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집단공급 배관망 안전관리 기준과 점검 체크리스트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 집단공급 배관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현장 안전관리자가 법령 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계·유지관리하고, 누출사고와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 중심 안전관리 방법과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데 있다.

1. 고압가스 집단공급 배관망의 개념과 법적 틀

고압가스 집단공급 배관망은 하나의 저장설비 또는 공급설비에서 다수의 수요처(주택단지, 마을, 공단 등)에 액화석유가스(LPG)나 기타 고압가스를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LPG 저장탱크, 기화기, 조정기, 배관, 세대계량기, 말단 차단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각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기술기준에 따라 설계·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도시가스 배관망과 유사한 개념으로 취급되며, 허가 기준, 시공감리 기준, 운영·안전관리 기준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공급배관망 공사계획 승인, 배관매설 정보 제공, 배관 주변 굴착공사 시 가스안전 영향평가 등도 제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2.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배관망 안전관리 포인트

2.1 배관 재질 및 시공 방식 선택

집단공급 배관망의 배관 재질은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라 허용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관(탄소강관, 피복강관)과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이 사용되며, LPG 집단공급시설의 경우 가스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또는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사용이 규정되어 있다.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기본적으로 매설 배관용으로 사용하며, 노출배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다만 금속관으로 보호조치를 한 후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하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노출하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외부 충격, 화재, 자외선 등에 의한 손상과 누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 : 설계·시공 단계에서 법령에 허용되지 않은 비가스용 배관재를 사용하는 경우, 완성검사 불합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스용 인증 자재만을 사용해야 한다.

2.2 설계압력, 내압능력 및 내압시험 기준

고압가스 배관망은 상용운전압력을 기준으로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설비 내압능력과 내압시험 압력은 법령에 따른 최소 기준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일반적인 고압가스 설비의 내압시험은 상용압력의 1.5배(수압시험 기준)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공기, 질소 등 기체에 의한 시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으로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및 중압 이상 배관 기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수압시험 시 상용압력의 1.5배, 기체시험 시 1.25배 이상을 적용하며, 기체시험을 할 경우 용접부 전 장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 등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한다. 집단공급 LPG 배관망도 동일한 사고역학과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내압능력과 시험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

주의 : 내압시험 압력을 상용압력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게 설정하는 사례가 간혹 존재하나, 이는 명백한 기준 미달이며 배관 파손·누출 시 형사책임과 보험 불인정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2.3 구획 밸브 및 긴급차단 설계

집단공급 배관망은 광범위한 구간에 배관이 매설되므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획 밸브와 긴급차단 시스템을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공급기지(저장탱크·기화기 주변), 지역 분기점, 대규모 건물 진입부 등 주요 지점마다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세그먼트 구획을 명확히 할 것
  • 저장탱크 및 기화기 출구, 주요 중압 배관에는 자동긴급차단밸브(ESV)를 설치하여 과압·지진·화재·누출신호 수신 시 자동 차단되도록 할 것
  • 세그먼트별 배관 배출용 블로다운 배관과 안전배출구(플레어 스택 또는 안전한 개방 장소)를 설계할 것
  • 배관망의 유량·압력 변화를 분석하여 밸브 조작 시 압력파·워터해머 등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통해석을 수행할 것

2.4 부식·외력·지진에 대한 보호 설계

집단공급 배관망은 대부분 지중 매설 구조이므로, 부식과 외력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핵심이다.

  • 피복강관 적용 시 외면 부식방지 피복 두께와 품질을 관리하고, 접속부·용접부 보수피복을 철저히 할 것
  • 지중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표준시방 이상으로 확보하고, 교통하중이 큰 도로구간은 슬리브관, 케이싱관 또는 보호구조물을 설치할 것
  • 하천·철도·지하차도 통과부 등 특수구간은 별도 기준에 따른 구조 검토와 내하력 검토를 실시할 것
  • 지진에 대비하여 급격한 지반변위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유연이음, 신축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 지진대응 설비를 적용할 것
주의 : 설계도면 상 매설깊이와 보호관이 잘 그려져 있어도 실제 시공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단계에서 실제 매설깊이와 보호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운영·유지관리 체계 구축

3.1 안전관리 조직과 안전관리규정

집단공급 배관망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업장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정·승인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에는 조직·책임, 운전·점검 절차, 비상조치, 교육계획, 정비계획, 서류관리 등 배관망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LPG 배관망 안전관리자의 직무에는 공급자의 법규 준수 여부 확인, 안전관리규정 이행 기록의 작성·보존, 사고 통보, 사용자 공급관 관리,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점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관망 도면, 매설정보, 압력·유량 모니터링 데이터 등 운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2 운전·압력관리

집단공급 배관망 운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력관리이다. 일반적으로 저장탱크에서 기화기로 송출되는 고압·중압 구간과, 세대·사용시설로 공급되는 저압 구간의 압력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정압기·조정기별 1차·2차 설계압력과 허용 변동범위를 안전관리규정에 명시할 것
  • 중압 구간에는 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릴리프밸브) 또는 조정기 내장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설정압력을 정기적으로 검증할 것
  • 주요 공급지점에는 압력계 또는 원격 압력센서를 설치하여 평상시 압력트렌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변동 시 즉시 원인을 분석할 것
  • 압력강하, 공급불량 민원이 반복되는 구간은 배관 내경 확인, 막힘·슬러지·냉열 영향 등을 분석하여 설계재검토 또는 계통개선을 수행할 것

3.3 일상점검 및 순회점검

배관망 안전관리는 정기검사뿐 아니라 일상적인 순회점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일상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저장탱크·기화기·정압기실 주변 가스누출 여부, 이상소음, 진동, 서리 발생 여부
  • 배관 노출부, 밸브함, 맨홀 내부의 부식·누수·침수·이물질 여부
  • 경계표지판, 매설배관 표시말뚝, 접근금지 표지판 상태
  • 가스누출검지기, 경보설비, 통신설비의 동작상태
  • 세대계량기 및 말단 차단밸브의 잠금상태, 파손 여부, 비인가 개조 여부
주의 : 순회점검은 단순히 “배관 이상 없음” 수준의 기록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 실제 확인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구분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후속조치 내용과 사진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4. 법정검사 및 사업자 자체점검 체계

4.1 완성검사 및 안전성 확인

신설 또는 중요한 변경공사가 완료된 집단공급 배관망은 법령에 따라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LPG 배관망공급사업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과 특례기준에서 배관 설비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에 대해 사업자가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성검사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용접부 비파괴검사, 누설시험, 차단밸브 동작시험, 경보·차단 시스템 기능시험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합격 후에만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다.

4.2 배관 교체·증설 시 검사

집단공급시설의 공급배관을 일정 길이 이상 교체하거나 새로운 배관을 증설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완성검사 또는 안전성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경우 길이 50미터 이상의 배관 교체·설치 시 별도의 검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3 사업자 자체 정기점검

법정검사와 별도로,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연간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배관망과 관련 설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자체점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저장설비, 기화기, 압력조정기, 계량기, 밸브류의 기능 점검
  • 매설배관 구간별 누출검사(검지기 스캐닝, 비눗물 검사, 헬륨·수소 탐지 등 적절한 방법 선택)
  • 피복손상, 변위가 우려되는 구간의 국부 굴착 점검
  • 방폭구역 내 전기설비, 접지, 피뢰설비의 점검
  • 비상전원, 비상조명, 비상통신 설비의 기능 점검

5. 매설배관 정보관리와 굴착공사 연계 안전관리

5.1 배관 매설정보 관리

배관매설 위치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은 집단공급 배관망 안전관리의 핵심이다. 최근 고압가스 관련 법령에서는 굴착공사자가 고압가스 매설배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정보지원센터 및 배관 보유 사업자가 매설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배관 경로, 관경, 재질, 매설깊이, 설치년도 등을 포함한 GIS 또는 전산 도면 구축
  • 도로·하천·철도 횡단부, 지하시설물 밀집 구간 등 위험구간을 별도 레이어로 관리
  • 현장 표지판, 경계 말뚝, 배관번호표 등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 매설정보 변경(이설, 철거, 증설) 시 공사 완료 직후 도면과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것

5.2 타 공사와의 조정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

도시철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도로 확장 등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가 집단공급 배관망 주변에서 계획될 경우, 관련 법령에서는 배관정보 제공과 더불어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가스안전 영향평가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굴착공사 범위와 배관망 위치의 상호 관계 검토
  • 지반변형, 침하, 상재하중 변화가 배관에 미치는 영향 평가
  • 공사 중 배관 손상 가능성과 사고 시 영향범위 분석
  • 공사 기간 중 배관 보호조치(가설 보호관, 임시 지지, 배관 이설 등) 계획
  • 비상연락체계 및 즉시 차단·대피 절차 정립
주의 : 굴착공사자가 단순히 “주의 깊게 시공하겠다”는 서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배관망 사업자가 주도하여 설계도·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6. 가스누출 검지 및 비상대응 체계

6.1 가스누출 검지기 및 경보 시스템

집단공급 배관망에는 저장설비 주변, 조정기실, 계량기실, 지하실 등 누출 시 가스가 체류·농축되기 쉬운 장소에 가스누출 검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 시설기준에서도 검지기·경보설비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관망 특례기준과 운영지침에서는 설치 위치와 검지농도 설정 등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LPG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 근처, 피트·맨홀 저부, 계단 하부 등 낮은 위치에 설치
  • 검지농도 설정은 폭발하한계(LFL)의 일정 비율(예: 20~25%) 수준으로 설정
  • 경보시스템은 국부 경보(사이렌·경광등)와 관제실 원격 경보를 병행
  • 경보 발생 시 자동으로 해당 구간 긴급차단밸브가 닫히도록 인터록을 구성

6.2 비상차단 및 배관 블로다운

누출 또는 화재 발생 시에는 인명대피와 더불어 신속한 가스 차단이 필수이다. 저장탱크·기화기 주변의 ESV, 중압 배관의 세그먼트 밸브, 사용시설 인입부 차단밸브를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공급을 중지해야 한다.

차단 이후에는 잔류가스 압력을 관리하기 위해 배관 블로다운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배관 말단을 안전한 개방장소 또는 플레어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방폭구역·화재위험 지역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바람 방향과 주변 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6.3 사고보고 및 복구관리

고압가스 누출 또는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기준에 따라 관할 관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후에는 사고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배관망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기준 및 운영규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7. 문서·교육·외주관리

7.1 문서 및 기록관리

집단공급 배관망 안전관리는 체계적인 문서와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 안전관리규정 및 개정 이력
  • 배관망 설계도면, 매설정보 도면, 시공기록(사진 포함)
  • 내압시험·기밀시험 성적서, 완성검사·안전성 확인 결과서
  •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 결과, 개선조치 보고서
  • 누출·사고·고장 기록 및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 안전교육 이수 기록, 비상대응훈련 실시 기록

7.2 교육 및 비상훈련

현장 작업자와 안전관리자는 집단공급 배관망의 구조, 밸브 위치, 차단 순서, 비상연락망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과, 신규 직원·협력사 작업자 대상 수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 내 특정 지점 배관 누출 가정”, “저장탱크 주변 대형 누출 가정” 등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누가 언제 어떤 밸브를 닫고, 어떤 경로로 주민을 대피시키며, 소방서·관청에 어떻게 연락하는지를 실제로 연습해야 한다.

7.3 외주·협력사 관리

배관망 공사, 보수, 굴착, 도색, 지중탐사 등 많은 업무가 외주·협력사를 통해 수행된다. 이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 협력사가 고압가스 및 LPG 관련 법정 자격과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
  • 작업 전 위험성평가(JSA, TBM 등)를 실시하고, 가스누출 위험과 비상조치 방법을 공유
  • 작업 허가제(Work Permit)를 운영하여 배관 근접작업, 용접·절단, 굴착작업에 대한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것
  • 작업 종료 후에는 누출검사, 복구상태 확인, 도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
주의 :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가 “다른 목적의 굴착·보수 작업 중 배관 손상”이다. 외주·협력사 작업은 항상 배관망 안전관리자의 통제 하에 진행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8. 고압가스 집단공급 배관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아래 표는 집단공급 배관망 안전관리를 위한 실무형 점검 체크리스트 예시이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기준 점검주기 담당부서
저장·기화 설비 저장탱크·기화기 누출 여부 탱크·배관 접속부, 밸브 패킹, 안전밸브 주변 비눗물 또는 검지기로 누출 없음 확인 일일 운전팀
저장·기화 설비 압력·온도·레벨 계측값 설계 운전범위 내 유지 여부, 이상 변동 시 원인분석 및 기록 일일 운전팀
중압 배관 배관 노출부 부식·손상 지상 노출부, 밸브함, 플랜지부의 부식, 충격 흔적, 지반 침하 여부 확인 월 1회 시설팀
중압 배관 내압·기밀시험 기록 공사·보수 완료 후 상용압력 1.5배(수압 기준) 이상 내압시험 성적서 보관 여부 확인 공사시 시설팀
매설 배관 매설정보·표지판 상태 배관 경로표지, 경계 말뚝, 번호표 훼손·누락 여부 확인 및 보수 반기 시설팀
매설 배관 누출검사 가스누출검지기 또는 적합한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주요 구간 누출 여부 점검 연 1회 이상 시설팀
정압기·계량기 정압기 기능 및 설정압력 입·출구 압력 측정, 설정압력 유지 여부 및 이상 진동·소음 여부 확인 분기 운전팀
정압기·계량기 세대 계량기 및 차단밸브 계량기 파손·동결·누설 여부, 차단밸브 조작 가능 여부, 불법 개조 여부 확인 연 1회 서비스팀
검지·경보 설비 가스누출 검지기 동작시험 점검용 시험가스 또는 시험 스위치로 감도·경보 동작 및 인터록 기능 확인 반기 계장팀
검지·경보 설비 비상전원·통신 정전 시에도 경보·차단 기능 유지 여부, 통신·관제 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확인 연 1회 계장팀
비상대응 비상연락망 및 대피계획 연락처 최신화 여부, 대피로·집결지 표시, 주민 안내자료 비치 여부 확인 연 1회 안전팀
비상대응 비상훈련 실시 누출·화재 가정 비상훈련 실시 여부, 문제점 도출 및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연 1회 이상 안전팀

FAQ

Q1. 집단공급 배관망 내압시험은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고압가스 및 중압 이상 배관의 내압시험은 상용압력의 1.5배를 기준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조상 물 채움이 곤란하여 기체시험을 할 경우에는 상용압력의 1.25배 수준으로 시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설계·시공·검사 단계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성적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Q2.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을 지상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원칙적으로 지중 매설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노출배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상배관과 연결을 위한 일부 구간에서 금속관으로 보호조치를 하고 지면에서 일정 높이 이하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노출하는 등 예외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설계 단계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보호관·커버를 포함한 전체 구조를 기준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

Q3. 주변에서 도로 굴착공사가 예정된 경우 배관망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굴착공사가 집단공급 배관망 주변에서 계획되면, 굴착공사자는 고압가스 매설배관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배관망 사업자는 정보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배관 매설상황을 제공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필요 시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반침하, 하중변화, 기계굴착에 의한 배관 손상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보호관 설치, 임시 이설, 지지구조 보강 등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Q4. 배관망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소 항목은 무엇인가?

최소한 저장·기화 설비의 압력·누출 상태, 중압·매설배관의 누출·부식·지반침하 여부, 정압기·계량기의 기능 이상 유무, 가스누출 검지기와 경보·차단 시스템의 동작 상태, 경계표지 및 배관 매설표시 상태, 비상연락망의 최신화 여부 등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항목은 점검 체크리스트로 체계화하여 점검자별, 날짜별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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