 허가 후 공사 변경사항을 관리한다. 허가도면과 다른 시공사항은 변경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9 완공검사 전 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표지, 소화설비, 방유, 접지, 방폭, 배수차단이 확인되어야 한다.
10 완공검사 합격 후 사용을 시작한다. 검사 전 위험물 반입·사용 여부를 통제해야 한다.

14. 사업장 담당자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문서

제조소 설치허가 이후에도 관련 문서는 계속 관리해야 한다. 허가증,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허가도면, 변경허가 이력, 위험물 수량표, 안전관리자 선임자료, 정기점검 기록, 교육자료, 자체점검표는 향후 점검과 변경공사에서 중요한 기준자료가 된다.

특히 허가도면은 실제 현장과 지속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설비가 철거되었거나 배관이 변경되었거나 취급물질이 바뀌었는데 허가도면을 갱신하지 않으면, 정기점검이나 사고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FAQ

위험물을 조금만 사용해도 제조소 설치허가가 필요한가?

지정수량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제조소 설치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다만 여러 위험물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 배수를 합산해야 하며, 같은 사업장 내 시설 구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제조소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가?

제조소 설치허가는 원칙적으로 설치 전에 받아야 하는 절차이다. 허가 없이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착공 전 관할기관 협의와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조소 설치허가와 완공검사는 다른 절차인가?

다른 절차이다. 설치허가는 설계와 설치계획의 적합성을 확인받는 절차이고, 완공검사는 허가받은 내용대로 실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절차이다. 위험물 사용은 완공검사 합격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제조소에 설비를 추가하면 변경허가가 필요한가?

설비 추가로 위치·구조·설비, 취급량, 위험물 품명, 방유·소화·방폭 기준에 영향이 있으면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 교체라도 허가도면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제조소 설치허가만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 의무도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적용 목적과 기준이 다르다. 유해화학물질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 검사, 영업허가 또는 신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별도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