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수입 완제품(Article) 내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여 통관, 창고보관, 공급망 납품, 법적 의무 대응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1. 수입 “완제품(Article)”에서 함량관리가 어려운 이유
완제품은 단일 물질이 아니라 부품, 코팅, 접착제, 잉크, 배터리 전해액, 냉매, 오일 등 다양한 형태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구조물인 경우가 많다.
공급사가 “제품” 단위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구성성분 조성은 영업비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제품이 “완제품(Article)”로 보이더라도 내부에 “혼합물(예: 잉크, 접착제, 오일)” 또는 “용기 내 물질(예: 카트리지, 배터리 전해액, 냉매통)”이 포함되면 규제 판단 단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실무는 “완제품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분해해서 판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2. 핵심 개념 정리: Article, 물질, 혼합물, 함량기준
2.1 Article 판단의 출발점
Article은 형태·표면·디자인이 기능을 결정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완제품 내부에 “화학물질이 담겨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품이 있으면 해당 부분은 혼합물 또는 물질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구성 형태 | 현장 예시 | 함량관리 포인트 | 리스크가 커지는 지점 |
|---|---|---|---|
| 순수 Article 중심 | 금속 브라켓, 유리판, 플라스틱 하우징 | 재질별 첨가제·난연제·가소제 확인이 핵심이다. | 고위험 물질이 재질에 잔류·함유되는 구조이면 정보요구가 필수이다. |
| Article + 코팅/잉크 | 도장 철판, 인쇄 라벨, 코팅 목재 | 코팅층 조성의 wt%와 코팅 중량 비율 산정이 핵심이다. | 코팅 원액은 혼합물로서 SDS 기반 관리가 필요해질 수 있다. |
| Article + “담긴 물질” | 배터리 전해액, 카트리지 잉크, 냉매 충전 장비 | 제품이 아니라 “담긴 화학물질”을 수입·보유하는 구조로 본다. | 유해화학물질 해당 시 보관·취급·영업요건 리스크가 커진다. |
2.2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의 실무적 의미
유해화학물질은 지정 체계와 함량기준에 의해 “혼합물도 유해화학물질이 되는지”가 갈린다.
예를 들어 특정 물질은 “해당 물질 자체”뿐 아니라 “일정 함량 이상 함유한 혼합물”까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구조가 존재한다.
따라서 완제품 내부에 혼합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혼합물 내 농도(wt%)”와 “완제품 내 존재량(질량)”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3. 수입 완제품 함량관리 프로세스 7단계
3.1 1단계: 제품 분해(BOM) 단위로 “화학요소” 식별하다
부품명(BOM)만으로는 함량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화학요소”를 별도 필드로 식별해야 한다.
화학요소는 코팅, 접착제, 실란트, 폼, 잉크, 윤활유, 전해액, 냉매, 세정액 잔류 가능성 같은 항목을 포함하다.
| BOM 항목 | 화학요소 체크 | 필요 자료 | 판단 목적 |
|---|---|---|---|
| 하우징(플라스틱) | 난연제, 가소제, 안정제 | 재질명, 첨가제 선언서 | 특정 유해성 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다. |
| 라벨/인쇄 | 잉크, 용제 잔류 | 잉크 조성, VOC 정보 | 혼합물 관리 필요성을 확인하다. |
| 접착/실란트 | 에폭시, 이소시아네이트, 경화제 | SDS, 성분표(성분명/CAS/함량) | 유해화학물질 분류·보관 기준을 판단하다. |
| 배터리 팩 | 전해액, 용매 | 전해액 성분, 전해액 질량 | 담긴 물질의 규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다. |
| 냉동/공조 장치 | 냉매 충전 여부 | 냉매 종류, 충전량, 누출대응 정보 | 보유량 기준 및 취급 의무를 판단하다. |
3.2 2단계: 공급망 문서 3종 세트를 확보하다
완제품 함량관리는 “단일 문서”로 끝나지 않으며 최소 3종 세트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첫째는 성분선언서(Full Material Declaration 또는 Substance Declaration)이다.
둘째는 SDS(혼합물 또는 담긴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규제 준수 확인서(예: 유해물질 제한, 특정 물질 비함유, 변경통지)이다.
요청 문서 예시(공급사 이메일/포털 업로드 기준)이다. 1) Product Substance Declaration(부품별/재질별 성분, CAS, 최대함량, 면제사유)이다. 2) SDS(코팅제, 접착제, 잉크, 오일, 전해액, 냉매 등 혼합물/물질 해당 시)이다. 3) Compliance Letter(규제 리스트 기반 비함유/함유 및 변경 통지 조항 포함)이다. 3.3 3단계: “함량 계산 모델”을 통일하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계산 기준을 통일해야 내부 검토와 대외 설명이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아래 3가지 산식을 고정 템플릿으로 두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 계산 목적 | 산식 | 입력값 | 산출값 |
|---|---|---|---|
| 혼합물 내 농도(wt%) | (대상성분 질량 / 혼합물 총질량) × 100 | 성분 질량, 혼합물 질량 | 혼합물 기준 wt%이다. |
| 완제품 내 대상성분 질량 | 혼합물 질량 × (혼합물 내 농도) | 혼합물 존재량, 혼합물 내 wt% | 완제품 1개당 g 또는 mg이다. |
| 완제품 전체 중량 대비 함량(w/w) | (완제품 내 대상성분 질량 / 완제품 총질량) × 100 | 완제품 총질량, 대상성분 질량 | 제품 기준 w/w%이다. |
3.4 4단계: 규제 매핑을 “국내 취급의무”와 “제품/공급망 의무”로 분리하다
완제품 함량관리는 한 법만 보는 업무가 아니며 의무 유형이 서로 다르다.
국내 취급의무는 창고 보유, 소분, 충전, 수리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행위”와 연결되다.
제품/공급망 의무는 납품처 정보요구, 성분 통지, 변경관리 등 “정보 제공과 관리체계”와 연결되다.
| 의무 축 | 관리 대상 | 주요 리스크 | 실무 통제 포인트 |
|---|---|---|---|
| 국내 취급의무 중심 | 담긴 물질, 혼합물, 소분·충전 행위 | 보유량 기준 초과, 시설·영업 요건 미충족 리스크이다. | 입고량·재고량·보관장소·취급행위를 월 단위로 기록하다. |
| 제품/공급망 의무 중심 | Article 내 함유물질 | 고객사 요구 미충족, 변경통지 누락 리스크이다. | 부품별 성분 DB와 변경관리 조항을 계약에 반영하다. |
3.5 5단계: “통관 전 점검표”로 선제 차단하다
통관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반송·폐기·리콜 비용이 급증하다.
따라서 통관 전 최소 점검표를 운영해야 한다.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필수 증빙 | 판정 |
|---|---|---|---|
| 완제품 내 혼합물/담긴 물질 존재 여부 | BOM 화학요소 체크 | BOM+화학요소 리스트 | Y/N으로 확정하다. |
| 유해화학물질 해당 가능성 | 성분선언서/SDS 대조 | SDS, 성분표 | High/Medium/Low로 분류하다. |
| 연간 수입량·보유량 추정 | 발주·입고 계획 집계 | 연간 구매계획 | 규정수량/내부기준 대비 평가하다. |
| 고객사 요구사항 적용 | 사양서/계약서 대조 | 규제 요구 리스트 | 필수 제출물 충족 여부를 확인하다. |
3.6 6단계: 창고·물류 단계에서 “함량관리”를 “보유량관리”로 연결하다
완제품 자체를 보관하는 행위라도, 내부에 담긴 화학물질이 존재하면 창고는 사실상 화학물질 보유 거점이 된다.
따라서 입고·출고는 “제품 수량”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화학물질 환산량”을 병행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냉매 충전 장비 1대당 냉매 2 kg이 충전되어 있으면 입고 100대는 냉매 200 kg 보유로 환산해야 한다.
이 환산 데이터가 있어야 내부 안전관리, 비상대응, 시설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다.
환산 관리 예시(냉매/전해액/오일 공통 적용)이다. - 제품 1개당 담긴 물질 질량(kg/ea) × 재고 수량(ea) = 보유 질량(kg)이다. - 보유 질량(kg) ÷ 물질 밀도(kg/L) = 보유 부피(L)로 환산 가능하다. - 혼합물인 경우 대상 성분 질량 = 보유 질량 × 농도(wt%)이다. 3.7 7단계: 변경관리(Change Control)를 계약으로 고정하다
완제품의 함량 리스크는 “현재 값”보다 “변경”에서 폭발하다.
원재료 변경, 대체 난연제 적용, 코팅 두께 변경, 공급사 변경은 함량 기준을 즉시 흔들다.
따라서 공급계약 또는 구매조건에 변경통지 조항을 넣고, 변경 시 성분선언서와 SDS를 재발행하도록 고정해야 한다.
| 변경 유형 | 통지 시점 | 필수 재제출 문서 | 내부 승인 기준 |
|---|---|---|---|
| 원재료/첨가제 변경 | 선적 전 사전 통지 | 성분선언서 개정본 | 대상물질 함량 상한값 유지 여부로 승인하다. |
| 코팅/접착제 배합 변경 | 배치 적용 전 통지 | SDS 개정본, 성분표 | 혼합물 분류 및 보관 의무 영향으로 승인하다. |
| 공정 변경(도포량/두께) | 변경 검증 후 통지 | 도포량 데이터, 시험성적서 | 완제품 기준 w/w% 변동폭으로 승인하다. |
4.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사례 6가지와 대응
4.1 배터리 포함 장비의 전해액 함량 누락 문제이다
배터리 팩이 “부품”으로 취급되면서 전해액 조성과 질량이 빠지는 사례가 많다.
대응은 배터리 제조사 문서와 별도로 “전해액 질량(최대치)”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4.2 냉매 충전 제품이 “완제품”이라며 SDS가 없는 문제이다
냉매는 담긴 물질로서 별도 안전정보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대응은 냉매 종류, 충전량, 누출대응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필수 제출물로 지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4.3 접착제 성분이 영업비밀이라 CAS가 비공개인 문제이다
영업비밀 비공개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규제 판단에 필요한 “유해성 분류”와 “상한 함량 구간”이 제공되어야 관리가 가능하다.
대응은 특정 물질군(예: 특정 유해성 분류, 특정 규제리스트) 비함유 확인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4.4 코팅 두께 변경으로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이다
원액의 농도는 같아도 도포량이 늘면 완제품 기준 함량이 상승하다.
대응은 “원액 농도 관리”와 “도포량 관리”를 분리하고 공정 변경을 Change Control에 넣는 방식이 필요하다.
4.5 중국 OEM 다품종 제품에서 문서 형식이 제각각인 문제이다
공급망 문서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내부 DB 축적이 불가능하다.
대응은 표준 템플릿(FMD 양식)과 최소 필드(성분명, CAS, 최대함량, 적용부위)를 고정하고 미준수 시 납품 불가로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4.6 창고 재고가 누적되어 “보유량” 관점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이다
완제품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누적되면 담긴 물질의 환산 보유량이 커지다.
대응은 월별 재고 상한, 장기재고 폐기·반품 프로세스, 보관구역 분리 등 물류 통제를 포함해야 한다.
5. 내부 운영체계: 최소 인력으로 굴러가는 “함량관리 대장” 설계
함량관리는 도구보다 “필드 설계”가 핵심이다.
아래 필드는 최소 구성이며, 이 정도만 있어도 대부분의 감사·점검·고객요구 대응이 가능하다.
| 필드 | 설명 | 입력 주체 | 갱신 트리거 |
|---|---|---|---|
| 제품코드/모델 | 통관·판매 단위의 유일 식별자이다. | 구매/물류 | 신규 모델 도입 시 갱신하다. |
| Article 구성요소 | 부품·재질·코팅·담긴 물질을 분해한 구조이다. | 기술/품질 | BOM 변경 시 갱신하다. |
| 대상물질(CAS) 및 최대함량 | 규제 판단의 최소 단위이다. | 공급사/품질 | 성분선언서 개정 시 갱신하다. |
| 제품 1개당 존재량 | 코팅 질량, 냉매 충전량, 전해액 질량 등이다. | 기술/공급사 | 공정/사양 변경 시 갱신하다. |
| 재고 환산량 | 보유량 관리용 계산 필드이다. | 물류 | 입출고/재고조사 시 갱신하다. |
| 문서 버전 | SDS/선언서/확인서 개정 이력이다. | 품질 | 문서 수신 시 갱신하다. |
6. 현장 체크리스트: 수입사 관점 필수 점검 20선
| 번호 | 점검 항목 | 체크 방법 | 빈도 |
|---|---|---|---|
| 1 | 완제품 내 담긴 물질 존재 여부 | BOM 기반 구조 확인하다. | 신규 품목 |
| 2 | 혼합물(SDS 대상) 존재 여부 | 코팅/접착/잉크/오일 확인하다. | 신규 품목 |
| 3 | 성분선언서 확보 | 필수 필드 충족 여부 확인하다. | 신규/변경 |
| 4 | SDS 최신본 확보 | 개정일/버전 확인하다. | 신규/변경 |
| 5 | 대상물질 최대함량 상한 | 구간값을 상한 기준으로 기록하다. | 상시 |
| 6 | 제품 1개당 담긴 물질 질량 | 최대 충전량 기준으로 기록하다. | 신규/변경 |
| 7 | 연간 수입량 계획 | 구매계획 집계하다. | 분기 |
| 8 | 재고 환산 보유량 | 월말 재고로 계산하다. | 월 |
| 9 | 보관구역 분리 필요성 | 누출·파손 시나리오로 판단하다. | 신규/변경 |
| 10 | 변경통지 조항 | 구매조건에 반영하다. | 계약 |
| 11 | 부품 대체 발생 여부 | 공급사 변경 공지 확인하다. | 상시 |
| 12 | 라벨/인쇄 잉크 변경 여부 | 패키징 스펙 확인하다. | 상시 |
| 13 | 코팅 두께 변경 여부 | 공정변경 통지 확인하다. | 상시 |
| 14 | 시험성적서 필요 품목 선정 | 고위험 품목 우선순위화하다. | 반기 |
| 15 | 고객 요구 리스트 반영 | 납품처 요청사항 DB화하다. | 상시 |
| 16 | 문서 보관 및 추적성 | 제품코드-문서버전 연결하다. | 상시 |
| 17 | 내부 교육 | 구매/물류/품질 역할을 정의하다. | 연 |
| 18 | 비상대응 정보 | 누출·파손 시 초기조치 절차화하다. | 연 |
| 19 | 장기재고 관리 | 재고 상한 및 반품 기준을 운영하다. | 월 |
| 20 | 내부 감사 | 표본 품목으로 문서·환산량 점검하다. | 반기 |
FAQ
완제품이면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무조건 피할 수 있는지요?
완제품이라도 내부에 담긴 물질이나 혼합물이 존재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구조가 발생하다.
따라서 제품 외형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BOM 기반으로 화학요소를 분해해서 판단하는 것이 실무 정답이다.
공급사가 CAS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CAS 미공개 자체보다 “규제 판단에 필요한 최소 정보 부재”가 문제이다.
대응은 (1) 특정 규제 리스트 비함유 확인서, (2) 함량 상한 구간, (3) 변경통지 의무를 계약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코팅이나 접착제가 극소량이면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극소량이라도 대상물질이 고위험이고 기준이 낮으면 리스크가 남다.
따라서 “극소량” 판단은 제품 전체 중량 대비 함량, 혼합물 내 농도, 연간 물량까지 포함해 계산 기반으로 결정해야 한다.
창고는 완제품만 보관하는데 보유량 관리가 필요한지요?
완제품 내 담긴 물질이 존재하면 창고는 해당 물질의 보유 거점이 되다.
따라서 제품 수량을 물질 질량으로 환산하는 로직을 두고 월 단위로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구축해야 하는 최소 문서와 최소 필드는 무엇인지요?
최소 문서는 성분선언서, SDS(해당 시), 준수 확인서 3종 세트이다.
최소 필드는 제품코드, 화학요소 분해, 대상물질(CAS)과 최대함량, 제품 1개당 존재량, 문서 버전 이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