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 35종과 사업장 관리기준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 35종을 실무자가 빠르게 확인하고,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자가측정·방지시설 검토 시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의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도 저농도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대기 배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일반 대기오염물질보다 관리 강도가 높으며, 사업장 인허가, 배출허용기준 적용, 자가측정 주기, 방지시설 검토, 행정처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 항목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이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단순히 냄새가 나거나 농도가 높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독성, 발암성, 만성영향, 생태영향, 장기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된 물질군이다.

주의 :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유해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법령별 지정 여부와 관리 목적이 다르므로 사업장 검토 시 법령별로 각각 확인해야 하다.

2. 대기환경보전법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 35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35종으로 정하고 있다. 아래 표는 실무 검토 편의를 위해 번호, 물질명, 주요 발생 가능 공정, 관리 포인트를 함께 정리한 것이다.

번호 특정대기유해물질 주요 발생 가능 공정 실무 관리 포인트
1카드뮴 및 그 화합물금속가공, 도금, 안료, 배터리, 소각분진 및 흄 형태 배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다.
2시안화수소도금, 열처리, 합성수지, 화학반응 공정가스상 배출과 급성독성 관리를 함께 검토해야 하다.
3납 및 그 화합물금속제련, 배터리, 안료, 소각, 용접입자상 물질 포집효율과 작업장 노출을 함께 확인해야 하다.
4폴리염화비페닐절연유, 폐기물 처리, 오염설비 해체잔류성 오염물질 여부와 폐기물 관리까지 연계해야 하다.
5크롬 및 그 화합물도금, 표면처리, 안료, 스테인리스 가공6가크롬 발생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다.
6비소 및 그 화합물비철금속, 반도체, 유리, 목재보존원료 성분과 부산물 발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다.
7수은 및 그 화합물소각, 계측기, 램프, 폐기물 처리휘발성과 응축 가능성을 고려한 포집방식을 검토해야 하다.
8프로필렌 옥사이드화학합성, 수지, 계면활성제, 멸균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와 폭발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하다.
9염소 및 염화수소산세정, 염소화 공정, 폐수처리, 소각흡수탑, 세정탑, 부식대책을 중점 확인해야 하다.
10불소화물반도체, 유리, 알루미늄, 불산 사용공정습식 세정시설과 배출구 농도 관리를 병행해야 하다.
11석면해체공사, 단열재, 노후 건축자재비산먼지 관리와 석면안전관리법 검토가 필요하다.
12니켈 및 그 화합물도금, 합금, 배터리, 촉매, 금속가공분진 포집과 배출농도 측정 항목을 확인해야 하다.
13염화비닐PVC 제조, 염소계 유기화합물 제조밀폐, 국소배기, 누출관리와 배출시설 해당성을 검토해야 하다.
14다이옥신소각, 금속제련, 염소계 물질 열분해연소조건, 냉각조건, 활성탄 흡착 등 종합관리가 필요하다.
15페놀 및 그 화합물수지, 접착제, 합성화학, 코팅악취, VOC, 폐수 배출과 함께 검토해야 하다.
16베릴륨 및 그 화합물특수합금, 전자부품, 항공부품 가공극미량 분진도 관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료 확인이 중요하다.
17벤젠석유화학, 도장, 세정, 연료, 용제발암성 물질로 저장·이송·배출구 전 과정을 확인해야 하다.
18사염화탄소용제, 냉매 원료, 세정, 화학합성사용 여부가 적더라도 잔류 원료와 부산물 검토가 필요하다.
19이황화메틸석유화학, 펄프, 악취 발생 공정악취방지시설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기능을 함께 검토해야 하다.
20아닐린염료, 고무약품, 의약중간체, 화학합성원료 투입, 반응, 저장, 충전 과정의 배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다.
21클로로포름염소계 용제, 수처리 부산물, 화학합성저장탱크 통기관과 세정공정 배출을 확인해야 하다.
22포름알데히드수지, 접착제, 멸균, 목재가공, 코팅저농도라도 배출허용기준과 자가측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다.
23아세트알데히드도장, 연소, 합성수지, 식품·화학공정악취물질 관리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다.
24벤지딘염료, 안료, 특수화학물질사용 이력이 있는 설비와 원료 변경 내역을 확인해야 하다.
251,3-부타디엔합성고무, 석유화학, 플라스틱 원료저장탱크, 압축기, 플레어, 누출관리까지 검토해야 하다.
26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연소, 코크스, 석유화학, 아스팔트, 소각불완전연소 조건과 입자상 흡착 배출을 확인해야 하다.
27에틸렌옥사이드멸균, 계면활성제, 화학합성밀폐설비, 배출가스 처리, 폭발위험 관리를 함께 검토해야 하다.
28디클로로메탄세정, 박리제, 용제, 의약·전자 공정용제 사용량과 배출구 포집률 확인이 중요하다.
29스틸렌FRP, 합성수지, 도장, 접착제저장, 혼합, 경화, 건조 공정의 VOC 배출을 확인해야 하다.
30테트라클로로에틸렌드라이클리닝, 세정, 금속탈지회수설비, 흡착시설, 누출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하다.
311,2-디클로로에탄염화비닐 원료, 화학합성, 용제원료 저장과 반응 배출가스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하다.
32에틸벤젠석유화학, 도료, 용제, 스티렌 원료벤젠계 방향족 용제와 함께 혼합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다.
33트리클로로에틸렌금속세정, 탈지, 용제세정조 덮개, 국소배기, 흡착시설을 중점 확인해야 하다.
34아크릴로니트릴합성섬유, ABS, NBR, 수지 원료저장·반응·이송 과정의 밀폐성과 배출처리를 확인해야 하다.
35히드라진보일러 수처리제, 환원제, 반도체·화학공정고독성 물질로 누출, 배출, 작업자 노출을 종합 검토해야 하다.

3.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중요한 이유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단순한 목록 확인으로 끝나는 항목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반응 부산물로 발생하거나, 연소·가열·건조·세정·소각 과정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검토의 핵심 항목이 된다.

특히 도장시설, 건조시설, 세정시설, 반응시설, 저장시설, 소각시설, 표면처리시설, 금속가공시설, 합성수지 제조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표 시설이다. 원료 성분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흐름도, 배출구 계통도, 방지시설 사양서, 자가측정 성적서를 함께 대조해야 실무상 누락을 줄일 수 있다.

검토 단계 확인 자료 확인 내용
원료 검토 MSDS, 성분표, 구매명세 특정대기유해물질 포함 여부와 함량을 확인하다.
공정 검토 PFD, P&ID, 공정설명서 가열, 반응, 혼합, 건조, 세정, 배기 위치를 확인하다.
배출 검토 덕트 계통도, 배출구 목록 포집 여부, 무배출 주장 가능성, 비산배출 가능성을 확인하다.
방지시설 검토 세정탑, 흡착탑, 여과집진기, RTO 사양 물질 특성에 맞는 처리방식인지 확인하다.
측정 검토 자가측정 성적서, 시험성적서 측정항목 누락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다.

4.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배출시설 허가 검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물질, 배출농도, 방지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일반 대기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시설보다 허가 판단이 엄격해지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취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대기배출시설 허가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해당 물질이 실제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구조인지, 포집되어 배출구로 배출되는지, 배출시설 규모가 시행규칙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설치허가 대상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검토해야 하다.

주의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원료에 포함되어 있어도 완전 밀폐 설비에서 외부 배출이 없고 배출구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취급 사실만으로 대기배출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충전, 개방, 세정, 배기, 정비, 탈압, 건조 과정에서 배출 가능성이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5. 특정대기유해물질 실무 분류 방법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검토할 때는 물질명 검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동일 물질이 영문명, 관용명, CAS 번호, 제품명, 혼합물명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디클로로메탄은 메틸렌클로라이드로 표시될 수 있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PCE로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자는 제품명 기준이 아니라 성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다. MSDS 제3항 구성성분 정보,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 제10항 안정성 및 반응성, 제11항 독성정보, 제15항 법적 규제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적정하다.

특정대기유해물질 검토 순서 1. 사업장 전체 원료 목록을 작성하다. 2. 각 원료의 MSDS를 확보하다. 3. MSDS 제3항에서 성분명과 CAS 번호를 확인하다. 4.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목록과 대조하다. 5. 가열, 건조, 반응, 세정, 도장, 소각 공정 여부를 확인하다. 6. 배출구, 국소배기, 덕트, 방지시설 연결 여부를 확인하다. 7. 자가측정 항목과 배출허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다. 8.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필요성을 판단하다.

6. 업종별 자주 확인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업종별로 발생 양상이 다르다. 같은 물질이라도 원료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반응 중간체로 생성되는 경우, 연소 부산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다.

업종 또는 공정 자주 검토되는 물질 핵심 확인사항
도장·코팅·인쇄 벤젠, 톨루엔계 혼합물 중 벤젠, 스틸렌, 에틸벤젠, 디클로로메탄 도료·희석제·세정제 성분과 건조 배출구를 확인하다.
금속 세정·탈지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세정조 개방면, 증기 배출, 회수장치 상태를 확인하다.
도금·표면처리 크롬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니켈 및 그 화합물, 염화수소 도금조 국소배기와 세정탑 운전조건을 확인하다.
반도체·전자재료 비소 및 그 화합물, 불소화물, 염화수소, 히드라진 스크러버 계통, 배기라인, 산·알칼리 배출가스 처리를 확인하다.
석유화학·합성수지 벤젠, 1,3-부타디엔, 염화비닐, 1,2-디클로로에탄, 아크릴로니트릴 저장탱크 통기관, 반응기 벤트, 플레어 연결 여부를 확인하다.
소각·연소시설 다이옥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수은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연소온도, 체류시간, 냉각조건, 활성탄 투입 여부를 확인하다.
목재·접착제·수지 포름알데히드, 페놀 및 그 화합물, 아세트알데히드 접착제 성분, 프레스·건조시설 배출구를 확인하다.

7.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자가측정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배출시설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측정해야 하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측정항목 선정이 중요하다. 측정항목에서 누락되면 실제 배출이 존재하더라도 법정관리 자료에 반영되지 않아 사후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가측정 성적서를 검토할 때는 배출구별 측정항목, 측정일자, 방지시설 가동상태, 측정 당시 공정 가동률, 검출한계, 단위, 배출허용기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ppm, mg/S㎥, ng-TEQ/S㎥ 등 물질별 단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위 환산 오류에도 주의해야 하다.

주의 : 자가측정 성적서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불검출로 표시되어 있어도 해당 물질이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불검출은 측정조건과 검출한계 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원료 사용 여부, 배출구 연결 여부, 공정 가동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다.

8.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검토, 정기점검, 환경진단, 사업장 내부 감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다.

구분 점검 항목 확인 결과
원료전체 원료와 보조재의 MSDS를 최신본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다.적합 / 보완
성분MSDS 구성성분에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다.적합 / 보완
공정해당 물질이 가열, 건조, 반응, 세정, 분사, 소각 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지 확인하다.적합 / 보완
배출구국소배기, 덕트, 배출구, 통기관, 비상벤트 연결 여부를 확인하다.적합 / 보완
방지시설물질 특성에 맞는 흡착, 흡수, 연소, 집진, 응축 방식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다.적합 / 보완
측정자가측정 항목에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다.적합 / 보완
허가기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배출물질과 실제 사용물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다.적합 / 보완
변경원료 변경, 시설 증설, 배출구 추가, 방지시설 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여부를 검토하다.적합 / 보완
기록운전일지, 방지시설 점검표, 활성탄 교체기록, 세정수 관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다.적합 / 보완

9. 방지시설 선정 시 고려사항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적정 방지시설이 달라진다. 산성가스는 세정탑이 주로 검토되며, 유기용제류는 활성탄 흡착탑, 축열식 연소장치, 응축회수장치 등이 검토된다. 금속류와 입자상 물질은 여과집진기, 전기집진기, 습식집진기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방지시설은 단순히 설치 여부가 아니라 처리효율, 설계풍량, 체류시간, 압력손실, 세정액 pH, 활성탄 교체주기, 배출구 위치, 유지관리 기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허가 단계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더라도 운전조건이 달라지면 실제 처리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물질 특성 대표 물질 검토 가능한 방지시설 주의사항
산성가스 염화수소, 불소화물, 염소 습식세정탑, 충전탑, 벤츄리 스크러버 세정수 pH와 순환수 교체주기를 관리해야 하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벤젠, 스틸렌, 디클로로메탄, 에틸벤젠 활성탄 흡착탑, RTO, 응축회수장치 파과시간과 폭발하한계 관리를 함께 검토해야 하다.
금속류 입자 카드뮴, 납, 크롬, 니켈 여과집진기, 습식집진기, 전기집진기 필터 손상과 포집분진 폐기물 관리를 확인해야 하다.
연소 부산물 다이옥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연소제어, 급랭설비, 활성탄 주입, 백필터 연소조건과 냉각구간 재합성 가능성을 관리해야 하다.

10. 허가증과 실제 현장 불일치 사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허가증, 실제 원료,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가측정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허가증에는 일반 VOC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세정제에는 디클로로메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 허가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스틸렌계 수지를 신규 투입했지만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정기 지도점검, 통합지도점검, 민원조사, 자가측정 자료 검토, 배출시설 변경 공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은 원료 변경 시 환경부서 검토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원료 변경 전 내부 검토 예시 - 신규 원료명 : - 제조사 : - MSDS 개정일 : - 특정대기유해물질 포함 여부 : - 함량 : - 사용 공정 : - 사용량 : - 가열 또는 건조 여부 : - 국소배기 연결 여부 : - 기존 허가증 반영 여부 :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검토 결과 : - 자가측정 항목 추가 필요 여부 :

11. 사업장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는 “목록을 알고 있는지”보다 “현장에 실제로 존재하고 배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화학제품명만 보고 판단하면 누락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검토는 성분명, CAS 번호, 공정조건, 배출경로, 방지시설, 측정자료 순서로 진행해야 하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배출시설 허가뿐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검토와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벤젠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일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관리물질로도 관리될 수 있다.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도 다수 법령에서 중복 규제되는 대표 물질이다.

주의 : 특정대기유해물질 포함 여부는 제품명, 거래명, 현장 별칭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반드시 최신 MSDS와 성분명, CAS 번호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혼합물의 경우 함량이 낮더라도 배출 가능성이 있으면 자가측정과 허가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하다.

FAQ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모두 대기배출시설 허가 대상인가?

아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취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대기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구조인지, 배출시설 규모와 종류가 법령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설치허가 대상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다.

MSDS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있으면 자가측정 항목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가?

공정상 대기 배출 가능성이 있고 배출구로 포집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자가측정 항목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하다. 단순 보관만 하거나 완전 밀폐되어 배출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조건과 배출구 구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은 몇 종인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5종이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 화합물, 벤젠,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스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히드라진 등이 포함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과 특정유해물질은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 아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이다. 수질환경보전 분야, 화학물질관리 분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각각 다른 용어와 기준을 사용하므로 법령별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하다.

원료를 변경하면 대기 인허가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가?

그렇다. 신규 원료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기존보다 배출물질 종류와 배출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다. 특히 세정제, 도료, 접착제, 수지, 반응원료 변경 시에는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