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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제조·수입 실무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2025년 이후 적용되는 연간 1톤 등록 기준, 연간 1톤 미만 신고 대상, 등록·신고 면제확인, 제출자료 준비, 수입 전 검토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1.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의 핵심
화평법은 정식 명칭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다. 화평법의 목적은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 정보를 관리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신규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과 달리 국내에서 충분한 유해성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물질이므로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일반 등록 기준은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현재 실무상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은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개별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지”이다. 연간 1톤 이상이면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을 해야 하며, 연간 1톤 미만이면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구분 | 수량 기준 | 주요 의무 | 이행 시점 |
|---|---|---|---|
| 신규화학물질 등록 | 연간 1톤 이상 | 화학물질 등록 신청 | 제조 또는 수입 전 |
| 신규화학물질 신고 | 연간 1톤 미만 | 신규화학물질 신고 | 제조 또는 수입 전 |
| 등록·신고 면제확인 | 면제 사유별로 판단 | 면제확인 신청 또는 해당 여부 검토 | 제조 또는 수입 전 |
| 예외적 등록대상 지정 물질 | 일반 수량 기준 외 별도 지정 가능 | 지정·고시 내용에 따른 등록 | 법령상 정한 기간 내 |
2. 신규화학물질이란 무엇인가
신규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화학물질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CAS No.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존화학물질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CAS No.는 국제적으로 물질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일 뿐이며, 국내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 등재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검토할 때는 물질명, CAS No., 고유 식별정보, 조성, 이성질체, 염, 고분자 여부, 반응생성물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입 제품의 SDS에 기재된 CAS No.가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과 유사해 보여도 실제 물질명, 구조, 순도, 불순물 범위, 고분자 구성단량체, 금속염 형태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신규화학물질 여부는 단순히 영업 담당자가 받은 물질명만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제조사로부터 받은 성분정보와 국내 목록 확인 결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2-1. 신규화학물질 판단 시 확인할 자료
| 확인자료 | 확인 목적 | 실무상 유의사항 |
|---|---|---|
| SDS | 물질명, CAS No., 유해성 분류 확인 | 영업비밀 처리된 성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 제조사 성분확인서 | 정확한 조성 및 함량 확인 | 혼합물인 경우 모든 구성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
| 기존화학물질 등재 여부 | 신규·기존 구분 | CAS No.가 없거나 불명확한 물질은 물질명과 구조식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
| 연간 제조·수입 계획량 | 등록 또는 신고 구분 | 동일 물질을 여러 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합산 검토가 필요하다. |
| 용도 및 사용공정 | 노출정보 및 면제 가능성 검토 | 연구개발, 전량수출, 중간체 등은 별도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
3.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대상이다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판매 후 등록” 또는 “통관 후 등록”이 아니라 “제조 또는 수입 전 등록”이라는 점이다. 수입 물질의 경우 통관 일정, 선적 일정, 고객 납기 일정만 고려하다가 등록 절차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 신규화학물질 등록은 자료 준비, 공동등록 여부 확인, 시험자료 확보, 유해성자료 검토, 신청서 작성, 보완 대응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등록 대상 여부는 개별 제조자 또는 수입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한 신규화학물질을 여러 제품에 나누어 수입하더라도 같은 사업자가 같은 연도에 수입하는 양은 합산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가 신규화학물질 X를 포함한 제품을 3종류 수입하고, 각 제품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 X의 순수 물질량을 합산했을 때 연간 1톤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3-1. 등록 대상 판단 예시
| 사례 | 수입 제품량 | 신규화학물질 함량 | 연간 신규화학물질량 | 판단 |
|---|---|---|---|---|
| 제품 A 단독 수입 | 5톤 | 10% | 0.5톤 | 연간 1톤 미만으로 신고 대상 검토 |
| 제품 B 단독 수입 | 20톤 | 8% | 1.6톤 | 연간 1톤 이상으로 등록 대상 검토 |
| 제품 A와 제품 C 동시 수입 | 각 8톤 | 각 7% | 합산 1.12톤 | 동일 신규화학물질이면 등록 대상 검토 |
| 시제품 수입 | 0.2톤 | 100% | 0.2톤 | 신고 또는 면제확인 대상 검토 |
4.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대상이다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아니라 신고 절차를 검토한다. 이는 등록 기준이 완화된 것이지 화학물질 관리 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신고 제도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되, 정부가 신규화학물질의 국내 유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 물질도 물질명, 제조·수입량, 분류·표시, 용도,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된 자료에 대해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SDS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유해성 분류가 누락되거나 용도 설명이 부정확하면 보완 요구 또는 추후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1. 신고 대상 실무 체크포인트
| 체크항목 | 확인 내용 | 위험 요소 |
|---|---|---|
| 연간 물질량 | 1톤 미만 여부 확인 | 여러 제품에 포함된 동일 물질을 누락하면 등록 대상 초과 가능성이 있다. |
| 신규화학물질 여부 | 기존화학물질 등재 여부 확인 | CAS No.만으로 판단하면 오판 가능성이 있다. |
| 용도 | 산업용, 연구개발용, 중간체, 원료 등 확인 | 실제 용도와 신고 용도가 다르면 변경신고 또는 보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 유해성 분류 | GHS 분류 및 표시 확인 | SDS상 분류가 불완전하면 검토 지연 가능성이 있다. |
| 수입 일정 | 선적·통관 전 신고 완료 여부 확인 | 통관 직전 검토하면 납기 지연 위험이 크다. |
5. 등록 기준 1톤으로 완화된 의미와 한계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된 것은 기업의 소량 물질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변화이다. 과거에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등록 부담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연간 1톤 이상부터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이 변화는 연구개발, 소재 테스트, 소량 원료 수입, 시제품 생산 기업에 실무상 큰 영향을 준다.
다만 등록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화평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별도 지정에 따라 등록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화평법 외에도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법령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6.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자료의 큰 틀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에는 물질의 식별정보, 제조·수입량, 용도, 분류·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자료, 위해성 관련 자료, 안전사용 정보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제출자료의 범위는 물질의 제조·수입량, 유해성, 용도, 노출 가능성, 자료 생략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단순히 “등록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라고 접근하면 실무상 문제가 생긴다.
등록자료 준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이다. 이미 등록된 물질이거나 공동제출 체계가 있는 경우 자료 확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규성이 높고 자료가 부족한 물질은 시험자료 생산이 필요할 수 있다. 시험자료는 비용과 기간이 크므로 신규 원료 도입 전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자료 구분 | 주요 내용 | 실무상 검토 포인트 |
|---|---|---|
| 물질 식별정보 | 물질명, CAS No., 구조식, 분자식, 순도, 불순물 | 제조사 자료와 국내 목록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
| 제조·수입량 정보 | 연간 계획량, 톤수 범위, 제품별 함량 | 동일 물질의 여러 제품 수입량을 합산해야 한다. |
| 용도 정보 | 산업용도, 소비자용도, 공정 내 사용, 중간체 여부 | 노출 가능성과 위해성 검토에 직접 연결된다. |
| 분류·표시 정보 | GHS 유해성 분류, 경고표지 요소 | SDS와 등록자료의 분류 불일치를 방지해야 한다. |
| 물리·화학적 특성 |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 용해도, 인화성 등 | 시험자료 또는 신뢰성 있는 문헌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
| 건강·환경 유해성 | 급성독성, 피부·눈 자극성, 감작성, 생태독성 등 | 자료 생략 가능 여부와 시험자료 신뢰성을 검토해야 한다. |
| 안전사용 정보 | 취급조건, 보호구, 저장조건, 폐기방법 | 실제 사용 현장의 관리방안과 일치해야 한다. |
7. 등록·신고 면제확인 대상 검토
모든 신규화학물질이 반드시 등록 또는 신고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신고 면제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과 수량으로 사용하는 물질,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물질, 특정한 중간체, 일부 고분자화합물, 특정 공정에서만 통제되는 물질 등은 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면제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요건 확인과 증빙자료가 필요한 영역이다.
면제확인을 검토할 때는 물질 자체의 성격뿐 아니라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장소, 노출 통제 조건, 수량, 폐기 또는 전량 소멸 여부, 외부 판매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양산 라인에 투입되거나 고객에게 판매되면 면제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전량수출용 물질이라도 국내에서 보관·혼합·가공되는 과정이 있으면 다른 법령의 취급시설 기준 또는 보관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7-1. 면제확인 검토표
| 검토 유형 | 확인할 내용 | 필요 증빙 예시 |
|---|---|---|
| 연구개발용 | 연구 목적, 기간, 수량, 사용부서, 폐기계획 | 연구계획서, 사용량 산정표, 폐기계획서 |
|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여부, 수출계약, 제조 후 이동 경로 | 수출계약서, 거래명세, 공정 흐름도 |
| 중간체 | 공정 내 생성·사용·소멸 여부, 분리 여부, 이동 여부 | 공정도, 물질수지, 설비 설명서 |
| 고분자화합물 | 수평균분자량, 단량체 구성, 저분자 함량 | 분자량 분석자료, 구성성분 자료 |
| 시약·시험용 | 판매 목적 여부, 사용 목적, 보관량, 사용자 제한 | 시험계획서, 구매요청서, 사용기록 |
8. 신규화학물질 수입 전 실무 절차
신규화학물질은 수입계약 체결 이후 검토하면 늦는 경우가 많다. 수입자는 국내 법령상 의무 주체가 되므로 해외 제조사가 “자국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해도 국내 화평법 검토를 별도로 해야 한다. 특히 해외 제조사가 조성정보를 영업비밀로 제공하지 않으면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한 정보 제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수입 전 검토는 물질 확인, 기존화학물질 등재 여부 확인, 연간 수입량 산정, 등록·신고·면제확인 구분, 다른 법령 중복검토, 일정계획 수립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입 후 문제가 확인되면 통관 지연, 판매 중단, 고객 납기 지연,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형사 리스크까지 연결될 수 있다.
신규화학물질 수입 전 검토 순서 1. 제품 SDS 및 성분자료 확보 2. 구성성분별 CAS No.와 물질명 확인 3. 기존화학물질 등재 여부 확인 4. 신규화학물질 해당 여부 판단 5. 연간 수입량 및 순수 물질량 산정 6. 연간 1톤 이상이면 등록 대상 검토 7. 연간 1톤 미만이면 신고 대상 검토 8. 연구개발·전량수출·중간체 등 면제 가능성 검토 9. 화관법, 산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중복 법령 검토 10. 제조 또는 수입 전 행정절차 완료 9. 혼합물 속 신규화학물질 산정 방법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혼합물의 수입량과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을 혼동하는 것이다. 등록 기준은 혼합물 전체 중량이 아니라 혼합물에 포함된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순수 물질량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별 함량, 연간 수입 횟수, 포장 단위, 동일 물질의 중복 포함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톤의 혼합물을 수입하더라도 신규화학물질 함량이 2%이면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은 0.4톤이다. 반대로 2톤의 혼합물만 수입하더라도 신규화학물질 함량이 80%이면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은 1.6톤이 되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 제품의 총량만으로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신규화학물질 연간 수입량 산정식 신규화학물질 연간 수입량(톤) = 제품 연간 수입량(톤) × 신규화학물질 함량(%)/100 예시 제품 연간 수입량: 12톤 신규화학물질 함량: 15% 12 × 15 / 100 = 1.8톤 판단 해당 신규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이므로 등록 대상 검토가 필요하다. 10.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의 실무 차이
기존화학물질은 국내에서 이미 제조·수입 또는 유통 이력이 있어 목록화된 물질이다. 반면 신규화학물질은 기존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이므로 사전 신고 또는 등록이 중요하다. 기존화학물질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등록유예기간, 사전신고, 공동등록 체계 등 검토 구조가 신규화학물질과 다르다.
신규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일정 리스크가 크다. 기존화학물질은 등록유예기간 또는 기존 등록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화학물질은 유예기간을 전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 신규 소재, 첨가제, 촉매, 표면처리제, 반도체·배터리 소재, 고기능성 수지, 특수용제는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기존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
|---|---|---|
| 목록 등재 |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
| 주요 검토 | 등록유예기간, 사전신고, 공동등록 여부 | 제조·수입 전 등록 또는 신고 여부 |
| 수량 기준 | 연간 1톤 이상 등록 기준 검토 | 연간 1톤 이상 등록, 1톤 미만 신고 기준 검토 |
| 일정 리스크 | 기존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수입 전 절차 미이행 시 통관·판매 리스크가 크다. |
11. 화평법과 다른 법령의 중복 검토
화평법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화학물질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위해성 평가 중심의 법령이다. 반면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취급기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등을 다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보호와 MSDS, 작업환경, 노출관리 중심으로 적용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소방 인허가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검토와 동시에 해당 물질이 유독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 법령 | 주요 검토 내용 | 신규화학물질 도입 시 확인 포인트 |
|---|---|---|
| 화평법 | 등록, 신고, 면제확인, 유해성·위해성 평가 | 신규 여부와 연간 1톤 기준을 확인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 유해화학물질 지정 여부와 취급시설 설치검사 대상을 확인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 MSDS, 경고표지, 작업환경관리, 근로자 보호 | MSDS 제출 및 영업비밀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저장·취급, 지정수량, 소방 인허가 | 인화성 액체, 산화성 물질 등 위험물 분류를 확인한다.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독성가스, 특정고압가스 관리 | 가스상 물질 또는 용기 공급 물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12. 기업 실무자가 자주 하는 실수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검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해외 제조사가 판매 중인 물질이므로 국내에서도 문제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각 국가는 화학물질 목록과 등록제도가 다르므로, 해외에서 유통 중인 물질이라도 국내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일 수 있다. 또 다른 실수는 수입량을 제품 총량으로만 보거나, 반대로 제품별로 나누어 보면서 동일 신규화학물질의 합산량을 누락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용으로 처음 수입한 물질을 양산으로 전환하면서 신고 또는 등록 전환 검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면제확인을 받았더라도 양산, 판매, 상업적 사용으로 전환되면 면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원료 도입 프로세스에는 “연구개발 단계”, “파일럿 단계”, “양산 단계”별 법령 검토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13.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내부 체크리스트
신규화학물질을 반복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은 구매부서, 연구소, 생산부서, 환경안전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매부서가 단가와 납기만 보고 계약을 진행하면 법령 검토가 뒤늦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연구소가 시제품을 소량 수입하는 경우에도 화평법 신고 또는 면제확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 단계 | 질문 | 확인 결과 |
|---|---|---|
| 물질 확인 |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CAS No.와 물질명이 확인되었는가 | 미확인 성분이 있으면 제조사에 추가자료를 요청한다. |
| 신규 여부 | 각 구성성분이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가 | 미등재 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검토한다. |
| 수량 산정 |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산정되었는가 | 제품별 함량과 수입량을 곱해 합산한다. |
| 등록 판단 | 연간 1톤 이상인가 | 1톤 이상이면 등록 대상 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
| 신고 판단 | 연간 1톤 미만인가 | 1톤 미만이면 신고 또는 면제확인 여부를 검토한다. |
| 면제 판단 | 연구개발, 전량수출, 중간체 등 면제 사유가 있는가 | 면제 사유가 있으면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
| 타법 검토 | 화관법, 산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 대상인가 | 보관·취급·시설 기준을 별도로 검토한다. |
14. 등록 기준 판단을 위한 실무 결론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단순하게 정리하면 연간 1톤 이상은 등록, 연간 1톤 미만은 신고 대상 검토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물질 식별, 혼합물 함량 계산, 동일 물질 합산, 연구개발용 면제, 전량수출용 면제, 고분자 여부, 중간체 여부, 유해성 분류, 다른 법령 중복 적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신규화학물질을 도입할 때는 구매 단계에서부터 환경안전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SDS 확보 → 성분확인 → 기존화학물질 등재 확인 → 신규화학물질 여부 판단 → 연간 물질량 산정 → 등록·신고·면제확인 구분 → 타법 검토 → 행정절차 완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2025년 이후 등록 기준이 1톤으로 조정되었더라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의무와 면제확인 요건은 별도로 남아 있으므로 신규 원료, 첨가제, 촉매, 반도체·배터리 소재, 특수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사전 검토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FAQ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수입하면 아무 절차가 없는가?
아니다.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용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신고 면제확인을 검토할 수 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제품 총량 기준인가?
아니다. 혼합물의 경우 제품 총량이 아니라 제품에 포함된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순수 물질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동일 신규화학물질이 여러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면 합산 검토가 필요하다.
CAS No.가 있으면 기존화학물질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CAS No.는 물질 식별번호일 뿐이며 국내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국내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 등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도 등록해야 하는가?
연구개발용은 사용 목적, 수량, 기간, 장소, 노출통제, 폐기계획 등에 따라 등록·신고 면제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용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화평법 등록을 완료하면 화관법이나 산안법 검토는 끝나는가?
아니다. 화평법 등록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절차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MSDS 제출, 위험물 인허가, 고압가스 관리 등은 별도 법령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