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록자료를 준비할 때 OECD TG 시험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 자료”의 유형과 인정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여, 불필요한 시험을 줄이면서도 심사에서 반려되지 않도록 제출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다.
1. 화평법 등록자료에서 “대체 인정”이 의미하는 범위이다
현장에서 말하는 “OECD TG 시험 대체”는 단순히 시험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화평법 등록자료에서 대체 인정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 동일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자료”를 대체하는 경우이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면제 또는 자료생략(waiving)”을 인정받는 경우이다.
- 시험보고서(GLP test report)가 아닌 “비시험자료(문헌·평가보고서·DB 등)”로도 심사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2. 대체 인정 판단의 공통 원칙이다
대체 인정 여부는 결국 “심사 목적을 충족하는가”로 귀결된다.
심사 목적은 등록 톤수구간별 요구 항목을 채우고, 그 결과로 유해성 분류·표시 및 위해성평가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결론을 제공하는 것이다.
2.1 심사자가 보는 핵심 체크포인트이다
| 구분 | 핵심 질문 | 실무 해석 |
|---|---|---|
| 신뢰성 | 시험/자료가 믿을 만한가 | 시험설계·원자료·검증성·재현성, 또는 출처의 공신력이 명확해야 하다 |
| 적합성 | 등록물질/용도/노출 맥락에 맞는가 | 물질 동일성, 불순물·UVCB 특성, 적용범위가 맞아야 하다 |
| 충분성 | 유해성 결론을 낼 수 있는가 | 단일 수치가 아니라 방법·결과·결론이 연결되어야 하다 |
| 투명성 | 제3자가 검토 가능한가 | 요약만 내고 근거가 숨겨지면 반려 가능성이 커진다 |
| 일관성 | 다른 자료와 모순이 없는가 | 상반 결과가 있으면 왜 선택했는지 증거력 논리로 정리해야 하다 |
3. OECD TG “대체시험법”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OECD TG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지침 체계이며, “대체시험법”이라고 할 때도 실제로는 OECD TG 자체가 동물대체(in vitro, in chemico) 방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OECD TG 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규제 목적의 엔드포인트를 충족하는가”와 “해당 TG가 규제 적용에 충분한 범위를 커버하는가”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하다.
3.1 대체시험법 인정의 실무 기준이다
| 판단 항목 | 인정 방향 | 제출자료 구성 예시 |
|---|---|---|
| 시험지침의 공인성 |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침일수록 유리하다 | 시험지침 버전, 시험조건, 판정기준 요약을 포함한 시험요약서 형태가 유리하다 |
| 물질 적용범위 | 난용성·휘발성·반응성·혼합물 등에서 적용제한이 있으면 보완이 필요하다 | 적용제한(Limitations) 검토표, 예외처리 근거, 대체 보완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
| 결론의 규제 사용성 | GHS 분류·표시 및 위해성평가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다 | 분류·표시 연결 논리, 용량-반응 또는 역치 판단 가능성, 불확실성 서술이 필요하다 |
| 품질체계 | GLP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관리 흔적이 있으면 유리하다 | 시험기관 정보, SOP 수준 요약, QA statement, 원자료 보관성 설명이 도움이 된다 |
4. 시험면제·자료생략(waiving)도 넓은 의미의 대체 인정이다
시험면제는 “대체자료 제출”이 아니라 “해당 시험이 필요 없음을 논리로 입증”하는 방식이다.
물리화학적 특성 항목에서는 측정 대신 공인된 계산방법, 한계시험(limit test) 결과, 물질 특성상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음을 근거로 면제가 설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다.
4.1 물리화학 항목에서 자주 쓰는 대체 경로이다
| 항목 | 자주 인정되는 대체 경로 | 실무 제출 포인트 |
|---|---|---|
| 증기압 | 측정 한계 또는 공인 계산방법 결과 제출 | 계산방법의 근거, 입력값 출처, 적용범위 적합성, 결과의 단위·온도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야 하다 |
| 물용해도 | 검출한계까지 한계시험 후 “불검출” 입증 | 분석법 검증, 검출한계(LOD/LOQ), 시료전처리, 흡착·분해 가능성 통제를 함께 설명해야 하다 |
| 분배계수 | 계산값 제출이 허용되는 상황이 존재하다 | 실험 불가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고, 계산 로직과 검증 흔적을 남겨야 하다 |
4.2 시험면제 사유를 쓸 때의 구성 템플릿이다
시험면제 또는 자료생략의 설명은 아래 순서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1) 요구 시험항목과 규제 목적을 먼저 명시하다 2) 대상물질의 물리화학·구조·반응성·용도·노출 특성을 정리하다 3) 시험 수행의 불필요성 또는 불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사실”로 제시하다 4) 대체 근거자료(계산결과, 한계시험, 공신력 있는 평가보고서 등)를 붙이다 5) 그 결과가 분류·표시 및 위해성평가에 어떻게 사용 가능한지 연결하다 6) 잔여 불확실성과 보수적 가정 적용 여부를 명시하다 5. 시험보고서가 아닌 문헌자료·평가보고서로 인정받는 기준이다
GLP 시험보고서나 그에 기반한 요약보고서가 아니라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등록자료로 활용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다.
다만 단순 수치만 있는 문헌, 기업이 임의 작성한 자료, 카탈로그성 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5.1 문헌자료·평가보고서 인정의 실무 기준이다
| 인정 가능성이 높은 자료 | 인정 논리의 핵심 | 주의사항 |
|---|---|---|
| 학술논문(시험방법·결과·결론이 상세한 경우)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방법으로 수행된 신뢰성 있는 결과임을 설명하다 | 방법·조건·통계·대조군 정보가 부족하면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 |
| 과학 핸드북(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수록값) | 해당 분야에서 통용되는 결과임을 전제로 물리화학값 근거로 쓰다 | 수록값의 조건(온도, 순도, 형태)을 동일성에 맞춰야 하다 |
| 국제기구·선진국 평가보고서 | 유해성·위해성 평가에 핵심자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신뢰성 근거가 되다 | 저작권·사용권 이슈가 있는 자료는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하다 |
6. QSAR(in silico)로 대체할 때의 인정 기준이다
QSAR는 구조 기반 예측이며, 인정의 핵심은 “모델이 규제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 가능한가”와 “대상물질이 모델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가”이다.
또한 등록 톤수구간과 엔드포인트에 따라 QSAR의 활용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
6.1 QSAR 제출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이다
| 요소 | 필수 이유 | 작성 포인트 |
|---|---|---|
| 예측 엔드포인트 정의 | 무엇을 예측했는지 불명확하면 규제 사용이 불가하다 | 목표 시험항목과 QSAR 엔드포인트를 1:1로 매핑해 제시하다 |
| 모델 정보 | 알고리즘·학습데이터·검증수준이 없으면 신뢰성 판단이 불가하다 | 모델 버전, 입력값, 예측옵션을 기록하다 |
| 적용범위(AD) 판단 | 적용범위 밖이면 예측값의 규제 사용성이 급격히 떨어지다 | 구조 유사성, 물성 범위, 경고 플래그를 정리하다 |
| 불확실성 | 예측치의 보수성·한계를 설명해야 심사 설득이 가능하다 | 경계 사례, 상반 모델 결과, 보수적 해석 기준을 명시하다 |
| 분류·표시 연결 | 예측값을 어떤 분류로 연결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 컷오프, 역치 개념, 보수적 선택 근거를 정리하다 |
6.2 QSAR 단독 제출이 흔히 흔들리는 지점이다
- 적용범위 판단이 “해당함” 한 줄로 끝나는 경우이다.
- 모델이 여러 개인데 결과가 상반되는데도 선택 근거가 없는 경우이다.
- 혼합물, UVCB, 반응생성물, 이성질체 비율 변동 물질에서 구조 대표성이 불명확한 경우이다.
7. Read-across(상관성 방식)로 대체할 때의 인정 기준이다
Read-across는 유사물질의 시험자료를 가져와 등록물질의 유해성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인정의 핵심은 “유사성 가설이 성립하는가”와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충분한가”이다.
7.1 Read-across 가설 입증의 필수 구성이다
| 구성 블록 | 필수 내용 | 실무 팁 |
|---|---|---|
| 물질 동일성 정리 | 구조, 이성질체, 불순물, 물성 비교 | 등록물질과 소스물질의 “차이”를 먼저 쓰고, 그 차이가 독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논리를 세우다 |
| 작용기전/대사경로 | 독성발현 경로의 유사성 | 단순 구조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기전 또는 대사 유사성을 보강하다 |
| 데이터 매트릭스 | 여러 엔드포인트의 일관성 | 한 항목만 유사하고 다른 항목이 흩어지면 가설이 약해지므로, 최소한 핵심 엔드포인트는 매트릭스로 정리하다 |
| 불확실성 관리 | 차이로 인한 위험 과소평가 가능성 통제 | 보수적 선택, 추가 보완시험(in vitro 등)로 불확실성을 낮추는 전략을 쓰다 |
7.2 Read-across가 반려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 소스물질과 등록물질의 순도·불순물 차이가 크지만 영향평가가 없는 경우이다.
- 유사성 기준이 “구조가 비슷하다”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이다.
- 선정한 소스물질의 시험자료 자체가 신뢰성 낮은 문헌 수준인 경우이다.
8. 증거력 기반 통합(Weight of Evidence)로 대체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실무적으로 가장 강한 제출 방식은 하나의 대체기법에 올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근거를 묶어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QSAR + 제한된 in vitro + 공신력 있는 평가보고서 + 물리화학 계산값을 함께 제시하여, 한 축이 약해도 전체 결론이 흔들리지 않게 설계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8.1 증거력 통합 자료의 구성 예시이다
| 목표 엔드포인트 | 권장 조합 | 핵심 산출물 |
|---|---|---|
| 피부부식/자극 | in vitro 결과 + 문헌 + 물성(예: pH/반응성) 설명 | 결론의 일관성, 적용제한 검토, 보수적 분류 여부 판단이 포함되어야 하다 |
| 유전독성 | QSAR(다중모델) + 기존 시험/문헌 + 기전적 설명 | 상반 결과 처리 논리, 불확실성 평가, 최종 분류 결론을 명확히 해야 하다 |
| 수생태 독성 | Read-across + 물용해도/분배계수 근거 + 제한된 시험 또는 공신력 평가보고서 | 난용성·흡착성 물질의 시험적합성 이슈를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하다 |
9. 제출 패키지를 “심사 친화형”으로 만드는 체크리스트이다
대체자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심사자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문서 구조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9.1 등록자료 대체 인정용 구성 체크리스트이다
| 체크항목 | 예/아니오 | 설명 |
|---|---|---|
| 요구 엔드포인트를 톤수구간 기준으로 목록화했는가 | 누락이 있으면 대체 논리 이전에 보완 명령으로 진행될 수 있다 | |
| 각 엔드포인트별 “선택한 대체 경로”를 한 줄로 선언했는가 | 예: 시험보고서 / 문헌 / QSAR / Read-across / 면제사유 | |
| 물질 동일성(조성·불순물·UVCB)을 대체 논리보다 먼저 정리했는가 | 동일성이 흔들리면 모든 대체 논리가 약해지다 | |
| 결론이 분류·표시로 연결되도록 작성했는가 | 심사 목적이 분류 판단에 있으므로 연결이 필수이다 | |
| 상반 자료가 있을 때 선택 근거를 적었는가 | 보수적 선택 또는 증거력 비교 논리가 필요하다 | |
| 불확실성과 보수적 가정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 숨기면 반려 가능성이 커지고, 드러내면 설득이 쉬워지다 |
10. FAQ
OECD TG 번호가 다른 시험으로 대체해도 되는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다. 다만 시험 목적이 동일 엔드포인트를 평가하는지, 그리고 결과가 분류·표시와 위해성평가에 사용 가능한 수준인지가 핵심이다. 시험법의 적용제한을 먼저 검토하고, 적용제한이 있으면 보완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GLP가 아닌 시험자료도 활용 가능한가?
활용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다. 다만 GLP가 아니라면 시험설계, 원자료, 품질관리 흔적이 부족해 신뢰성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때는 문헌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형태로 시험방법·결과·결론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며, 다른 근거(QSAR, 평가보고서, 보수적 해석 등)로 증거력을 보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헌자료에서 “결과값만 있는 표”를 가져오면 인정되는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시험방법과 조건, 결과값, 결론이 연결되어 있어야 유해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요약서 형식으로 핵심을 정리하고, 방법·조건이 확인되는 페이지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QSAR 결과만으로 제출하면 충분한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QSAR는 적용범위와 불확실성이 핵심이며, 단독 제출 시 이 부분을 문서로 방어하지 못하면 보완 명령 가능성이 커진다. 다중모델 일치성, 적용범위 판단, 분류·표시 연결 논리를 반드시 포함하고, 가능하면 다른 근거와 함께 증거력 기반으로 묶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Read-across에서 유사물질은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
구조 유사성만으로 끝내지 말고, 불순물·물성·대사 또는 기전 유사성까지 포함해 가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엔드포인트에서 데이터 매트릭스가 가능한지, 소스자료의 신뢰성이 충분한지까지 고려해 선정해야 하다.
대체자료 제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등록물질 동일성을 먼저 잠그는 것이 우선이다. 동일성이 정리된 뒤에 톤수구간별 요구 엔드포인트를 목록화하고, 각 엔드포인트마다 “시험수행/대체경로/면제”를 선언한 다음, 그에 맞는 자료 묶음을 구성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