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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이격거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 단계부터 인허가, 자체 안전점검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1. 고압가스 저장소 안전거리의 개념
1.1 안전거리의 정의
고압가스 저장소의 안전거리란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람이나 중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상까지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평 거리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안전거리등”으로 정의하고, 가스의 종류와 하루 처리능력·저장능력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를 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안전거리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강제 기준이므로, 설계·시공·증설·배치 변경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핵심 항목이다. 안전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용 중인 저장소는 정기검사나 지도점검에서 대표적인 지적사항이 되며, 시정명령·사용중지·과태료 등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1.2 보호시설(제1종·제2종)의 개요
안전거리 산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개념이 “보호시설”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인근 시설을 위험도와 보호 필요성에 따라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나누어 안전거리를 달리 적용한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한다.
- 제1종 보호시설 : 학교, 유치원, 병원, 노유자 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대형 집회시설 등 많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다.
- 제2종 보호시설 : 일반 주택, 공동주택, 사무실, 상가, 소규모 공장 등 일상적인 주거·업무 시설이다.
표에서 제시하는 안전거리는 항상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외면 → 제1·2종 보호시설의 외벽 또는 경계”까지의 최소 수평 거리로 해석한다.
2. 관련 법령 구조와 적용 범위
고압가스 저장소 이격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은 법령·기준 체계 안에서 결정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운반 등 전반을 규율하는 상위 법령이다.
-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세부 절차와 시설·기술 기준의 근거를 두며, 특히 시행규칙 별표에서 저장소·제조소·충전소별 구체적인 시설기준과 안전거리를 제시한다.
- 시행규칙 별표 1 「안전거리등」 :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와 보호시설(제1종·제2종) 사이의 기본 안전거리를 가스 종류·용량별로 규정한다.
- KGS CODE(한국가스안전공사 코드) : FP, FU, FS 등 코드에서 세부 설계 및 방호벽, 배관, 안전구역 등 기술 기준을 구체화한다.
고압가스 저장소를 신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통상 다음의 기준을 동시에 검토한다.
- 시행규칙 별표 1의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 저장소별 설치 기준(예: 저장 전용 시설은 별표 8에 규정)
- 사업장 경계·도로·철도 등과의 거리 기준
- KGS CODE에 따른 설비 간 거리·방호벽·안전구역 기준
3. 가스 종류·저장능력별 기본 이격거리 표
저장소 이격거리의 출발점은 “어떤 가스를, 하루에 얼마나 처리·저장하는가”이다.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가스를 크게 산소, 독성·가연성 가스, 그 밖의 가스로 나누고, 각 구간별 처리 및 저장능력에 따라 제1·2종 보호시설과의 최소 거리를 정하고 있다.
3.1 산소 저장소 이격거리
산소는 연소를 지원하는 산화성 가스로, 화재 확대 위험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둔다. 하루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압축가스는 ㎥, 액화가스는 ㎏ 기준)에 따른 최소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 기준) | 제1종 보호시설 최소거리 | 제2종 보호시설 최소거리 |
|---|---|---|
| 1만 이하 | 12 m | 8 m |
| 1만 초과 ~ 2만 이하 | 14 m | 9 m |
| 2만 초과 ~ 3만 이하 | 16 m | 11 m |
| 3만 초과 ~ 4만 이하 | 18 m | 13 m |
| 4만 초과 | 20 m | 14 m |
3.2 독성가스·가연성가스 저장소 이격거리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는 누출 시 인체 유해성과 화재·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산소보다 더 큰 안전거리를 요구한다.
|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 기준) | 제1종 보호시설 최소거리 | 제2종 보호시설 최소거리 |
|---|---|---|
| 1만 이하 | 17 m | 12 m |
| 1만 초과 ~ 2만 이하 | 21 m | 14 m |
| 2만 초과 ~ 3만 이하 | 24 m | 16 m |
| 3만 초과 ~ 4만 이하 | 27 m | 18 m |
| 4만 초과 ~ 5만 이하 | 30 m | 20 m |
| 5만 초과 ~ 99만 이하 | 30 m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식 적용) | 20 m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식 적용) |
| 99만 초과 | 30 m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 m) | 20 m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 m) |
3.3 그 밖의 가스 저장소 이격거리
산소·독성·가연성 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를 반영하여 더 짧은 안전거리를 적용한다.
|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 기준) | 제1종 보호시설 최소거리 | 제2종 보호시설 최소거리 |
|---|---|---|
| 1만 이하 | 8 m | 5 m |
| 1만 초과 ~ 2만 이하 | 9 m | 7 m |
| 2만 초과 ~ 3만 이하 | 11 m | 8 m |
| 3만 초과 ~ 4만 이하 | 13 m | 9 m |
| 4만 초과 | 14 m | 10 m |
3.4 저온저장탱크(극저온 탱크)의 특례거리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예: LNG, 에틸렌 등)의 경우에는, 저장능력에 따라 안전거리 계산식을 사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한다.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1일 처리·저장능력을 X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근사식을 제시한다.
제1종 보호시설까지 거리 ≈ (3 / 25) × √( X + 10,000 ) 제2종 보호시설까지 거리 ≈ (2 / 25) × √( X + 10,000 ) X의 단위는 1일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이며, 압축가스는 ㎥, 액화가스는 ㎏으로 본다. 저장능력이 매우 큰 저온탱크의 경우, 계산식으로 얻은 값이 일정 상한(예: 120 m, 80 m)을 초과하지 않도록 별도의 상한값도 함께 두고 있다.
3.5 처리능력·저장능력 산정 시 유의사항
- “1일 처리능력”은 정상 운전 시 하루 동안 처리 가능한 가스량을 의미하며, 설계승압 기준을 따라야 한다.
- “1일 저장능력”은 저장설비의 정격 용량을 의미하며, 사용 시점의 압력·온도 조건을 표준상태 기준량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한 사업소에 여러 저장소가 있는 경우, 각 저장소별로 해당 구간에 맞는 안전거리를 각각 확보해야 한다.
4. 사업장 경계·도로·하천 등과의 이격거리
4.1 사업장 경계와의 거리 개념
보호시설과의 거리 외에도, 저장소와 사업장 경계 사이의 이격거리는 별도의 조항과 KGS CODE에서 규정한다. 일부 기준에서는 제조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조소의 경계까지 20 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접 제조소와의 관계에서 특례를 두기도 한다.
또한 실제 질의·응답 사례에서는 저장시설과 사업소 경계 사이의 거리를 8 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해석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는 개별 시설 형태와 코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2 도로·하천·바다와 접한 경우 경계 해석
고압가스 관련 규정에서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 바다, 호수, 하천 등과 접한 경우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즉, 저장소에서 도로 폭만큼 거리 이득을 본다고 보지 않고, 도로 건너편 경계를 기준으로 거리를 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3 방호벽 설치에 따른 거리 완화
일부 시설(예: 수소 충전소, 특정제조 설비 등)은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 사업소 경계 또는 도로 경계와의 최소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수소 자동차 충전 설비의 경우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면,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단축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5. 설비 간 이격거리와 안전구역 개념
5.1 안전구역과 설비 간 최소거리
고압가스 제조·저장 설비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설비 간 상호 영향을 고려한 안전구역 개념을 도입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안전구역 내의 고압가스설비(배관 제외)와 인접 안전구역 내 고압가스설비 사이는 30 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와 대용량 압축기, 서로 다른 가연성·산소 저장탱크 사이 거리 등도 별도 기준을 갖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외면 → 처리능력 20만 ㎥ 이상 압축기 외면 : 30 m 이상
- 저장능력 300 ㎥ 또는 3톤 이상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 다른 가연성 또는 산소 저장탱크 : 두 탱크 최대지름 합의 1/4 이상(단, 1 m 미만이면 1 m 이상)
5.2 설비 사이 거리 기준이 중요한 이유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외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 조건이고, 설비 간 이격거리는 동일 사업장 내부에서의 도미노 사고(연쇄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다. 저장소를 설계할 때에는 다음 세 가지 관점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 보호시설과의 거리(별표 1)
- 사업장 경계·도로·철도와의 거리
- 저장소 내부 설비들 사이의 거리(KGS CODE 기준)
6. 고압가스 저장소 이격거리 설계 절차
6.1 단계별 설계 흐름
실무에서 고압가스 저장소 이격거리를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단계 | 주요 검토 내용 | 실무 팁 |
|---|---|---|
| 1단계 | 가스 종류 분류(산소 / 독성·가연성 / 기타) | MSDS, 설계 사양서, 운전조건을 확인하여 주요 가스를 결정한다. |
| 2단계 | 1일 처리능력·저장능력 산정 | 압축가스는 ㎥, 액화가스는 ㎏ 기준으로 환산하여 별표 1의 구간에 맞춘다. |
| 3단계 | 주변 보호시설 조사 | 1종·2종 보호시설 해당 여부와 위치를 도면·지적도·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다. |
| 4단계 | 보호시설별 최소거리 산출 | 별표 1 표를 적용하여 제1·2종 각각에 대한 요구 거리를 도출한다. |
| 5단계 | 사업장 경계·도로·철도와 거리 검토 | 경계가 도로·하천인 경우 반대편 끝을 기준으로 거리 산정한다. |
| 6단계 | 설비 간 거리 및 방호벽 검토 | KGS CODE와 시행규칙의 설비 간 거리, 방호벽 설치에 따른 특례를 함께 검토한다. |
| 7단계 | 배치도 정리 및 인허가 협의 | 배치도 상에 이격거리 치수를 모두 표기하고, 사전에 관할 지자체·공사와 협의한다. |
6.2 지하 저장소 및 특수형식의 고려사항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1/2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적인 완화가 아니라, 지하 구조 및 배기·환기, 누출 시 가스 확산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한 조건부 특례로 이해해야 한다.
- 지하 저장소는 누출 시 가스가 체류·집적될 우려가 크므로, 누출 검지·강제 환기·비상 배기 등 추가 설비를 보완해야 한다.
- 지하·반지하 구조의 판정, 방폭구역 설정, 누설 시 배출 경로 등은 KGS CODE 및 별도 고시를 참조해야 한다.
6.3 증설·배치 변경 시 체크 포인트
기존 저장소에 탱크를 추가 설치하거나, 배치 변경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새로운 저장소가 기존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위반하지 않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여러 저장소가 동일 보호시설을 향해 배치되는 경우, 각각이 해당 거리를 만족해야 한다.
- 저장소 증설로 인해 사업장 경계·도로·철도와의 거리가 더 짧아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 저장소 간 거리 및 기존 설비(압축기·기화기 등)와의 거리도 동시에 재검토한다.
7. 현장 점검 시 자주 발생하는 이격거리 문제
7.1 도로를 포함한 안전거리 오해
사업장 대지가 좁을수록, 저장소에서 도로변까지 거리만 재고 “도로 폭까지 포함하면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맞는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로·하천 등은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로 폭을 거리 확보에 포함하는 해석은 매우 위험하다.
7.2 보호시설 분류 오류
학교, 병원 등은 명확히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지만, 근린생활시설, 소형 상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은 제1·2종 구분에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때 자체 판단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해 설계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재분류되어 안전거리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분류가 애매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허가 내용을 기준으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7.3 증설 시 기존 설비와의 거리 미확보
저장탱크를 추가할 때 신규 탱크와 보호시설 사이의 거리만 확인하고, 기존 탱크와의 거리, 압축기·기화기 등 다른 설비와의 거리까지 고려하지 않아 지적받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상호 간 거리 기준(지름 합의 1/4 이상)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근접해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치수를 대보면 부족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FAQ
Q1. 도로 폭을 포함해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계산해도 되는가?
고압가스 관련 기준에서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하천·바다와 접한 경우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로 폭을 포함해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지 여유가 부족한 경우에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공식 질의 또는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Q2. 지하에 저장탱크를 설치하면 이격거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가?
시행규칙에는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1/2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지하 구조·환기·배기·누출 관리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례이다. 지하 설치 자체가 항상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조 설계와 안전설비 계획을 포함한 전체 설계안에 대해 인허가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여러 개의 저장탱크가 있을 때, 용량을 합산해서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는가?
별표 1 비고에서는 한 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각 설비가 속한 구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1·2종 보호시설과의 최소 거리를 만족해야 하며, 용량을 합산하여 더 큰 구간의 거리를 적용하면 안전 측면에서는 보수적이지만, 최소 요구조건으로는 “각각 만족”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Q4. 방호벽을 설치하면 보호시설과의 기본 안전거리도 줄일 수 있는가?
방호벽 설치에 따른 거리 완화는 주로 사업소 경계·도로·철도 등과의 거리, 또는 특정 설비 주변의 국부적인 완화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호시설과의 기본 안전거리(별표 1의 표 값)는 사람의 피난·인체 피해를 고려한 거리이므로, 단순히 방호벽을 설치했다고 해서 임의로 줄여 적용할 수 없다. 방호벽 설치를 통해 어느 거리 항목을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는 해당 시설 유형에 대한 시행규칙 별표와 KGS CODE의 개별 조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