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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옥내·옥외 저장소 및 탱크저장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험물 저장소 점검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기점검과 일상점검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 저장소 점검이 중요한 이유
위험물 저장소는 화재·폭발·누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장소의 설치 기준뿐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서식만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누출 감지 미흡, 방유제·보유공지 관리 소홀, 경보설비 비작동 등 기본 점검 항목을 놓친 경우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제시하는 일반점검표를 토대로 각 사업장에 맞는 실질적인 위험물 저장소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검토·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관련 법령과 점검 대상 요약
2.1 관련 법령 체계
위험물 저장소 점검과 관련된 기본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본문에서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다.
-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기점검 대상, 점검 주기, 점검자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식에서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등 시설별 일반점검표 양식을 제시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2 정기점검 대상 저장소 범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물 저장 관련 시설이 정기점검 대상이 된다.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이다.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이다.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이다.
- 지하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이다.
- 지정수량의 일정 배수 이상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등이다.
실제 대상 여부는 저장·취급 위험물의 품명, 지정수량 배수, 시설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장에서는 허가 당시의 설계서와 허가서, 최신 법령을 반드시 대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위험물 저장소 공통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옥내·옥외 저장소, 탱크저장소 등 대부분의 위험물 저장소에서 공통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삭제하여 자체 점검표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1 기본 관리 정보 항목
법정 일반점검표 서식을 참고하면, 점검표의 머리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점검기간(점검 시작일과 종료일)이다.
- 점검자 성명 및 서명, 소속, 자격이다.
- 설치자(또는 관계인) 성명 및 서명이다.
- 사업소명, 저장소 소재지, 저장소 호칭번호이다.
- 저장 위험물의 품명, 허가량, 지정수량 배수, 저장 방식이다.
| 항목 | 세부 기재 내용 | 작성 시 유의사항 |
|---|---|---|
| 점검기간 | 점검 개시일과 완료일을 연월일 기준으로 명확히 기재한다. | 동일 일자 점검인 경우 점검일만 쓰되, 날짜 누락이 없도록 확인한다. |
| 점검자 | 정기점검의 실시자 성명과 서명(또는 날인)을 기재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탁기관 등 점검자 자격이 적정한지 함께 확인한다. |
| 설치자 |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날인)을 기재한다. | 실제 책임 있는 관리자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
| 시설 개요 | 저장소 유형, 호칭번호, 구조, 주요 설비 현황을 요약한다. | 허가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별도로 메모하고 조정 계획을 수립한다. |
| 위험물 현황 | 품명, 허가량, 지정수량 배수, 실제 저장량 범위를 기재한다. | 허가량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배관·탱크별 분배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
3.2 구조·설비 안전 점검 항목
구조·설비 항목은 화재 확산 방지와 누출 확산 제어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 점검방법 | 점검 빈도 |
|---|---|---|---|
| 안전거리 및 인근 보호대상물 | 허가 당시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도로·대량 인구 밀집 시설과의 안전거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도면과 현장을 대조하여 실측 또는 육안으로 확인한다. | 연 1회 이상, 주변 환경 변화 시 수시로 점검한다. |
| 보유공지 및 방화상 유효한 담 | 보유공지 내에 적치물, 불필요한 설비가 없고, 방화담에 균열·파손이 없는지 확인한다. | 육안 점검 및 사진 기록을 병행한다.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시 필수로 확인한다. |
| 건축물의 내화·불연 구조 | 벽·천장·바닥의 내화 성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임의 개구부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육안 점검 및 개구부 실측을 실시한다. | 연 1회 이상, 증·개축 시 추가 점검한다. |
| 바닥 구조 및 집유설비 |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인지, 누출 시 집유가 가능하도록 경사·집유로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 바닥 균열, 집유조 막힘 여부를 육안 확인한다. |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
| 방유제 및 배수로 | 탱크 주변 방유제 용량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배수밸브 잠금상태 및 누출경로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육안 점검, 용량 계산서·도면 확인을 병행한다. | 연 1회 이상, 탱크 보수 공사 후 즉시 점검한다. |
| 출입문·비상구 | 출입문이 외부로 열리며, 잠금장치가 비상 시 즉시 해제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한다. | 실제 개폐 시험을 통해 작동성을 확인한다. |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
3.3 소화설비·경보설비 점검 항목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위험물 저장소 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최소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구분 | 점검 항목 | 점검방법 | 판정 기준 |
|---|---|---|---|
| 소화기 | 설치 위치, 개수, 소화능력단위, 압력 게이지, 봉인 상태를 확인한다. | 육안 점검 및 실측, 라벨 확인을 실시한다. | 법정 기준 수량 이상 비치되고, 압력·유효기간이 적정해야 한다. |
| 옥내·옥외 소화전 | 밸브·호스·노즐 상태와 방수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 정기 방수 시험 및 외관 점검을 병행한다. | 방수압·방수량이 기준 이상이며 누수가 없어야 한다. |
| 물분무·포소화설비 | 수원, 펌프, 밸브, 노즐 막힘 여부, 자동·수동 기동 기능을 확인한다. | 작동시험, 경보 연동 시험, 육안 점검을 실시한다. | 자동·수동 기동 모두 정상 작동해야 한다. |
|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오염·탈락 여부, 수신기 표시, 경보전달 기능을 확인한다. | 감지기 시험기 및 수신기 기능 시험을 수행한다. | 경보가 지연·무동작 없이 작동해야 한다. |
| 기타 경보설비 | 비상벨, 사이렌, 방송설비 등 위험물 저장소와 연동되는 설비를 확인한다. | 실제 작동 시험 및 음량 확인을 실시한다. | 저장소 내부뿐 아니라 인근 관계자가 인지 가능한 음량이어야 한다. |
3.4 취급·운영 관리 점검 항목
시설이 아무리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운전·취급 관리가 부실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 위험물 취급자와 운반자의 법정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출입통제 절차와 방문자 관리대장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 흡연·화기 사용 금지구역 설정과 표지 부착 상태를 점검한다.
- 혼합 금지 물질, 반응성 위험물의 분리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탱크 충전·배출 작업 시 작업허가서 및 체크리스트 활용 여부를 점검한다.
3.5 문서·기록 관리 점검 항목
문서와 기록 관리는 법적 책임과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핵심 근거 자료가 된다.
- 정기점검표와 일상점검 기록이 연속적으로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계획서와 이행 결과 기록을 별도 파일로 정리한다.
- 도면, 허가서, 변경허가서, 탱크 검사용 성적서 등 기술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 전자파일로 관리하는 경우 백업 주기와 접근권한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4. 저장소 유형별 핵심 점검 포인트
법령상의 일반점검표는 시설 유형별로 별도 서식을 두고 있으며, 각 저장소 특성에 따라 중점 점검 항목이 다르다.
4.1 옥내저장소 점검 포인트
옥내저장소 일반점검표를 기반으로 한 주요 점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내부의 탱크·드럼 저장 공간이 방화구획으로 적절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출입구 방화문 성능, 자동폐쇄 기능, 문틀·패킹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 창문·개구부에 방화유리 또는 방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환기설비가 위험물의 인화성 증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위치·용량인지 점검한다.
- 저장 적재 높이와 통로 폭이 기준에 적합한지, 피난 통로가 장애물 없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2 옥외저장소 점검 포인트
옥외저장소는 노출 환경에 위치하므로, 주변 시설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보유공지 내에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불필요한 적치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방화담 또는 방화벽에 균열·기울어짐이 없는지, 누수 흔적이 없는지 점검한다.
- 비·눈 유입에 따른 배수로 기능이 유지되는지, 빙설 시 미끄럼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저장소 주변 잡초·폐기물 제거 상태와 화재하중을 줄이기 위한 환경정비 상태를 점검한다.
4.3 옥외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점검 포인트
옥외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에는 탱크 구조와 방유제, 부식 상태 등 탱크 특유의 항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 탱크 기초 침하 및 부등침하 유무를 육안과 계측기 기록으로 확인한다.
- 탱크 외면·지지구조 부식, 코팅 박리, 보수 용접부 균열 여부를 점검한다.
- 레벨게이지, 압력계, 온도계 등 계측장치의 교정 상태와 실제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호흡밸브, 긴급차단밸브, 안전밸브 등의 기능과 동결·오염 여부를 점검한다.
- 지하탱크의 경우 누설검지설비, 누설감시계, 지중 배관 부식방지 설비의 작동 상태를 특별히 확인한다.
4.4 캐비닛형 소형 저장소·실험실용 저장 캐비닛
캐비닛형 저장소는 법정 지정수량 미만이더라도, 실험실·파일럿 설비 등에서 화재 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점검 항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캐비닛 구조가 방화성능을 가진 인증 제품인지, 임의 개조가 없는지 확인한다.
- 자연환기구 또는 배기덕트 접속 상태가 적정한지 점검한다.
- 선반 전도방지 장치, 용기 고정 상태, 적재 높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캐비닛 외부 위험물 표지, NFPA 다이아몬드 등 표시가 명확한지 확인한다.
5. 위험물 저장소 점검표 작성 및 보관 요령
실무에서 활용도 높은 위험물 저장소 점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 법정 일반점검표 서식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 특유의 설비와 관리 절차를 추가한다.
- 점검 항목을 “시설·설비”, “운전·취급”, “소화·경보”, “문서·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가독성을 높인다.
- 판정은 “적합·부적합·해당 없음”으로 단순화하되, 부적합 항목 옆에 개선 예정일과 책임자를 기입하는 칸을 둔다.
- 종이 점검표 외에 전산 시스템으로 입력하고, 사진·영상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증빙력을 높인다.
예시) 위험물 저장소 정기점검표 헤더 구성 예시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점검자 : 성명 [ ] 서명(또는 인) [ ] - 설치자 : 성명 [ ] 서명(또는 인) [ ] 2. 시설현황 - 사업소명 : [ ] - 저장소명/호칭번호 : [ ] - 저장소 유형 : [옥내저장소 / 옥외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등] - 위험물 현황 : 품명 [ ] 허가량 [ L] 지정수량 배수 [ 배] 6. 일일·월간·연간 위험물 저장소 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법정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이지만, 실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점검 주기를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구분 | 주요 점검 항목 | 주요 담당자 | 비고 |
|---|---|---|---|
| 일일 점검 | 누출·냄새 유무, 출입문 잠금 상태, 소화기 가시성, 흡연·화기 사용 위반 여부, 저장량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현장 운전원, 반장, 당직 안전 관리자이다. | 체크리스트를 A4 1장 이내로 간단히 구성한다. |
| 주간·월간 점검 | 보유공지·방유제 상태, 방화담 파손 여부, 표지판 손상, 경보설비 작동 시험, 누설검지설비 시험을 실시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보조자, 설비 담당자이다. | 사진 기록을 함께 남기고, 개선 항목을 관리대장에 입력한다. |
| 연간 정기점검 | 법정 일반점검표에 따른 전 항목 점검, 도면·허가사항과의 적합성 검토, 탱크·배관 두께 측정 결과를 반영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대행기관, 탱크검사 전문기관 등이다. | 법정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와 연계하여 3년 이상 보관한다. |
FAQ
Q1.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위험물 저장소도 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나?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장소라 하더라도, 위험물 누출·화재 시 법적·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드럼·소형 탱크·캐비닛형 저장소 등은 작업자와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으므로, 일일 점검과 월간 점검 항목을 간단히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Q2. 점검 결과 부적합이 나온 경우 언제까지 조치해야 하나?
법령상 구체적인 기한이 항목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재·폭발 위험과 직결되는 항목은 즉시 또는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조치해야 한다.
점검표에는 “부적합 원인, 임시조치 내용, 근본 개선 계획, 목표 완료일, 담당 부서·담당자”를 함께 기록하여, 추후 재점검 시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좋다.
Q3. 정기점검표는 반드시 법정 서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
관계 법령에서 제시하는 일반점검표 서식을 기본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사업장 내부 관리용으로는 서식을 재구성하거나 전산 시스템으로 구현해도 무방하다.
다만 소방관서 제출이나 법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맞는 형태로 출력·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Q4. 점검표를 전산으로만 보관해도 문제가 없나?
전자문서 형태의 보관도 가능하지만, 시스템 장애나 데이터 손실에 대비해 정기적인 백업과 접근권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점검 당시 서명·날인이 포함된 원본 스캔본을 함께 보관하면, 사고 조사 시 증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