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자 직무와 책임 범위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범위를 법령과 현장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장에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제도의 법적 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법정 안전관리 인력이다.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사업 개시 전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전에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허가·신고·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시행령 및 통합고시에 따른 직무와 책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세분화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13조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이 이 영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 외 다른 일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는 사업장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자별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범위가 문서로 명확히 정의되고, 내부 규정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안전관리자 조직과 역할 구분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통상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안전점검원 등의 체계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명칭과 인원은 사업장의 허가 유형, 저장능력, 설비 규모 등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1 안전관리자 종류별 개요

일반적인 안전관리자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안전관리총괄자: 사업자 자신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전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 안전관리부총괄자: 공장장 등 시설 전체를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현장 안전관리 총괄을 담당하는 자이다.
  • 안전관리책임자: 특정 제조소·저장소·충전소 등 각 시설 단위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기술 책임자이다.
  •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일상 점검, 순찰,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이다.
  • 안전점검원: 자율검사, 정기점검, 설비별 기능점검 등 특정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구분 주요 역할 법적 위치
안전관리총괄자 사업 전체 안전 정책 수립, 예산·인력 배분 의사결정 사업자 또는 대표자로 선임한다.
안전관리부총괄자 공장·사업장의 안전관리 총괄 운영, 현장 책임 시설 관리 최고책임자로 선임한다.
안전관리책임자 제조소·저장소·충전소 단위 안전관리, 법정점검·검사 대응 기술자격과 교육을 갖춘 자로 선임한다.
안전관리원 일상 점검, 순찰, 운전상태 감시, 위험요인 보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실무 인력이다.
안전점검원 자율검사, 정기점검, 설비 기능시험 실시 및 기록 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이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핵심 직무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법령에서 정한 기본 직무와 통합고시 및 안전관리규정에서 구체화된 세부 직무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된다.

3.1 안전관리규정 수립 및 조직 운영

고압가스 시설을 허가·신고 또는 등록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이 규정 속에 안전관리조직 및 각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직무 분장 작성
  • 고압가스 제조·저장·충전·판매·사용 설비별 관리 기준 설정
  • 공사, 개조, 유지보수, 가동·정지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 비상조치, 통보체계, 복구 계획 등에 관한 규정 수립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하고, 규정이 실제 현장 운전과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야 한다.

3.2 시설·용기·배관의 점검 및 정비 관리

안전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일상 직무는 고압가스 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 저장탱크, 압축기, 열교환기, 냉동기, 배관, 밸브, 안전밸브, 계측기 등 주요 설비의 정기 점검 계획 수립 및 수행 관리
  • 고압가스 용기, 차량 탱크, 탱크로리 등 이동식 설비의 누출, 손상, 부식 여부 점검
  • 안전밸브 세팅압, 압력조정기, 차단밸브, 가스누출검지기 등 안전장치의 기능 시험
  • 공인검사기관에 의한 법정검사 일정 관리 및 사전 준비, 지적사항 개선 조치 확인

자율검사 결과 및 관련 문서는 통합고시에서 통상 5년 이상 보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점검기록의 체계적인 관리 또한 안전관리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3.3 운전·작업 관리 및 변경관리

고압가스 설비 운전은 압력, 온도, 유량, 조성 등 여러 인자가 동시에 작용하므로, 운전조건의 작은 변화도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운전·작업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정상 운전범위, 상·하한 경보값, 인터록 조건 등 운전 기준 설정 및 검토
  • 시운전, 재가동, 정지, 세정, 퍼지, 블로다운 등의 절차서 작성·검토
  • 용접, 개방정비, 고소작업, 협소공간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안전조치 확인
  • 배관 변경, 설비 증설, 원료·제품 변경 등 변경관리(MOC) 검토 및 위험성 평가 참여
주의 : 고압가스 설비의 배관 변경이나 밸브 위치 변경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도면 반영과 운전 절차 개정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시공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사전 검토·승인해야 한다.

3.4 종사자 교육·훈련 관리

고압가스 설비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법정 의무이며, 실무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 계획 수립과 실시를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신규 채용자 및 배치전 교육: 설비 개요, 취급 가스 특성, 비상시 대응요령 안내
  • 정기 안전교육: 최소 월 1회 또는 분기별로 작업자 대상 안전수칙 교육 실시
  • 비상대응 모의훈련: 누출, 화재, 정전, 지진 등 시나리오 기반 훈련 기획 및 실시
  • 작업 표준서, 운전 매뉴얼, 비상조치요령 등 교육자료 작성·배포

또한 안전관리자 본인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법정 전문교육(신규과정 및 3년마다 보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여부는 관할관청 검사 시 확인 대상이 된다.

3.5 사고·위해 예방 및 비상대응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사고 예방 계획 수립과 비상대응 체계 구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 위험성 평가(HAZOP, What-If 등)에 참여하여 주요 위험 시나리오 도출
  • 누출·화재·폭발·질식 등 유형별 비상조치 절차 작성
  • 비상연락망 작성, 통보 순서 및 외부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 비상차단밸브, 가스누출검지기, 경보장치, 비상정지(E-stop) 버턴의 기능 점검 주기 관리
  • 비상대응 훈련 계획 수립, 결과 평가 및 개선조치 실행
주의 : 비상조치절차와 실제 현장 설비 배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고 시 혼선이 발생하므로, 도면 변경·배관 개조·밸브 위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비상절차와 대피동선, 집결지 정보를 함께 업데이트해야 한다.

3.6 법정 신고 및 대관 대응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신고와 검사·점검에 대해 기술담당자로서 사업자를 보좌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작성 및 관할관청 제출 지원
  • 제조·저장·충전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 준비, 지적사항 개선 계획 수립
  • 관할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지도·점검 대응
  •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협조,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상황 보고

4.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책임 범위와 한계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책임은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법과 규정이 부여한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다만 직무 태만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4.1 법적 책임의 기본 구조

  • 1차 책임 주체는 사업자이다. 시설의 설치·운전·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안전관리자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하는 위치에서 관리상 책임을 진다.
  • 안전관리자가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기록을 남겼다면, 통상적으로 사업자의 관리 책임 비중이 더 크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본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규정, 직무기술서, 위임전결규정 등을 통해 “무엇을 직접 수행하고 무엇을 보고·지시하는지”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4.2 겸직·중복선임 제한

시행령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이 원칙적으로 직무 외 다른 일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일인이 여러 허가 시설에 중복 선임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별도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허가받은 저장소 및 제조소마다 저장능력에 따라 별도의 인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주의 :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다수의 제조소·저장소에 명목상으로만 중복 선임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중대한 관리 소홀로 판단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 리스크가 매우 커진다.

4.3 직무대리 지정 의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 반차, 출장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대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정 방법은 안전관리규정과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맞게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4시간 가동 공장의 경우 야간·휴일 시간대의 안전관리자 지정·대리 체계(교대근무, 당직근무 등)를 안전관리규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일상 업무 체크리스트

실무에서는 추상적인 직무 규정보다,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로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일과를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래 표는 예시적인 일상·주간·월간·연간 업무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주기 업무 항목 주요 내용 담당(역할)
매일 시설 순찰 및 운전상태 점검 압력·온도·유량·가스검지기 상태 확인, 누출·이상소음·진동 점검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확인
매일 운전일지·점검일지 검토 이상 기록 유무 확인, 필요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지시 안전관리책임자
주간 안전밸브·차단밸브 기능 시험 주간 시험 대상 설비 선정, 기능 이상 여부 확인 안전점검원, 안전관리원
월간 종사자 안전교육 교육 계획 수립, 교육 실시 및 출석부·교육자료 보관 안전관리책임자
분기 비상대응 훈련 누출·화재·정전 등 시나리오별 모의 훈련 시행 안전관리책임자, 총괄자 보고
연간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개정 법령 개정·설비 변경 사항 반영, 조직·직무 재정비 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공동
연간 법정검사·정기검사 대응 사전 자기점검, 지적사항 개선, 결과 보고 안전관리책임자, 안전점검원
주의 : 위 체크리스트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실제 적용 시에는 안전관리규정과 운전규정에 주기·방법·책임자를 명시하여 내부 감사나 대관 점검에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 점검일지 예시 포맷

고압가스안전관리자가 관리하는 점검일지는 형식은 단순하되,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점검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아래는 텍스트 기반의 간단한 예시이다.

■ 고압가스 설비 일상점검일지
점검일자 : 2025-11-27

점검자 : 홍길동(안전관리원)

점검설비 : 질소 저장탱크 TK-101, 증발기 EV-101, 배관라인 L-101

압력 및 온도

저장탱크 압력 : 8.5 kgf/cm² (정상범위 7.0~9.0)

저장탱크 온도 : -180 ℃ (정상범위 -195~-160)

누출 여부

플랜지, 밸브 패킹, 용접부 누출 없음 (비눗물 검사)

안전장치

안전밸브 PSV-101 : 계기 이상 없음, 봉인상태 양호

가스누출검지기 GD-101 : 자가진단 정상

특이사항

없음

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안전관리자가 알아두어야 할 실무 포인트

6.1 선임·교육 관련 핵심 요약

  • 사업 개시 전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전까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 선임·해임·퇴직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을 선임해야 한다.
  • 안전관리자는 가스기술사·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 등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양성교육 이수자 등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 신규 선임자는 종사 후 6개월 이내 법정 전문교육(신규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6.2 24시간 가동 공장 근무방법

냉동기, 분리막 설비, 액화가스 저장설비 등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은 중요한 쟁점이다. 행정해석에서는 냉동기를 가동할 때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상주하여 운영하고, 안전관리자가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냉동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 주간에는 안전관리책임자 상주, 야간·휴일에는 교대조의 책임자를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
  • 당직제 운영을 통해 비상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호출 가능한 체계 구축
  • 야간·휴일 교대조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과 절차를 숙지시킴

6.3 타 법령과의 연계

고압가스안전관리자의 직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계·설비 안전, 작업 안전수칙,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교육 등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누출사고 대비, 취급기록 관리 등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구사항

따라서 고압가스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 법령뿐만 아니라 관련 안전·환경 법규를 폭넓게 이해하고, 회사의 통합 안전관리체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FAQ

Q1.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형식적으로만 선임하고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해도 되는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이 직무 외 다른 일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무상 다른 업무를 겸하는 사례가 있으나, 법적 취지는 안전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 발생 시 형식적인 선임으로 판단되면 사업자와 안전관리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공장장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부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진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장장이 관련 가스 자격증 또는 양성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겸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Q3. 안전관리자가 출장 중일 때 며칠 이상부터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가?

법령에서는 일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여행·질병 기타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해석에서는 연차, 반차, 출장 등 안전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대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해당 시간 동안 설비가 가동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Q4.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원, 안전점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안전관리자는 법령상 자격과 선임 의무가 부여된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시설 전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법정 의무 이행을 총괄한다.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일상 점검, 순찰,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인력이다. 안전점검원은 자율검사, 정기점검 등 특정 점검·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이다. 직무와 책임 수준, 요구 자격이 서로 다르므로 안전관리규정에서 각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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