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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LNG 저장·사용 설비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 실무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령 구조와 용량 기준, 인허가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LNG와 고압가스의 관계 개요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약 –162℃ 저온으로 액화시켜 부피를 약 1/600 수준으로 줄인 연료이다.
LNG 자체는 냉동·질식 위험과 기화 후 가연성 폭발 위험을 함께 가지는 대표적인 가연성 액화가스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특정 온도에서 일정 이상의 압력을 갖는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를 “고압가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액화가스의 경우 상용 온도 또는 35℃에서의 압력 조건에 따라 고압가스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천연가스(기체·액체를 모두 포함)는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을 저장·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신고 및 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이 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LNG가 고압가스로 되는 조건
2.1 고압가스의 법적 정의 요약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압축가스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또는 35℃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 제외)이다. - 아세틸렌가스
15℃에서 압력이 0Pa를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이다. - 액화가스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MPa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35℃ 이하인 액화가스이다. - 특정 저압 액화가스
35℃에서 압력이 0Pa를 초과하는 일부 액화 독성가스(액화시안화수소 등)이다.
정리하면, 액화가스는 “0.2MPa 이상”이라는 압력 기준 또는 “0.2MPa에 도달하는 온도가 35℃ 이하인지 여부”로 고압가스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2 LNG의 물성 관점에서 본 고압가스 해당 여부
LNG는 주성분 메탄의 끓는점이 –162℃(1기압 기준)인 저온 액화가스이다.
메탄 등의 천연가스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증기압이 급격히 증가하며, 통상 35℃ 이하의 온도에서 이미 0.2MPa를 초과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0.2MPa 기준”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액화가스로 분류된다.
또한 천연가스는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서 명시적으로 특정고압가스로 열거되는 가연성가스이다.
따라서 LNG는 물성·법령 양 측면 모두에서 고압가스 및 특정고압가스로 취급되며, 일정 규모 이상을 저장·사용하는 모든 설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LNG 사용시설의 고압가스 적용기준(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3.1 특정고압가스로서의 LNG(천연가스)
법 제20조제1항은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특정고압가스”로 정의한다.
따라서 LNG를 연료·공정용 에너지로 사용하는 시설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해당하며, 시행규칙 제46조가 정하는 일정 저장능력 이상인 경우 사용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3.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2025년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액화가스 저장시설
저장능력 500kg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이다. - 압축가스 저장시설
저장능력 50m³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이다. - 배관 공급시설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이나, 이때 “천연가스는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특정 독성·특수가스 사용시설 및 자동차 연료용 사용시설 등이다.
LNG는 액화 상태의 천연가스이므로, 저장설비 기준으로 보면 “액화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며 500kg 이상 저장능력을 갖춘 경우 사용신고 대상이 된다.
3.3 도시가스 배관만 사용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는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를 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단서로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공장·건물 등이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기체 상태의 도시가스(LNG 기화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자체적인 LNG 저장탱크를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위성기지처럼 사업소 안에 LNG 저장탱크를 갖추고 이것을 기화하여 사용하는 시설은 저장능력 500kg 이상이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3.4 LNG 사용신고 기준 요약표
| 구분 | 적용대상 | 기준 저장능력 | 신고 필요 여부 |
|---|---|---|---|
| LNG 저장·사용시설 (액화 상태 보유) | LNG 탱크 + 기화장치를 설치하여 공정·보일러 등에 사용하는 시설 | 액화가스 500kg 이상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다. |
| 천연가스 압축저장시설 | CNG 등 압축 상태로 저장 후 사용하는 시설 | 압축가스 50m³ 이상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다. |
| 도시가스 배관 사용시설 | 도시가스사업자 배관으로 기체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공장·건물 | 배관 공급(저장탱크 없음) | 천연가스는 배관 공급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4. LNG 저장시설의 고압가스 적용기준(저장소 설치허가)
4.1 저장소 설치허가 기준 용량
법 제4조제5항은 일정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을 “고압가스저장소”로 보아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때 “일정 양”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액화가스의 경우: 5톤 이상
- 독성 액화가스: 1톤 이상(허용농도 1ppm 미만인 경우 100kg 이상)
- 압축가스의 경우: 별도 기준(세제곱미터 기준)이다.
LNG는 비독성 가연성 액화가스이므로 “액화가스 5톤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4.2 LNG 저장시설에 대한 저장소 허가 기준
천연가스(LNG)는 특정고압가스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질의회신에서도 “액화가스 저장능력 5톤 이상으로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 LNG 저장능력(사업소 합계)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적용 관계 |
|---|---|---|---|
| 500kg 미만 | 저장소 설치허가 대상 아님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아님 | 고압가스 자체에는 해당하지만, 신고·허가 하한 미만이다. |
| 500kg 이상 ~ 5톤 미만 | 저장소 설치허가 대상 아님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다. | KGS FU111·FU211 등 시설·기술 기준 적용 대상이다. |
| 5톤 이상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이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도 통상 발생한다. | 대부분 위성기지·인수기지 등으로, KGS 상세기준 및 완성검사 대상이다. |
4.3 저장능력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저장능력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액화가스 저장능력 30톤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 요건이 강화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토한다.
- 액화 LNG 저장능력 30톤 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저장소 허가(5톤 이상) 여부와는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 - 액화 LNG 저장능력 30톤 초과
“저장시설” 중 대형 시설로 보아 보다 높은 자격과 인원의 안전관리자를 요구하며, KGS 기준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와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LNG와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관계
5.1 LNG 유통에 적용되는 법체계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LNG 유통에는 한국가스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반면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구분하고 있어 LNG와 LPG의 주관 법령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5.2 LNG 인수기지·대형 저장탱크의 법적 위치
대형 LNG 저장탱크(인수기지)는 도시가스사업법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저장시설”로서 인허가를 받는 동시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특정설비·고압가스저장소”로서 설계·검사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은 인수기지 LNG 저장탱크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설계·제조 기준 적합)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이 병행 적용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5.3 도시가스사업 허가와 고압가스 허가의 중복·면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
즉,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LNG 인수기지·배관망 등에 대해서는 개별 설비마다 별도의 저장소 설치허가를 다시 받지 않더라도, 도시가스사업 허가 과정에서 고압가스 관련 안전성이 통합적으로 검토·관리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LNG 설비 유형별 고압가스 적용 체크리스트
6.1 대표 시설 유형별 정리
| 시설 유형 | 전형적 구성 설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항목 | 비고 |
|---|---|---|---|
| LNG 인수기지(대형 저장탱크) | LNG 저장탱크(수만~수십만 m³), 해수·공기 기화기, 고압 펌프, 배관망 등 | - 도시가스사업법상 인수기지 허가 대상이다. - 고압가스법상 특정설비·저장소, 특정제조시설 기준 적용이다. - 설계·제조·검사 시 KGS AC·FU 시리즈 상세기준 적용이다. | 도시가스사업 허가로 일부 고압가스 허가 절차가 통합된다. |
| 산업용 위성 LNG 기지 | LNG 저장탱크(수톤~수십톤), 기화기, 압력조정기, 연소기·보일러 등 | - 저장능력 ≥5톤: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이다. - 저장능력 ≥500kg: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다. - 설비는 KGS FU111·FU211 기준 적용이다. | 공장·발전소·대형 건물용이 대표적이다. |
| 연구·시험용 소형 LNG 탱크 | LNG 저장탱크(수백 kg~수톤), 기화라인, 소량 버너 등 | - 저장능력 500kg 이상 5톤 미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만 대상이다. - 5톤 미만이면 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은 아니다. - 시설기준은 동일하게 고압가스법·KGS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연구용이라도 신고·기준 준수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 LNG ISO 탱크 컨테이너 | ISO 규격 탱크컨테이너, 밸브·안전밸브, 샤시·운반차량 등 |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컨테이너의 제조·충전·운반·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적용이다. - 탱크 자체는 고압가스법 제22조의2 상세기준 대상이다. - 사업소 내 장기 보관 시 저장능력 합산에 포함될 수 있다. | 단순 통과 운송인지, 사업소 저장인지에 따라 허가 범위가 달라진다. |
| 도시가스 배관만 사용하는 공장 | 도시가스 공급 배관, 가스버너·보일러, 레귤레이터 등 | - 천연가스 배관 공급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이다. -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및 소방·산안법 기준은 적용된다. | 별도 LNG 저장탱크를 두지 않는 한 고압가스저장소 허가는 통상 필요 없다. |
7. LNG 관련 고압가스 적용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7.1 “5톤 미만이면 고압가스법 적용이 없다”는 오해
일부 현장에서는 “LNG 5톤 미만이면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고압가스법 적용이 없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한다.
- 5톤 미만이라도 LNG는 고압가스 정의에 해당하며, 설비는 고압가스 관련 시설·기술 기준(KGS FU111, FU211 등)을 따라야 한다.
- 500kg 이상이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므로 신고·완성검사 의무가 있다.
- 단지 “저장소 설치허가”만 5톤 이상에서 요구될 뿐, 그 미만이라고 해서 법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2 도시가스 배관 사용과 LNG 저장탱크의 차이
도시가스 배관만 사용하는 공장·건물은 천연가스 배관 공급 특례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가 없다.
반면 동일 사업장 내에 별도로 LNG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자체 기화·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 기준에 따라 사용신고 및 저장소 허가 대상이 되므로, “배관 사용”인지 “자체 저장”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7.3 LNG와 LPG의 법적 관리 차이
LNG는 한국가스공사법·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 설계·허가 단계에서 “LNG 위성기지인지 LPG 저장소인지”에 따라 적용 고시(KGS 코드)와 주관 허가관청이 달라지므로, 물질 종류에 따라 법체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7.4 기준 변경 가능성과 최신 법령 확인의 필요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하한(예: 액화 250kg → 500kg)처럼 일부 용량 기준은 개정 과정에서 변경된 이력이 있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허가 대상범위·저장능력 산정·안전거리 등)와 KGS 고시는 실무 환경과 사고 동향에 따라 수시로 보완된다.
FAQ
LNG 3톤짜리 소형 탱크를 설치해 보일러 연료로 쓰려 한다.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
LNG 3톤은 액화가스 500kg 이상 5톤 미만에 해당하므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사용 개시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저장능력 5톤 미만이므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법 제4조제5항)는 대상이 아니며, 대신 KGS FU111·FU211 등 시설·기술 기준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장은 도시가스 배관만 사용하고 LNG 저장탱크는 없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가?
이 경우에는 통상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는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를 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천연가스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스설비·연소설비 안전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방폭·가스누설경보기·차단장치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LNG ISO 탱크컨테이너를 수입해 공장 안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충전만 하는 경우에도 저장소 허가가 필요한가?
ISO 탱크컨테이너 자체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컨테이너의 제조·충전·운반·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 설비이다.
이 컨테이너를 특정 사업소 부지 안에서 장기 보관하면서 LNG를 저장·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업소 내 ISO 탱크에 저장된 LNG 총량이 5톤 이상이면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단순 운송 목적의 일시 정차 수준에 그치고, 사업소 저장능력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라면 저장소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용형태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스안전공사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LNG 인수기지 대형 저장탱크는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어느 법을 우선으로 보아야 하는가?
LNG 인수기지는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는 사업이므로, 사업 허가·공급 의무·요금체계 등은 도시가스사업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LNG 저장탱크 자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특정설비·저장소에 해당하며, 설계·제조·완성검사·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기술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KGS 고시에 따라야 한다.
실무에서는 “사업 구조는 도시가스사업법, 설비 안전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KGS”라는 관점에서 두 법을 병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