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기준과 인허가 절차 완전정리

이 글의 목적은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 허가와 신고의 판단기준, 제출서류, 방지시설 검토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기준, 사업장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인허가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 전 검토와 행정절차 대응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의 기본 구조

물환경보전법에서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제조업, 세척공정, 표면처리, 도금, 화학제품 제조, 식품가공, 연구시설, 폐수처리공정 등에서 물을 사용하고 오염된 물이 발생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단순히 폐수를 외부로 버리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되는 경우뿐 아니라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는 크게 설치허가와 설치신고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큰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등 민감한 지역과 관련된 시설은 허가 대상으로 검토된다. 그 외 법령상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으로 검토된다.

주의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는 공장등록, 건축허가, 위험물 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와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절차이다. 다른 인허가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판단 방법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업종명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공정, 사용 원료, 세척수 발생 여부, 폐수 발생량, 배출수질,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 폐수처리 방식, 최종 방류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업이라도 건식 조립공정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제품 세척, 장비 세정, 약품 희석, 도금, 산세, 알칼리 세척, 실험 후 세척수 배출 등이 있으면 폐수배출시설 해당 가능성이 높다.

검토 항목 확인 내용 실무 판단 포인트
공정 내 물 사용 여부 세척, 냉각, 반응, 희석, 흡수, 스크러버 사용 여부 물 사용 자체보다 오염된 물의 발생 여부가 중요하다.
폐수 발생 여부 공정폐수, 세척폐수, 장비세정수, 실험폐수, 응축수 발생 여부 소량이라도 법령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인허가 검토가 필요하다.
오염물질 종류 BOD, COD, TOC, SS, T-N, T-P, 중금속,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허가 판단에서 핵심 변수이다.
폐수처리 방식 자가처리, 공동처리, 공공처리시설 유입, 전량 위탁처리 전량 위탁처리라도 배출시설 해당 여부 검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입지 조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입지는 허가 가능 여부와 방류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3. 설치허가 대상의 주요 판단기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수질오염 사고 또는 공공수역 오염 가능성이 큰 시설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제도이다. 허가권자는 배출시설의 종류, 폐수량, 오염물질 농도,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입지 제한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설치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여부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법령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오염물질이다. 사업장에서는 원료 물질명, CAS No., 혼합물 성분, 공정 반응 부산물, 세척수 분석자료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법령상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으로 검토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료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폐수에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신규시설은 실제 배출수 분석자료가 없을 수 있으므로 원료 성분, 물질수지, 유사공정 분석자료, 예상 배출농도 산정자료를 근거로 사전 검토해야 한다.

3-2. 민감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상수원 보호와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일반지역보다 엄격하게 검토된다.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은 허가 가능 여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지 선정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3. 무방류배출시설과 전량 위탁처리

무방류배출시설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하거나 적정 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시설을 의미한다. 전량 위탁처리 방식은 현장에서 폐수를 저장한 뒤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폐수 발생시설, 저장시설, 이송라인, 누출방지조치, 위탁처리 계약, 보관능력, 비상조치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주의 : 전량 위탁처리 사업장은 “방류하지 않으므로 허가·신고가 필요 없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설치신고 대상 여부, 보관시설 관리, 위탁처리 증빙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4. 설치신고 대상의 주요 판단기준

설치신고는 허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령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관리받는 절차이다.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설치, 운영일지 작성, 자가측정, 변경신고, 행정점검 대응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신고대상 시설은 허가대상 시설보다 절차가 단순할 수 있으나, 실무상 서류의 정확성은 허가와 동일하게 중요하다. 폐수량을 과소 산정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검토를 누락하면 이후 변경허가, 행정처분, 개선명령, 조업정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구분 설치허가 설치신고
성격 사전 심사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이다. 법정 사항을 신고하고 수리받는 절차이다.
주요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민감지역 설치 등 고위험 시설이다. 허가대상 외의 일반 폐수배출시설이다.
검토 강도 입지, 배출수질, 방지시설, 방류경로를 엄격히 검토한다. 신고내용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주요 리스크 허가 전 설치·가동, 허가조건 미이행, 방지시설 부적정 설계이다. 신고 누락, 변경신고 미이행, 폐수량 과소 산정이다.
실무 핵심 사전 입지검토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 검토가 핵심이다. 배출시설 해당 여부와 제출자료의 정합성이 핵심이다.

5.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절차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공정자료, 물질자료, 폐수량 산정자료, 방지시설 설계자료, 배출수질 예측자료, 배관·저장시설 도면이 상호 일치해야 한다. 특히 환경 인허가는 현장 실태와 서류가 불일치하면 사후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5-1. 사전 검토

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사업장의 업종, 생산공정, 원료·부원료, 제품, 부산물, 세척공정, 폐수 발생지점, 폐수량, 폐수 성상, 최종 처리경로를 정리한다. 이 단계에서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구분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5-2. 폐수량 및 오염물질 산정

폐수량은 설비용량, 사용수량, 세척주기, 배치 횟수, 작업일수, 최대 조업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평균값만 적용하면 실제 최대 배출량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오염물질 농도는 원료 성분, 공정 특성, 실측자료, 유사시설 자료,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5-3. 수질오염방지시설 검토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폐수 성상에 맞게 선정해야 한다. 산·알칼리 폐수는 중화처리, 중금속 폐수는 응집·침전 또는 화학적 처리, 유기물 농도가 높은 폐수는 생물학적 처리 또는 고도처리, 유분이 포함된 폐수는 유수분리와 후단처리를 검토한다. 하나의 방지시설로 모든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5-4. 신청서 제출 및 보완 대응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배출시설 명세, 폐수 발생량, 오염물질 종류, 방지시설 설치계획, 배출수 처리방법, 배치도, 공정도, 물질수지, 방지시설 도면 등이 포함된다. 행정기관은 자료의 누락, 산정근거 부족, 도면 불일치, 처리능력 부족, 특정수질유해물질 검토 누락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5. 수리 후 설치 및 가동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전에는 원칙적으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가동해서는 안 된다. 설치 완료 후에는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관 연결, 저장조 용량, 방지시설 처리용량, 방류구 위치, 유량계 설치, 시료채취 지점, 비상저류조 설치 여부를 현장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주의 : 서류상 방지시설 용량은 충분하지만 실제 배관이 우회되어 있거나 세척수 일부가 우수관으로 연결된 경우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검토는 도면 검토와 현장 확인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6. 제출서류와 작성 시 유의사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의 시설형태와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청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명세서, 원료·제품 사용계획, 폐수량 산정자료, 오염물질 산정자료, 공정도, 배치도, 방지시설 도면, 위탁처리 관련 자료 등이 요구된다.

서류명 작성 목적 검토 포인트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 배출시설 설치 사실과 기본사항을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대표자, 시설명칭을 정확히 기재한다.
배출시설 명세서 폐수가 발생하는 설비와 공정을 특정한다. 실제 폐수 발생지점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폐수량 산정자료 일일 최대 폐수량과 평균 폐수량을 산정한다. 세척주기, 배치횟수, 최대 조업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오염물질 산정자료 배출수질과 처리 필요 오염물질을 확인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검토 여부가 핵심이다.
공정도 및 물질수지 원료 투입부터 폐수 발생까지의 흐름을 설명한다. 원료량, 제품량, 폐수량, 폐기물량이 서로 맞아야 한다.
방지시설 도면 폐수처리시설의 구조와 처리계통을 제시한다. 처리용량, 체류시간, 약품투입, 슬러지 처리계통을 확인한다.
위탁처리 계약자료 전량 위탁처리 시 적정 처리경로를 입증한다. 위탁업체의 허가범위와 처리대상 폐수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7.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은 최초 허가 또는 신고 이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검토해야 한다. 생산량 증가, 설비 증설, 원료 변경, 폐수량 증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변화, 방지시설 변경, 방류구 변경, 위탁처리 방식 변경은 모두 인허가 변경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변경허가는 기존 허가내용보다 수질오염 위험이 커지는 경우에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수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방지시설의 처리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순 변경신고로 처리하기 어렵다.

변경신고는 허가조건 또는 신고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는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변경 전 관할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 : 생산설비 증설 후 폐수량이 증가했는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허가 변경 또는 미신고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폐수량 증가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 방지시설 처리능력 초과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8. 폐수배출시설 허가 검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폐수 발생량을 낮게 산정하는 것이다. 사용수량에서 증발량 또는 제품 함유량을 과도하게 차감하거나, 세척수 발생량을 평균 작업일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실제 피크 부하를 반영하지 못한다.

두 번째 오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검토 누락이다. 원료 성분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불순물, 첨가제, 촉매, 도금액, 세정제, 반응 부산물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혼합물의 경우 구성성분 전체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제조사 자료와 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오류는 우수와 폐수의 배관 분리 미흡이다.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폐수관, 우수관, 생활하수관의 흐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우천 시 오염수가 우수로 유입되거나 야외 작업장의 세척수가 우수관으로 흘러가는 구조는 행정점검에서 주요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오류는 방지시설 처리능력 과대평가이다. 설계용량이 충분하더라도 실제 폐수의 pH, 온도, 유분, 난분해성 유기물, 중금속 농도, 계면활성제 함유 여부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진다. 설계 단계에서 폐수 성상별 부하변동을 반영해야 한다.

9. 방지시설 설치와 면제 검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공공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거나, 법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방지시설 면제 또는 간소화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폐수의 최종 처리경로가 명확해야 한다. “전량 위탁처리 예정”이라는 계획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폐수 저장능력, 위탁처리 빈도, 위탁업체 허가범위, 운반 중 누출방지, 비상시 보관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처리 방식 주요 검토사항 실무 유의사항
자가처리 후 방류 방지시설 처리능력,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류구 관리 시료채취 지점과 유량측정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유입승인, 전처리 필요성, 유입수질 기준 공공처리시설의 수용 가능 물질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하수도 사용 가능 여부, 유입기준, 지자체 협의 산업폐수의 하수 유입은 지자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량 위탁처리 저장시설, 위탁계약, 처리업체 허가범위, 운반체계 위탁처리 증빙자료와 보관일지를 지속 관리해야 한다.
무방류 재이용 재이용 계통, 농축폐수 처리, 비상배출 차단 실질적으로 공공수역 배출이 없어야 한다.

10. 배출허용기준과 자가측정 관리

폐수배출시설은 허가 또는 신고 이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은 지역, 수역, 업종, 오염물질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장은 허가·신고 단계에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하고, 방지시설 설계기준과 운영관리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자가측정은 배출수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측정항목과 측정주기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종류, 폐수량, 배출오염물질, 허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가측정 결과는 단순 보관자료가 아니라 행정점검,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사고 대응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특히 pH, TOC, BOD, COD, SS, 중금속류,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공정 변화에 따라 농도 변동이 클 수 있다. 원료 변경, 생산품 변경, 세정제 변경, 방지시설 약품 변경이 있을 때는 자가측정 항목과 관리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11. 폐수배출시설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시설 운영관리가 중요하다. 인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운영상태가 다르면 점검 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시설, 배관, 저장조, 방지시설, 계측기, 운영일지, 위탁처리 증빙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 항목 확인 방법 권장 주기
폐수 발생공정 변경 여부 생산설비, 세척공정, 원료 변경 내역 확인 월 1회 및 변경 발생 시
폐수량 변동 여부 유량계, 사용수량, 위탁처리량, 작업일지 비교 월 1회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펌프, 교반기, 약품투입장치, pH계, 슬러지 배출장치 점검 일 1회 이상
폐수·우수 배관 분리 배관도와 현장 배관 흐름 대조 분기 1회
위탁처리 증빙 계약서, 인계서, 계량자료, 처리확인자료 확인 반출 시마다
자가측정 결과 측정성적서, 기준초과 여부, 원인분석 확인 법정 주기 및 필요 시

12. 신규 공장·증설 공장에서의 실무 검토 순서

신규 공장 또는 증설 공장은 부지계약 전 단계에서 물환경보전법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부지를 확보한 뒤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임을 확인하면 사업계획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화학, 표면처리, 금속가공, 식품, 화장품, 의약품 제조업은 폐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입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와 허가·신고 구분을 판단한다. 이후 폐수량과 오염물질을 산정하고, 처리방식을 결정하며, 방지시설 설계와 인허가 서류를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설치 후 실제 시운전 결과와 허가·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실무 검토 순서 1. 부지 입지 검토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설치제한지역 확인 2. 공정 검토 - 물 사용공정, 세척공정, 폐수 발생지점 확인 3.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판단 - 법령상 배출시설 분류와 실제 공정 비교 4. 허가·신고 구분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량, 입지, 처리방식 검토 5. 폐수량 및 수질 산정 - 최대 발생량, 평균 발생량, 오염물질 농도 산정 6. 처리방식 결정 - 자가처리, 공공처리시설 유입, 전량 위탁처리, 무방류 검토 7. 신청서류 작성 - 공정도, 물질수지, 배치도, 방지시설 도면, 산정자료 작성 8. 설치 및 운영관리 - 허가·신고 내용과 현장시설 일치 여부 확인 

13. 행정점검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항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서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내용과 현장시설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자는 폐수 발생공정, 폐수 배관, 방지시설 가동상태, 방류구, 운영일지, 자가측정 결과, 폐수 위탁처리 내역, 변경허가·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확인되는 지적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우회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실시, 변경신고 미이행, 폐수 보관시설 누출방지 미흡이다. 이 중 폐수 우회배출과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은 중대한 위반으로 관리된다.

주의 : 폐수배출시설은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지 않다. 실제 현장 배관, 밸브, 저장조, 배출구, 위탁처리 흐름이 허가·신고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14. 사업장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의 핵심은 폐수 발생 여부, 배출시설 해당 여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 입지 가능 여부, 방지시설 적정성, 변경관리이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인허가 지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신규 설비 도입, 원료 변경, 세척공정 추가, 생산량 증가, 위탁처리 방식 변경, 방지시설 교체, 배관 변경이 있을 때마다 물환경보전법상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환경 인허가는 최초 한 번의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운영 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이다.

특히 최근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과 폐수배출시설 인허가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산·알칼리 세척공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폐수배출시설,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폐수 인허가만 별도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환경안전 인허가 체계 안에서 통합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FAQ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전량 위탁처리 여부만으로 신고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폐수 발생시설이 법령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위탁처리 방식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허가와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

허가는 수질오염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 설치 전 행정기관의 사전 심사를 받는 절차이다. 신고는 허가대상 외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법정 사항을 제출하고 수리받는 절차이다. 두 절차 모두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운영관리 의무가 발생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허가대상인가?

원료 포함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법령상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지, 공정 중 제거 또는 회수되는지, 전량 위탁처리인지, 입지 조건이 어떠한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대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바로 가동할 수 있는가?

신고가 적정하게 수리되고 필요한 시설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방지시설, 배관, 저장조, 방류구, 계측기, 위탁처리 체계가 신고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실제 운영 전에는 현장 정합성 확인이 필요하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가?

생산량 증가로 폐수량이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면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가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 방지시설 처리능력,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성을 검토한 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