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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제조·수입·사용·판매 제한 조치의 범위를 정리하고, 기업이 즉시 실행해야 하는 대응 절차와 재발방지 체계를 실무 수준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1. 제조·수입·사용·판매 제한 조치의 핵심 개념
제조·수입·사용·판매 제한 조치는 위반 상태의 화학물질 또는 제품이 시장과 공정에 계속 유통되는 것을 즉시 차단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이다.
현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중지 명령의 범위가 물질 단위인지, 제품 단위인지, 특정 용도 단위인지”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도 생산과 출하가 멈출 수 있다는 점이다.
1.1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대표 상황
등록 또는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하는 경우가 대표 상황이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대표 상황이다.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거나 재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제한 조치가 강화되는 구조이다.
1.2 제한 조치의 목적과 효과
첫째 목적은 위해 노출 가능성을 즉시 낮추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위반 이익을 차단하고, 시장에서의 퇴출을 통해 재유통을 막는 것이다.
셋째 목적은 기업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2. 제한 조치의 유형과 기업이 체감하는 영향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제한 조치는 단일 형태가 아니라 묶음 형태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 조치 유형 |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핵심 | 기업 영향 | 즉시 해야 하는 1차 행동 |
|---|---|---|---|
| 제조·수입·사용·판매 중지 | 위반 대상의 공정 투입 및 시장 유통을 즉시 차단하다. | 라인 스톱, 출하 보류, 재고 격리, 고객 클레임이 확대되다. | 대상 물질·제품·로트·거래처 범위를 확정하고 전량 격리하다. |
| 판매금지 | 유통 채널에서의 판매 행위를 금지하다. |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중단, 대리점 반품 요구가 발생하다. | 유통사 공지, 판매페이지 차단, 출고 전산 차단을 즉시 실행하다. |
| 회수명령 | 이미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고 교환·환불 등 소비자 조치를 이행하다. | 콜센터·물류·폐기 비용이 급증하고 브랜드 신뢰가 하락하다. | 회수계획 수립, 회수 실적 집계 체계 구축, 회수 물량 보관·처리 절차를 확정하다. |
| 개선명령 | 표시·포장·안전기준 등 위반 요인을 제거하고 재발 방지를 제도화하다. | 라벨·포장 교체, 광고 문구 수정, SOP 개정이 필요하다. | 원인 분석, 시정조치 CAPA 문서화, 완료 증빙을 준비하다. |
| 폐기 등 적법 처리 요구 | 회수·반품 제품을 적법하게 보관·운반·처리하다. | 폐기물 위탁, 보관 장소 확보, 운반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 보관구역 분리, 라벨링, 인수인계 기록을 표준화하다. |
| 고발 및 후속 제재 | 중대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가 진행되다. | 수사 대응, 자료 제출, 임직원 진술 리스크가 발생하다. |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 증빙 보전, 대외 창구 단일화로 대응하다. |
3. 위반 유형별로 달라지는 제한 조치 포인트
3.1 등록·신고 미이행 물질 관련 위반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구조이다.
현장에서는 “물질 자체는 동일하지만 용도와 함량이 다른 혼합물”에서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제한 조치는 특정 제품군 전체로 확대될 수 있어 스크리닝 범위를 과소평가하면 2차 사고가 나기 쉽다.
3.2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관련 위반
표시기준 위반은 단순 오탈자 수준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판매금지·회수명령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리스크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 등 소비자 조치가 요구되는 형태로 확장되기 쉽다.
유통사에 납품된 제품의 수거가 병행되므로, 납품 채널이 많을수록 회수율 관리가 핵심 KPI가 되다.
4. 제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 24시간 대응 절차
제한 조치 통보 이후의 대응 속도는 회수 비용과 제재 수위를 동시에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절차는 현장에서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쓰기 위한 최소 단위이다.
4.1 0~2시간: 유통 차단과 증빙 보전
출고·판매·공정 투입을 전산과 물리 영역에서 동시에 차단하다.
대상 품목의 로트, 제조일, 원료 배치, 납품처 목록을 즉시 동결하다.
라벨 시안, 광고 문구, SDS, 시험성적서, 내부 승인 이력 등 핵심 증빙을 삭제 불가 형태로 보전하다.
4.2 2~8시간: 대상 범위 확정과 격리
대상 물질이 “원료 단독”인지 “혼합물 내 성분”인지 먼저 확정하다.
대상 제품의 SKU·로트·거래처별 재고를 구분하여 격리하다.
반품 예정 물량을 수용할 격리 창고와 보관 표지 체계를 먼저 준비하다.
4.3 8~24시간: 회수·개선·대외 커뮤니케이션 설계
회수명령이 포함된 경우 회수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회수율 집계 방식을 확정하다.
유통사·대리점·온라인몰에 동일 메시지로 판매중단 공지를 배포하다.
소비자 응대 스크립트와 교환·환불 기준을 확정하고 콜센터 업무 흐름을 정의하다.
1) 위반 대응 TF 구성 기준 예시이다. - 총괄: 대표 또는 공장장이다. - 법규: EHS 또는 RA 담당이다. - 품질: QA/QC 책임자이다. - 생산: 제조/공정 책임자이다. - 물류: 출하/창고 책임자이다. - 영업: 주요 거래처 커뮤니케이션 담당이다. - 고객응대: CS 책임자이다. 2) 통제 원칙 예시이다. - 단일 대외 창구 원칙을 적용하다. - 사실 확인 전 추정 발언을 금지하다. - 문서 버전과 배포 이력을 통제하다. 5. 회수명령 실무: 계획서, 회수율, 폐기까지 한 번에 설계하다
5.1 회수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
대상 제품의 식별 정보, 유통 경로, 회수 방법, 소비자 조치, 회수 물량 보관, 처리 방법, 재발 방지 대책이 핵심 요소이다.
회수계획서는 “가능한 계획”이 아니라 “집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
| 항목 | 현장 작성 포인트 | 증빙 예시 |
|---|---|---|
| 대상 범위 | SKU·로트·제조기간·유통채널로 범위를 잠그다. | 출하대장, 로트추적표, 거래처별 납품 내역이다. |
| 회수 방식 | 택배회수, 대리점 일괄 회수, 방문 수거 중 현실안을 선택하다. | 물류 계약서, 회수 라벨, 회수 접수 화면 캡처이다. |
| 소비자 조치 | 교환·환불 기준을 단일화하고 예외 기준을 문서화하다. | FAQ 스크립트, 환불 프로세스, 지급 내역이다. |
| 보관·처리 | 격리보관 구역, 라벨, 인수인계 기록을 표준화하다. | 격리 창고 사진, 보관대장, 인계서이다. |
| 폐기 | 적법 위탁과 처리 결과 수령까지 일정에 포함하다. | 폐기물 인계서류, 처리 확인서, 운반 기록이다. |
| 재발방지 | 원인-시정-예방을 연결한 CAPA로 제도화하다. | 변경관리 기록, 교육 이수 기록, 라벨 승인 절차 개정본이다. |
5.2 회수율을 끌어올리는 운영 팁
회수율은 단순 홍보가 아니라 유통망 통제가 좌우하다.
대리점·유통사별 재고 실사 방식과 반품 마감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다.
온라인 채널은 판매페이지 차단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재판매 계정과 중고 재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6.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는 대표 원인과 예방 설계
6.1 대상 범위가 계속 바뀌는 경우이다
초기에는 특정 로트로 시작했지만, 원료 배치가 동일하거나 라벨 승인이 동일한 제품군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흔하다.
로트 추적성이 낮으면 행정기관은 안전 측면에서 넓게 잡는 경향이 있어 기업 손실이 커지다.
6.2 “서류상 이행”으로 끝내려는 경우이다
개선명령은 문서 제출이 아니라 실제 시장·현장 상태의 변화가 목표이다.
라벨 교체가 필요한데도 구라벨 재고가 남아 있으면 제한 조치가 반복되다.
6.3 협력사 관리가 빈약한 경우이다
수입·구매 단계에서 등록번호, 용도 커버리지, 성분 함량 증빙을 받지 않으면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점이 사라지다.
특히 혼합물은 “성분별 규제 의무”가 얽히므로 공급자 확인서 체계가 없으면 반복 위반이 발생하기 쉽다.
7. 재발방지 체계: 실무자가 바로 적용하는 7가지 통제 포인트
아래 통제 포인트는 제한 조치를 예방하는 목적과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선의의 관리 노력”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다.
| 통제 포인트 | 실행 방식 | 최소 증빙 |
|---|---|---|
| 입고 차단 게이트 | 등록·신고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고를 보류하다. | 입고체크리스트, 보류 통보 메일, 승인 이력이다. |
| 원료-제품 로트 추적 | 원료 배치와 제품 로트를 1:1로 연결 가능하게 설계하다. | 배치기록서, 출하대장, ERP 추적 화면이다. |
| 라벨 승인 워크플로 | 마케팅 문구를 포함해 최종 승인 전 판매를 금지하다. | 라벨 승인서, 버전관리 로그, 교육 기록이다. |
| 광고·온라인 판매 통제 | 상품페이지 생성 시 필수 법규 필드를 강제하다. | 상품등록 가이드, 필드 누락 차단 규칙이다. |
| SDS·성분 확인서 관리 | 공급자 문서를 정기 갱신하고 변경 시 즉시 재평가하다. | 갱신 주기표, 변경관리 기록, 비교 검토표이다. |
| 용도 적합성 점검 | 등록된 용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구매·생산에서 통제하다. | 용도 매핑표, 제품별 사용 시나리오 정의서이다. |
| 자체점검과 모의 리콜 |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리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다. | 모의 리콜 결과보고서, 개선조치 이행표이다. |
FAQ
제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멈춰야 하는 범위는 무엇이다?
가장 먼저 멈춰야 하는 범위는 “대상 물질 또는 대상 제품의 제조·출하·판매·공정 투입” 전부이다.
현장에서는 출하만 멈추고 생산을 계속하는 실수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후 범위가 확대되면 재고 손실이 더 커지다.
회수명령이 내려지면 교환·환불은 반드시 해야 하다?
회수명령이 소비자 판매 제품을 포함하는 구조라면 소비자 조치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교환·환불 기준을 단일화하고, 접수·지급·물류 회수의 3개 흐름을 하나의 번호 체계로 묶어야 운영이 안정되다.
개선명령과 회수명령이 동시에 나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다?
우선순위는 유통 차단과 회수 실행이다.
개선은 병행하되, 시장에 남아 있는 물량을 먼저 줄이지 않으면 리스크가 지속되다.
제한 조치가 끝났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다?
일반적으로는 중지 범위의 해제, 회수 실적의 확보, 폐기 등 적법 처리 결과, 개선조치 완료 증빙이 일관되게 제출되고 수용되는 상태가 기준이 되다.
현장에서는 “문서 제출 완료”가 아니라 “이행 결과 확인”까지를 종료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재발방지에서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큰 항목은 무엇이다?
입고 차단 게이트와 라벨 승인 워크플로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편이다.
초기 단계에서 위반 물질·문구가 시스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 생산 중단과 리콜로 이어지는 확률이 크게 낮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