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무역업체 K-REACH 의무 총정리: 수입자 책임 판단부터 등록·신고 실무까지

이 글의 목적은 수입대행 무역업체가 K-REACH(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누구에게 의무가 귀속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고, 실제 통관·계약·자료수집·등록운영까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체크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수입대행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무자’ 확정이다

K-REACH 의무는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수입대행 구조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실제 의무자’가 계약서와 통관서류에서 불명확하게 남는 상황이다. 수입대행 무역업체는 단순 서비스 제공자인지, 법적 수입자인지, 또는 일부 품목에서만 수입자인지부터 확정해야 한다.

1-1. 수입대행 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구분 거래·통관 구조 K-REACH 의무 귀속 가능성 핵심 리스크
통관대행형 실수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대행사는 통관·물류만 수행하는 구조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입자가 의무자이다 대행사가 서류상 수입자로 기재되면 의무가 이동할 수 있다
수입대행(명의수입)형 대행사가 수입신고인·거래당사자 역할을 하고 국내에서 고객에게 공급하는 구조이다 대행사가 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등록·신고 미이행 시 대행사가 직접 제재 대상이 된다
재판매·트레이딩형 대행사가 물건을 매입해 재판매하거나, 해외공급자와의 계약상 판매자 역할을 하는 구조이다 대행사가 의무자가 되는 구조로 설계되기 쉽다 제품군이 넓으면 CAS·성분·톤수 관리가 붕괴되기 쉽다
주의 : “대행”이라는 명칭은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하지 못하다. 수입신고인, 납세의무자, 계약서상 수입자·판매자 지위가 대행사로 기울면 K-REACH 의무가 대행사로 귀속될 수 있다.

1-2. 의무자 판단에 필요한 최소 증빙 7종이 핵심이다

현장에서 의무자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누가 수입했는가”를 문장으로만 주장하는 상황이다. 다음 증빙을 세트로 확보해야 한다.

  • 해외공급자와의 매매계약서 또는 주문서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수하인과 구매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Consignee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 수입신고서 상 수입자·납세의무자·신고인 기재를 확인해야 한다
  • 국내 공급계약서에서 대행사의 지위가 대리인지 매도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 대금결제 흐름에서 해외송금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 클레임·반품·보험·통관지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수입대행 무역업체가 알아야 할 K-REACH 의무 범위 지도이다

수입대행사가 법적 수입자 지위에 서는 순간, K-REACH는 “통관 전”에 결정되는 의무가 많다. 의무는 등록만이 아니라 신고, 면제확인, 정보전달, 제한·금지 준수까지 묶음으로 관리해야 한다.

2-1. 등록·신고·면제확인의 큰 틀을 먼저 고정해야 한다

구분 적용 개념 실무 포인트
기존화학물질 등록 연간 1톤 이상 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이 요구되는 체계이다 연간톤수 합산과 유예기간 관리가 핵심이다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신규화학물질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입 전에 등록이 요구되고, 소량은 신고 체계로 운영되는 구조이다 첫 수입 전에 신규 여부와 연간예측량을 확정해야 한다
등록면제확인 법령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확인·증빙이 요구되는 설계가 많다 면제라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요건과 증빙을 문서화해야 한다

2-2. 단계적 등록 유예기간을 ‘톤수별 캘린더’로 운영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은 톤수 구간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다르게 설계되어 운용된다. 수입대행 무역업체는 여러 고객의 수입물량이 한 명의 수입자(대행사)로 합산되는 구조가 되기 쉬우므로, 톤수 캘린더를 회사 단위로 운용해야 한다.

연간 톤수 구간 운영 개념 실무 리스크 권장 관리 방식
1~10톤 장기 유예구간으로 설계된 구간이다 다품종 소량 수입에서 CAS 누락이 빈발하다 분기별 수입합산과 신규성분 탐지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10~100톤 중기 유예구간으로 설계된 구간이다 고객 추가 시 회사 전체 톤수가 급증할 수 있다 고객별 물량을 회사 합산톤수로 재계산하는 체계를 둬야 한다
100~1000톤 우선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 등록준비기간이 길어 통관 차질이 발생하기 쉽다 등록 착수 시점을 ‘첫 수입’이 아니라 ‘계약 체결’로 앞당겨야 한다
1000톤 이상 또는 고위해 분류 연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구간이다 미이행 시 사업 중단급 리스크로 전이되기 쉽다 대표물질 선별과 데이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
주의 : 수입대행사가 명의수입 구조로 운용되면 여러 고객의 동일물질 톤수가 합산될 수 있다. “고객은 소량”이라는 설명만 믿고 방치하면 회사 단위로 등록구간이 상승할 수 있다.

2-3. 제한·금지·허가 체계를 통관 전 필터로 두어야 한다

K-REACH는 등록·신고만이 아니라 제한물질·금지물질·허가대상물질 체계와 연결되는 규제이다. 수입대행사는 제품명 중심이 아니라 “물질 단위”로 규제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용도별 제한이 존재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야 한다.

  • 금지대상에 해당하면 특정 용도에서 제조·수입 자체가 금지되는 구조이다
  • 제한대상은 특정 용도에서 제조·수입·판매·사용 조건이 제한되는 구조이다
  • 허가대상은 사용을 위해 별도 허가 절차가 연계될 수 있는 구조이다

3. 수입대행사가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통관 단계’로 쪼개야 한다

수입대행 현장은 “서류가 나중에 온다”라는 구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K-REACH는 그 반대 구조를 요구하므로, 통관 전·통관 시·통관 후로 업무를 분해해 운영해야 한다.

3-1. 통관 전 단계에서 완료해야 하는 핵심 10항목이다

  • 대상물질의 CAS No.와 물질명 동의어를 확정해야 한다
  •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공식 목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혼합물이라면 구성성분별 CAS와 함량범위를 확보해야 한다
  • 연간 수입예측량을 “고객별”이 아니라 “수입자별 합산”으로 산정해야 한다
  • 용도를 확정하고 용도별 제한·금지·허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등록·신고·면제확인 중 어떤 트랙인지 분류해야 한다
  • 공동등록 참여 필요 여부와 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 국외제조자 정보 제공이 곤란하면 유일대리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사내 책임자와 고객 책임자를 문서로 지정해야 한다
  • 통관 보류 시 대응 시나리오와 비용부담 주체를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3-2. 통관 시점에서 흔히 터지는 오류 6종을 차단해야 한다

통관 시점 오류는 대부분 “성분 확정 실패”와 “톤수 오판”에서 발생한다. 수입대행사가 다음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오류 유형 발생 원인 예방 통제
제품명으로만 관리 물질 단위 등록 체계를 제품 단위로 오해하는 상황이다 품목코드가 아니라 CAS 기반 마스터를 운영해야 한다
혼합물 성분 누락 공급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조성정보를 제한하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규제판정용 정보세트를 계약상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
연간톤수 분산 착시 고객별 소량이 회사 합산으로는 고톤수로 상승하는 상황이다 대행사 명의 수입은 회사 합산 기준으로 통제해야 한다
기존·신규 오분류 동의어·이성질체·염 형태를 별개로 착각하는 상황이다 동의어 매핑과 구조 확인 절차를 둬야 한다
면제 오판 면제사유 요건과 증빙을 갖추지 않은 상황이다 면제는 “문서로 입증 가능”할 때만 적용해야 한다
용도 제한 누락 같은 물질이라도 용도별 규제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용도코드와 최종사용처 확인을 필수 항목으로 둬야 한다

3-3. 통관 후 단계에서 유지해야 하는 ‘증빙·추적’ 체계이다

수입대행사는 규제기관 대응에서 “그때 어떤 정보로 판단했는가”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통관 후에도 증빙과 추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물질별 수입량을 월 단위로 누적·확정하는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혼합물은 제품별이 아니라 성분별로 물량을 역산해 누적해야 한다
  • 성분표와 시험성적서가 갱신되면 규제판정을 재수행해야 한다
  • 고객사에 제공한 SDS·성분확인 답변의 버전을 관리해야 한다
  • 등록서류 제출 이력과 보완요청 이력을 프로젝트 단위로 남겨야 한다

4. 수입대행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책임조항 설계이다

수입대행 구조에서 K-REACH 리스크는 “자료 미제공”과 “명의 귀속”에서 발생한다. 계약서에 규제 정보 제공의무와 손해배상·면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4-1. 최소 조항 예시를 표준문으로 고정해야 한다

제○조(규제 준수 및 정보 제공) 1. 고객은 수입 대상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하여 다음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대행사에 제공한다. (1) 물질명 및 CAS No. 또는 혼합물 구성성분의 CAS No.와 함량범위 (2) 연간 예상 수입량 및 용도, 최종사용처 (3) 최신 SDS 및 조성 변경 이력 2. 고객이 정보 제공을 지연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신고·면제확인 또는 통관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비용과 손해는 고객이 부담한다. 3. 대행사가 명의수입자 지위에 서는 거래로 합의한 경우, 고객은 대행사의 K-REACH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과 비용 분담, 일정 준수에 협력한다.
주의 : “영업비밀이라 제공 불가”라는 문구만 남기면 대행사는 등록·신고 자체를 수행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수입중지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5. 벌칙·행정조치를 ‘수입대행 리스크’ 언어로 재해석해야 한다

K-REACH 위반은 단순 서류 미비가 아니라 제조·수입의 중지, 유통 제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등록·신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조·수입은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된다.

5-1. 수입대행사가 체감하는 리스크는 3단계로 현실화된다

  • 1단계는 통관 보류와 납기 파탄으로 현실화되는 단계이다
  • 2단계는 제조·수입 중지 및 거래처 공급중단으로 현실화되는 단계이다
  • 3단계는 행정처분·벌칙·민사상 구상으로 확산되는 단계이다

6. 수입대행 무역업체용 K-REACH 운영 프로세스 템플릿이다

아래 프로세스는 “명의수입 가능성이 있는 대행사” 기준으로 설계한 최소 운영체계이다. 통관대행형이라도 동일 프로세스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6-1. 사전 심사 프로세스이다

단계 입력 판정 산출물
Step 1 제품/물질 정보, SDS, 조성 물질 단위로 CAS 확정 여부 판단이다 CAS 마스터 시트이다
Step 2 연간 예상 수입량 기존/신규 및 톤수구간 판정이다 의무 트랙 결정표이다
Step 3 용도·최종사용처 제한·금지·허가 관련 리스크 판정이다 용도 확인서이다
Step 4 자료 확보 가능성 공동등록/유일대리인/대체소싱 필요성 판단이다 프로젝트 계획서이다

6-2. 운영·통제 프로세스이다

  • 월간 통제는 수입실적을 CAS 기준으로 누적하고 구간상승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 분기 통제는 신규 성분 유입과 조성 변경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 연간 통제는 고객 포트폴리오 변경을 반영해 회사 합산톤수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FAQ

수입대행사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고객인 경우 의무자는 누구인가?

수입대행사가 수입신고인 등 수입자 지위로 서류에 기재되는 구조라면 대행사가 의무자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 고객이 실제 사용자라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자동으로 고객에게 이동하지는 않다. 따라서 거래 설계 단계에서 명의수입을 할지 통관대행으로 할지를 확정하고, 그에 맞춰 의무 이행 주체와 자료 제공 의무를 계약서로 고정해야 한다.

혼합물을 수입하는데 완제품 단위로 등록하면 되는가?

K-REACH 등록·신고는 제품 단위가 아니라 화학물질 단위 관리가 원칙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혼합물은 구성성분별로 CAS와 수입량·함유량을 기준으로 의무를 판정하는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

공급자가 조성정보를 영업비밀이라며 주지 않는 경우 수입대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무자 지위에 서는 순간 정보 미확보는 곧 미이행 리스크로 전이된다고 봐야 한다. 계약상 최소 정보세트 제공을 의무화하고, 제공 불가 시 유일대리인 활용 또는 대체공급자 전환 같은 옵션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고객별로는 모두 소량인데 대행사 합산으로 톤수구간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의수입 구조라면 회사 합산 기준으로 톤수를 관리해야 한다. 고객별 소량이라는 사유로 의무가 분리되지 않으므로, 물질별 합산톤수 기준으로 등록 착수 시점을 앞당기고, 고객에게 비용분담과 일정 준수를 요구하는 구조로 계약을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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