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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K-REACH)까지 적용되는지 실무에서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결론부터 정리한 판단 원칙
1) “폐기물 단계”와 “제품·원료 단계”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분, 재활용의 과정에서 폐기물관리 체계로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사용”하는 단계에서 등록·신고·평가 체계를 적용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동일한 물질이라도 “폐기물로 배출되어 폐기물로서 처리되는 단계”인지, “재활용 등을 통해 화학물질(물질·혼합물)로 제조·수입되어 유통되는 단계”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의무가 달라지는 구조이다.
2) 폐기물 재활용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면 화평법 검토가 다시 시작된다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재활용 공정의 산출물이 화학물질로서 제조되거나, 재활용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구조이면 화평법상의 등록·신고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제도 운영상 재활용 촉진과 규제 공백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등록면제 확인” 절차가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2. 용어를 정확히 잡아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
1) “폐기물” 판단이 선행이다
현장에서 논쟁이 되는 지점은 대개 “이 물질이 폐기물인가”라는 출발점이다.
폐기물로 확정되면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 우선 관리되며, 배출자 책임, 인계·인수, 처리기준, 보관기준, 위탁 처리의무 등 실체 의무가 발생한다.
2)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허용 여부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은 전면 허용이 아니라, 재활용 유형별 기준과 금지·제한 규정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특히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범위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제한된 물질과 연동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검토만으로 끝내면 안 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3) “화학물질”은 화평법의 규율 단위이다
화평법의 실무 단위는 통상 “물질(단일 성분)”과 “혼합물(복수 성분 혼합)”이다.
따라서 폐기물 재활용 산출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화학물질(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제조·수입·공급되는 구조이면 화평법 의무 검토가 필요하다.
3. 현장형 의사결정 흐름도
1) 1단계: 현재 상태가 폐기물인지 확인하다
해당 물질이 사업장 내에서 “버리려는 의사” 또는 “처리 필요성”에 의해 배출·보관·위탁되는 구조이면 폐기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정상 제품으로서 거래·사용되는 구조이고, 폐기물 인계·인수나 처리계약 없이 유통되는 구조이면 폐기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2단계: 행위가 “제조·수입”인지 확인하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화평법 검토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다.
- 폐기물(또는 폐기물 유래 원료)을 투입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하다
- 폐기물 재활용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을 해외에서 들여오다
- 재활용 산출물을 물질 또는 혼합물 형태로 판매·양도·공급하다
3) 3단계: 등록·신고·면제 중 무엇인지 분기하다
제조·수입량, 물질 구분(기존/신규), 용도, 법령상 면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등록인지, 신고인지, 또는 등록면제 확인 대상인지가 갈라진다.
4. 대표 시나리오별 적용 여부 정리
| 구분 | 사실관계 | 폐기물관리법 관점 | 화평법 관점 | 실무 포인트 |
|---|---|---|---|---|
| 시나리오 A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최종처분하다 | 인계·인수, 보관, 처리기준 등 전형적 적용이다 | 원칙적으로 등록·신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 폐기물 성상·코드·처리계약·인계서류가 핵심이다 |
| 시나리오 B | 폐기물을 재활용 업체에 위탁하여 원료로 사용되다 | 재활용 가능 여부와 재활용 기준 충족이 선행이다 | 재활용 산출물이 화학물질로 제조·수입·유통되면 검토 대상이 되다 | “산출물의 법적 지위”와 “누가 제조·수입자인지”가 쟁점이다 |
| 시나리오 C | 사업장 내부에서 폐용제를 정제하여 다시 사용하다 | 내부 재활용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 | 산출물이 혼합물로 공급되거나 외부로 출하되면 검토가 강화되다 | 내부 사용인지, 외부 공급인지로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다 |
| 시나리오 D |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유분을 생산·판매하다 | 재활용 유형·허용기준·환경성 검토가 핵심이다 | 유분이 물질·혼합물로 유통되면 화평법상 물질 동일성 및 등록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 | 성분이 가변적이면 동일성·톤수 산정·의무 확정이 어려워지다 |
| 시나리오 E | 화평법상 금지·제한물질을 일정 농도 이상 함유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다 |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 | 금지·제한 규제 체계와 연동되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재활용 가능 여부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선제 확인이 필요하다 |
5. 실무에서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는 체크리스트
1) 폐기물관리법 측 문서화 항목이다
- 폐기물 분류 근거 자료(발생 공정, 성상, 오염원, 분석 결과)이다
- 폐기물 코드 및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판단 근거이다
- 보관 장소·용기·표지·혼합금지 등 보관기준 준수 기록이다
- 위탁 계약서, 인계·인수 내역, 처리확인 등 추적성 자료이다
- 재활용을 선택한 경우 재활용 유형 및 기준 충족 자료이다
2) 화평법 측 문서화 항목이다
- 재활용 산출물의 “물질/혼합물” 구분 근거이다
- 동일성 판단 자료(규격, 주요 성분 범위, 불순물 프로파일, 시험성적서)이다
- 제조·수입자 주체 확정 자료(공정 소유, 위탁 구조, 수입 신고 주체)이다
- 연간 톤수 산정 로직과 산정 근거(입출고, 수율, 재고)이다
- 등록·신고·면제 중 해당 경로의 내부 결재 기록이다
6. 판단을 빠르게 만드는 실무 기준표
|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즉시 확인할 자료 |
|---|---|---|---|
| 현재 물질이 폐기물로 인계·인수되어 처리되는 구조인가 | 폐기물관리법 중심으로 관리하다 | 제품·원료로서 유통 가능성 검토하다 | 인계서류, 위탁계약, 보관·표지 상태이다 |
| 재활용 산출물이 물질·혼합물 형태로 외부 공급되는가 | 화평법상 제조·수입·공급 의무 검토하다 | 내부 재사용 중심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다 |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품목 규격서이다 |
| 산출물의 조성이 공정·원료에 따라 가변적인가 | 동일성 판단과 의무 확정이 어려워지다 | 동일성 입증 자료 구축이 수월하다 | 배치별 시험성적서, QC 규격, 원료 스펙이다 |
| 금지·제한 규제와 연동되는 폐기물 재활용 제한 항목이 있는가 | 재활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선제 검토하다 | 재활용 기준 충족 여부 중심으로 검토하다 | 유해성분 분석, 대상물질 고시 현황, 용도 계획이다 |
7. 내부 절차 예시로 표준화하는 방법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검토서”와 “화평법 적용성 검토서”를 분리된 문서로 만들고, 최종 결론 페이지에서만 결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다음은 최소 요건의 사내 표준 절차 예시이다.
1) 대상 물질 접수 - 발생 공정, 성상, 발생량, 보관 상태 기록하다 2) 폐기물관리법 분류 - 폐기물 여부 판단하다 - (폐기물이라면) 코드, 지정폐기물 여부, 처리/재활용 경로 확정하다 3) 재활용 선택 시 재활용 적합성 검토 - 재활용 유형, 금지·제한 해당 여부, 기준 충족 계획 수립하다 4) 재활용 산출물의 유통 구조 확인 - 내부 재사용인지, 외부 공급인지 확정하다 - 제조·수입자 주체 확정하다 5) 화평법 적용성 검토 - 물질/혼합물 구분하다 - 동일성 자료, 톤수 산정, 등록·신고·면제 경로 검토하다 6) 결재 및 사후관리 - 판단 근거 파일링하다 - 공정·원료 변경 시 재평가 트리거를 설정하다 FAQ
폐기물로 분류되면 화평법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가?
폐기물로 배출되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 처리되는 단계 자체는 화평법의 “제조·수입에 따른 등록·신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화평법 검토가 다시 필요해지다.
사업장 내부에서 정제·재생해 다시 쓰는 경우에도 화평법 등록을 해야 하는가?
내부 재사용은 외부 공급보다 법적 쟁점이 단순한 경우가 많지만, 공정에서 산출되는 물질이 사실상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구조인지, 그리고 외부 공급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검토 강도가 달라지다. 내부 사용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제조 행위”와 “유통 행위”를 분리해 판단해야 하다.
위탁 재활용이면 배출자가 화평법 책임을 지는가?
위탁 구조에서는 배출자와 실제 제조·수입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만으로 책임이 자동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 지배, 품질관리, 소유권, 공급 주체를 기준으로 제조·수입자 지위를 확정해야 하다.
재활용 산출물의 조성이 들쭉날쭉하면 무엇이 가장 위험한가?
조성 가변성은 물질 동일성 입증과 톤수 산정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배치별 성분 범위 관리, 불순물 관리, 규격화가 없으면 의무 판단이 흔들리고 사후 소명 부담이 커지다.
폐기물 재활용이 금지·제한되는 사례는 어떤 유형이 많은가?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의료계·농약·의약품 계열 폐기물, 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제한된 물질과 연동되는 유형에서 재활용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재활용 투자나 설비 검토 전 단계에서 금지·제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