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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옥외저장소의 설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허가·안전점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옥외저장소 설치 기준 개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옥외저장소는 제조소등의 한 종류로, 건축물 외부의 야외 공간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옥외저장소는 액체를 탱크에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와 구분되며, 주로 드럼, 말통, IBC, 소포장 용기 등을 팔레트 또는 선반에 적재하여 보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옥외저장소의 설치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와 별표 1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장 및 취급 방법에 대해서는 제조소등 공통 기준인 별표 18을 함께 적용한다. 별표 11은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별표 18은 저장방법, 적재높이, 위험물 외 물품의 혼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옥외저장소의 정의와 다른 저장소와의 차이
2.1 옥외저장소의 법적 정의
옥외저장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설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하다.
-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이다.
- 저장·취급 장소가 건축물의 내부가 아니라 야외(옥외)이다.
- 저장량이 지정수량 이상이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저장소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탱크 설비가 주 저장 설비인 경우는 옥외탱크저장소로 분류되며,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2.2 옥외저장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비교
| 구분 | 설치 위치 | 주요 저장 형태 | 주요 기준 별표 |
|---|---|---|---|
| 옥내저장소 | 건축물 내부 | 드럼, 말통, 소포장 용기 | 시행규칙 별표 10, 별표 18 |
| 옥외저장소 | 건축물 외부의 야외 | 드럼, IBC, 팔레트 적재 등 용기저장 | 시행규칙 별표 11, 별표 18 |
|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 부지 내 | 탱크(고정식 탱크, 지상·지하 탱크) | 시행규칙 별표 6, 별표 18 |
실무에서는 옥외저장소와 옥외탱크저장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 전 단계에서 저장 설비가 “용기 중심인지, 탱크 중심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옥외저장소에서 취급 가능한 위험물
옥외저장소는 제6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위험물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덩어리 상태의 황(황괴): 별도 항목으로 면적·경계표시 기준을 강화한 특례 적용
- 고인화점 위험물: 인화점이 높은 제4류 위험물 등에 대해 안전거리·보유공지 완화 규정 적용
- 인화성고체·제1석유류·알코올류: 살수설비, 배수·집유설비 등을 추가 요구
- 수출입 하역장 옥외저장소: 보세구역, 항만 등에서 보유공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특례 적용
3. 설치 위치 기준: 안전거리와 부지 조건
3.1 안전거리(제조소등 안전거리 기준 준용)
옥외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인 별표 4의 안전거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별표 4의 안전거리 표는 크게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 세로축: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몇 배인지)
- 가로축: 인접 대상(주거용 건축물, 학교·병원·문화재, 철도·도로, 다른 제조소 등)
- 표 안의 값: 각 조합에서 요구되는 최소 안전거리(m)
또한 방화상 유효한 벽(또는 담)을 설치한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표에 규정된 안전거리의 일부를 단축할 수 있는 별도 단축 기준이 존재한다. 따라서 옥외저장소의 위치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저장하려는 위험물의 종류와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을 산정한다.
- 인근 건축물·시설의 용도(주거용, 집합시설, 학교·병원, 공장, 도로·철도 등)를 파악한다.
- 별표 4 안전거리 표에서 해당 조합에 따른 최소거리를 확인한다.
- 부지 형상 및 방화벽 계획을 반영하여, 실제 설계상 이격거리를 결정한다.
3.2 부지 조건: 습기·배수·지반
별표 11은 옥외저장소를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한다.
-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우수 집수정 바로 인근은 피한다.
- 바닥을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료로 마감하고, 경사를 두어 빗물이나 유출 위험물이 모이지 않도록 한다.
- 배수구는 위험물 유출 시 하천·토양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유분리조, 집수조 등과 연계하여 설계한다.
3.3 경계표시 및 울타리
옥외저장소는 주변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계표시는 울타리 기능을 하도록 요구된다.
- 출입문이 있는 펜스, 난간, 띠장 등으로 “위험물 저장구역”을 명확히 한정한다.
- 경계 밖에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일반 주차장이나 적치장과 혼동되지 않는 수준의 구분이 필요하다.
- 경계선과 보유공지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 도면에 각각 별도 표기하는 것이 좋다.
4. 보유공지(공지 너비) 산정 기준
4.1 일반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표
옥외저장소에서는 경계표시 주위에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일정 너비의 공지(空地)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피난·소화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복사열 및 폭발압력 전파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보유공지 너비(경계표시로부터) | 비고 |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제4류 중 제4석유류 및 제6류는 1/3까지 완화 가능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20배 이하 | 5m 이상 | |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 50배 이하 | 9m 이상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 200배 이하 | 12m 이상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5m 이상 |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는 위 표에 따른 보유공지 너비를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 조건에서 일반 위험물에는 9m 이상이 요구되는 구간이라면, 제4석유류·제6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3m 이상까지 축소할 수 있다.
4.2 간단한 보유공지 산정 예시
예시 조건 - 위험물: 제4류 제2석유류 - 지정수량: 1,000 L (가정 예시) - 저장 최대수량: 18,000 L
계산
최대수량 / 지정수량 = 18,000 / 1,000 = 18배
10배 초과 ~ 20배 이하 구간에 해당 → 보유공지 5m 이상 확보
이와 같이 설계 단계에서는 “최대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배수”를 먼저 계산한 뒤, 해당하는 구간의 공지 너비를 표에서 찾아 적용한다.
5. 구조 및 설비 기준
5.1 표지 및 게시판
옥외저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다음과 같은 표지·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 “위험물 옥외저장소”라고 표시한 표지판
- 소화·방화에 필요한 사항(금연, 화기엄금, 소화설비 위치 등)을 기재한 게시판
실무에서는 출입구 펜스 상단 또는 출입문 인근에 반사 기능이 있는 금속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표지를 설치하고, 게시판에는 평상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피난동선·소화기 사용요령 등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5.2 선반 구조 기준
옥외저장소에 팔레트랙, 선반 등을 설치하여 드럼 또는 IBC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선반은 불연재료(강재, 콘크리트 등)로 제작한다.
- 견고한 지반면에 앵커 볼트 등으로 확실히 고정한다.
-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턱, 체인 등 낙하 방지 조치를 설치한다.
5.3 차광·캐노피·지붕
과산화수소나 과염소산처럼 햇빛에 민감한 산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 천막 등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눈·비를 피하거나 차광을 위해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캐노피·지붕은 불연재료로 시공한다.
- 기둥은 내화구조로 한다.
- 환기와 소화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벽을 설치하지 않는다(사방이 개방된 구조 유지).
6. 위험물 종류별 특례 기준
6.1 덩어리 황(황괴) 옥외저장소 특례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 안쪽에서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적·간격·구조 기준이 추가된다.
- 하나의 경계표시 내부 면적: 100㎡ 이하
- 여러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면적 합계: 1,000㎡ 이하
- 서로 인접한 경계표시 간격: 일반 보유공지 너비의 1/2 이상, 다만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이면 10m 이상 확보
- 경계표시 재질: 불연재료이며 황이 새지 않는 구조
- 경계 높이: 1.5m 이하
- 주변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하여 우수와 함께 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6.2 고인화점 위험물 옥외저장소 특례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 옥외저장소에 비해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 안전거리: 제조소등 안전거리 중 고인화점 위험물에 대한 별도 규정을 준용한다.
- 보유공지 너비: 다음 표에 따른다.
|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 | 보유공지 너비 |
|---|---|
| 50배 이하 | 3m 이상 |
| 50배 초과 ~ 200배 이하 | 6m 이상 |
| 200배 초과 | 10m 이상 |
이 특례는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에 한정되므로, 다른 위험물과 혼재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6.3 인화성고체·제1석유류·알코올류 특례
제2류 인화성고체(인화점 21℃ 미만), 제4류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에는 추가적인 설비 기준이 있다.
- 해당 위험물을 적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 냉각 설비 설치
- 주위에 배수구 및 집유설비 설치
- 제1석유류 중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은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설치
6.4 수출입 하역장 옥외저장소 특례
관세법상 보세구역,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수출입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소는 보유공지 기준을 약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 | 보유공지 너비 |
|---|---|
| 50배 이하 | 3m 이상 |
| 50배 초과 ~ 200배 이하 | 4m 이상 |
| 200배 초과 | 5m 이상 |
이 특례는 항만·보세구역 등 특수한 물류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일반 공장·창고 부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설계·허가·점검 단계별 체크포인트
7.1 설계 단계 체크리스트
| 단계 | 주요 검토 항목 | 참고 기준 |
|---|---|---|
| 1. 위험물 분류 | 위험물의 류·품명·지정수량 확인, 소량위험물 여부 검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 2. 저장 최대수량 설정 | 운영상 필요한 재고량, 피크 시점 최대치 설정, 지정수량 배수 계산 | 시행규칙 별표 11, 별표 18 |
| 3. 위치 선정 | 인접 건축물·도로·철도와의 거리, 침수·지반 상태, 출입 동선 검토 | 별표 4, 별표 11 |
| 4. 보유공지 계획 | 경계표시 위치, 공지 너비, 주차·적치 금지 구역 설정 | 별표 11 |
| 5. 구조·설비 계획 | 선반 구조, 캐노피, 배수·집유, 살수설비, 표지·게시판 | 별표 11, 별표 18 |
| 6. 소방시설 연계 | 소화기, 옥외소화전, 물분무설비 등과의 거리 및 배치 | 별표 17 등 관련 기준 |
7.2 허가 및 설치검사 단계
- 설치허가 신청 시 옥외저장소의 위치도, 평면도, 단면도, 설비계통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 설치 공사 완료 후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현장 보유공지 확보 여부, 경계표시 설치 상태, 표지·게시판, 구조·설비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받는다.
- 설계 변경(수량 증가, 배치 변경, 구조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7.3 운영·점검 단계
- 위험물 저장 수량이 허가된 최대수량을 초과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보유공지 내에 불필요한 장비, 자재, 폐기물, 차량 등이 상시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표지·게시판이 훼손되거나 가려지지 않았는지, 선반·펜스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육안 점검한다.
- 배수로, 집유조, 유분리조 등에 위험물이 고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필요 시 정기 청소를 실시한다.
8.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팁
8.1 보유공지 공간의 오용
가장 흔한 문제는 보유공지를 “남는 공간”으로 인식해 공구상자, 팔레트, 폐자재, 차량을 상시 주차·적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화재·누출 시 피난 및 소화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법정 기준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다.
8.2 캐노피 설치 시 벽체 설치
옥외저장소 위에 비를 피하기 위해 캐노피를 설치하면서, 바람과 빗물을 막는다는 이유로 세면 또는 네 면을 벽체로 막아버리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구조상 옥외저장소 기준을 벗어나 옥내저장소 또는 별도의 특수설비로 재분류될 수 있으며, 환기 부족으로 위험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과 기둥만 두고, 벽체는 설치하지 않는 개방형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8.3 위험물 외 물품의 혼재 저장
별표 18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으로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1m 이상 이격하여 분리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일반 자재, 포장재, 폐기물 등을 옥외저장소 내부에 함께 적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화재하중 증가와 피난 장애를 동시에 유발하므로, 위험물과 비위험물은 가능한 한 별도 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4 설계 당시와 다른 운영 방식
허가 도면에서는 제4석유류만 저장하도록 계획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인화성고체나 제1석유류를 추가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특례 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공지·설비 기준이 일반 옥외저장소 수준으로 상향 적용될 수 있다.
FAQ
Q1. 옥외저장소와 옥외탱크저장소는 어떻게 구분하나?
옥외저장소는 드럼, 말통, IBC 등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야외에서 저장·취급하는 시설이고, 옥외탱크저장소는 고정식 탱크를 사용하여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설계 시 주 저장 설비가 탱크인지, 용기 랙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별표(6 또는 11)가 달라진다.
Q2. 보유공지는 펜스 안쪽으로만 확보하면 되는가?
법령상 “경계표시 주변에 특정 너비의 공지를 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계 안·밖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요구 너비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다만 안전·관리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보유공지 대부분을 부지 안쪽으로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Q3. 옥외저장소 내부에 일반 자재를 함께 보관해도 되는가?
원칙적으로는 위험물 외 물품 저장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된 품목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에도 위험물과 비위험물 사이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분리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일반 자재 창고와 옥외저장소는 가급적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Q4. 컨테이너 박스를 옥외저장소로 사용해도 되는가?
사방이 막힌 컨테이너는 구조상 옥외저장소 요건(개방성, 환기)을 충족하기 어렵다. 실제로 사용하려면 한 면 이상을 크게 개방하고, 적절한 환기·배수·소방 활동성을 확보하도록 구조를 변경한 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정 분류(옥내저장소 등)를 검토해야 한다.
Q5. 소량위험물 범위 안이면 옥외저장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저장·취급 수량이 법령상 소량위험물 범위 이내라면 저장소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옥외저장소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량 확대 가능성, 인근 시설 위험도 등을 고려하면 보유공지, 경계표시, 표지 설치 등 주요 항목은 자율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