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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 안에서 위험물 운송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실무 작성 요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위험물 운송 서류의 법적 위치와 기본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뿐 아니라 운반 및 운송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운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9, 운송 시 준수사항은 별표 21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험물 운반·운송에 관한 세부 기준에 표시와 서류, 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떤 서류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는 단순한 내부 문서 작성 문제가 아니라,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기준의 일부이다.
실무에서 말하는 “위험물 운송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 운반·운송되는 위험물의 정체·위험성·수량·포장상태를 명확히 기록한다.
- 사고 발생 시 소방·구조 인력이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운반자·운송자가 법령상 책임과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서류 작성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위험물 사고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안전활동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2. 위험물 운송 서류의 주요 유형
2.1 도로 운송(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범위에서의 서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자”는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하며, “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등)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통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험물 운송(운반) 명세서 또는 위험물 명세서
- 해당 위험물의 최신 안전보건자료(SDS) 또는 동일 수준의 안전 정보
- 운반자·운송자의 자격 및 교육 수료 증빙(필요 시)
- 운반용기 형식·성능검사 관련 증빙(기계 하역 구조 운반용기 사용 시 등)
법령은 구체적인 서식명칭보다 “내용상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더 중시하므로, 각 사업장은 자체 양식을 사용하되 필수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2.2 해상·항공 운송 시 요구되는 서류와의 연계
수출입 물류의 경우, 동일한 위험물이 국내 도로 → 항만 또는 공항 → 선박·항공기 순으로 연속 운송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국제규정(IMDG Code, IATA DGR 등)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해상: Dangerous Goods Declaration(위험물 신고서)
- 항공: 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화주 위험물 신고서), NOTOC 등
국제규정에서 요구하는 운송 서류의 기본 구조는 국내 도로 구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UN번호, 정식운송명, 위험성, 포장등급 등을 일관성 있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위험물 운송 서류 필수 기재사항 정리
국내 도로 운송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필수 기재사항 | 작성 팁 |
|---|---|---|
| 문서 기본정보 | 문서 명칭, 문서번호, 작성일자, 페이지 수 | “전체 ○페이지 중 ○페이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누락 방지한다. |
| 송하인 정보 | 사업장명, 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 사업자등록증·허가서와 동일한 공식 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 수하인 정보 | 수하인(인수자) 명칭, 인수 장소, 연락처 | 현장 인수 담당자 연락처를 함께 적어야 사고 시 즉시 연락 가능하다. |
| 운반·운송수단 | 운송 형태(운반/운송), 차량번호, 운반자·운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위험물운반자/운송자 자격 보유 여부를 별도 컬럼으로 관리하면 점검에 유리하다. |
| 위험물 식별정보 | UN 번호, 정식운송명(영문), 국내 품명, 유별/품명, 위험물 등급, 포장등급 | UN 번호와 정식운송명은 국제규정(IMDG, IATA DGR 등) 기준을 참고한다. |
| 수량 및 포장정보 | 총량(리터, 킬로그램 등), 포장 단위(드럼, IBC, 탱크 등), 개수, 운반용기 형식 | 수량은 “단위당 용량 × 개수”가 맞는지 역산으로 반드시 검증한다. |
| 물리·화학적 특성 | 상태(고체/액체/가스), 인화점, 끓는점, 비중 또는 밀도 등 | SDS 9항(물리·화학적 특성)을 참고하여 기본 항목을 통일해서 사용한다. |
| 위험·대응정보 | 주요 위험성 요약, 누출·화재 시 응급조치 요령, 비상연락망 | SDS 4·5·6항의 내용을 간략히 발췌하여, 현장 작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다. |
| 특수 운송조건 | 온도 관리, 통행 제한 도로, 혼재 금지 품목, 환기·접지 요구사항 등 | 도로·지자체별 위험물 차량 통행 제한 규정과 연계하여 기재한다. |
| 작성·검토·승인 |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서명 또는 결재란 |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서명 대신 결재선 정보와 결재일시를 기록한다. |
4. 단계별 위험물 운송 서류 작성 절차
4.1 1단계: 물질 정보 및 법적 분류 확인
- SDS 최신본 확보: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최신 SDS를 확보하고, 개정 이력을 확인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분류 확인: SDS와 법령을 기준으로 해당 물질이 어느 유별·품명에 해당하는지, 지정수량은 얼마인지 확인한다.
- 국제운송 여부 검토: 해상·항공 운송이 예정된 경우 IMDG Code, IATA DGR 기준의 UN 번호·정식운송명을 함께 정리한다.
4.2 2단계: 운송 계획 수립
- 출발·도착·경유지 결정: 출발지와 도착지, 필요 시 경유지(환적, 임시 저장)를 결정한다.
- 운반·운송 방식 결정: 드럼·IBC 등 용기 운반인지, 탱크로리 운송인지 구분한다.
- 수량 및 차량 수 배분: 지정수량·차량 적재 한계, 혼재 기준을 고려하여 수량·차량 수를 배분한다.
4.3 3단계: 서식 선택 및 항목 구성
회사의 표준 서식 또는 업종별 공인 서식을 사용하되, 앞서 제시한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검토한다. 국제 운송이 포함될 경우, 다음과 같이 국제 명세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
위험물 명세 기본 구조 (국제 기준 예시) 1) UN 번호 (UN XXXX) 2) 정식운송명(Proper Shipping Name) 3) 주위험성(Class, Division) 4) 부위험성(Sub Risk, 해당 시) 5) 포장등급(Packing Group) 이 5가지 요소를 국내 서류에도 동일한 순서로 배치하면, 해상·항공 운송 서류와 정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4.4 4단계: 세부 기재 및 수량 검증
- 위험물 식별 정보 입력: UN 번호, 정식운송명, 국내 품명, 유별·품명, 위험물 등급, 포장등급을 정확히 기재한다.
- 수량 계산: 포장 단위별 용량과 개수, 전체 수량(리터 또는 킬로그램)을 계산하고, 지정수량 대비 배수를 함께 산출한다.
- 운반용기 정보 기재: 드럼, 캔, 탱크 등 용기 종류와 형식, 형식·성능검사 여부를 기재한다.
4.5 5단계: 위험·대응정보 요약 기재
SDS의 내용 전체를 붙여넣는 방식은 현장에서 활용성이 떨어진다.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 것을 권장한다.
- 주요 위험: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독성, 환경유해성 등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2~3줄 요약
- 누출 시 조치: 차단, 흡수재 사용, 환기, 보호구 착용 등의 핵심 단계
- 화재 시 조치: 적합한 소화약제 종류, 냉각수 주수 필요 여부, 밀폐공간 진입 금지 등
- 비상 연락처: 회사 비상연락망, 119, 관할 소방서·지자체 담당 부서 연락처
4.6 6단계: 검토·승인 및 현장 배포
작성자는 서류를 완료한 후, 다음 사항을 자체 체크리스트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 UN 번호·정식운송명·위험물 등급·포장등급이 SDS 및 국제규정과 일치하는지
- 수량·용기 정보가 실제 적재 계획과 일치하는지
- 운반자·운송자의 성명·연락처가 최신 정보인지
- 비상연락망, 응급조치 요약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를 마친 후, 사내 결재 절차를 거쳐 승인된 문서를 운반자·운전자가 실제로 휴대하도록 한다.
4.7 7단계: 운송 중 비치 및 사후 보관
운송 서류는 차량 내에서 운전자가 즉시 꺼내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소방·구조 인력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해상 분야에서는 위험물 운송 서류를 일정 기간(예: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체크리스트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도로 운송에서도 최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좋은 위험물 운송 서류의 기준과 내부 점검표
위험물 운송 서류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점검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 결과(예: 양호/불량) |
|---|---|---|
| 식별 정보의 정확성 | UN 번호, 정식운송명, 유별·품명, 위험물 등급, 포장등급이 최신 기준과 일치하는가 | |
| 수량·포장 정보의 일치 | 서류상의 수량과 실제 출고·적재 수량이 일치하는가 | |
| 운반자·운송자 정보 | 운반자·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자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
| 위험·대응 정보 | 주요 위험성과 누출·화재 시 조치사항이 간결하면서도 충분하게 요약되어 있는가 | |
| 비상연락망 | 내부 비상연락망, 119, 관할 소방서 등 연락처가 최신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가 | |
| 서명·결재 | 작성·검토·승인자의 서명 또는 전자결재 기록이 남아 있는가 | |
| 보관 및 추적성 | 문서번호·운송일자를 기준으로 과거 서류를 신속하게 검색·추적할 수 있는가 |
6.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요령
6.1 UN 번호·정식운송명 오기재
동일·유사 물질이라도 포장 상태, 농도, 혼합 여부에 따라 UN 번호와 정식운송명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제 규정과 SDS를 교차 검토하여, UN 번호와 정식운송명이 정확히 매칭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6.2 수량·단위 혼동
리터(L)와 킬로그램(kg), 개수(드럼 수) 등 단위가 혼재된 상태에서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하나의 기준(예: 리터 또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여 합계를 내고, 별도의 칼럼에서 드럼 개수 등 포장 단위를 표기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6.3 SDS만으로 운송 서류를 대체하려는 경우
SDS는 중요한 정보원이나, 운송 서류를 대체하는 문서는 아니다. SDS는 “정보 풀”이고, 운송 서류는 그중 운송·비상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추려 구조화한 문서라고 이해해야 한다. 실제 운송에서는 두 문서를 모두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4 혼재 제한 무시
서류 작성 시 서로 혼재가 제한되는 위험물 간의 조합을 검토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차량 적재 시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거나, 더 나쁘게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과 운반용기 적재 기준을 별표 19 등에서 확인하여, 서류 작성 단계에서부터 혼재 금지 조합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7. 전자 문서·시스템과의 연계
최근에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에 사전 운송계획 정보를 등록하고, 운행 상태와 연동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송 서류와 연계하는 것이 좋다.
- 종이 서류와 동일한 항목을 전자 운송계획 화면에 매핑한다.
- 운송계획 등록 시 UN 번호, 위험물 등급, 수량 등 핵심 항목이 누락될 수 없도록 필수 입력값으로 설정한다.
- 출력 기능을 활용하여, 전자 운송계획을 기반으로 한 PDF·인쇄본을 차량에 비치한다.
- 운행 종료 후에는 전자기록과 종이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 법적 보존기간 동안 추적성을 확보한다.
FAQ
Q1. 회사에서 만든 자체 양식으로 운송 서류를 사용해도 되는가?
가능하다. 법령은 구체적인 서식 모양보다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UN 번호, 정식운송명, 위험물 등급, 포장등급, 수량, 포장 형태, 송하인·수하인·운반자 정보, 비상연락망 등 핵심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Q2. SDS만 차량에 비치해도 “운송 서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권장되지 않는다. SDS는 포괄적인 안전정보 문서로서 분량이 많고,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기 어렵다. SDS를 참고하여 운송 관련 핵심 정보만 추린 별도의 운송 서류를 작성하고, SDS는 보조 자료로 함께 비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Q3. 운송 서류는 한국어와 영어 중 어떤 언어로 작성해야 하는가?
국내 도로 운송만을 고려한다면 한국어만으로도 실무상 문제는 없으나, 수출입·국제운송이 연계되는 경우 UN 번호와 정식운송명(영문)을 반드시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해상·항공 운송 서류와 정보 일치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Q4. 운송 서류 보관 기간은 얼마나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가?
운송 수단·분야별 규정에 따라 최소 보관기간이 다를 수 있다. 항공 분야의 위험물 운송 서류 점검표 등에서는 최소 1년 이상 보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험물 사고의 특성과 보험·분쟁 가능성을 고려하면 내부 규정상 3년 이상 보관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Q5. 운송 중 서류 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운송 경로, 수량, 차량 교체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서류를 폐기하거나 “무효” 표시를 한 뒤, 변경 내용을 반영한 새 문서를 작성·승인하여 운반자에게 재배포해야 한다. 단순 오기 수정 수준이라도, 수정 일자와 수정자, 수정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추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