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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소규모 기업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준수요건을 “현장에서 바로 체크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위반 리스크를 줄이고, 등록·신고·면제판단의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1. 소규모 기업이 화평법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범위
화평법 준수의 출발점은 “우리 사업장이 무엇을, 얼마나, 어떤 형태로 제조·수입하는지”를 물질 단위로 확정하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제품·혼합물 단위로만 관리하고, 혼합물 속 “개별 성분(단일물질)별 연간 톤수”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화평법의 등록·신고·유예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단일물질) 단위로 판단하는 구조이다.
1-1. 최소 준수 범위를 한 문장으로 정리
연간 제조·수입량이 기준을 넘는 신규·기존화학물질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이 되며, 기존화학물질은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유예기간 동안 신고 후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1-2. 소규모 기업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부 체계 3가지
| 구분 | 최소 요구수준 | 현장 적용 포인트 |
|---|---|---|
| 물질 인벤토리 | 제조·수입·사용 물질 목록과 CAS, 형태(단일/혼합) 구분을 유지하다. | 구매·입고·수입신고 자료를 월 단위로 취합해 갱신하다. |
| 톤수 산정 | 연간 톤수(물질별)를 계산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하다. | 출고·사용량이 아니라 “제조·수입량” 기준으로 정리하다. |
| 판단 기록 | 등록·신고·면제·유예 적용 여부를 물질별로 기록하다. | 담당자 변경이 있어도 동일 판단을 재현할 수 있게 남기다. |
2. 등록과 신고를 가르는 핵심 기준 요약
소규모 기업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이며, 그 다음이 “연간 톤수”이다.
2-1. 신규화학물질 최소 준수 기준
신규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제조·수입 전에 등록 대상이다.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제조·수입 전에 신고 대상이다.
2-2. 기존화학물질 최소 준수 기준
기존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수입 전에 등록 대상이다. 다만, 등록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제조·수입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2-3.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을 실무적으로 쓰는 방법
등록유예기간은 “해당 물질의 톤수 구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는 구조이다. 대표적으로 10톤 이상 100톤 미만 구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1톤 이상 10톤 미만 구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운영되는 체계가 널리 사용된다. 100톤 이상 구간은 더 이른 기한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 구분 | 핵심 요건 | 소규모 사업장 최소 행동 |
|---|---|---|
|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 활용 | 등록유예기간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제조·수입 전 신고를 하다. | 물질별 “유예 적용 가능/불가”를 인벤토리에 명시하다. |
| 유예 미적용 | 등록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수입 전 등록이 필요하다. | 유예에 기대지 않고 등록 필요 물질을 선별해 우선순위로 관리하다. |
3. 소규모 기업용 “최소 준수” 체크리스트 본편
아래 체크리스트는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구성하다. 소규모 사업장은 완벽한 시스템보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최소 준수의 핵심이다.
3-1. 월 1회 점검 체크리스트
| 체크항목 | 확인방법 | 증빙(최소) | 판정 기준 |
|---|---|---|---|
| 신규 입고·신규 수입 품목 발생 여부 | 구매발주/입고/수입신고 목록 비교하다. | 월간 구매·수입 리스트 | 신규 품목이면 물질확정 절차로 이동하다. |
| 혼합물 성분 확정 자료 확보 여부 | MSDS 외 성분명세서 존재 여부 확인하다. | 성분명세서, 공급사 확인서 | CAS·함량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리스크로 분류하다. |
| 물질별 누적 제조·수입량 업데이트 | ERP/회계/수입면장 기준 집계하다. | 집계표, 원자료 파일 | 연간 톤수 임계치(1톤, 10톤 등) 근접 여부 표시하다. |
| 등록·신고·면제 상태 변동 여부 | 톤수 구간 변동과 용도 변경을 확인하다. | 판단 기록서(물질별) | 변동 시 즉시 재판단 및 필요 조치하다. |
3-2. 분기 1회 점검 체크리스트
| 체크항목 | 확인방법 | 실무 팁 |
|---|---|---|
| 기존/신규 판단 재검토 | 물질식별 결과와 목록 업데이트를 대조하다. | 공급사 변경 시 동일 제품명이라도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 |
| 면제 사유 유지 여부 | 전량수출, 연구개발용 등 사유가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하다. | 전량수출은 “일부만 수출”로 바뀌는 순간 전제가 깨지기 쉽다. |
| 내부 교육(담당자·구매·통관) | 구매/통관 단계에서 사전확인 절차를 숙지시키다. | 소규모 사업장은 담당자 1명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
3-3. 연 1회(또는 회계연도 종료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연간 톤수 기반 의무는 “연말에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사업장은 회계연도 종료 전 1~2개월 시점에 최종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체크항목 | 해야 하는 일 | 최소 결과물 |
|---|---|---|
| 물질별 연간 제조·수입량 확정 | 단일물질 기준으로 연간 총량을 확정하다. | 연간 톤수 확정표(물질별) |
| 임계치 초과 예상 물질 선제 조치 | 1톤 이상(신규/기존), 10톤 이상 등 구간을 예측하다. | 우선관리 물질 리스트 |
| 등록·신고·유예·면제 상태 최종 정리 | 각 물질의 상태와 근거를 문서화하다. | 물질별 판단서(사유·근거·담당) |
4. 혼합물·제품을 다루는 소규모 사업장 실무 포인트
4-1. 수입 혼합물의 물질별 톤수 산정 방법 예시
수입 혼합물 A를 연간 12톤 수입하고, 그 안에 성분 X가 8% 포함되어 있다면 성분 X의 연간 수입량은 0.96톤(=12톤×0.08)으로 계산하다. 이 경우 성분 X는 1톤 미만 구간이므로 “등록”이 아니라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다.
# 혼합물 성분별 연간 수입량 계산 예시 # 혼합물 연간 수입량(ton) * 성분 함량(중량비) = 성분 연간 수입량(ton)
혼합물_연간수입량 = 12.0
성분X_함량 = 0.08
성분X_연간수입량 = 혼합물_연간수입량 * 성분X_함량
결과: 0.96 ton
4-2. MSDS 함량범위만 있는 경우의 최소 대응
함량이 “5~10%”처럼 범위로만 제시되면 최악의 경우(상한값) 기준으로 톤수 임계치 초과 가능성을 먼저 평가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다만, 최종 준수 판단은 공급사로부터 확정 함량을 확보해 재정리해야 한다.
5. 등록·신고·면제 판단을 빠르게 하는 의사결정 표
아래 표는 소규모 사업장이 내부에서 가장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소 질문”만으로 구성하다.
| 질문 | 예(YES) | 아니오(NO) | 다음 조치 |
|---|---|---|---|
| 해당 물질을 우리 사업장이 제조 또는 수입하는가? | 의무 검토 대상이다. | 단순 사용만이면 공급망 확인 중심으로 관리하다. | 제조·수입자 지위를 확정하다. |
| 물질이 신규화학물질인가? | 연간 1톤 이상이면 등록, 1톤 미만이면 신고 검토하다. | 기존화학물질로 분기하다. | 신규/기존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다. |
| 기존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가? | 원칙적으로 제조·수입 전 등록 대상이다. | 통상 등록·신고 의무가 낮아지나 예외를 검토하다. | 등록유예기간 적용 가능성 및 신고 필요 여부를 검토하다. |
| 등록 등 면제 사유(전량수출, 연구개발, 시약 등)에 해당하는가? | 면제 유형에 따라 “당연면제/확인 후 면제”를 구분해 절차를 진행하다. | 등록·신고 체계로 회귀하다. | 면제 사유 유지조건을 연 1회 이상 재검토하다. |
6. 등록 등 면제와 소규모 사업장의 최소 준수 포인트
등록 등 면제는 “해당하면 끝”이 아니라, 면제 사유를 유지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제약 때문에 사유가 깨지는 순간을 놓치기 쉬우므로 최소한 아래 항목을 고정해야 한다.
6-1. 면제 사유가 자주 등장하는 유형
| 면제/간소화로 자주 검토되는 유형 | 소규모 사업장 리스크 포인트 | 최소 증빙 |
|---|---|---|
| 전량수출 목적 제조·수입 | 국내 판매·시료 제공이 발생하면 전제가 깨질 수 있다. | 수출계약, 수출실적, 재고흐름표 |
| 시약 등 실험·분석·연구 목적 | 상업 생산라인으로 전용되면 목적 위반이 된다. | 실험계획서, 사용기록 |
| 연구개발용 | R&D 단계 종료 후 양산 전환 시 등록·신고로 전환해야 한다. | R&D 계획, 단계 게이트 기록 |
| 중간체(비분리/분리 등) 성격 | 노출·유출 차단 요건이 실무에서 깨지기 쉽다. | 공정도, 설비·밀폐 관리기록 |
7.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문서·증빙 최소 세트
소규모 사업장은 모든 서류를 완벽히 갖추기보다, “핵심 10종”만큼은 누락되지 않게 유지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 No | 문서/증빙 | 왜 필요한가 | 최소 보관 방식 |
|---|---|---|---|
| 1 | 물질 인벤토리(물질별 CAS, 형태, 공급사) | 등록·신고·면제 판단의 모체이다. | 엑셀 1개 파일로 버전관리하다. |
| 2 | 성분명세서/조성확인서(혼합물) | 성분별 톤수 산정 근거이다. | 공급사별 폴더로 보관하다. |
| 3 | 구매·입고·수입 원자료 | 연간 제조·수입량의 근거이다. | 월별로 묶어 저장하다. |
| 4 | 톤수 산정표(물질별 연간 누적) | 임계치 초과를 조기탐지하다. | 월 1회 갱신하다. |
| 5 | 물질별 판단서(등록/신고/면제/유예) | 담당자 교체 시 동일 판단을 재현하다. | 물질별 1페이지로 표준화하다. |
| 6 | 면제 사유 증빙(수출, R&D, 시약 등) | 사유 유지 여부를 입증하다. | 분기마다 점검하다. |
| 7 | 공급망 확인 기록(질의·회신) | 성분정보 미확보 리스크를 줄이다. | 메일·공문 PDF로 남기다. |
| 8 | 내부 절차서(SOP) 1장 | 입고 전 사전확인 절차를 고정하다. | 구매·통관·생산 공유하다. |
| 9 | 변경관리 기록(공급사/성분/용도/물량) | 지위 변동을 놓치지 않다. | 변경 시 즉시 기록하다. |
| 10 | 연간 종합점검 결과서 | 최소 준수 이력을 남기다. | 연 1회 작성하다. |
8. 소규모 기업이 자주 틀리는 포인트 7가지와 즉시 개선책
8-1. “톤수 1톤”을 제품 총량으로만 보는 오류
혼합물은 성분별로 환산해 물질별 톤수를 봐야 한다. 개선책은 “혼합물 입고 시 성분별 자동환산 표”를 고정하는 것이다.
8-2. 기존·신규 판단을 공급사 말만 믿는 오류
공급사 설명은 참고자료이다. 개선책은 물질식별 근거와 판단일자를 내부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8-3. 전량수출 면제를 받았는데 일부 국내 출고가 발생하는 오류
개선책은 “국내 출고 금지”를 재고흐름에 시스템적으로 걸고, 샘플 제공도 통제하는 것이다.
8-4. 연구개발용으로 들여왔는데 양산 전환 시점을 놓치는 오류
개선책은 R&D 단계 게이트에서 등록·신고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8-5. 등록유예기간을 ‘자동’으로 오해하는 오류
개선책은 유예 적용 여부를 물질별로 분리해 표시하고, 유예를 쓰는 물질은 반드시 “제조·수입 전 신고”를 체크리스트에 넣는 것이다.
8-6. 담당자 1명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구조
개선책은 물질별 판단서를 표준화해 “누가 봐도 같은 결론”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8-7. 공급망에서 성분확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방치하는 오류
개선책은 구매계약서 또는 발주조건에 “성분·CAS·함량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미제공 시 대체품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FAQ
소규모 사업장은 어떤 물질부터 우선순위를 잡아야 하나?
연간 누적량이 1톤에 근접하는 물질, 단일물질이 포함된 수입 혼합물, 신규로 도입되는 원료·첨가제부터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0.7~0.9톤 구간에서 연말에 초과되는 사례가 많아 월간 누적관리 체계를 먼저 고정해야 한다.
혼합물의 성분이 불명확하면 최소 준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최소 준수 관점에서는 성분확정 전까지 해당 품목을 “리스크 품목”으로 분류하고, 상한 함량 기준으로 임계치 초과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사로부터 성분명세서, 조성확인서 등 확정자료를 확보해 물질 인벤토리와 톤수 산정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등록을 안 해도 되는가?
등록유예기간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 없이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구조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제조·수입 전에 신고가 필요하며, 유예 적용 여부는 물질 특성과 신고 이력, 톤수 구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물질별로 판단서를 남겨야 한다.
면제를 받으면 이후 관리가 필요 없는가?
면제는 사유가 유지되는 동안만 유효한 성격이 강하다. 전량수출이 일부 국내 판매로 바뀌거나, 연구개발이 양산으로 전환되면 의무 지위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분기 1회 “면제 사유 유지 여부” 점검이 최소 준수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