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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 시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관리(PSM)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안전성향상계획(SMS), 안전관리규정을 서로 연계하여 중복을 줄이고 실질적인 공정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실무 방법을 정리하는 데 있다.
1. 고압가스 시설에서 PSM과 SMS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국내 고압가스 제조·저장·충전·사용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동일 설비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서(SMS) 대상시설이거나, 안전관리규정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따라서 고압가스 사업장은 PSM, SMS, 안전관리규정 세 가지 제도를 각각 따로 관리하는 대신, 하나의 통합 공정안전관리 체계로 설계하고 문서를 구조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공정위험성평가 중복 수행을 피하고, 하나의 결과를 여러 제도에 공통 적용할 수 있다.
- 설계·운전·보수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
- PSM 심사, SMS 심사, 고압가스 기술검토·완성검사 대응 시 동일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준비 부담이 줄어든다.
- 내부 감사 및 자체 안전점검 시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점검 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2. 제도 개요: PSM, SMS, 안전관리규정의 관계
2.1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요
공정안전관리(PSM)는 유해·위험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공정위험성평가 등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근거한다.
- 대상: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이상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으로, 정유·석유화학·비료·가스류 등 고압가스를 포함한 여러 공정을 포괄한다.
- 핵심 구성: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 주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확인 및 이행평가를 수행한다.
2.2 안전성향상계획(SMS) 제도 개요
안전성향상계획(SMS)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종합체계로, 고압가스 관련 시설에 대해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평가, 안전운전, 비상조치 등을 포괄하는 계획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법적 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한다.
- 대상: 고압가스 제조·저장·충전·사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이다.
- 핵심 구성: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으로, 구성 체계가 PSM과 유사하다.
- 주관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기술검토·심사를 수행한다.
2.3 안전관리규정의 역할
안전관리규정은 고압가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지켜야 할 운영·점검·교육·비상조치 등의 기준을 정리한 사업장별 운영 규정이다.
이 규정은 SMS 및 PSM에서 수립한 안전운전계획과 비상조치계획의 구체적인 현장 실행 기준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압가스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 PSM: 공정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상위 관리틀이다.
- SMS: 고압가스 안전성 향상에 특화된 공정안전관리 계획이다.
- 안전관리규정: PSM·SMS에서 정한 원칙을 일상 운영 절차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3. 고압가스 시설의 PSM 대상 여부와 범위 파악
고압가스 시설이 PSM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정확히 판단해야 효율적인 연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3.1 PSM 대상 판단의 기본 흐름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각 물질의 최대 취급량·저장량을 정리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과 비교하여 규정량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 해당 공정이 고압가스 제조·저장·충전·사용시설과 연계되는지 확인한다.
-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이상이면서 고압가스를 포함하는 공정이면 PSM과 SMS가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3.2 고압가스 업종에서 자주 등장하는 PSM·SMS 중복 사례
- 석유정제·석유화학 공장의 고압가스 저장탱크 및 분해·정제 공정
- 대규모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혼합·공급시설
- 대용량 산소·질소·수소 생산 및 저장설비
-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 대량 저장·공급설비
이러한 시설은 PSM, SMS, 안전관리규정 세 가지를 모두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통합 관점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4. PSM 요소와 SMS·안전관리규정의 연계 매핑
PSM과 SMS의 구성은 매우 유사하므로, 각 항목을 1:1 또는 1:다 형태로 연결하여 통합 문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4.1 핵심 구성요소 매핑표
| 구분 | PSM 구성요소 | SMS 구성요소 | 안전관리규정 연계 항목 | 통합 작성 포인트 |
|---|---|---|---|---|
| 기초 자료 | 공정안전자료 | 공정안전자료 | 시설 현황, 공정 개요 | 공정·장치·계측 목록을 공통 템플릿으로 작성하여 세 제도에서 동일하게 사용한다. |
| 위험성 평가 | 공정위험성평가서 | 안전성평가서 | 위험요인 및 관리대책, 점검항목 | HAZOP, LOPA 등 평가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하고, 필요한 부분만 제도별로 발췌한다. |
| 운전 관리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계획 | 운전 절차, 점검 주기, 정비 계획 | 운전·정지·비정상 상태 절차를 공통 절차서로 표준화하고,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한다. |
| 비상 대응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직, 비상연락망, 피난계획 | 비상계획을 하나의 문서 체계로 작성하고, 고압가스 특화 내용은 별도 부속서로 보완한다. |
| 조직·교육 | 교육·훈련 계획, 자체감사 | 교육계획, 자체점검·평가 | 조직도, 직무별 책임·권한, 교육 관리 | 조직·교육·자체점검 체계를 공통으로 설계하여 중복 교육과 점검을 줄인다. |
4.2 문서 구조 설계 원칙
- “하나의 원본, 여러 제도 활용” 원칙을 세운다.
- 공정안전자료, HAZOP 보고서, 운전절차서 등은 하나의 마스터 버전만 유지한다.
- 각 제도별 보고서에는 마스터 문서를 참조·요약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 문서 번호 체계를 통합한다.
- 예: PSM-PRC-001, SMS-PRC-001, GAS-RULE-001 처럼 제도별 접두만 다르게 하고 본번호는 동일하게 맞춘다.
- 현장에서는 본번호만 불러도 동일한 절차를 찾을 수 있게 한다.
- 표·도면 체계를 공통 사용한다.
- P&ID, 계장루프도, 배관계통도는 PSM·SMS·안전관리규정에서 동일 도면 번호를 사용한다.
- 변경관리 시 도면 번호 기준으로 일괄 업데이트한다.
5.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PSM·SMS 연계 포인트
고압가스 시설은 설계·시공·시운전·정상운전·정지·폐기까지 긴 생애주기를 가진다. 각 단계별로 PSM·SMS·안전관리규정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1 설계 단계
- 공정안전자료 초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시에 구축한다.
- 설계조건(압력, 온도, 유량, 조성), 안전계장(SIS) 설계 철학, 방폭·환기·가스검지 설계 기준을 PSM·SMS 공통 기준으로 정리한다.
- 고압가스 기술검토·완성검사 시 요구되는 도면·계산서 목록을 PSM 공정안전자료 목록과 통합한다.
5.2 시공 및 시운전 단계
- 변경관리(MOC) 절차를 설계 변경, 시공 변경에 반드시 적용한다.
- 시운전 절차는 PSM 안전운전계획, SMS 안전운전계획, 안전관리규정의 “가동 전 점검” 조항과 연결되게 작성한다.
- 가스누출시험, 내압시험, 기능시험 결과를 PSM·SMS·고압가스 완성검사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기록한다.
5.3 정상운전 단계
- 운전 절차서, 비정상 상황 대응 절차, 비상정지(Emergency Shutdown) 절차를 PSM·SMS·안전관리규정이 동일하게 참조하는 공통 절차로 관리한다.
- 정기점검 계획은 PSM 안전운전계획의 “점검·검사 계획”과 고압가스 정기검사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 고위험 작업(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라인 브레이크 등)에 대해서는 안전작업허가서 체계를 PSM·SMS 공통 기준으로 운영한다.
5.4 변경·증설 단계
- 공정·설비·운전조건 변경 시에는 PSM 변경관리 절차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변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이격거리, 용기·탱크 구조, 안전밸브 설정 등) 충족 여부를 동시에 검토한다.
- 변경 규모에 따라 PSM 공정위험성 재평가, SMS 안전성평가 재수행 여부를 명확히 기준으로 정해두어야 한다.
5.5 비상상황 및 사고 후 단계
- 비상조치계획은 PSM·SMS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하나의 통합 비상계획으로 운영한다.
- 누출·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절차를 PSM 및 고압가스법상의 보고·조사 요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 사고 조사 결과의 시정·예방대책은 공정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규정 개정과 직접 연계하여 반영한다.
6. PSM·SMS·고압가스 검사·심사 대응 전략
실무에서는 PSM 심사·확인, SMS 심사, 고압가스 기술검토·완성검사·정기검사가 서로 다른 시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매번 서류를 따로 준비하면 큰 부담이 된다.
6.1 심사·검사 유형별 특징
| 구분 | 법령 체계 | 주관 기관 | 주요 목적 | 핵심 검토 내용 |
|---|---|---|---|---|
| PSM 심사·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관리 체계 적정성 확인 |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이행체계 |
| SMS 심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가스안전공사 | 고압가스 안전성 확보 및 향상 | 안전성평가, 고압가스 설비 구조·보호계획, 비상조치계획 |
| 기술검토·완성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가스안전공사 | 시설 설계·시공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설계도면, 계산서, 안전장치, 시험성적서 |
| 정기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가스안전공사 | 운전 중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 | 검사·점검 기록, 이상 이력, 보수 내역 |
6.2 통합 대응을 위한 실무 팁
- 공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설비 목록,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검사 기록, 사고·고장 이력 등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 각 제도별 보고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자동·반자동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다.
- 심사·검사 일정의 연계 관리
- 연간 일정 수립 시 PSM 이행평가, SMS 이행점검, 고압가스 정기검사 일정을 최대한 묶어서 계획한다.
- 현장 투어 루트, 인터뷰 대상, 제출 자료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한다.
- 지적사항 관리의 일원화
- 각 제도별 심사·검사 지적사항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유사 지적은 통합 개선대책으로 처리한다.
- 개선조치 이행 여부는 PSM 자체감사 및 SMS 자체점검에서 동시에 확인하도록 절차에 반영한다.
7. 고압가스 시설 PSM·SMS 통합 운영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고압가스 시설에서 PSM과 SMS, 안전관리규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지 자체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번호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상태 (O/X) | 비고 |
|---|---|---|---|---|
| 1 | 공정안전자료 통합 관리 | PSM·SMS·안전관리규정에서 참조하는 공정안전자료가 동일한 마스터 문서로 관리되고 있는가 | ||
| 2 | 위험성평가 결과 일치 | HAZOP·LOPA 등 공정위험성평가 결과가 PSM과 SMS에 중복 작성되지 않고 동일 결과를 참조하는가 | ||
| 3 | 운전·정비 절차 공통화 | 운전·정지·비상운전·정비·세척 등 주요 절차가 제도별로 다른 문서가 아니라 공통 절차서로 관리되는가 | ||
| 4 | 비상조치계획 통합 | PSM 비상조치계획, SMS 비상조치계획, 안전관리규정 비상조치 조항이 하나의 계획을 기준으로 정합성을 유지하는가 | ||
| 5 | 교육·훈련 체계 연계 | PSM·SMS·고압가스법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통합 교육계획으로 편성하고, 중복 교육을 줄였는가 | ||
| 6 | 변경관리 일원화 | 공정·설비·조작조건 변경 시 PSM 변경관리 절차를 기준으로 SMS 및 고압가스 변경 허가·신고 요건까지 동시에 검토하는가 | ||
| 7 | 심사·검사 지적사항 통합 관리 | PSM, SMS, 고압가스 검사 지적사항을 통합 리스트로 관리하면서 동일 항목을 중복 개선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
| 8 | KPI 및 성과지표 활용 | 누출 건수, 비상정지 횟수, HAZOP 권고 이행률, 지적사항 재발률 등을 PSM·SMS 공통 성과지표로 관리하는가 |
FAQ
Q1. PSM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고압가스 시설도 PSM 수준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PSM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이상 공정안전관리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PSM 전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다음 항목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 핵심 공정에 대한 간소화된 HAZOP 또는 What-if 분석
- 운전·정지·비상절차에 대한 표준운전절차(SOP) 작성
- 누출·화재·폭발 사고 시 대응이 가능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 변경관리, 사고·사고아차사고 보고 체계 구축
이러한 최소한의 체계를 갖추면 법적 요구사항 이상의 안전 수준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Q2. PSM 공정안전보고서와 SMS 안전성향상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통합이 가능한가?
제도상 보고서 양식과 제출 절차는 다르므로 완전히 하나의 보고서로 통합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내부 기준 문서”를 통합 관리하고, 제도별 보고서는 외형만 다르게 구성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 공정안전자료, HAZOP 보고서, 운전절차서, 비상조치계획 등은 하나의 마스터 문서를 운영한다.
- PSM 보고서와 SMS 계획서는 마스터 문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부분만 요약·편집하여 구성한다.
- 문서 번호, 개정 이력, 작성·검토·승인 체계를 동일하게 운영하여 관리 부담을 줄인다.
이 방식이면 제도별 요구 형식은 맞추되 실질적인 내용은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Q3. 고압가스 정기검사 준비와 PSM 이행평가 준비를 동시에 하려면 무엇부터 정비해야 하는가?
두 제도 모두 “실제 현장 관리 수준”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다.
- 설비·배관 목록, 안전밸브·가스누출검지기·비상차단밸브 등 안전장치 목록 및 점검 기록 정비
- HAZOP·LOPA 등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권고사항 이행 현황 정리
- 정기점검 계획 대비 실제 수행 기록, 미이행 항목 및 조치 계획 정리
- 운전절차·비상조치계획 개정 이력 및 최근 교육·훈련 내역 정리
이 네 가지가 정비되면, 그 외 세부 양식·서류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Q4. 공사·정비 등 외주업체 관리에서 PSM과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중 어느 쪽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가?
외주업체 관리에서는 두 기준이 모두 중요하다.
- 산업안전보건법 관점: 도급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교육·훈련 등 PSM의 안전운전·안전작업허가 체계를 따른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점: 가스 충전·배관 작업·용기 취급 등 고압가스 특유의 위험요인을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실무적으로는 PSM의 도급관리·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상위 절차”로 두고,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의 세부 요건(예: 용기 고정, 화기사용 제한, 가스검지기 확인 등)을 작업허가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