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 목록과 제조·수입·사용 금지 기준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물질 목록과 적용 기준을 실무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의 범위, 예외적으로 가능한 시험·연구·검사 목적 승인,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과의 관계, 사업장 점검 방법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금지물질은 정확히는 “제조등금지물질”에 해당한다. 제조등금지물질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유해·위험물질이다.

여기서 “제조등”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공장에서 생산하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는다. 법령상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연구소에 제공하거나,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금지물질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금지물질을 “판매 금지 물질”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물질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므로, 사업장 내부 사용, 연구용 시약 보관, 폐시약 정리, 혼합물 원료 검토까지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

주의 :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 여부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한 법에서 규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 목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다. 목록에는 개별 물질뿐 아니라 일정 함량을 초과하여 포함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까지 포함된다.

구분 금지물질 CAS 번호 또는 범위 실무 판단 포인트
1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91-59-8 직업성 방광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어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되는 대표 물질이다.
2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92-93-3 발암성 우려가 큰 물질로 순물질뿐 아니라 염 형태까지 확인해야 한다.
3 백연을 포함한 페인트 백연 1319-46-6 백연 함량이 중량 기준 2퍼센트를 초과하는 페인트가 대상이다.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된다.
4 벤젠을 포함하는 고무풀 벤젠 71-43-2 벤젠 함량이 중량 기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고무풀이 대상이다. 일반 용제형 접착제 검토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5 석면 1332-21-4 등 석면 원료, 석면 함유 제품, 폐석면 자재, 단열재, 패킹, 가스켓 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61788-33-8 등 전기절연유, 열매체유, 과거 설비 잔류물 등에서 이력 확인이 필요하다.
7 황린 성냥 황린 12185-10-3 황린 자체가 아니라 황린 성냥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황린 취급은 다른 법령상 고위험 물질 검토가 필요하다.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해당 물질별 CAS 확인 β-나프틸아민, 4-니트로디페닐, 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을 중량 기준 1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한 혼합물이 대상이다.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된다.
9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물질별 상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된다.
10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고시 확인 필요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물질이다. 최신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3. 금지물질별 실무 해설

3.1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β-나프틸아민은 산업보건 분야에서 대표적인 직업성 발암물질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물질 목록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약, 분석표준품, 합성 중간체, 폐시약, 연구용 물질 등을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그 염”까지 포함되므로 물질명만으로 판단하면 누락될 수 있다. 구매명세서, MSDS, 성분표, COA, CAS 번호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외국 공급사의 제품명에는 β-Naphthylamine, 2-Naphthylamine 등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영문명도 확인해야 한다.

3.2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4-니트로디페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다. 이 물질 역시 염 형태까지 포함되므로 원료명, 불순물명, 분석표준품명, 연구용 시약명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을 실제 제조하지 않더라도 시험분석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연구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에 해당하는지와 승인 대상인지 검토해야 한다.

3.3 백연을 포함한 페인트

백연을 포함한 페인트는 모든 백연 함유 페인트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다.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등금지물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납 화합물 노출,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MSDS, 폐기물, 어린이제품 또는 건축자재 관련 규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3.4 벤젠을 포함하는 고무풀

벤젠을 포함하는 고무풀은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금지 대상이다.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시행령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핵심은 벤젠 자체가 아니라 “벤젠을 포함하는 고무풀”이라는 제품 형태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접착제, 고무풀, 용제형 제품은 제품명만으로 벤젠 함량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MSDS 3번 항목의 구성성분, 영업비밀 처리 여부, 벤젠 불순물 가능성, 제품 규격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3.5 석면

석면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금지물질 중 하나이다. 석면은 원료 형태뿐 아니라 건축자재, 단열재, 보온재, 브레이크 라이닝, 패킹, 가스켓, 슬레이트, 천장재, 바닥재 등 다양한 자재에 과거 사용된 이력이 있다.

신규 구매 제품뿐 아니라 기존 설비 보수, 철거, 배관 해체,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물질 검토뿐 아니라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폐석면 처리 기준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주의 : 석면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노후 설비, 건축자재, 예비품, 폐기 예정 자재에 잔존할 수 있으므로 현장 실사와 자재 이력 확인이 필요하다.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은 과거 전기절연유, 열매체, 윤활 관련 용도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물질이다. 현재 신규 사용 가능성은 낮지만, 오래된 설비나 저장물, 폐액, 미확인 유류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오래된 변압기, 열매체 설비, 폐유 저장탱크, 공정 잔류물은 단순히 현재 구매 목록만 확인해서는 누락될 수 있다. 설비 도입 연도, 과거 물질 사용 이력, 폐기물 분석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7 황린 성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황린 성냥을 제조등금지물질 목록에 명시하고 있다. 황린 자체는 자연발화성, 독성, 화재위험성이 큰 물질이므로 다른 안전 관련 법령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실무상 황린 성냥은 일반 제조업 사업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교육자료나 금지물질 목록 설명에서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법령 목록에는 “황린”이 아니라 “황린 성냥”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3.8 금지물질 포함 혼합물

금지물질 목록에는 특정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도 포함된다. β-나프틸아민, 4-니트로디페닐, 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을 포함한 혼합물은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면 금지 대상이다.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된다.

혼합물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명이나 용도보다 성분 함량이다. 예를 들어 수지, 접착제, 절연재, 단열재, 폐액, 시약 혼합물 등에서 해당 성분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다면 금지물질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

4.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도 제조등금지물질에 포함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 목록을 검토할 때는 시행령에 직접 열거된 물질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금지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 범위에 연결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은 두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농약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일정 물질군을 제외하는 구조이다.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
규제 목적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산업보건 관리이다.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 예방 및 화학사고 관리이다.
주요 행위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금지이다.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금지이다.
검토 대상 사업장 작업환경, 근로자 노출, 연구·검사 목적 사용 여부이다. 화학물질 자체의 유통, 취급, 보관, 운반 전반이다.
실무 검토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금지물질 목록과 MSDS 성분을 대조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지정 여부를 CAS 번호 기준으로 확인한다.

5. 금지물질과 허가대상물질의 차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금지물질과 허가대상물질이 모두 존재한다. 두 제도는 유사해 보이지만 실무상 차이가 매우 크다. 금지물질은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다. 반면 허가대상물질은 일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즉, 금지물질은 “원칙 금지, 예외 승인” 구조이고, 허가대상물질은 “허가 후 제조·사용 가능” 구조이다. 사업장에서 물질 목록을 검토할 때 두 목록을 혼동하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항목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법적 성격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허가를 받으면 제조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이다.
주요 행위 범위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이다. 제조, 사용 중심이다.
예외 구조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 등 제한적 예외가 있다. 설비·작업방법 등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무 리스크 구매, 보관, 연구사용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허가 없이 제조·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6.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예외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물질은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도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사용하면 안 되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예외가 문제 되는 대표 사례는 연구기관의 분석표준품 구매, 품질검사 목적의 소량 사용,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기존 보관 시약의 정리 등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목적, 취급량, 사용기간, 보관장소, 취급자, 보호구, 폐기방법을 문서로 정리해야 한다.

주의 : “시험용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물질 사용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에 해당하더라도 승인·신고·보관·폐기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7. 사업장 금지물질 확인 절차

금지물질 검토는 단순히 물질명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제품명, CAS 번호, 구성성분, 함량, 혼합물 여부, 용도, 보관상태, 사용부서, 폐기 예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7.1 1단계: 전체 화학물질 목록 확보

먼저 사업장 내 모든 화학물질 목록을 확보해야 한다. 구매 목록, 재고대장, 실험실 시약 목록, 생산 원료 목록, 보전팀 윤활유·접착제 목록, 폐시약 목록, 외주업체 반입 물질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금지물질은 생산부서 원료보다 연구소, 품질관리실, 보전창고, 폐시약 보관장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7.2 2단계: CAS 번호 기준 대조

물질명은 공급사, 언어, 동의어에 따라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CAS 번호 기준으로 대조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 β-나프틸아민은 2-Naphthylamine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석면은 Asbestos 또는 광물명으로 표시될 수 있다.

7.3 3단계: 혼합물 함량 확인

백연 포함 페인트, 벤젠 포함 고무풀, 특정 금지물질 포함 혼합물은 함량 기준이 중요하다. MSDS에 성분 함량 범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값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영업비밀로 성분이 비공개된 경우에는 공급사 확인서, 성분확인서, 비규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7.4 4단계: 사용 목적 확인

금지물질이 확인되면 즉시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생산용, 연구용, 분석용, 보관만 하는 경우, 폐기 대기 중인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진다. 단순 보관도 향후 사용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규제 리스크가 있으므로 폐기 또는 적법한 승인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7.5 5단계: 조치계획 수립

금지물질이 확인되면 구매 중지, 반입 차단, 사용 중지, 격리 보관, 관계자 통보, 법적 예외 검토, 폐기계획 수립, 재발방지 절차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구매 시스템에서 금지물질 CAS 번호를 차단하고 신규 화학물질 도입 전 사전검토 절차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지물질 검토 절차 예시 1. 사업장 전체 화학물질 목록 수집 - 원료 목록 - 제품 목록 - 연구소 시약 목록 - 품질관리 분석표준품 목록 - 보전창고 접착제·윤활유 목록 - 폐시약 및 폐액 목록 2. CAS 번호 기준으로 금지물질 대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조등금지물질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 여부 확인 - 혼합물 함량 기준 확인 3. 금지물질 의심 품목 분류 - 순물질 - 혼합물 - 함량 미확인 제품 - 영업비밀 성분 포함 제품 4. 조치 여부 결정 - 사용 중지 - 반입 차단 - 공급사 성분확인서 요청 - 시험·연구·검사 목적 승인 검토 - 폐기계획 수립 5. 재발방지 - 구매 전 사전검토 - CAS 번호 기반 자동검색 - MSDS 최신본 관리 - 담당자 교육 

8. 부서별 점검 포인트

금지물질 관리는 환경안전팀만의 업무가 아니다. 구매, 연구소, 품질관리, 생산, 보전, 폐기물 담당 부서가 함께 확인해야 누락을 줄일 수 있다.

부서 주요 확인자료 금지물질 점검 포인트
구매팀 구매요청서, 발주서, 공급사 견적서 신규 화학물질 구매 전 CAS 번호와 MSDS를 필수 확인해야 한다.
연구소 시약 목록, 분석표준품 목록, 실험계획서 소량 시약이라도 금지물질이면 예외 절차 검토가 필요하다.
품질관리팀 검사용 표준품, 시험방법서, 분석장비 시약 검사 목적 사용이라도 자동 허용이 아니므로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생산팀 원료 목록, 배합표, 공정투입 기록 혼합물 원료 중 금지물질 함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보전팀 접착제, 절연유, 패킹, 가스켓, 단열재 목록 석면, 벤젠 함유 고무풀, 과거 설비 잔류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 담당 폐시약 목록, 폐액 분석자료, 폐기물 인계서 폐기 예정 물질도 보관 중이면 금지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9. MSDS로 금지물질을 확인하는 방법

금지물질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는 MSDS이다. 그러나 MSDS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MSDS에는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시되거나, 영업비밀로 일부 비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MSDS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항목은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성·위험성 분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법적 규제현황이다. 특히 3번 항목의 CAS 번호와 함량은 금지물질 판단의 핵심 자료이다.

법적 규제현황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물질 여부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공급사 작성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MSDS의 규제현황 문구만 믿지 말고 CAS 번호와 법령 목록을 직접 대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 : MSDS 15번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금지물질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니다. 구성성분, 함량, CAS 번호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10. 금지물질 발견 시 조치 방법

사업장에서 금지물질 또는 의심 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현장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이후 법령상 허용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치해야 한다.

상황 우선 조치 후속 조치
신규 구매 단계에서 확인 구매 보류 대체물질 검토 및 공급사 성분확인서 요청
입고 후 미사용 상태 격리 보관 및 사용금지 표시 반품, 폐기, 예외 승인 필요성 검토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즉시 사용 중지 및 작업자 노출 여부 확인 법 위반 여부 검토, 건강장해 예방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연구·검사 목적 사용 목적, 수량, 기간, 보관상태 확인 승인 또는 적법 절차 검토
폐시약으로 보관 중 격리 및 라벨링 적정 폐기계획 수립 및 폐기물 처리업체 확인

11. 금지물질 관리대장 예시

사업장에서는 금지물질 자체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점검 과정에서 의심 물질이 확인되거나, 시험·연구·검사 목적의 적법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력을 남기는 것이 좋다.

관리항목 작성내용 확인 목적
제품명 공급사 제품명 또는 시약명 현장 보관품과 문서 일치 여부 확인
성분명 금지물질 해당 성분명 법령 목록과 대조
CAS 번호 성분별 CAS 번호 동의어 오류 방지
함량 중량 기준 함량 또는 함량 범위 혼합물 제외 기준 판단
보관장소 창고, 연구실, 품질관리실 등 격리 및 현장 통제
사용목적 생산, 연구, 검사, 폐기 대기 등 예외 가능성 및 조치 방향 판단
조치결과 반품, 폐기, 사용중지, 승인 검토 등 재발방지 및 감사 대응

12. 금지물질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금지물질은 반입 후 발견하면 조치가 복잡해진다. 가장 좋은 관리방법은 구매 전 사전검토이다. 신규 화학물질을 도입할 때 다음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면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점검항목 확인방법 판정
MSDS 최신본 확보 여부 공급사로부터 최신 MSDS를 수령한다. 확보 / 미확보
CAS 번호 확인 여부 MSDS 3번 항목의 구성성분 CAS 번호를 확인한다. 확인 / 미확인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 해당 여부 시행령 금지물질 목록과 대조한다. 해당 / 비해당 / 추가확인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 해당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목록과 대조한다. 해당 / 비해당 / 추가확인
혼합물 함량 기준 확인 여부 1퍼센트, 2퍼센트, 5퍼센트 등 제외 기준을 확인한다. 충족 / 미충족 / 확인불가
영업비밀 성분 존재 여부 성분 비공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있음 / 없음
대체물질 검토 여부 금지 또는 의심 물질이면 대체품을 검토한다. 검토 / 미검토

13. 사업장에서 자주 하는 질문

13.1 금지물질을 아주 소량만 보관해도 문제가 되는가

금지물질은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된다. 단순히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제한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목적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13.2 혼합물에 금지물질이 미량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금지되는가

물질별로 제외 기준이 다르다. 백연 포함 페인트는 2퍼센트 이하가 제외되고, 벤젠 포함 고무풀은 5퍼센트 이하가 제외된다. β-나프틸아민, 4-니트로디페닐, 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을 포함한 혼합물은 1퍼센트 이하가 제외된다. 따라서 물질명과 함량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3.3 MSDS에 금지물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 MSDS 작성 오류, 규제현황 누락, 영업비밀 성분 비공개 가능성이 있다. 금지물질 여부는 MSDS 15번 항목만 보지 말고 구성성분, CAS 번호, 함량을 기준으로 직접 검토해야 한다.

13.4 연구소 분석표준품도 금지물질 대상인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소 분석표준품은 일반 생산용 원료와 다르게 소량인 경우가 많지만, 금지물질 자체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금지 원칙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는다.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13.5 금지물질과 관리대상유해물질은 같은 개념인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금지물질은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물질이다.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환경 관리, 설비, 보호구, 국소배기장치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물질이다. 하나의 물질이 여러 규제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14. 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 관리는 “목록 확인”보다 “반입 차단”이 중요하다. 금지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뒤에는 사용 중지, 반품, 폐기, 승인 검토, 노출 확인 등 복잡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관리체계는 신규 화학물질 도입 전 사전검토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구매 요청 단계에서 MSDS를 확보하고, CAS 번호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과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을 동시에 검색해야 한다. 연구소와 품질관리팀의 시약 구매도 예외 없이 같은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기존 보유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오래된 시약, 폐시약, 라벨이 훼손된 용기, 노후 설비 부품, 과거에 구매한 접착제와 단열재는 금지물질 확인이 필요한 우선 점검 대상이다.

주의 : 금지물질 관리는 환경안전 담당자의 사후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 구매 전 검토, 입고 시 확인, 사용부서 교육, 정기 재고조사, 폐기 이력관리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FAQ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 목록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가?

시행령에 직접 열거된 물질뿐 아니라 해당 물질을 일정 함량 초과하여 포함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까지 확인해야 한다.

금지물질은 허가를 받으면 일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가?

금지물질은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된다.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제한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생산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벤젠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금지물질인가?

시행령 목록에서는 벤젠 자체가 아니라 벤젠을 포함하는 고무풀이 명시되어 있으며,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된다. 다만 벤젠은 다른 산업안전보건 규제와 화학물질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석면 함유 설비 부품도 금지물질 검토 대상인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노후 설비의 패킹, 가스켓, 단열재, 보온재 등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비 보수나 철거 전에는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급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성분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업비밀 성분이 있는 경우 공급사에 금지물질 비해당 확인서, 규제검토서, 성분확인서 등을 요청해야 한다. 확인이 되지 않는 물질은 반입 또는 사용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