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 등록·신고 절차 한 번에 정리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 및 냉동기 제조업의 등록·신고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건물 냉난방용 냉동기나 산업용 냉동설비를 설치·제조하려는 사업자가 인허가 리스크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고압가스 냉동사업의 기본 개념 정리

고압가스 냉동사업이라고 하면 현장에서는 주로 두 가지를 의미한다.

  • 첫째, 냉동설비를 설치하여 운전하는 과정에서 압축·액화로 고압가스가 생성되는 냉동제조사업이다.
  • 둘째, 고압가스용 냉동기를 제작·판매하는 냉동기 제조업(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대상)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하나는 제조 허가·신고, 다른 하나는 제조 등록이라는 서로 다른 인허가 체계를 따른다.

1.1 냉동제조의 법적 정의

법령상 냉동제조란 냉동능력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냉동능력은 시행규칙 별표의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기본 단위는 1일 냉동능력(톤, RT) 기준으로 본다.

냉동제조는 고압가스 제조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고압가스의 위험성 때문에 설비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 냉동제조신고 대상 냉동제조로 다시 나뉜다.

1.2 냉동제조 허가·신고 기준(냉동능력 기준 요약)

고압가스 제조 일반 규정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냉동제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신고 대상 냉동능력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냉매 사용 : 1일 냉동능력 3톤 이상 20톤 미만
  • 가연성·독성 이외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
    • 산업용·냉동·냉장용 :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50톤 미만
    • 건축물 냉·난방용 :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100톤 미만

위 범위를 초과하는 설비는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며, 신고 대상 미만(예: 후레온계 냉매 20RT 미만)의 소형 냉동기는 고압가스 냉동제조 신고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1.3 냉동기 제조업(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별도로, 고압가스용 냉동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대상이 된다.

  • 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 용기와 특정설비(압력용기 등)도 동일 조항에 따라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말하는 “고압가스 냉동사업 등록”은 실제로는 냉동제조 사업 허가·신고냉동기 제조등록 두 가지가 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적에 따라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2. 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 허가·신고 절차

냉동제조사업을 시작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1. 적용 대상 여부 검토 및 냉동능력 산정
  2.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의뢰
  3. 허가 또는 신고 신청
  4. 설비 설치 공사 및 시공 관리
  5. 중간·완성검사 실시
  6. 사업개시 신고 및 안전관리자 선임
  7.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지 신고 관리

2.1 단계 1 – 냉동능력 산정과 적용 대상 판단

첫 단계는 대상 설비가 실제로 냉동제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 설치하려는 냉동기 또는 냉동시스템의 냉동능력(RT)을 법정 기준(시행규칙 별표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 사용 냉매가 가연성·독성 냉매인지, 비가연성 냉매인지 먼저 분류한다.
  • 용도(산업용/냉동·냉장용/건축물 냉난방용)에 따라 신고·허가 기준 냉동능력을 대조한다.
주의 : 동일 건물·공장 내에 여러 대의 냉동기가 설치되는 경우, 법령상 냉동능력 합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계 단계에서 냉동능력 산정 방식과 대상 범위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2.2 단계 2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실제 인허가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기술검토(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주요 제출도면
    • 평면도 및 배치도(주변 시설과의 안전거리 포함)
    • P&ID(배관계통도) 및 제어계통도
    • 압축기·응축기·증발기·수액기 등 주요 기기 사양서
    • 비상정지, 안전밸브, 압력스위치 등 안전장치 구성도
  • 기술검토에서는 시설기준·기술기준 및 방호거리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술검토서를 향후 허가·신고 시 첨부해야 한다.

2.3 단계 3 – 고압가스 냉동제조 허가 또는 신고 신청

기술검토를 마치면 관할 행정기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한다.

구분 대상 냉동능력 행위 권한기관
허가 대상 냉동제조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용도별 상향 기준 적용) 제조 허가 신청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대상 냉동제조 3톤 이상 20톤 미만 등 대통령령 지정 범위 제조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일반적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고압가스제조허가 신청서 또는 고압가스 제조신고서
  • 사업계획서(제조능력, 설비 개요, 안전관리계획 포함)
  •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적합 판정)
  • 안전관리규정(규모에 따라 별도 승인 대상)
  • 수수료(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통상 수만원 수준)
예시 – 지자체 민원실에 제출하는 기본 패키지 1) 고압가스제조(냉동제조) 허가 또는 신고서 2) 사업계획서 및 냉동능력 계산서 3) 평면도, 배치도, 배관계통도(P&ID) 4)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적합)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법인일 경우) 6) 수수료 납부 영수증 

2.4 단계 4 – 설비 설치 공사

허가 또는 신고 접수 후에는 제출한 설계 내용에 따라 실제 설비를 시공한다.

  • 압력용기, 배관, 밸브, 안전밸브 등은 관련 국내·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공 중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인허가 담당자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주의 : 시공 단계에서의 무단 변경은 완성검사 시 부적합 판정과 재시공, 일정 지연,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과 설계·인허가 담당자 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2.5 단계 5 –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설비 설치가 진행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성검사에 합격하면 완성검사 증명서가 발급되며, 이후 사업개시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가 된다.

2.6 단계 6 – 사업개시 신고 및 안전관리자 선임

설비가 완성되고 검사에 합격한 후 실제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관할 지자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 사업개시중지폐지 신고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 안전관리규정 적합 의견서(해당 규모 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등

또한 신고 대상 이상 냉동제조설비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책임자(냉동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2.7 단계 7 –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지 신고

운전 중에 다음과 같은 변경이 발생하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냉동능력 증가 또는 주요 기기 사양 변경
  • 압축기·응축기·증발기·수액기 교체 및 위치 변경(특히 가연성·독성 냉매 설비)
  • 배관계통의 구조적 변경, 안전거리 변경 등

또한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통해 행정청과 보험·검사·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정리해야 한다.

3. 냉동기 제조업(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절차

고압가스 냉동기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절차는 냉동제조사업 허가·신고와는 별개이다.

3.1 제조등록 대상 범위

  •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냉동기의 제조로서, 냉동능력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경우
  • 같은 조항에서 용기 및 특정설비(압력용기 등) 제조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를 통칭하여 “용기등”이라고 한다.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를 수행하면 무등록 제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냉동기를 상업적으로 제작·판매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2 제조등록 신청 서식과 관할 기관

제조등록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로 한다.

  • 관할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처리 기간 : 통상 5일(지자체 민원편람 기준)
  • 수수료 : 제조등록 25,000원 수준(지자체 기준 참조)
항목 내용
민원명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신청
관할 부서 시·군·구 환경과 또는 관련 부서
처리기간 등록 5일(변경등록 4일 등)
수수료 제조등록 25,000원(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법적 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서식

3.3 제조등록 제출 서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면,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제조 품목, 제조능력, 설비·인력·품질관리 계획 포함
  • 정관 1부(법인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제출되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장심사 결과서 1부(외국 제조업체 등록 등 특수한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제조등록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 제조등록 대상 냉동기인지 여부 검토(냉동능력, 용도 등) - 공장 위치 및 설비·인력 구성 확정 - 품질보증(QA) 및 검사 체계 수립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완료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내부 검토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괄 점검 후 관할 기관 제출 

3.4 제조등록 처리 절차

지자체 민원편람 기준 제조등록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다.

단계 주체 주요 내용
1. 신청 사업자 제조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2. 접수 지자체 민원실 형식적 요건 확인 후 담당 부서에 이송한다.
3. 검토 환경과 등 기술검토 적합 여부, 공장심사 결과, 결격사유 여부 등을 검토한다.
4. 결재 지자체 등록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결재를 진행한다.
5. 등록증 작성 지자체 제조등록증을 작성하고 등록부에 등재한다.
6. 등록증 교부 지자체 신청인에게 제조등록증을 교부한다.
주의 : 제조등록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사업소 위치 변경, 제조 종류 변경, 대표자 변경 등 일정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별도의 변경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4.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체크포인트

4.1 냉동능력 계산 오류

  • 카탈로그상의 냉동능력과 법정 냉동능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산식에 따른 냉동능력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 여러 대의 냉동기를 설치할 경우, 냉동능력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4.2 허가·신고와 제조등록의 혼동

  • 냉동제조사업 허가·신고는 냉동설비를 운전하여 고압가스를 실제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인허가이다.
  • 냉동기 제조등록은 고압가스용 냉동기를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등록이다.
  • 냉동기를 남에게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제조등록을 받아야 하고, 그 냉동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사용자는 냉동제조 허가 또는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 할 수 있다.

4.3 안전관리자 선임 누락

  • 신고 대상 이상 냉동제조 설비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 법정 냉동톤이 신고 기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위험도와 설비 규모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책임자를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하다.

4.4 변경허가·변경등록 간과

  • 냉동능력 증대, 주요 기기 교체, 사업소 이전 등은 단순 공사로 끝나지 않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설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교체하기 전에, 반드시 인허가 담당자 또는 전문가와 변경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주의 : 인허가, 검사, 보험, 안전관리자 선임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 요소만 놓쳐도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냉동제조사업을 계획할 때는 설계·시공·인허가·검사·보험·운전까지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세워야 한다.

5. 고압가스 냉동사업 등록·신고 절차 요약표

구분 대상 주요 행위 관할 기관 핵심 서류
냉동제조 허가 허가 기준 이상 냉동능력 고압가스 제조 허가(설치·운전)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조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도면, 안전관리규정
냉동제조 신고 3톤 이상 20톤 미만 등 신고 기준 고압가스 제조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제조신고서, 사업계획 개요서, 기술검토서, 도면
냉동기 제조등록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업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조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기술검토서, 공장심사 결과서
사업개시 신고 허가·신고 후 운전 전 실제 가동 전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사업개시중지폐지 신고서, 완성검사 증명서, 보험증권,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FAQ

Q1. 냉동기 용량이 20RT 미만이면 고압가스 냉동제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비가연성 냉매를 사용하는 소형 냉동기의 경우, 법령상 냉동제조 신고 기준(예: 20톤, 50톤, 100톤 등) 미만이면 냉동제조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가연성 또는 독성 냉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톤 이상에서 바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냉매 종류와 법정 냉동능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Q2. 냉동제조 허가를 받은 업체가 별도의 냉동기 제조등록도 받아야 하는가?

냉동제조 허가는 냉동설비를 운전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인허가이고, 냉동기 제조등록은 고압가스용 냉동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등록이다. 한 사업자가 설비 운전과 냉동기 제조를 모두 수행한다면, 각 행위에 대해 허가·신고와 제조등록을 각각 받아야 한다.

Q3. 냉동제조 허가를 받고 난 뒤, 압축기 용량을 키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압축기 교체로 냉동능력이 증가하거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비 변경 전에 관할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와 변경범위를 검토하고, 필요시 도면·계산서·기술검토서를 다시 준비해 변경 인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Q4. 제조등록을 받지 않고 냉동기를 제작해 납품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제조등록 대상 냉동기를 등록 없이 제조·판매하는 경우 무등록 제조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제품의 사용 제한, 회수 조치 등 중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납품된 설비가 있다면, 사용처의 인허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Q5. 고압가스 냉동사업을 처음 준비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우선 설비 개념과 냉동능력을 정리하고, 냉매 종류와 용도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를 위한 도면과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동시에 제조등록(필요 시) 여부도 함께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초기에 인허가·설계·시공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와 일정을 잡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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