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 기준 완벽 정리 (크기·색상·UN번호·그림문자)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위험물 운반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표지의 종류, 규격, 색상, 부착 위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운수·물류 회사, 위험물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 운반 차량과 법적 기준 개요

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위험물 운반차량”이라는 용어와 관련 법령 구조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위험물 운반차량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 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한 차량을 의미하며, 탱크 자체가 차량에 고정된 이동탱크저장소와 구분된다.

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 기준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규정된 위험물 운반 기준(운반용기, 적재방법, 표시 기준 등)이다.
  • 소방청 고시인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위험성 경고표지, UN번호, 그림문자 부착 기준이다.

현장에서 통용되는 “위험물 차량 스티커” 대부분은 이 고시에서 정한 규격을 따르며, 검사를 받을 때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따라서 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단순히 “위험물” 글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문자 표지·UN번호·그림문자(위험물 기호)를 세트로 이해하고 설계해야 한다.

2. 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의 3대 구성요소

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위험물” 문자 표지이다.
  • UN번호 표지이다.
  • 위험물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문자(피ictogram)이다.

2.1 “위험물” 문자 표지 기본 규격

위험물 운반 차량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차량 전·후면에 부착하는 “위험물” 문자 표지이다. 소방청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형상 및 규격: 가로 60cm 이상 × 세로 30cm 이상인 횡형 사각형이다.
  • 색상: 전체 바탕은 흑색으로 한다.
  • 문자: “위험물”이라는 글자를 황색 반사 도료로 표기한다.

이 표지는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 모두에 적용되지만, 부착 위치가 약간 다르다.

  • 이동탱크저장소: 전면 상단, 후면 상단에 부착한다.
  • 위험물 운반차량: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부착한다.
주의 : 규격 60×30cm는 “최소” 기준이므로 이보다 작은 크기로 제작하면 검사 시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

2.2 UN번호 표지(오렌지색 판)의 규격과 색상

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에서 두 번째 축은 유엔(UN)이 정한 물질번호를 표시하는 UN번호 표지이다. 이 표지는 위험물 표지 및 그림문자와 연계하여 차량에 부착한다.

소방청 고시는 UN번호 표지의 규격과 색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형상 및 규격: 가로 30cm 이상 × 세로 12cm 이상인 횡형 사각형이다.
  • 색상: 오렌지색 바탕에 흑색 테두리(굵기 1cm)를 두른다.
  • 문자: UN번호는 글자 높이 6.5cm 이상, 흑색으로 표기한다.

부착 위치는 원칙적으로 차량 후면 및 양 측면이며, 그림문자를 별도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와 인접한 위치에 둔다.

주의 : UN번호는 운반하는 위험물의 국제적인 식별 번호이므로, 물질명과 혼동하거나 사업장 내부 코드번호를 대신 적는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2.3 그림문자(위험물 기호)의 크기와 표기 기준

세 번째 축은 위험물의 성질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그림문자이다. 일반적으로 불꽃, 해골, 부식성 등의 그림으로 표현되는 부분이다.

고시는 그림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형상 및 규격: 한 변이 25cm 이상인 마름모꼴(다이아몬드 형태)이다.
  • 색상: 위험물 분류·구분별로 정해진 심벌과 배경색을 사용한다.
  • 표기 내용: 그림문자 하단에 분류·구분 번호를 글자 높이 2.5cm 이상으로 표기한다.

중요한 점은 단일 위험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험성을 가진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주 위험성뿐 아니라 부 위험성에 해당하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주의 : 운반 차량에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혼재 적재하는 경우 “대표 물질 하나만 그림문자로 표시하는 관행”은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부 위험성을 모두 검토하여 필요한 그림문자를 전부 표시해야 한다.

3. 표지 부착 위치와 차종별 비교

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는 차종에 따라 부착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 실무에서 혼동이 잦은 부분이므로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을 비교하여 정리한다.

3.1 이동탱크저장소 vs 위험물 운반차량 부착 위치

구분 표지 종류 규격·형상 색상·문자 부착 위치 비고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문자 표지 60cm × 30cm 이상, 횡형 사각형 흑색 바탕, 황색 반사 “위험물” 전면 상단, 후면 상단 탱크 차체 상단부 가시성 확보
위험물 운반차량 “위험물” 문자 표지 60cm × 30cm 이상, 횡형 사각형 흑색 바탕, 황색 반사 “위험물” 차량 전면, 후면 차량 구조에 맞게 전·후면 눈에 잘 띄는 위치
공통 UN번호 표지 30cm × 12cm 이상, 횡형 사각형 오렌지색 바탕, 흑색 테두리·문자 후면 및 양 측면(그림문자와 인접) 그림문자 내부 표시 방식도 허용
공통 그림문자 25cm × 25cm 이상, 마름모꼴 위험물 종류별 배경색·심벌, 하단에 번호 후면 및 양 측면 주·부 위험성 모두 표시

3.2 실무 적용 예시(휘발유 운반차량)

휘발유(UN 1203)를 주유소에 공급하는 탱크로리 또는 운반차량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또는 전·후면에 “위험물” 표지(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 부착한다.
  • 후면과 양 측면에 25cm 이상 크기의 “인화성 액체” 그림문자(불꽃 심벌, 번호 3)를 부착한다.
  • 그림문자 인근 또는 내부에 UN 1203을 오렌지색 또는 흰색 판에 규격대로 표기한다.
예시 구성(후면 기준)
[위험물 문자표지]
[그림문자(인화성 액체, 3)]
[UN 1203 표지]

차량 구조와 광고 래핑 디자인 등을 고려하더라도, 규격과 가시성이 유지되도록 레이아웃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4. 자주 발생하는 위반·지적 사례

정기 점검이나 불시 단속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표지 설계와 점검 시 체크 포인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 표지 크기가 기준보다 작은 경우이다.
  • 색상이 임의로 변경된 경우이다.
  • UN번호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이다.
  • 그림문자가 주 위험성만 표시하고 부 위험성을 누락한 경우이다.
  • 표지가 심하게 퇴색·오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이다.
주의 : 특히 “위험물” 문자 표지를 일반 상업용 간판처럼 디자인하거나, 회사 로고 색상에 맞추어 흑색 바탕이 아닌 다른 색으로 제작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기준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법령상 위험물 수송 차량은 반드시 차량 검사 시 관련 서류와 함께 표지 부착 상태도 함께 확인되므로, 허가증·완공검사필증 등과 같이 정기 점검 목록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5. 운송 계획 단계에서의 표지 체크리스트

위험물 운반 차량 운행 전 단계에서 최소한 다음 항목을 점검하면 표지 관련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점검 방법 점검 주기
위험물 문자 표지 60×30cm 이상, 흑색 바탕·황색 반사 “위험물” 여부 육안 확인, 줄자 측정 매일 운행 전
UN번호 표지 30×12cm 이상, 오렌지색 바탕, UN번호 정확성 운반물 SDS·운송 서류와 대조 운반 품목 변경 시마다
그림문자 위험물 분류·구분에 맞는 심벌·번호 부착 여부 SDS 분류·구분과 비교 분기 1회 이상
표지 상태 오염·훼손·퇴색 여부, 반사 기능 유지 여부 야간·주간 각각 육안 점검 매월 1회 이상
표지 위치 후면·양 측면·전면 등 규정 위치 부착 여부 차량 주변 순환 점검 운행 전·후
주의 : 위험물 운반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최종 책임은 실제 운반을 수행하는 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처와 수탁업체 모두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상호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도로교통법상 위험물 운반차량과의 연계

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실제 도로 운행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 제한 규정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위험물 운반차량을 별도로 정의하고,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 표지와 연동하여 특정 도로 또는 터널의 통행을 제한한다. 이때 통행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지정수량 이상 운반 여부와 차량의 표지 부착 상태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차량 전·후면에 “위험물” 표지가 없거나, UN번호 및 그림문자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소방 관련 법령 위반에 그치지 않고, 통행 제한 도로에서의 부적절 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7. 유해화학물질·고압가스 등과의 중복 규제 정리

현장에서 운반하는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면서 동시에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 고시는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지를 위험물 표지와 상·하 또는 좌·우로 인접하여 함께 부착하도록 정한다.

주의 : 즉, 유해화학물질 경고문이 이미 부착되어 있다고 해서 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위험물 표지를 붙였다고 해서 유해화학물질 표지를 생략할 수도 없다. 각각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표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지정폐기물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위험물 운반차량도 도로교통법상 통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떤 법에서 어떤 표지를 요구하는지 정리한 뒤 차량 외부 표시를 통합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8. 현장 사례를 통한 적용 요령

8.1 드럼 운반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 사례

석유화학제품을 드럼 또는 IBC 탱크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일반 화물차의 경우 전형적인 “위험물 운반차량”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차량 전면과 후면에 “위험물” 문자 표지를 설치한다.
  • 후면과 양 측면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해당 물질의 그림문자를 부착한다.
  • 각 그림문자 인근 또는 내부에 UN번호 표지를 부착한다.

운반 품목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석형 판이나 레일형 프레임을 설치하여 UN번호와 그림문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하다.

8.2 주유소 공급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사례

주유소에 휘발유·경유를 공급하는 탱크로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동탱크저장소에 해당하며, 앞서 본 것처럼 문자 표지·UN번호·그림문자 기준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탱크로리는 탱크 자체가 차체와 일체 구조이므로 표지 부착 위치를 “탱크 상단”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 광고 래핑과 함께 표지를 설계하는 관행이 있다. 이때에도 다음 원칙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문자 표지와 그림문자의 규격을 축소하지 않는다.
  • 흑색 바탕·황색 문자, 오렌지색 UN번호 판 등 색상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 측면 광고 문구나 이미지가 표지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주의 : 탱크로리 래핑 작업 후 표지가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핑 시안 단계부터 소방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최종 부착 후에는 소방시설관리업체 또는 안전관리자와 함께 육안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Q

Q1. 지정수량 미만을 운반할 때도 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반 기준과 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 기준은 기본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만 동일한 차량이 지정수량 이상 운반하는 용도로 상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 미만 운반 시에도 표지를 계속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다른 법령(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별도의 표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운반 물질과 사업장 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Q2.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 표지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 기준은 서로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하나의 대표 물질만 그림문자로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UN번호는 운반 방식에 따라 하나의 UN번호만 표시하는 방식과, 구획별로 다른 UN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실제 운송 방식·포장 형태에 맞추어 설계해야 한다.

Q3.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은 어떤 표지를 붙여야 하나?

이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 차량 표지 세트(“위험물” 문자 표지, UN번호, 그림문자)에 더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지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표지를 위험물 표지와 상·하 또는 좌·우로 인접하여 부착하도록 규정한다.

즉, 어느 한쪽의 표지로 다른 쪽의 표시 의무를 대체할 수 없고, 두 가지 표지를 모두 충족하는 구성이 필요하다.

Q4. 일반 탑차를 사용해 일시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해도 되는가?

일반 탑차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려면 운반용기·적재방법·차량 구조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으로서의 허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도 함께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만 운반한다”는 이유로 표지 없이 운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Q5. 표지 재질과 부착 방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가?

고시는 반사 도료 사용, 야간 시인성 확보 등을 요구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금속판에 반사 필름을 적용한 구조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자석형이나 스티커형도 사용할 수 있으나, 고속 주행·악천후에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표지 재질과 부착 방법은 법령상 정해진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차량 운행 조건과 세척 방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