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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자가측정 주기를 배출구 규모, 굴뚝 원격감시체계 전송 여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여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실무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 자가측정의 기본 개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가측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ㆍ보존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동 중 배출허용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핵심 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자가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이다.
자가측정 주기는 사업장 전체의 종별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배출구별 규모를 기준으로 정한다. 배출구별 규모는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를 기준으로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한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배출구별 발생량이 다르면 자가측정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 자가측정 주기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해당 사업장이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이다. 둘째, 해당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셋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별도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지 여부이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 기본 측정횟수, 완화 기준, 강화 기준이 달라진다.
2. 자가측정 대상 항목 판단 기준
자가측정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산먼지는 자가측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은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명세, 원료ㆍ연료 사용 내역, 공정 특성, 물질안전보건자료, 배출허용기준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측정대상 항목을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장시설, 건조시설, 세정시설, 반응시설, 저장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분쇄시설 등은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이 서로 다르다. 보일러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중심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ㆍ건조 공정은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악취물질과의 관계까지 검토해야 한다. 금속가공, 표면처리, 화학제품 제조 공정에서는 염화수소, 황산화물,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벤젠류 등 개별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여부가 중요하다.
자가측정 항목을 누락하면 단순한 측정관리 미흡을 넘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배출시설 변경, 원료 변경, 연료 변경, 방지시설 변경, 배출구 통합 또는 분리, 생산품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 자가측정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검토항목 | 확인자료 | 실무 판단 포인트 |
|---|---|---|
| 배출시설 종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 | 허가ㆍ신고된 시설명과 실제 운전시설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배출구별 규모 |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산정자료 | 자가측정 주기의 기본 구분값이므로 배출구별로 별도 산정한다. |
| 측정대상 오염물질 | 배출허용기준 적용 항목, 원료ㆍ연료 성분, 공정자료 |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
| 특정대기유해물질 | 원료 성분표, 제품 성분표, MSDS, 자가측정 결과 | 기준 이상 배출 시 일반 주기보다 강화될 수 있다. |
| 굴뚝 자동측정기기 | TMS 설치내역, 관제센터 전송자료, 유지관리 기록 | 자동측정 항목과 미자동측정 항목을 구분하여 주기를 적용한다. |
3. 굴뚝 원격감시체계로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자가측정 주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는 일반적인 자가측정 주기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종 배출구는 매주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
여기서 “매주”, “매월”, “2개월마다”, “반기마다”라는 표현은 행정상 점검 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매월 2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 배출구라면 해당 월에 2회 측정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연간 총 24회 측정했다는 사유만으로 월별 주기 미충족이 당연히 보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반기마다 1회 이상인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기본 자가측정 주기 | 측정항목 |
|---|---|---|---|
| 제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 제2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
| 제3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 제4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 제5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4. 굴뚝 원격감시체계 전송 사업장 중 자동측정기기 미설치 배출구의 주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이라도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기표가 적용된다. 또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와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의 주기가 다르다.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 배출구가 2주마다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가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가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가 반기마다 1회 이상이다.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 배출구가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가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가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가 반기마다 1회 이상이다.
4-1.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자가측정 주기 |
|---|---|---|
| 제1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 80톤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 제2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 20톤 이상 80톤 미만 | 매월 1회 이상 |
| 제3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 10톤 이상 20톤 미만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 2톤 이상 10톤 미만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 2톤 미만 | 반기마다 1회 이상 |
4-2.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자가측정 주기 |
|---|---|---|
| 제1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 80톤 이상 | 매월 1회 이상 |
| 제2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 20톤 이상 80톤 미만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제3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 10톤 이상 20톤 미만 | 분기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 2톤 이상 10톤 미만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 2톤 미만 | 반기마다 1회 이상 |
5.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강화 기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일반 대기오염물질보다 인체 위해성 또는 환경 위해성이 크다고 관리되는 물질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출구별 측정 주기보다 강화된 주기가 적용될 수 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일반 주기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제4종 또는 제5종 배출구라서 기본적으로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하는 배출구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면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매월 2회 이상 측정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는 큰 범주만 보고 모두 같은 주기를 적용하면 안 된다. 개별 물질명, 적용 기준, 배출허용기준 설정 여부, 별도 비고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 구분 | 적용 상황 | 자가측정 주기 | 실무 유의사항 |
|---|---|---|---|
| 특정대기유해물질 일반 강화 기준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 해당 오염물질 매월 2회 이상 | 기본 주기보다 우선 검토한다. |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해당 | 반기마다 1회 이상 | 물질군 특례를 별도로 확인한다. |
| 30% 이내 완화 적용 시 특정대기유해물질 |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경우 |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도 최소 주기 적용 | 완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도 제한이 있다. |
6.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자가측정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도 자가측정 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었으므로 자가측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방지시설 설치면제와 자가측정 면제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방지시설 설치면제는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자가측정은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확인 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7. 먼지만 배출되는 여과집진시설의 완화 기준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일정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이는 먼지만 배출되고, 여과집진시설로 관리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이다. 또한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먼저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정상 먼지 외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 단순히 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지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 원료, 연료, 공정온도, 반응 여부, 제품 성분, 배출허용기준 적용 항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8. 최근 1년간 30% 이내 배출 시 주기 완화 기준
자가측정 결과 또는 오염도 검사결과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사업장은 일정 조건에서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ㆍ시ㆍ도지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완화된 측정 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완화 기준은 모든 경우에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별도 최소 주기가 적용된다. 또한 측정대행업자의 정도검사 미이행 또는 준수사항 위반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적용 구분 | 제1종 배출구 | 제2종 배출구 | 제3종 배출구 | 제4종ㆍ제5종 배출구 |
|---|---|---|---|---|
|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30% 이내 완화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분기마다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자동전송 사업장 중 미설치 배출구, 후단만 측정 | 매월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분기마다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자동전송 사업장 중 미설치 배출구, 전ㆍ후단 같이 측정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분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완화 기준을 적용하려면 최근 1년간의 측정자료가 연속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낮게 나왔다”는 식의 정성적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 측정일, 측정기관, 측정항목, 배출허용기준, 측정값, 기준 대비 비율, 적용 주기 변경일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가측정 주기 완화 검토 예시 1. 배출구 번호 확인 - 배출구명 : STACK-01 - 배출구 규모 : 제3종 배출구 - 적용 항목 : 먼지, 질소산화물 2. 최근 1년 측정결과 정리 - 먼지 : 모든 측정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지 확인 - 질소산화물 : 모든 측정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지 확인 3. 제외조건 확인 -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여부 확인 - 측정대행업자 정도검사 및 준수사항 확인 - 공정 또는 원료 변경 여부 확인 4. 적용 주기 결정 - 기본 주기와 완화 주기를 비교 -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 9. 신규 배출시설의 최초 자가측정 시기
신규 배출시설의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부터 적용한다. 즉 신규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만으로 바로 측정 주기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가동개시일, 시운전 기간, 정상가동일, 운영기록부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하는 제4종 배출구가 3월에 가동을 시작했다면 해당 반기의 측정대상 여부를 가동일자와 주기 적용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매월 2회 이상 측정하는 배출구라면 가동일자가 속한 월과 다음 월의 주기 적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규 시설은 지도점검 시 최초 측정시기, 가동개시 신고, 운영기록부, 방지시설 운전기록이 함께 확인될 수 있다.
10. 배출시설 미가동 기간의 자가측정 관리
자가측정 주기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배출시설을 실제로 가동하지 않아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업장은 배출시설이 가동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기록부, 생산일지, 전력사용량, 원료 투입기록, 방지시설 가동기록, 작업지시서, 설비 정지 승인자료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단순히 “가동하지 않았다”는 구두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자가측정은 법정 주기 준수 여부와 직접 연결되므로, 미가동으로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간 휴지, 부분 휴지, 계절성 가동, 주문생산 방식의 간헐 가동 사업장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상황 | 필요한 관리자료 | 실무상 위험 |
|---|---|---|
| 주기 내 미가동 | 운영기록부, 생산일지, 설비정지 기록 | 증빙이 없으면 자가측정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다. |
| 부분 가동 | 가동시간, 운전조건, 배출구별 가동 여부 | 일부 배출구의 측정 필요성을 놓칠 수 있다. |
| 시운전 | 시운전 계획서, 가동개시일, 정상운전 전환일 | 최초 자가측정 시기 산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 장기 휴지 | 휴지 신고 또는 내부 승인자료, 설비 차단기록 | 휴지 상태와 무단 미측정이 혼동될 수 있다. |
11.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배출구의 자가측정 관계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자동측정되지 않는 항목까지 모두 측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자동측정 항목과 수동 자가측정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자동측정하고 있으나, 해당 배출구에서 염화수소도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이라면 염화수소는 별도 자가측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
자동측정자료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항목은 자동측정자료가 자가측정자료에 우선하여 활용된다. 따라서 자동측정자료의 결측, 이상치, 교정, 정도검사, 유지보수 기록은 자가측정 관리와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같은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할 자료이다.
12. 자가측정 기록 보존과 보고 관리
자가측정 결과는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측정결과에는 측정일자, 측정시간, 측정위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값, 배출허용기준, 측정기관, 시료채취 조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상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측정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소보다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는 단순 보관에 그치지 말고 원인분석, 개선조치, 재측정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한다.
자가측정 결과는 환경 지도점검, 통합지도점검, 민원 대응, 배출부과금 검토, 인허가 변경 검토, 방지시설 적정운영 확인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측정성적서만 파일로 보관하는 방식보다 배출구별ㆍ항목별 이력관리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다.
자가측정 결과 관리표 기본 항목 - 사업장명 - 배출구 번호 - 배출시설명 - 방지시설명 - 측정일자 - 측정기관 - 측정항목 - 배출허용기준 - 측정값 - 기준 대비 비율 - 자가측정 주기 - 다음 측정 예정일 - 특이사항 - 개선조치 여부 13. 자가측정 주기 산정 실무 절차
자가측정 주기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먼저 배출구 목록을 확정한다. 그 다음 배출구별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합계를 확인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한다. 이후 굴뚝 원격감시체계 전송 여부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그 다음 측정대상 오염물질을 정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30퍼센트 이내 완화, 먼지만 배출되는 여과집진시설 특례, 방지시설 설치면제, 미가동 증빙 등 예외 기준을 검토한다.
| 순서 | 검토 내용 | 판단 결과 |
|---|---|---|
| 1단계 | 배출구 번호와 배출시설ㆍ방지시설 연결관계 확인 | 배출구별 관리대장 작성 |
| 2단계 |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합계 산정 |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배출구 규모 결정 |
| 3단계 | 굴뚝 원격감시체계 전송 여부 및 자동측정기기 설치 여부 확인 | 기본 주기표 선택 |
| 4단계 | 배출허용기준 적용 오염물질 확인 | 자가측정 항목 확정 |
| 5단계 |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여부 확인 | 강화 주기 적용 여부 결정 |
| 6단계 | 30% 이내 완화, 여과집진시설 특례,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확인 | 최종 측정 주기 확정 |
14. 자가측정 주기 관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첫 번째 오류는 사업장 종별과 배출구별 규모를 혼동하는 것이다. 자가측정 주기는 배출구별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사업장 종별만 보고 모든 배출구에 동일 주기를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오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강화 기준을 누락하는 것이다.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는 경우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매월 2회 이상 측정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세 번째 오류는 측정대상 항목을 과거 허가 당시 항목으로만 고정하는 것이다. 원료ㆍ연료ㆍ공정ㆍ제품ㆍ방지시설이 변경되면 배출오염물질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와 함께 자가측정 항목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네 번째 오류는 미가동 기간의 증빙을 확보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 주기에 측정하지 못한 이유가 미가동이라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운영기록부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거나 방지시설 가동기록과 생산기록이 맞지 않으면 점검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오류는 완화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1년간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라는 조건은 항목별ㆍ배출구별로 확인해야 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측정대행업자 관련 제외 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15. 사업장 내부 자가측정 관리체계 구축 방법
자가측정은 법정 측정대행을 의뢰하는 업무로만 보면 관리가 어렵다. 사업장 내부에서는 연간 자가측정 계획표를 만들고, 배출구별 다음 측정예정일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매주 또는 매월 2회 이상 측정이 필요한 배출구는 담당자 부재, 정기보수, 명절 연휴, 측정대행업체 일정 지연 등으로 주기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효율적인 관리 방식은 배출구별 주기표, 연간 측정 캘린더, 측정성적서 보관함, 기준 대비 비율 분석표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향후 완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측정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점검과 운전조건 조정을 조기에 진행할 수 있다.
| 관리도구 | 포함 내용 | 관리 목적 |
|---|---|---|
| 배출구별 자가측정 대장 | 배출구 번호,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 규모, 측정항목 | 측정대상 누락 방지 |
| 연간 측정 일정표 | 월별ㆍ분기별ㆍ반기별 측정 예정일 | 법정 주기 미준수 예방 |
| 측정결과 이력표 | 측정값, 배출허용기준, 기준 대비 비율 | 완화 적용 가능성 및 이상징후 확인 |
| 미가동 증빙파일 | 운영기록부, 생산일지, 전력사용량, 설비정지 자료 | 미측정 사유 입증 |
| 변경관리 검토표 | 원료ㆍ연료ㆍ공정ㆍ방지시설 변경 내역 | 측정항목 및 인허가 변경 필요성 검토 |
16. 자가측정 주기 판단 예시
예시 1은 일반적인 비자동전송 사업장이다. STACK-01의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합계가 25톤이면 제2종 배출구에 해당한다. 이 사업장이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다면 기본 자가측정 주기는 매월 2회 이상이다.
예시 2는 자동전송 사업장 중 자동측정기기 미설치 배출구이다. STACK-02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2톤이면 제3종 배출구이다. 해당 사업장이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이고, STACK-02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한다면 기본 주기는 2개월마다 1회 이상이다.
예시 3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제5종 배출구이다. STACK-03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톤으로 제5종 배출구에 해당하더라도, 별표 8의2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검토해야 한다.
예시 4는 최근 1년간 안정적으로 낮은 배출농도를 유지한 경우이다.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제3종 배출구가 최근 1년간 모든 측정결과에서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로 확인되었다면 분기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여부와 기타 제외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FAQ
자가측정 주기는 사업장 종별로 정하는 것인가?
자가측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배출구별 규모를 기준으로 정한다. 배출구별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측정횟수를 적용한다.
제5종 배출구는 항상 반기마다 1회만 측정하면 되는가?
항상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인 기본 주기에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이지만, 제5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별도 기준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측정해야 할 수 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있으면 자가측정을 모두 생략할 수 있는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자동측정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 자가측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 적용 항목과 자동측정 항목을 비교해야 한다.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달에도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가?
시설이 실제로 가동되지 않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가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운영기록부와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증빙이 부족하면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로 판단될 수 있다.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은 자가측정도 면제되는가?
방지시설 설치면제와 자가측정 면제는 다르다.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자가측정 주기 완화는 언제 적용할 수 있는가?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가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완화된 측정 주기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 공정 변경 여부 등 제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측정대행업체에 맡기면 사업장의 책임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측정은 대행할 수 있으나 자가측정 의무의 주체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측정일정, 측정항목, 측정결과 보존, 주기 준수 여부는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가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이면 바로 주기를 줄여도 되는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30퍼센트 이내인지 항목별ㆍ배출구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별도 기준, 측정대행업자 관련 제외 조건, 공정 변경 여부를 검토한 뒤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