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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흐름에 맞추어 구매·판매·위탁제조·운반·보관·설비정비 등 계약서에 포함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항을 실무 수준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기준, 문구 예시, 점검표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1. 계약서 유해화학물질 조항을 지금 손봐야 하는 이유
유해화학물질 리스크는 단순히 안전보건 이슈가 아니라 인허가, 행정처분, 영업정지, 공급중단, 손해배상, 대외 공지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계약 리스크이다.
특히 공급망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일수록 실제 취급은 하청·물류·보관·정비 업체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 경계가 흔들리기 쉽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법을 지켜라” 수준의 선언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증빙으로 이행하는지, 변경이 생기면 어떤 절차로 통제하는지, 사고·유출 시 어떤 보고 체계로 움직이는지까지 운영 가능한 문장으로 내려가야 한다.
2. 개정 흐름이 계약서에 미치는 핵심 포인트
2.1 “분류·대상 판단”이 바뀌면 계약 책임도 함께 바뀌다
유해화학물질은 분류 체계와 관리 방식이 바뀌는 방향으로 정비되면서, 동일 물질이라도 취급량, 취급 형태, 시설 위험도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 절차와 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거래 대상 물질의 분류명만 적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분류 변경 가능성과 분류 변경 시 계약 문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하는 변경관리 조항이 필요하다.
2.2 “허가 중심”에서 “허가·신고 병행” 구조로 이동할 때 빈틈이 생기다
허가·신고 요건은 사업자 유형, 취급 규모, 업무 범위(제조, 판매, 보관, 운반, 사용 등)별로 달라질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이 어떤 지위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계약서에서 먼저 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매 계약이라도 상대방이 보관·저장까지 수행하는지, 운반까지 위탁받는지에 따라 필요한 역량과 증빙이 달라진다.
2.3 제한물질·허가물질 등 별도 구분 물질은 “용도·증빙”이 계약의 중심이 되다
제한물질·허가물질 등은 단순 납품만으로 끝나지 않고 용도 제한, 신고·증명 서류, 보관 및 양도 관리가 연동되기 쉬우므로 계약서 부속서로 용도 확인서, 사용처 확인, 재판매 금지, 변경 승인 프로세스를 두는 편이 안전하다.
2.4 “정보고지”가 강화되는 흐름에서는 인도서류가 곧 리스크 방어선이 되다
SDS, 경고표지, 취급 기준, 비상대응 요령, 포장·운반 기준이 계약 인도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정보 미제공”이 핵심 쟁점이 된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목록, 언어, 최신성 기준, 업데이트 주기, 제공 방식(전자파일, 시스템 업로드, 인쇄 동봉), 미제공 시 조치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3. 계약서 조항을 설계하는 표준 프레임
유해화학물질 조항은 “정의→진술·보증→의무(정보제공/준수/교육)→변경관리→감사·검증→사고·위반 대응→책임·손해배상→종료 후 처리” 순으로 구성하면 실무 적용성이 높다.
| 구성 블록 | 핵심 질문 | 계약서에 반드시 고정할 내용 | 주관 부서 |
|---|---|---|---|
| 정의 | 무엇을 유해화학물질 범위로 볼 것인가 | 물질명·CAS·혼합물 기준·농도 기준·부속서 우선순위 | 환경안전, 구매 |
| 진술·보증 |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가 | 허가·신고·면제 해당 여부 확인 및 증빙 제출 의무 | 법무, 환경안전 |
| 정보제공 | 무슨 문서가 인도물인가 | SDS, 라벨, 취급기준, 비상대응, 보관·운반 조건 | 품질, 환경안전 |
| 준수의무 | 누가 현장 관리를 책임지는가 | 보관·취급·운반·폐기 단계별 역할과 금지 행위 | 운영, 물류 |
| 변경관리 | 분류·물질·수량·시설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사전 통지, 승인, 일시중지, 대체품, 비용 정산 규칙 | 구매, 생산, 법무 |
| 감사·검증 | 말이 아니라 증빙으로 확인 가능한가 | 현장점검권, 문서열람권, 시정기한, 재발방지 보고 | 환경안전, 내부감사 |
| 사고·위반 대응 | 유출·누출·규정 위반이 나면 누가 무엇을 하는가 | 즉시통보, 초동조치, 조사 협조, 비용 부담, 공지 통제 | 환경안전, PR, 법무 |
| 책임·손해배상 | 행정처분·리콜·생산중단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면책 범위, 간접손해, 보험, 한도, 고의·중과실 예외 | 법무, 재무 |
| 종료 후 처리 | 재고·폐기·문서보존은 어떻게 끝내는가 | 회수, 안전 폐기, 반품 제한, 기록 보존 기간 | 물류, 환경안전 |
4. 바로 붙여 넣어 쓸 수 있는 계약 문구 예시
아래 예시는 “문장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거래 유형과 당사자 역할을 반영하여 문구를 다듬어야 한다.
4.1 정의 및 문서 우선순위 조항
제X조(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및 문서 우선순위) 1.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본 계약 부속서 1(대상 물질 목록)에 기재된 물질 및 그 혼합물을 말하며, 부속서 1에는 물질명, CAS No., 혼합물의 경우 함유 기준(농도 또는 범위)을 포함한다. 2. 대상 물질의 분류, 명칭, 구성 성분, 농도 또는 관련 문서(SDS, 라벨, 취급기준)가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당사자는 (1) 법령상 분류 및 표시 기준, (2) 최신 SDS, (3) 부속서 1, (4) 발주서/납품서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3. 부속서 1 및 SDS는 최신본을 기준으로 하며, 업데이트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4.2 인허가·신고 준수 진술 및 증빙 제출 조항
제X조(인허가·신고 준수 및 증빙) 1. 공급자(또는 수탁자)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될 수 있는 허가, 신고, 등록, 기술인력 요건 및 기타 법정 의무를 충족하고 이를 유지한다. 2. 구매자(또는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또는 수탁자)는 관련 증빙(허가증 또는 신고 수리 내역, 기술인력 현황,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제출한다. 3. 공급자(또는 수탁자)의 인허가·신고 상태, 기술인력, 취급 범위, 취급 물질 또는 취급량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자 협의에 따른 위험평가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구매자(또는 위탁자)는 납품·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4.3 정보고지 및 인도서류(납품 패키지) 조항
제X조(정보고지 및 인도서류) 1. 공급자는 납품 시마다 다음 문서를 최신본으로 제공한다. 1) SDS(국문) 및 필요 시 영문본 2) 경고표지(라벨) 이미지 또는 견본 3) 취급·보관·운반 조건(온도, 환기, 격리, 혼합금지 등) 4) 유출·누출 등 비상대응 요령 및 응급조치 2. 구매자가 지정한 시스템(포털, 이메일, 문서관리시스템 등) 업로드 방식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 방식으로 제공한다. 3.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가 최신 기준과 상충하거나 누락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정정본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재작업 비용 중 귀책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4.4 하도급·재위탁 통제 조항
제X조(하도급 및 재위탁) 1. 공급자(또는 수탁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보관, 충전, 소분, 운반, 폐기 등)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매자(또는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위탁 승인 시에도 공급자(또는 수탁자)는 본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한다. 3. 재위탁 업체에 대해서도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준수의무, 정보제공, 사고보고, 감사·점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4.5 사고·유출·행정조사 대응 조항
제X조(사고, 유출·누출 및 조사 협조) 1.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 화재·폭발, 인체 노출, 환경오염 우려 상황 또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의 지정 연락망으로 통지한다. 2. 당사자는 초동조치, 확산 방지, 인명 보호, 현장 통제에 협력하며, 관계기관 조사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호 협조한다. 3. 사고 또는 위반의 원인이 특정 당사자의 귀책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직접 비용(현장 복구, 회수, 폐기, 긴급 운반, 외부 전문업체 비용 등)을 부담한다. 4. 대외 공지, 언론 대응, 고객 통지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되, 법령상 즉시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우선 조치한다. 5. 계약 유형별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같은 물질이라도 계약 형태가 달라지면 취급 단계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처럼 “누가 어느 단계까지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조항을 선택해야 한다.
| 계약 유형 | 리스크가 집중되는 단계 | 필수 조항 | 부속서 권장 |
|---|---|---|---|
| 구매(원재료/시약) | 정보고지·라벨·보관 적합성 | 정보제공, 최신 SDS, 포장·표시, 대체품 승인, 리콜 | 대상물질 목록, 납품 패키지 목록 |
| 판매(공급자 입장) | 용도 제한·재판매 통제 | 용도 확인, 재판매 제한, 구매자 준수의무, 면책 범위 | 용도 확인서, 사용자 교육 확인 |
| 위탁제조/위탁가공 | 현장 취급·시설 관리·폐기 | 역할 분담, 시설 기준, 변경관리, 감사·점검, 사고 대응 | 공정 흐름도, 취급량 상한, 폐기물 처리 계획 |
| 물류(운반/창고) | 운반 중 사고·혼재·온도관리 | 운반 조건, 혼재 금지, 긴급대응, 보험, 하도급 통제 | 적재 기준, 비상연락망, 운반 교육 기록 |
| 설비 정비/청소 | 개방·배관·잔류물 노출 | 작업허가서 연계, 잔류물 정보제공, PPE, 폐기물 분리 | 작업 전 위험성평가서, 시료/잔류물 정보 |
| 폐기물 위탁처리 | 분류 오류·인계서류·부적정 처리 | 성상 정보, 인계 절차, 추적성, 위반 시 손해배상 | 폐기물 성상서, 인도·인수 점검표 |
6. 변경관리 조항을 “작동”하게 만드는 실무 장치
6.1 변경 트리거를 계약서에 명시하다
변경관리 조항이 실무에서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이 변경인지”를 애매하게 적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을 변경 트리거로 명시하고, 트리거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통지·검토·승인 절차가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
| 변경 트리거 | 예시 | 즉시 조치 | 권장 산출물 |
|---|---|---|---|
| 물질 분류·표시 변경 | 유해성 분류명 변경, 라벨 요소 변경 | 납품/작업 일시중지 가능 | 개정 SDS, 라벨 견본, 변경 비교표 |
| 구성 성분·농도 변경 | 혼합물 농도 범위 변경 | 대상물질 목록 갱신 | 부속서 1 개정본 |
| 취급량·취급범위 변경 | 일일 최대 취급량 증가, 보관량 증가 | 인허가·신고 재점검 | 수량 산정 근거, 공정 변경서 |
| 시설·공정 변경 | 탱크 교체, 배관 변경, 소분 공정 추가 | 안전조치 검토 | 도면, 위험성평가 결과 |
| 업무 재위탁/물류 변경 | 운반사 변경, 창고 이전 | 사전 승인 | 재위탁 업체 적격성 자료 |
| 인허가·신고 상태 변경 | 허가 범위 변경, 신고 내용 변경 | 상호 통지 및 시정 | 증빙 사본, 변경 보고서 |
6.2 “통지 기한”은 법규 기준과 회사 운영 기준을 분리하여 쓰다
법규상 통지·신고 기한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나, 계약 운영에서는 그보다 앞선 내부 통지 기한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변경 사실 발생 후 ○일 이내 통지”가 아니라 “변경 계획 수립 즉시 사전 통지”를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후 변경은 예외 조건으로 관리해야 한다.
7. 내부 프로세스까지 포함한 계약 개정 실행 로드맵
7.1 2주 단위로 끝내는 최소 실행안
첫째, 전 계약서 템플릿에서 “화학/유해화학물질” 관련 조항을 전수 추출하여 조항 목록을 만든다.
둘째, 실제 업무 흐름을 기준으로 계약 유형을 5개 내외(구매, 판매, 위탁제조, 물류, 정비/폐기)로 묶는다.
셋째, 각 유형별로 필수 인도서류와 변경 트리거를 확정하고 부속서 서식을 만든다.
넷째, 법무 검토를 거쳐 표준 조항(정의·증빙·정보제공·변경관리·감사·사고대응·책임)을 확정한다.
다섯째, 신규 계약에는 즉시 적용하고, 기존 계약은 갱신·단가조정·물류변경 등 이벤트 시점에 부속합의로 편입한다.
7.2 운영 단계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3가지 통제
첫째, 구매 발주 단계에서 SDS 최신본과 라벨 견본이 없으면 발주가 진행되지 않도록 시스템 차단 규칙을 둔다.
둘째, 물질·농도·공정 변경은 환경안전 검토 완료 전까지 외부 발주 또는 생산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승인 흐름을 연결한다.
셋째, 물류·창고·폐기 협력사는 연 1회 이상 적격성 점검과 교육 이수 확인을 의무화한다.
8. 부속서(서식) 예시
8.1 대상 물질 목록(부속서 1) 예시
[부속서 1] 대상 물질 목록 - 품목명: - 물질명(국문/영문): - CAS No.: - 혼합물 여부: (단일/혼합) - 혼합물 구성 및 함유 기준: - 포장 단위: - 연간 예상 취급량: - 보관/운반 조건: - 제공 문서: SDS(국문/영문), 라벨, 취급기준, 비상대응 요령 8.2 변경 통지서(부속서) 예시
[변경 통지서] 1. 변경 구분: (분류/성분/농도/취급량/시설/재위탁/인허가·신고/기타) 2. 변경 내용: 3. 변경 사유: 4. 적용(예정)일: 5. 영향 평가(공정/물류/보관/폐기/문서): 6. 첨부 자료: (SDS, 라벨, 비교표, 도면, 평가서, 증빙 등) 7. 임시 통제 조치(필요 시): 8.3 사고·유출 초기 보고 양식(부속서) 예시
[초기 보고] 1. 발생 일시: 2. 장소: 3. 물질명 및 추정량: 4. 상황 요약(유출·누출/화재/노출/기타): 5. 인명 피해 여부: 6. 초기 조치(차단, 회수, 환기, 대피 등): 7. 확산 가능성 및 추가 위험: 8. 외부기관 신고/연락 여부: 9. 사진/영상 등 증빙: FAQ
계약서에 “상대방이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한 줄이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다. 준수 문구는 기본값일 뿐이며, 실제 분쟁에서는 인허가·신고 증빙, SDS 제공 여부, 변경 통지 여부, 재위탁 통제 여부처럼 확인 가능한 의무가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기존 계약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계약 갱신, 단가 조정, 납품 조건 변경, 물류사 변경, 공정 변경 같은 이벤트 시점에 부속합의 형태로 편입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동시에 신규 계약 템플릿을 먼저 확정하여 신규 거래에서 리스크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협력사가 SDS를 제공하지 않거나 최신본이 아닌 경우 어떻게 조항을 설계해야 하는가?
인도서류를 납품 검수의 필수 요건으로 만들고, 미제공 시 납품 거절 또는 검수 보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공 지연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책 범위 내 비용 부담 및 긴급 대체 공급 절차를 함께 넣어야 한다.
물류·창고 계약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조항은 무엇인가?
혼재 금지, 온도·환기 조건, 비상 대응 연락망, 재위탁 통제, 보험 범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운반 중 사고는 현장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 대응과 비용 부담 규칙을 특히 구체화해야 한다.
해외 본사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왜 문제가 되나?
국내 규제 용어와 절차(허가·신고, 제한물질 용도 관리, 행정조사 대응, 문서 보존 등)가 표준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사 표준을 유지하되, 국내 부속서와 특약 조항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의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