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ACH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2021·2024·2027·2030 톤수구간별 정리

이 글의 목적은 K-REACH에서 연간 제조·수입량 톤수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을 2021년, 2024년, 2027년, 2030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하고 실무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판단절차와 준비전략을 제공하는 것이다.

1. K-REACH 등록유예기간이 필요한 이유와 적용 범위

1) 등록유예기간의 의미

등록유예기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존화학물질에 한해 등록을 즉시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단계적으로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기간이다. 이 유예기간은 아무 물질에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사전신고 등 요건을 충족한 물질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다.

2)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을 실무에서 구분하는 기준

기존화학물질은 국내 제도에서 정한 기존목록에 해당하거나 기존으로 분류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일정 조건에서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신규화학물질은 기존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로서 원칙적으로 제조·수입 전에 등록 또는 신고 등 선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체계이다.

주의 : 등록유예기간은 “기존화학물질이면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구조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예기한과 무관하게 제조·수입 전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 분류와 사전신고 이력 확인을 먼저 수행해야 하다.

2. K-REACH 톤수구간별 등록유예기간 2021·2024·2027·2030 핵심표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은 연간 제조·수입량 톤수구간과 일부 유해성 분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여되는 구조이다. 실무에서는 연간 최대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구간을 산정하고 가장 이른 기한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한 운영방식이다.

구분 연간 제조·수입량 톤수구간 등록유예 기한 실무 포인트
1단계 1000톤 이상 또는 CMR 물질 1톤 이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장 이른 기한 구간이며 협의체 구성과 자료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구간이다.
2단계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동등록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 공유·비용배분 구조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3단계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험자료 범위가 확대되는 구간이 포함될 수 있어 갭분석과 자료생산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하다.
4단계 1톤 이상 10톤 미만 2030년 12월 31일까지 저톤수라고 준비기간이 짧아지는 구조가 아니며 물질수와 공급망 범위가 넓어질수록 관리복잡도가 증가하는 구간이다.

3. 2021·2024·2027·2030 기한을 정확히 적용하는 실무 판단 절차

1) 톤수구간 산정은 “연간 제조·수입량” 기준으로 수행하다

톤수구간은 통상적으로 물질별 연간 제조량과 연간 수입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장별로 동일 물질을 여러 품목이나 여러 공급망에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수입·생산 데이터를 통합하여 물질 단위로 집계하는 체계를 먼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복수 구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가장 이른 기한을 적용하다

같은 물질이라도 연도별 물량 변동으로 인해 특정 연도에는 100톤 이상, 다른 연도에는 10톤 이상으로 변동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는 “가장 이른 기한과 가장 높은 자료요건”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3) CMR 해당 여부는 조기 확인이 필수이다

CMR 해당 여부는 유예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변수이다. CMR로 분류되는 경우 1톤 이상 구간이라도 2021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물질의 유해성 분류 근거와 국내 지정체계에서의 해당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다.

주의 : “1000톤 이상”과 “CMR 1톤 이상”은 기한을 가장 앞당기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내부 자료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낮은 톤수로 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마감 직전에 시험자료·공동등록 협상·비용배분 문제로 일정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초기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다.

4. 톤수구간별 준비 산출물과 일정관리 체크리스트

1) 공통 준비항목을 표준화하다

톤수구간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공통업무를 표준화하면 물질 수가 많아도 일정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공통업무는 물질 동일성 확인, 조성·불순물 프로파일 정리, 용도 및 노출 시나리오 정리, 공급망 역할 정리, 자료 갭분석, 공동등록 협의 구조 설계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영역 필수 산출물 권장 착수 시점 실무 팁
물질 동일성 CAS, EC/국내 식별자, 순도, 불순물 범위, 분석자료 요약 항상 즉시 공동등록 협의에서 동일성 기준이 흔들리면 비용과 일정이 급증하므로 초기 확정이 핵심이다.
톤수 산정 연간 제조·수입량 집계표, 근거자료, 변동사유 기록 항상 즉시 구매·물류·통관·생산 데이터를 물질 단위로 매핑하는 규칙을 문서화해야 하다.
데이터 갭분석 보유자료 목록, 결측자료 목록, 확보전략, 예산안 기한 18~36개월 전 시험 의뢰 리드타임과 공동등록 협상기간을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다.
공동등록 전략 리드 선정 기준, 비용배분 원칙, 데이터 접근권한, 일정표 기한 12~30개월 전 단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협의체 참여가 필요한 물질을 선별해야 하다.
제출 품질관리 검증 체크리스트, 내부 승인 기록, 변경관리 기록 제출 3~6개월 전 물질 동일성·톤수·용도·분류표시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교차검증을 수행해야 하다.

2)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일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다

시험자료 생산에는 의뢰 대기, 시험 수행, 보고서 발행, 번역·검토, 제출형식 변환 등 누적 리드타임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공동등록은 참여자 간 합의가 지연되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등록유예 기한을 기준으로 역산해 내부 마일스톤을 설정해야 하다.

# 등록유예기간 역산 일정 예시이다. # 목표: 2027-12-31 기한 물질의 내부 마일스톤을 설정하다. T-36개월: 물질 동일성 확정, 톤수 산정 규칙 확정, 보유자료 수집 완료 T-30개월: 갭분석 완료, 시험·문헌 확보전략 확정, 예산 승인 T-24개월: 공동등록 협의체 참여 여부 확정, 리드/역할 배분 합의 T-18개월: 시험 착수 또는 데이터 구매 계약 체결, 초안 작성 착수 T-12개월: 핵심자료 수령, 데이터 품질검토, 위험요소 재평가 T-06개월: 제출서류 통합검증, 내부 승인, 변경관리 잠금 T-03개월: 최종 제출 준비, 오류 수정, 제출 후 질의 대응 체계 준비

5. 2021·2024·2027·2030 기한을 기준으로 한 현장 적용 시나리오

1) 100~1000톤 구간에서 2024년 기한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구간은 기업 간 공동등록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동일 물질을 여러 기업이 수입·제조하는 시장 구조에서는 자료를 각자 생산하는 방식이 비용과 일정 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자료 공유와 비용배분 구조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10~100톤 구간에서 2027년 기한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중간 톤수구간은 자료요건이 저톤수 대비 증가할 수 있고 용도·노출 정보의 정교화가 필요해지는 구간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한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시험자료 생산 가능성과 공동등록 협의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착수해야 하다.

3) 1~10톤 구간에서 2030년 기한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저톤수구간은 개별 물질당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으나 물질 수가 많은 기업에서는 전체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는 구조이다. 공급망 변경, 품목 전환, 수입선 변경 등이 누적되면 물질 동일성 관리와 톤수 변동 관리가 어려워지므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유효하다.

주의 : 등록유예 기한은 “서류를 착수하는 마감일”이 아니라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마감일”로 관리해야 하다. 제출 전 검증, 보완요청 대응, 내부 승인 지연을 감안하면 최소 수개월 단위의 완충기간을 포함한 일정으로 운영해야 하다.

FAQ

등록유예기간 적용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을 정리하다

등록유예기간은 기존화학물질이면서 제도에서 요구하는 사전신고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조이다. 요건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면 유예기한을 전제로 한 일정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사전신고 이력과 물질 동일성, 톤수 산정 근거를 먼저 확정해야 하다.

톤수구간이 연도별로 변동되는 경우의 보수적 운영원칙을 제시하다

연도별 변동 가능성이 있으면 가장 높은 톤수구간에 해당하는 자료요건과 가장 이른 유예기한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한 원칙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면 불확실성을 흡수할 수 있고 제출 품질과 일정의 안정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공동등록을 추진할 때 내부에서 먼저 준비해야 하는 항목을 제시하다

공동등록은 참여자 간 동일성 기준, 데이터 접근권, 비용배분 원칙이 합의되지 않으면 장기간 지연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내부에서는 물질 동일성 패키지, 톤수 근거자료, 보유자료 목록과 결측자료 목록, 목표 기한과 역산 일정표를 표준 산출물로 먼저 준비해야 하다.

CMR 해당 여부가 기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다

CMR로 분류되는 물질은 1톤 이상 구간에서도 조기 기한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분류 근거와 지정체계에서의 해당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고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가장 이른 기한을 기준으로 일정과 예산을 편성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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