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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25년 8월 7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과 같은 날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이 현장의 MSDS(SDS) 작성·제공·개정 업무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검표와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1. 2025년 개정의 핵심 연결고리: “분류·지정 체계 변화”가 MSDS 15번을 흔들다
현장에서 MSDS는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정보전달 문서이지만, 문서에 담기는 “법적 규제현황”과 “규제물질 지정 상태”는 환경 규제 체계(화평법·화관법)의 분류·지정 결과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이다. 2025년 개정의 실무 충격은 대부분 MSDS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의 기재 방식과, 유독물질 중심의 표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점에서 발생한다.
1-1. 화평법 측 변화의 포인트
화평법 개정으로 ‘유해성미확인물질’ 개념이 도입되면서, 등록·신고는 되었으나 유해성 자료가 없어 유해성 확인이 곤란한 물질에 대해 별도의 정보제공과 취급 시 조치가 강조되었다. 이 변화는 혼합물 MSDS를 포함하여 “하위 사용자에게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적어 제공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1-2. 화관법 측 변화의 포인트
화관법 개정은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저위험 취급에 대한 부담을 합리화하는 취지를 가진다. 동시에 유독물질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표현과 체계가 재정렬되었다. 결과적으로 사업장 내 표지, 취급기준, 내부 규정, 교육자료, 점검표의 용어와 근거 조문이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2. MSDS(SDS) 제도 변화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3가지 실무 포인트
2-1. 시행일과 경과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관련 고시 개정과 제도 운영 안내는 2025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이 구분된다. 또한 MSDS 작성 항목(양식) 측면에서 일정 기간 종전 양식 사용을 허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어 “우리는 아직 유예기간이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로 오해하기 쉽다. 실무적으로는 양식 유예와 정보 제공 유예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 구분 | 실무에서 의미하는 바 | 권장 대응 |
|---|---|---|
| 시행일(2025.08.07) | 규제 체계 용어·지정 체계가 바뀌는 기준일이다. | 물질 마스터(규제속성)와 MSDS 15번 항목을 즉시 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
| MSDS 작성 항목(양식) 경과규정 | 일정 기간 종전 작성 항목을 사용할 수 있으나, 특정 규제정보는 정해진 위치에 반영해야 하는 구조이다. | “양식은 구양식 유지”와 “규제정보는 신체계 반영”을 분리해 체크리스트화해야 한다. |
| 정보제공 유예(규제정보 반영 유예) | 기존 MSDS를 당장 전량 폐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한 내 개정·제공을 관리하도록 설계된 부분이다. | 제품군별 우선순위를 정해 개정 일정표와 대외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2-2. MSDS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에 “화평법 연계 규제정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2025년 변화의 실무 핵심은 MSDS 15번 항목에 화평법과 연결되는 규제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요구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분명히 표시하고 유해성이 미확인된 항목을 함께 적으며, 안전한 취급을 위한 문구를 포함해 하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2-3. “유독물질” 표현을 그대로 두면 내부 문서 간 불일치가 폭발한다
개정 이후 ‘유독물질’이라는 단어가 현장 문서에 남아 있으면, 대외 대응 시 혼선이 생기고 내부 교육·점검에서 기준이 흔들린다. 가장 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MSDS 15번에는 여전히 ‘유독물질’로 남아 있는데, 내부 규제목록과 취급표지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바뀌는 문제이다.
- 협력사로부터 받은 MSDS는 이미 신체계로 왔는데, 자사 MSDS는 구체계로 남아 상호 검증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이다.
-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판단 로직(인허가, 자체점검 범위, 교육 대상 선정)이 문서별로 다른 기준을 참조하는 문제이다.
3. 유해성미확인물질: MSDS에 무엇을, 어디에, 어느 수준으로 써야 하는가
유해성미확인물질은 “등록·신고는 되었지만 유해성 확인이 곤란한 상태”라는 점이 본질이다. 따라서 MSDS에서 핵심은 위험성을 임의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성이 미확인임을 명확히 알리고, 안전한 취급을 위해 보수적으로 관리하도록 안내하는 정보전달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3-1. 적용대상 정리
실무 적용은 “2025년 8월 7일 이후 화평법에 따라 신고되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즉 제품 기준으로 보면 원료 또는 구성성분 중 해당 물질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3-2. MSDS 15번 항목 기재 요소 체크리스트
| 필수 요소 | 기재 목적 | 실무 작성 팁 |
|---|---|---|
|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의 명확한 표시 | 하위 사용자에게 “자료 공백” 상태를 사실대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 표현을 완곡하게 돌리지 말고, 해당 사실을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야 한다. |
| 유해성이 미확인된 항목의 식별 | 무엇이 불명확한지 범위를 알려 보수적 관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 사내 자료 공백 목록과 연동해 자동 기재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안전하다. |
| 취급 시 유의사항 문구 | 실제 취급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안내하기 위함이다. | 사내 표준 문구를 정해 제품군별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
3-3. 내부 SOP 예시
표준작업절차(SOP) 예시: 유해성미확인물질 포함 여부 판정 및 MSDS 반영
원료/제품 구성성분 목록을 최신화한다.
각 성분에 대해 다음 속성을 확인한다.
화평법 신고/등록 상태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인체등유해성물질(급성/만성/생태) 지정 여부
유해성미확인물질이 1개라도 포함되면 MSDS 15번 항목에 다음을 반영한다.
해당 사실 명시
미확인 항목 기재
표준 취급 유의사항 문구 삽입
영업비밀 대체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별도 정보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개정/배포 이력을 관리하고, 하위 사용자에게 재제공한다.
4.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지정 체계 변화가 만든 MSDS 개정 포인트
2025년 개정으로 기존 유독물질 체계가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되면서, MSDS의 법적 규제현황과 내부 규제대장, 표지 문구, 교육자료가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에 유독물질로만 기재했던 제품”이 새로운 3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내부 관리수준(점검, 취급기준, 비상대응 교육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4-1. MSDS 개정이 필요한 대표 상황
- 규제 지정 고시 개정으로 인해 기존 ‘유독물질’ 표기가 더 이상 정확한 규제정보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다.
- 협력사에서 신체계 표현으로 MSDS를 개정하여 제공했는데, 자사 제품 MSDS는 구체계 표현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 동일 물질이라도 인체급성/만성/생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취급 시 강조해야 할 예방조치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4-2. 부서 간 역할 분담 모델
| 부서 | 핵심 역할 | 산출물 |
|---|---|---|
| 환경/화학규제 담당 | 지정고시 및 규제속성 업데이트, 적용대상 판정 | 물질 마스터(규제속성) 변경이력, 제품 영향평가 목록 |
| EHS/안전보건 담당 | MSDS 문구 검토, 교육·훈련 반영, 현장 표지 점검 | MSDS 개정본 검토서, 교육자료 개정본, 점검표 개정본 |
| 구매/SCM | 협력사 MSDS 최신본 확보, 원료 변경 통제 | 협력사 MSDS 수집대장, 원료 변경 통지 체계 |
| 영업/고객지원 | 고객 제공 MSDS 버전 관리, 재제공 이력 관리 | 고객 제공 이력, 최신본 제공 프로세스 기록 |
5. 화관법 개정과 “MSDS 실무”의 접점: 취급현장 문서 통합이 핵심이다
화관법은 사업장 취급시설과 취급행위를 관리하는 법이다. 따라서 MSDS 제도 변화가 직접 “허가/신고 절차”를 바꾼다기보다, MSDS에 기재된 규제정보와 현장 취급기준의 일치 여부가 화관법 준수체계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2025년 개정 이후 흔히 발생하는 실무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1.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판정 로직 재점검
유해화학물질의 범주와 관리체계가 정비되면서, 내부 시스템에서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산출하는 로직이 과거 유독물질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규제속성(인체급성/만성/생태, 사고대비)과 용도 기반 관리(허가·제한·금지 등)를 구분하여 데이터 모델을 재정의해야 한다.
5-2. 현장 표지·경고문구·비상대응 문서의 용어 정합성 확보
MSDS 15번 항목이 신체계로 바뀌었는데, 탱크 라벨, 저장소 표지, 공정 위험성평가서, 비상대응 시나리오 문서가 구체계 용어를 유지하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긴다. 특히 협력업체 작업자 교육에서는 문서 간 용어 불일치가 안전조치 이행률을 떨어뜨리는 직접 원인이 된다.
6. 기업 실무자가 바로 쓰는 통합 점검표: 10단계 실행 로드맵
아래 로드맵은 화평법 연계 MSDS 변화와 화관법 개정 영향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최소 단위의 실행 순서이다. 조직 규모와 제품 수에 따라 자동화 수준을 조정하되, 순서는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 단계 | 핵심 작업 | 완료 기준 |
|---|---|---|
| 1 | 취급·제조·수입 물질/혼합물 전수 목록화 | 원료/제품/부산물 포함한 마스터 리스트가 확정되었다. |
| 2 | 규제속성 필드 재정의(급성/만성/생태, 사고대비, 유해성미확인) | 내부 데이터 모델과 책임부서가 지정되었다. |
| 3 | 협력사 최신 MSDS 확보 및 버전 비교 | 협력사 자료의 최신성·적용체계가 확인되었다. |
| 4 | 유해성미확인물질 포함 여부 스크리닝 | 해당 제품군과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
| 5 |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 상태 매핑 | 기존 유독물질 표기 대상이 신체계로 전환되었다. |
| 6 | MSDS 15번 항목 표준 문구·표준 서식 확정 | 제품군별 기재 규칙이 문서화되었다. |
| 7 | MSDS 개정본 작성 및 내부 검토(규제/안전보건/품질) | 검토 이력과 승인본이 남았다. |
| 8 | 하위 사용자(고객/현장/협력사) 재제공 계획 실행 | 재제공 이력이 추적 가능하다. |
| 9 | 현장 표지·SOP·교육자료·점검표 동시 개정 | 핵심 문서의 용어·근거가 일치한다. |
| 10 | 변경관리(MOC) 정착 및 정기 모니터링 체계 운영 | 고시·지침 변경 시 자동 알림 또는 정기 검토가 수행된다. |
7. 자주 발생하는 실무 리스크와 예방 전략
7-1. 리스크: “우리 제품은 기존 MSDS가 있으니 괜찮다”라는 판단이다
기존 MSDS가 존재하더라도, 규제 지정 체계가 바뀌면 ‘정확한 법적 규제현황’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15번 항목은 고객 감사나 납품 적합성 평가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구간이므로, 개정 반영 여부가 곧바로 거래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
7-2. 리스크: 원료 변경 통제가 없어서 개정본이 즉시 구버전이 되는 상황이다
원료 조달처 변경, 함량 변동, 대체원료 적용이 발생하면 MSDS의 구성성분 정보뿐 아니라 규제 해당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구매/개발 변경관리와 MSDS 개정 프로세스를 하나의 워크플로로 연결해야 한다.
7-3. 예방 전략: “규제속성 자동화”와 “문구 템플릿”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제품 수가 많을수록 사람이 수동으로 15번 항목을 작성하는 방식은 오류가 누적된다. 규제속성 필드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해당 필드 값에 따라 15번 항목 문구가 자동 생성되도록 템플릿화하면, 개정 대응 속도와 품질이 동시에 올라간다.
템플릿 생성 규칙 예시(개념) IF 유해성미확인물질 = True THEN 15번 항목에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문구 + 미확인 항목 + 표준 주의문 삽입 ENDIF IF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True THEN 15번 항목에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영 ENDIF IF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True THEN 15번 항목에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반영 ENDIF IF 생태유해성물질 = True THEN 15번 항목에 "생태유해성물질" 반영 ENDIF FAQ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면 MSDS의 다른 항목(2~11번 등)도 전부 바꿔야 하나?
유해성미확인물질은 유해성이 “낮다”가 아니라 “자료가 부족해 확인이 곤란하다”는 성격이므로, 위험성을 임의로 새로 단정해 다른 항목을 과도하게 수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실무적으로는 법적 규제현황(15번)에서 해당 사실과 취급 유의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기존에 확보된 객관 자료 범위 안에서만 다른 항목을 유지·보완하는 접근이 일반적이다.
기존에 ‘유독물질’로 기재된 MSDS는 언제까지 그대로 사용 가능한가?
일정 기간 기존 작성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과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규제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양식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 지정 체계가 변경되었다면 개정 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 개정·재제공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화관법 개정 대응과 MSDS 개정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은가?
같이 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MSDS는 정보전달의 기준 문서이며, 화관법 준수체계는 현장 표지·SOP·교육·점검표가 하나의 용어와 규제체계로 움직일 때 안정화된다. MSDS만 바꾸고 현장 문서를 그대로 두면 용어 불일치로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1주일 단기 실행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취급 물질/제품 목록을 확정하고 규제속성 필드를 재정의해야 한다. 둘째, 유해성미확인물질 포함 가능성이 있는 품목군을 스크리닝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셋째, MSDS 15번 항목 표준 문구와 내부 검토 체계를 확정해야 한다. 이 3가지만 완료해도 이후 개정 작업이 속도와 품질을 갖추고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