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4류 위험물 기준과 지정수량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의 분류 기준, 인화점 기준, 지정수량, 수용성·비수용성 구분, 사업장 실무 검토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허가 여부와 위험물 관리 기준을 판단하는 데 바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1. 제4류 위험물의 기본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4류 위험물은 성질상 “인화성액체”에 해당하는 위험물이다. 인화성액체란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인화할 위험이 있는 액체를 말한다. 실무에서는 휘발유, 톨루엔, 메탄올, 에탄올,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동식물유 등 다양한 액체류가 제4류 위험물 검토 대상이 된다.

제4류 위험물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액체를 중심으로 관리한다. 액체 자체가 직접 폭발하는 구조라기보다 액체에서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어 점화원에 의해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지는 방식이 많다. 따라서 제4류 위험물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화점, 끓는점, 수용성 여부, 알코올류 해당 여부, 물질의 실제 조성이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액체 화학제품은 단일물질일 수도 있고 혼합물일 수도 있다. 단일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우선 검토할 수 있다. 혼합물은 제품 전체의 인화점, 함유 성분, 가연성 액체량, 수용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성분명에 “톨루엔”, “알코올”, “오일”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품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주의 : 제4류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액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가스 분류와 판단 체계가 다르다. 한 물질이 여러 법령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검토는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2. 제4류 위험물의 분류 체계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액체라는 공통 성질을 가지지만, 위험성의 정도와 인화점 범위에 따라 세부 품명이 나뉜다. 대표적인 세부 품명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이다. 이 구분은 지정수량과 저장·취급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수량이다.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제조소등 설치허가 또는 관련 법정 절차 검토가 필요하다. 반대로 지정수량 미만이라고 해서 아무 기준도 없는 것은 아니다. 소량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소방 관계 기준에 따른 관리가 요구될 수 있다.

구분 대표 성질 대표 예시 지정수량
특수인화물 인화 위험이 매우 높은 액체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등 50리터
제1석유류 인화점이 낮은 석유계 액체 아세톤, 휘발유, 톨루엔 등 비수용성 200리터, 수용성 400리터
알코올류 알코올계 인화성액체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등 400리터
제2석유류 중간 수준의 인화점을 가진 액체 등유, 경유, 자일렌 일부 제품 등 비수용성 1,000리터, 수용성 2,000리터
제3석유류 상대적으로 인화점이 높은 액체 중유, 클레오소트유 등 비수용성 2,000리터, 수용성 4,000리터
제4석유류 인화점이 매우 높은 석유계 액체 기어유, 실린더유, 윤활유 등 6,000리터
동식물유류 동물 또는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류 대두유, 팜유, 어유 등 10,000리터

3. 특수인화물 기준

특수인화물은 제4류 위험물 중에서도 화재 위험성이 가장 높은 그룹이다. 지정수량이 50리터로 매우 작기 때문에 소량을 취급하더라도 허가 또는 저장·취급 기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실험실, 분석실, 반도체 공정, 정밀화학 공정에서 사용하는 용제 중 특수인화물에 해당하는 물질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특수인화물 판단에서는 인화점과 끓는점 기준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증기가 발생하고, 증기와 공기가 혼합되어 점화되기 쉬운 물질이 해당한다.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등은 대표적인 고위험 물질이다. 이러한 물질은 저장량이 많지 않더라도 방폭, 환기, 정전기 관리, 보관장소 구획, 용기 밀폐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의 : 특수인화물은 지정수량이 50리터이므로 20리터 용기 3개만 보관해도 지정수량을 초과할 수 있다. 구매 단위가 작더라도 재고 합산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4. 제1석유류 기준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액체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휘발유, 아세톤,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사업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제1석유류는 수용성 여부에 따라 지정수량이 달라진다. 비수용성액체는 200리터이고 수용성액체는 400리터이다.

수용성액체란 물에 일정 수준 이상 녹아 균일한 상태를 형성할 수 있는 액체를 의미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물에 조금 섞인다”는 표현만으로 수용성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품의 물성자료, 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용해도 항목, 제품 조성, 법령상 수용성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인화성 증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관창고의 환기, 방폭형 전기설비, 접지, 정전기 제거, 화기엄금 표시, 용기 밀폐, 누출 방지턱, 집유설비 등을 현장 조건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5. 알코올류 기준

알코올류는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등 알코올계 액체가 대표적이다. 지정수량은 400리터이다. 다만 모든 알코올 성분 함유 제품이 자동으로 알코올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알코올류에서 제외되는 범위, 농도, 조성, 다른 품명 우선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소독제, 세정제, 잉크, 코팅액, 연구용 시약 등에는 알코올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품은 제품 전체의 인화점과 조성비를 확인해야 한다. 물이 많이 포함된 제품이라도 인화점이 낮게 측정되면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다. 반대로 알코올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제품 전체가 위험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

알코올류는 물과 혼합되는 성질이 강한 물질이 많으므로 일반 석유계 용제와는 누출 확산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배수로 유입 가능성, 소화약제 적합성, 폐액 회수 방법, 보관용기 재질 적합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제2석유류 기준

제2석유류는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를 중심으로 한다. 등유와 경유가 대표적인 예이다. 제2석유류 역시 수용성 여부에 따라 지정수량이 달라진다. 비수용성액체는 1,000리터이고 수용성액체는 2,000리터이다.

제2석유류는 제1석유류보다 인화점이 높지만, 가열 공정이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는 충분히 인화성 증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일러 연료, 비상발전기 연료, 세척용 용제, 도장 공정 희석제, 절삭유 일부 제품 등은 제2석유류 검토가 자주 발생한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경유나 등유를 단순 연료로만 보고 위험물 저장량 산정에서 누락하는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사용 목적이 아니라 물질의 성질과 저장·취급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상발전기용 경유탱크, 보일러용 유류탱크, 지게차 연료 보관용기 등도 저장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

7. 제3석유류 기준

제3석유류는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액체를 말한다. 중유, 클레오소트유, 일부 고비점 용제, 일부 윤활성 액체가 해당할 수 있다. 지정수량은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이다.

제3석유류는 상온에서 상대적으로 증기 발생이 적어 보일 수 있으나, 가열 저장, 열매체 사용, 고온 설비 주변 취급, 분무 또는 미스트 발생 조건에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펌프 이송 중 누출되어 고온 표면에 접촉하거나, 분무 상태로 공기 중에 확산되면 점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도료류 또는 혼합물의 경우 가연성 액체량 기준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제품명에 “수성”, “에멀전”, “오일”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법령상 위험물 해당 여부는 제품 전체의 시험값과 조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8. 제4석유류 기준

제4석유류는 기어유, 실린더유, 윤활유 등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액체를 말한다. 지정수량은 6,000리터이다. 다른 제4류 위험물보다 지정수량이 크지만, 대형 설비나 공장에서는 윤활유, 작동유, 절연유, 열매유 등의 저장량이 누적되어 지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제4석유류는 인화점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온 보관에서는 제1석유류나 제2석유류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고온 설비, 유압설비, 회전체, 압축기, 터빈, 열매체 보일러 주변에서는 누유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세한 분무 형태로 분출되는 경우에는 인화점만으로 위험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이 크다는 이유로 관리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량 저장 시 방유제, 집유설비, 배관 누출관리, 탱크 용량 산정, 화기관리, 소화설비 적정성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9. 동식물유류 기준

동식물유류는 동물 또는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류 중 일정 인화점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지정수량은 10,000리터이다. 식품공장, 바이오디젤 제조시설, 화장품 원료 보관시설, 사료 제조시설 등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동식물유류는 일반 석유계 용제보다 화재 위험이 낮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량 저장, 가열 공정, 튀김유 사용, 산화열 축적, 필터·흡착재 오염 등 조건에서는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용 후 기름이 묻은 천, 흡착포, 필터류는 자연발화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동식물유류는 법령상 일정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저장·보관되고 표시가 적정한 경우 일부 예외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식물성 기름이라는 이유로 위험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10. 수용성액체와 비수용성액체 구분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는 수용성 여부에 따라 지정수량이 달라진다. 수용성액체는 같은 품명이라도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액체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물과 혼합되는 성질이 화재 확산 양상과 소화 대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수용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용해도 항목만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혼합물은 성분별 용해도와 제품 전체의 거동이 다를 수 있다. “물에 일부 용해”, “분산”, “유화”, “혼화”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검토 항목 확인 자료 실무상 주의점
제품 전체 인화점 MSDS, 시험성적서 성분별 인화점이 아니라 제품 전체 시험값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수용성 여부 용해도 자료, 혼화성 자료 일부 용해와 완전 혼화는 구분해야 한다.
가연성 액체량 성분표, 제조사 자료 도료류·혼합물은 가연성 성분 비율 확인이 필요하다.
저장량 재고대장, 탱크도면, 구매자료 동일 장소의 용기·탱크·공정 중 보유량을 합산해야 한다.
취급형태 PFD, P&ID, 작업절차서 가열, 분무, 이송, 혼합 공정은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11. 지정수량 산정 방법

위험물 지정수량 산정은 단순히 한 용기의 용량만 보는 방식이 아니다. 같은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여러 종류의 위험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해당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배수를 계산하고 합산한다.

예를 들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리터와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500리터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를 계산해야 한다.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는 100리터를 200리터로 나누어 0.5배가 된다.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는 500리터를 1,000리터로 나누어 0.5배가 된다. 합산하면 1.0배가 되므로 지정수량 1배에 도달한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식 위험물별 배수 = 실제 저장·취급량 ÷ 해당 위험물 지정수량 총 배수 = A위험물 배수 + B위험물 배수 + C위험물 배수 총 배수 ≥ 1 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검토한다. 
주의 : 지정수량 산정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탱크 용량, 용기 보관 가능량, 입고 단위, 공정 체류량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2. 혼합물 제4류 위험물 판단 절차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 대부분은 단일물질보다 혼합물이 많다. 세정제, 희석제, 코팅액, 접착제, 페인트, 잉크, 방청유, 절삭유, 향료, 소독제 등은 여러 성분이 혼합된 제품이다. 혼합물은 제품명만으로 제4류 위험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혼합물 판단의 첫 단계는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 확보이다. 두 번째는 제품 전체의 인화점 확인이다. 세 번째는 성분 구성과 함량 확인이다. 네 번째는 수용성 여부와 가연성 액체량 확인이다. 다섯 번째는 실제 저장·취급량을 기준으로 지정수량 배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순서 검토 내용 판단 포인트
1단계 MSDS 확보 제품명, 제조사, 개정일, 물리화학적 성질을 확인한다.
2단계 인화점 확인 인화점 시험방법과 단위를 확인한다.
3단계 성분 확인 주요 용제, 알코올, 석유계 성분 함량을 확인한다.
4단계 품명 분류 특수인화물, 석유류, 알코올류 중 해당 품명을 검토한다.
5단계 지정수량 산정 보관량과 공정 취급량을 합산하여 배수를 계산한다.
6단계 시설 기준 검토 허가, 신고, 저장소 구분, 소방시설, 표지 기준을 확인한다.

13. 제4류 위험물 저장·취급 실무 기준

제4류 위험물은 저장량뿐 아니라 취급방식에 따라 관리 수준이 달라진다. 같은 200리터 용제라도 밀폐 용기에 보관만 하는 경우와 펌프로 이송하면서 혼합·분무·가열하는 경우의 위험성은 다르다. 저장소, 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 시설 형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제4류 위험물 취급장소에서는 화기관리와 점화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전기설비의 방폭 적정성, 정전기 접지, 금속 배관의 본딩, 이동식 용기의 접지 클램프, 통풍 상태, 누출 시 확산 경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용기 라벨과 위험물 표시, 보관장소 표지, 출입 제한, 소화기 배치, 유출 방지 조치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4류 위험물은 물질에 따라 적합한 소화약제가 다를 수 있다. 물로 소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유류화재에서는 포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알코올류처럼 수용성 인화성액체는 일반 포소화약제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내알코올포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4.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첫째,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인화성 액체 구분”만 보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류 해당 여부를 단정하는 오류가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상 GHS 분류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품명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 GHS 인화성액체 구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위험물 품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탱크에 저장된 위험물만 산정하고 말통, 드럼, IBC, 공정 배관, 장비 내부 체류량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지정수량 검토는 사업장 내 실제 저장·취급 형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특히 드럼창고와 생산라인 투입 대기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정수량 초과를 뒤늦게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수용성 여부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비수용성액체를 수용성액체로 잘못 판단하면 지정수량이 실제보다 크게 적용되어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수용성액체를 비수용성으로 보아 과도하게 보수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폐액을 위험물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 전 원료뿐 아니라 사용 후 폐액도 인화점과 조성에 따라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다. 세정 폐액, 용제 폐액, 혼합 폐액, 분석 폐액은 별도 보관량을 산정해야 한다.

주의 : 폐액은 조성이 일정하지 않아 인화점이 변동될 수 있다. 폐액 드럼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여러 용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분류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5. 제4류 위험물 관리 체크리스트

제4류 위험물 관리는 단순 분류표 확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업장은 구매, 입고, 보관, 사용, 이송,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험물 수량과 시설 기준을 관리해야 한다. 다음 체크리스트는 현장 점검과 내부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점검 항목 확인 방법 관리 기준
제4류 해당 여부 MSDS, 시험성적서, 성분표 확인 인화점과 품명 기준을 함께 검토한다.
지정수량 배수 재고량, 탱크용량, 공정 체류량 합산 위험물별 배수를 산정하고 총합을 확인한다.
저장장소 적정성 창고 구조, 환기, 방유턱, 구획 확인 위험물 종류와 저장량에 맞는 장소를 확보한다.
점화원 관리 전기설비, 화기작업, 정전기 접지 확인 방폭, 접지, 화기엄금 기준을 적용한다.
표지와 경고 용기 라벨, 보관장소 표지 확인 위험물명, 수량, 화기엄금 표시를 유지한다.
누출 대응 흡착재, 차단재, 회수용기 확인 배수로 유입 방지와 폐기 절차를 마련한다.
폐액 관리 폐액 라벨, 보관량, 반출주기 확인 폐액도 위험물 여부와 지정수량을 검토한다.

16. 허가 대상 검토 시 실무 포인트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대상 여부는 “위험물에 해당하는가”, “지정수량 이상인가”, “어떤 형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한다. 제4류 위험물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제조소등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저장 목적이면 저장소, 제조 또는 반응 목적이면 제조소, 일반적인 사용·소분·혼합·세척·주입이면 취급소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사업장에서는 제4류 위험물을 여러 부서가 나누어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소, 생산팀, 설비팀, 유틸리티팀, 폐기물 보관장소가 각각 용제를 보유하면 전체 수량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부서별 구매자료와 현장 재고를 통합하여 위험물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설비 증설, 제품 변경, 원료 변경, 저장탱크 교체, 보관장소 이전, 폐액 보관량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허가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험물 종류나 수량이 변경되면 변경허가 또는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17. 제4류 위험물 실무 예시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톨루엔 160리터, 아세톤 80리터, 에탄올 100리터를 보관한다고 가정한다. 톨루엔과 아세톤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로 분류되는 경우 각각 200리터 기준으로 배수를 계산한다. 톨루엔은 0.8배, 아세톤은 0.4배가 된다. 에탄올은 알코올류 400리터 기준으로 0.25배가 된다. 총합은 1.45배가 되므로 지정수량 이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경유 700리터와 윤활유 3,000리터를 보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경유가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라면 700리터 ÷ 1,000리터로 0.7배이다. 윤활유가 제4석유류라면 3,000리터 ÷ 6,000리터로 0.5배이다. 총합은 1.2배가 되어 지정수량 이상 검토 대상이 된다.

이처럼 단일 품목이 지정수량 미만이더라도 여러 위험물을 합산하면 지정수량 이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각 품목별로 지정수량 미만이므로 문제없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오류 중 하나이다.

18. 제4류 위험물 관리 문서화 방법

제4류 위험물 관리의 핵심은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위험물 해당 여부, 품명, 지정수량, 수용성 여부, 보관량, 취급량, 산정일자, 검토자를 기록해야 한다. 특히 혼합물은 제조사 자료와 MSDS 개정일을 함께 기록해야 나중에 제품 변경이나 법령 검토 시 추적이 가능하다.

사업장에서는 위험물 관리대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관리대장에는 제품명, CAS 번호 또는 주요 성분, 제4류 세부 품명, 지정수량, 최대보관량, 지정수량 배수, 보관장소, 용기 형태, 담당부서를 포함하는 방식이 실무에 적합하다.

제4류 위험물 관리대장 기본 항목 1. 제품명 2. 제조사 3. 주요 성분 4. 인화점 5. 위험물 품명 6. 수용성 여부 7. 지정수량 8. 최대보관량 9. 지정수량 배수 10. 보관장소 11. 사용공정 12. 폐액 발생 여부 13. 검토일자 14. 검토자 

FAQ

제4류 위험물은 모두 액체인가?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액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는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액체인 경우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MSDS에 인화성액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제4류 위험물인가?

무조건은 아니다. MSDS의 GHS 분류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품명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 제품 전체 인화점, 조성, 수용성 여부, 법령상 제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정수량 미만이면 아무런 관리가 필요 없는가?

아니다.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소량위험물 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 소방 안전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여러 위험물을 합산하면 지정수량 이상이 될 수 있다.

폐용제도 제4류 위험물로 보아야 하는가?

폐용제도 인화점과 조성에 따라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다. 원료와 폐액을 별도로 관리하되, 저장·취급 장소와 수량에 따라 합산 검토가 필요하다.

수용성액체와 비수용성액체 중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제품의 물성자료, 용해도, 혼화성, 시험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물에 일부 섞인다는 표현만으로 수용성액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4류 위험물 저장량은 실제 재고만 보면 되는가?

실제 재고뿐 아니라 시설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탱크 내용적, 용기 보관 가능량, 공정 체류량, 폐액 보관량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