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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판매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안전점검표 양식을 법적 요구사항과 기술기준에 맞게 직접 설계·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고급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1. 고압가스 자체 안전점검표의 법적 개요
고압가스 사업장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자율검사(자체점검)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해 자체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양식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및 안전관리규정 작성 지침에서는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자체점검의 목적 및 적용범위
- 점검팀(점검자)의 구성 및 자격
- 점검 시기 및 점검주기(일간·주간·월간·정기 등)
- 점검표(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 방법
- 점검보고서 및 부적합 조치·재발방지 대책
- 점검결과의 기록·보존 기간
또한 특정 시설(저장소, 제조소, 충전소 등)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의 안전점검표가 고시 또는 행정지침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참고하여 자사 실정에 맞는 자체 양식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체 안전점검표 설계 시 기본 원칙
2.1 시설 유형과 적용범위 정의
점검표를 만들기 전에 먼저 다음 항목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 적용 사업장: 제조소, 충전소, 저장소, 판매소, 연구실, 병원 등
- 적용 설비 범위: 저장탱크, 용기보관실, 충전설비, 배관·밸브, 압력조정기, 가스누설경보장치, 비상차단설비 등
- 취급 가스의 종류: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불활성가스, 산화성가스 등
- 점검목적: 법적 준수, 사고 예방, 설비 신뢰성 확보, 감사·심사 대응 등
이 정보를 점검표 상단에 명시해 두면 향후 점검자료 검토 시 적용 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2 법적·기술기준 반영
점검항목을 설계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용기 안전점검 기준, 기록·보존 의무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및 관련 고시(저장소시설·제조시설 안전점검표 등)
- KGS 코드(예: 고압가스 설비 구조·배관·방폭·가스검지기 설치 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점검표 예시(교육용, 지도점검용 양식 등)
법령과 고시에서 제시하는 점검항목·주기·기준을 기본 틀로 삼고, 사업장 특성에 맞게 항목을 추가·조정하는 방식으로 점검표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점검주기(일간·주간·월간)의 체계화
고압가스 시설은 상시 위험을 수반하므로, 점검주기를 기능·위험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간 점검: 가스누설 여부, 가스누설경보장치 상태, 비상차단밸브 및 긴급정지장치 상태, 압력·온도 등 운전 상태 확인
- 주간 점검: 배관·밸브의 누설·부식 여부, 환기설비 운전상태, 방폭전기기기 상태 등
- 월간 점검: 안전거리 유지 여부, 비상전원·예비전원, 안전밸브 작동상태, 방재·소방설비 및 비상대응체계 점검
실무에서는 하나의 점검표에 일간·주간·월간 항목을 함께 배치하되, 각 항목별로 점검주기를 표기하고 실제 점검은 해당 주기에 맞추어 수행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3. 점검 항목 구성 방법(구조 설계)
3.1 점검표 기본 열(컬럼) 구성
고압가스 자체 안전점검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열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다.
| 번호 | 점검항목 | 점검내용(판단기준) | 점검주기 | 점검결과 | 조치내용 | 점검자 | 확인자 | 비고 |
|---|---|---|---|---|---|---|---|---|
| 1 | 안전거리 유지 | 저장소 주변 건축물·화기와의 안전거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월간 | □ 양호 □ 불량 | 사진 번호 기재 |
점검결과는 체크박스 또는 “양호/불량” 선택 방식으로 단순화하고, 불량 시에는 반드시 조치내용과 조치일, 조치자, 재확인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칸을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
3.2 안전관리체계 관련 항목
시설·장비뿐 아니라 안전관리조직과 교육·자체검사 실시 여부도 필수 점검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변경 신고 여부
- 안전관리자·취급자 정기·수시 교육 이수 여부
- 정기검사·자체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 관리
- 안전관리규정의 제정·개정·교육 여부
- 자체점검표 및 점검보고서 보존 상태
3.3 시설·설비 관련 핵심 점검항목
실제 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점검항목을 구성해야 한다. 저장소 안전점검표와 각종 시설 점검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거리 및 방호벽
- 인근 건물·화기·인화성 물질과의 이격거리
- 방호벽 높이·두께·재질 적정 여부
- 경계표지 및 출입통제 표지 설치 여부
- 용기 보관장소
- 자연·강제 통풍 상태(바닥면적 대비 개구부 면적 등)
- 직사광선·열원·화기와의 거리 확보
- 용기 기립 보관 및 체인·고정장치 상태
- 용기 색상·표시·라벨 상태
- 배관·밸브·압력조정기
- 배관 지지·내진·부식 상태 및 누설 여부
- 밸브 조작 상태 및 스템 누설 여부
- 압력조정기 설치 위치 및 설정압력 적정 여부
- 도색·식별표시 및 흐름 방향 표기
- 안전밸브·압력계 등 안전장치
- 안전밸브 설정압력 및 방출구 배관 연결 상태
- 압력계·온도계 검정 유효기간 및 지시 상태
- 표준압력계 비치 및 교차 확인 여부
- 가스누설경보·차단설비
- 검지부 설치 위치·수량·감도 등 성능 적정 여부
- 경보·비상차단·환기 연동 작동 시험
- 비상정지 스위치 위치 및 표지
- 전기·방폭·정전기
- 방폭전기기기 사용 여부 및 인증 상태
- 정전기 접지 및 본딩 상태
- 임시 전기설비 관리
- 비상대응·소방설비
- 비상전원 및 예비전원 유지 상태
-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설비 배치 및 점검
- 비상대피로 확보 및 안내 표지
3.4 운전·관리 및 문서화 항목
설비가 정상 상태라도 운전조건이나 문서 관리가 미흡하면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다음 항목들을 추가한다.
- 표준운전절차(SOP) 및 작업허가제 운영 여부
- 변경관리(MOC) 절차 및 기록
- 일일 운전일지 및 압력·온도·유량 기록
- 자가검사·보수·교체 이력 관리
- 사고·이상징후(near-miss) 기록 및 재발방지 조치
4. 점검주기와 서식(양식) 설계 실무
4.1 일간·주간·월간 점검을 한 장으로 관리하는 방법
실무에서는 점검표를 “일간/주간/월간”으로 완전히 분리하면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하나의 표에 점검주기를 함께 기재하고, 실제 수행은 주기에 맞춰 체크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 일간 점검항목: 가스누설, 경보·차단설비, 압력·온도·유량, 출입통제 등
- 주간 점검항목: 배관·밸브 누설, 환기 설비, 방폭전기기, 용기 배열 상태 등
- 월간 점검항목: 안전거리, 비상전원, 안전밸브 성능, 방재·소방설비 등
엑셀 양식에서는 “점검주기” 열에 “일간/주간/월간”을 텍스트로 표시하고, 필터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주기 항목만 조회·인쇄하도록 설계하면 편리하다.
4.2 점검결과 기입 방식 설계
점검결과는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계하는 것이 좋다.
- 기본 형식: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3가지 중 선택
- 엑셀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으로 드롭다운 목록 설정
- 불량 선택 시, “조치내용” 칸을 필수 입력으로 운영(내부 규정)
예시) 엑셀 셀 데이터 유효성 목록값 양호,불량,해당없음 또한 점검일자·점검자·확인자를 서명 또는 이니셜로 기입하게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시설 유형별 자체 안전점검표 항목 예시
5.1 고압가스 제조·충전시설
제조·충전시설은 공정·충전설비 관련 위험이 크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강화해야 한다.
- 원료가스 및 제품가스 저장·공급설비의 압력·온도·유량 상태
- 충전용 교체밸브 및 충전 라인 격리 여부
- 충전 중 용기의 고정 상태 및 과충전 방지
- 충전중량·충전압력 기록 및 허용범위 내 관리
- 가스누설경보·비상차단·환기 연동 시험
- 용기 외관·각인·검사표시·색상 및 표시사항 확인
5.2 고압가스 저장소(옥내·옥외 저장탱크, 용기저장실)
저장소 점검표의 핵심은 안전거리·환기·누설감지·비상대응이다.
- 저장소 구조 및 방호벽 설치 상태
- 경계표지·출입금지표지·위험물 표지 설치 여부
- 환기 개구부 면적 및 강제환기 설비 작동 상태
- 탱크 외관·지지 구조·부식·누설 여부
- 액면계·압력계·온도계 상태 및 검정 유효기간
- 탱크 주변 배관·밸브·플랜지 누설 여부
- 누출 시 차단·배출·중화 설비 상태
- 비상전원 및 소방설비 배치·점검상태
5.3 소규모 연구실·병원 등 의료용 고압가스
의료용·연구용 고압가스는 비교적 소규모이나 인체 밀접 환경이므로 기본 점검항목을 간결하되 핵심 위험요소를 놓치지 않게 구성한다.
- 용기 고정 상태 및 전도 방지 조치
- 용기 밸브 캡·보호장치 사용 여부
- 용기 라벨·표시사항·유효기간 확인
- 배관·호스 연결부 누설 여부(비눗물 검사 등)
- 가스종별 색상 구분 및 명확한 표시
- 응급 시 차단밸브 위치 안내 및 교육 여부
6. 엑셀 자체 안전점검표 양식 예시
아래는 고압가스 저장소를 예로 한 엑셀 점검표 구조 예시이다. 실제 작성 시에는 회사 로고·문서번호·개정이력 등을 상단에 추가하면 된다.
| 고압가스 저장소 자체 안전점검표 | ||||||||
|---|---|---|---|---|---|---|---|---|
| 시설명: ____________ / 가스종류: ____________ / 점검기간: ______년 __월 __일 ~ __월 __일 점검자: ____________ / 확인자: ____________ | ||||||||
| 번호 | 점검항목 | 점검내용(판단기준) | 점검주기 | 점검결과 | 조치내용 | 조치일 | 점검자 | 비고 |
| 1 | 안전거리 유지 | 주변 건축물·화기와의 이격거리 법정 기준 이상 확보 여부 확인 | 월간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사진번호 기재 | |||
| 2 | 경계·위험표지 | 경계 울타리, 출입제한 및 위험 표지판 설치·훼손 여부 확인 | 월간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
| 3 | 가스누설 여부 | 배관·밸브·플랜지·용기접속부 비눗물 검사 및 냄새·음향 점검 | 일간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누설 시 즉시 보고 | |||
| 4 | 가스누설경보장치 | 검지부 위치·수량·감도 및 경보·비상차단 연동 작동시험 | 주간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시험일지 별도 관리 | |||
| 5 | 배관·밸브 부식 | 배관 도장 및 부식, 밸브 스템 누설, 지지·고정 상태 점검 | 주간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
| 6 | 안전밸브·압력계 | 안전밸브 설정압력·봉인 상태, 압력계 지시상태 및 검정유효기간 확인 | 월간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표준압력계로 교차 확인 | |||
| 7 | 비상전원·소방설비 | 비상전원 작동시험, 소화기·소화전 위치 및 사용가능 여부 점검 | 월간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소화기 교체주기 확인 | |||
| 8 | 교육·훈련 실시 | 취급자 안전교육 및 비상대응훈련 실시 여부, 참석자 서명 기록 확인 | 월간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교육자료 별도 보관 | |||
7. 자체 안전점검표 운영·개선 절차
7.1 안전관리규정과의 연계
자체 안전점검표는 안전관리규정에 명시된 “자율검사 방법·주기·기록관리 방법”과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규정 개정 시 점검표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 안전관리규정에 자체점검 관련 장(章) 및 세부 항목 명시
- 점검표 서식 번호·개정번호를 규정에 인용
- 점검주기·항목 변경 시 규정 개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
7.2 부적합 관리 및 재발 방지
점검표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적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불량(부적합) 발생 시 “조치내용·조치기한·조치완료일” 필수 입력
- 중대 부적합은 별도 “시정·예방조치 보고서” 양식과 연동
- 주기적으로 점검표를 분석하여 반복되는 부적합 유형 파악
7.3 기록 보존 기간 및 전산 관리
안전관리규정 관련 자율검사 및 자체점검 문서는 통상 5년 이상 보존하는 것이 권장되며, 전산자료로 보존하는 것도 허용된다.
- 종이 점검표는 연도별·시설별로 바인더 보관
- 스캔 또는 전산 입력을 통해 PDF·엑셀 형태로 백업
- 점검일자·시설·항목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파일명을 체계적으로 부여
FAQ
Q1. 고압가스 자체 안전점검표에 법에서 정한 통일 양식이 있는가?
법령에서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단일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저장소·특정 제조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지침에 표준 점검표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체 양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Q2. 자체 안전점검표 기록은 얼마나 오래 보존해야 하는가?
자체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 관련 문서는 일반적으로 5년간 보존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며, 법령에서도 용기 안전점검·충전·판매 기록 등 일부 자료에 대해 5년간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산자료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나, 인허가기관의 지도점검·사고조사에 대비하여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Q3. 엑셀 대신 전산 시스템(웹, 앱)으로 점검해도 되는가?
법령은 점검표의 구체적인 매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전산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전자 서명·전자기록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장애 시를 대비한 백업 방법,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보존기간·열람성 확보, 점검자 본인 확인 방법 등을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Q4. 소량의 고압가스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점검표가 필요한가?
소량 취급 사업장이라도 사고 시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대규모 제조·충전시설 수준의 복잡한 점검표가 아니라, 용기 보관·누설 확인·밸브 캡·표시사항·교육 여부 등 핵심 항목 위주의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Q5. 자체 안전점검표는 얼마나 자주 개정해야 하는가?
법령·고시 개정, 시설 증설·변경, 사고·부적합 발생, 내부 심사·외부 감사 결과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될 때마다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최소한 연 1회는 안전관리규정과 함께 점검표를 검토·개정하고,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사유를 문서 하단 또는 별도 개정이력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