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제한물질 취급 신고 대상 완벽 정리(제18조제5항 기준)

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신설된 제한물질 취급 신고 제도의 신고 대상, 면제 대상, 제출 서류와 변경신고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하여 사업장이 즉시 자체 판단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제한물질 취급 “신고” 제도가 왜 생겼는지 이해해야 한다

제한물질은 원칙적으로 용도별로 취급이 제한되며, 제한된 용도에 해당하면 허가 체계로 관리되는 구조이다.

다만 제한물질이라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 구간을 사각지대 없이 관리하기 위해 제18조제5항에 신고 의무가 신설된 것이다.

주의 : “제한물질을 취급한다”는 말만으로 자동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해당 물질이 제한물질인지, (2)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3) 시행령상 면제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해야 한다.

2. 화관법 제18조제5항 신고 의무의 핵심 요건이다

2.1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 유형이다

신고 의무는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발생하는 구조이다.

  • 제조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다.
  • 수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다.
  •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다.
  • 보관·저장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다.
  • 사용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다.

2.2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이다

신고 주체는 영업 형태와 무관하게 위 행위를 “하려는 자”로 설계되어 있어, 전통적인 수입자·제조자뿐 아니라 기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닌 취급자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기존 제한물질 수입자”와 “기존 영업자가 아닌 취급자”가 신고 대상으로 명시 안내된 바 있어, 단순 사용자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3.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신고 “면제 대상”을 먼저 걸러야 한다

제18조제5항에는 단서가 있고, 그 단서에서 말하는 면제 범위가 시행령 제8조의2로 구체화되어 있다.

구분 면제 요건 요약 현장 해석 포인트
1호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이다. 용도 증빙이 핵심이며, “시약” 목적이 명확해야 하다.
2호 측정기기 교정·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이다. 표준가스임을 설명자료로 정리해야 하다.
3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경우이다. 사업장 활동이 아니라 “소비자 소비생활”이어야 하다.
4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한물질을 제조·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수리된 경우 등이다. 화관법 제28조 체계로 이미 관리되는 경우 중복신고를 면제하는 취지이다.

4호는 다시 세부 요건으로 나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수리된 경우 등이 포함되는 구조이다.

즉 동일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경우에는, 사업장이 제28조 체계로 이미 규율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주의 : 면제는 “자동 면제”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를 사업장이 설명 가능해야 하는 구조이다.

4. 2025년 8월 7일 시행 시점에서 특히 문제 되는 대표 케이스이다

4.1 6가크롬 계열은 별도 경과조치 없이 즉시 신고 대상으로 안내된 바 있다

제한물질로 지정된 물질군 중 크로뮴(6+)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포함한 혼합물인데, 동시에 유독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실무상 즉시 신고 이슈로 안내된 바 있다.

해당 케이스는 순수 제한물질로 분류되어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법 시행일과 동시에 신고 대상이 된다고 안내된 바 있다.

4.2 제한물질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경과조치 안내가 존재하다

제한물질 중 유해화학물질로도 지정되어 있는 물질은 시행규칙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일정 기간 영업허가 등 이행 유예가 안내된 바 있다.

다만 경과조치의 존재는 “제18조제5항 신고”와 “제28조 영업 체계”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사업장별로 물질의 이중 지정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하다.

5. 신고서 제출 대상과 제출처를 실무형으로 정리하다

5.1 제출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관할이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구조이다

신고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로 되어 있으며, 절차 규정상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5.2 신고서 기본 구성 항목은 “제품(상품)” 단위로 작성되는 구조이다

신고서는 제한물질 자체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제품명(상품명), 제조국(수입국), 주요 용도, 연간 예정량, HSK 번호, 수입제품의 모델·규격, 제한물질 함유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혼합물 또는 제품 형태로 유통·사용되는 케이스에서 작성 난도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내부 데이터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다.

현장 준비 체크리스트 예시이다 1) 제품(상품) 단위 목록을 확정하다 2) 각 제품별 제한물질 함유 성분을 CAS 또는 고유번호 기준으로 정리하다 3) “주요 용도”를 문장으로 설명 가능하게 준비하다 4) 연간 예정량 산정 근거(구매실적, 생산계획, 사용계획)를 문서로 남기다 5) 수입품이면 모델·규격 자료를 통관자료와 일치시키다

6. 신고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놓치면 일정이 꼬이다

6.1 신규 신고 처리기간과 수수료이다

신규 신고서는 처리기간이 7일로 표기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매 품목당 13,000원이고 정보통신망 전자결제 시 11,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품목 기준이 “제품(상품)” 단위로 해석되는 실무가 일반적이므로, 제품 수가 많을수록 수수료와 행정처리 부담이 커지다.

6.2 변경신고 처리기간과 수수료이다

변경신고서는 처리기간이 10일로 표기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9,000원이고 정보통신망 전자결제 시 7,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의 : 처리기간은 “완성된 서류”가 접수된 이후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7. 변경신고 의무는 제18조제6항과 시행규칙 제14조의2로 구체화되어 있다

7.1 변경신고 대상 변경사항의 범위이다

변경신고 대상은 (1) 제한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주요 용도의 변경, (2) 연간 예정량의 변경, (3) 상호·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간 예정량은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단서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7.2 변경신고 기한과 첨부서류이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증 원본(전자문서 발급 제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8. “신고 대상 여부”를 3단계로 빠르게 판정하는 표이다

단계 질문 예인 경우 아니오인 경우
1단계 취급하려는 물질이 제한물질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다. 2단계로 진행하다. 제18조제5항 신고 대상이 아니다.
2단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 중 하나를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하려는지 확인하다. 3단계로 진행하다. 다른 허가·제한 규정 검토가 우선이다.
3단계 시행령 제8조의2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다. 신고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다. 제18조제5항 신고 대상이 된다.

9.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팁이다

9.1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제한물질 신고”를 섞어서 준비하는 오류가 많다

동일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도 해당하면 제28조 체계가 먼저 적용될 수 있고, 그 경우 제18조제5항 신고가 면제되는 구조가 존재하다.

따라서 영업허가·영업신고 보유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다.

9.2 “용도의 상세 내용”이 빠지면 반려 리스크가 커지다

시행규칙은 신고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을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용도 설명자료가 사실상 핵심 첨부서류로 기능하다.

용도는 제품 기능, 공정 단계, 사용 후 잔류 및 폐기 흐름, 노출 가능성 통제 방법까지 포함해 설명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주의 : 제한물질의 용도 설명은 “짧은 문구”가 아니라 관리 가능성을 판단하게 하는 자료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10. 신고서 작성 항목별 실무 해설이다

10.1 HSK 번호와 모델·규격의 의미이다

HSK 번호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통관 및 대외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다.

모델·규격은 수입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품의 식별을 통관서류와 일치시키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10.2 제한물질 함유 내용 기재 방식이다

제품에 포함된 제한물질을 종류별로 적도록 되어 있어, 복수 제한물질이 혼재된 제품은 행을 추가하여 모두 기재해야 하다.

식별번호는 CAS 또는 고유번호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사내 성분관리 시스템의 표준키를 CAS로 맞추면 운영이 단순해지다.

FAQ

제한물질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가장 빠른 기준은 무엇이다

해당 물질이 제한물질인지 확정한 다음,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 중 무엇을 하려는지 특정하고, 시행령 제8조의2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시험용 시약이면 무조건 신고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정리이다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면제 범주에 포함되지만, 실제 목적과 사용형태가 시약 목적임을 설명 가능해야 하며 목적이 불명확하면 면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변경신고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이다

명칭·함유량·주요 용도 변경, 연간 예정량 변경, 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이 변경신고 범위이며, 연간 예정량은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증가율 계산 근거를 내부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서 제출 후 어떤 문서를 받는지에 대한 정리이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신고증이 발급되는 구조이며,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변경신고증이 발급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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