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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안전교육 의무시간과 교육주기를 직무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조소·취급소·저장소 및 위험물 운송·운반 현장에서 법정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 안전교육 제도의 개요
위험물 안전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능력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교육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직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받는 강습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선임 또는 종사 후 일정 주기마다 반복하여 받는 실무교육이다. 강습교육은 기본 소양과 법령 이해에 중점을 두고, 실무교육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무능력 유지 및 최신 법령·기술 반영에 목적이 있다.
교육의 과정, 대상, 의무시간과 실시 시기는 시행규칙 제78조 및 별표 24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방청장이 지정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원 등이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2. 직무별 위험물 안전교육 의무시간 총정리
아래 표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에 따라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을 직무별로 구분하여 의무시간과 교육시기를 정리한 것이다. 상세 내용은 뒤에서 직무별로 다시 설명한다.
| 직무 | 교육구분 | 교육종류 | 의무시간 | 최초 교육 시기 | 이후 교육 주기 | 주요 교육기관 |
|---|---|---|---|---|---|---|
| 위험물안전관리자 | 입문 | 강습교육 | 24시간 | 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되기 전 | 해당 없음 (강습교육은 1회) | 한국소방안전원 |
| 위험물안전관리자 | 정기 | 실무교육 | 8시간 이내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이후 2년마다 1회 | 한국소방안전원 |
| 위험물운반자 | 입문 | 강습교육 | 8시간 | 위험물운반업무 최초 종사 전 | 해당 없음 | 한국소방안전원 |
| 위험물운반자 | 정기 | 실무교육 | 4시간 | 운반업무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이후 3년마다 1회 | 한국소방안전원 |
| 위험물운송자 (이동탱크저장소 등) | 입문 | 강습교육 | 16시간 | 운송업무 최초 종사 전 | 해당 없음 | 한국소방안전원 |
| 위험물운송자 (이동탱크저장소 등) | 정기 | 실무교육 | 8시간 이내 | 운송업무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이후 3년마다 1회 | 한국소방안전원 |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 정기 | 실무교육 | 8시간 이내 | 기술인력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후 2년마다 1회 | 가스안전공사 기술원 등 |
3.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의무시간 상세
3.1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24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사람은 먼저 강습교육 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현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자격 취득 과정에 해당하며, 최초 선임 전에 1회 이수하면 된다.
강습교육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체계, 지정수량 및 시설기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별 구조 및 설비 기준, 비상조치·사고사례 분석, 점검표·취급일지 작성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이수 후에는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후 소방관서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를 할 때 필수 서류로 사용된다.
3.2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8시간 이내, 6개월 이내 + 2년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은 기한과 주기로 반복해서 이수해야 한다.
- 최초 실무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이후 실무교육: 마지막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 교육시간: 1회 8시간 이내
실무교육은 현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연계된 내용으로 구성되며, 최근 법령 개정사항, 위험물 시설별 주요 위반사례와 행정처분 사례, 위험물 저장·취급 설비 점검 방법, 비상대응 절차 등을 다룬다.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이 병행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 범위(통상 4시간 이내)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3 실무적인 일정 관리 방법 예시
실무에서는 선임일, 강습교육 수료일, 실무교육 이수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엑셀 또는 간단한 스크립트로 교육 기한을 관리하는 예시이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다음 기한 계산 예시 (의사코드) 선임일자 = DATE(2025, 1, 10) 첫_실무교육_마감 = 선임일자 + 6개월 # 이후 주기는 '마지막 실무교육 수료일' 기준 2년마다 마지막_실무교육일 = DATE(2025, 4, 5) 다음_실무교육_마감 = 마지막_실무교육일 + 24개월 # 교육 D-30부터 알림 알림_시작일 = 다음_실무교육_마감 - 30일 엑셀에서 마지막 실무교육일이 A2 셀에 있는 경우, 다음 실무교육 마감일을 계산하는 기본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DATE(A2, 24) 4. 위험물운반자 교육 의무시간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교육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으며,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의무가 부여된다.
4.1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8시간)
- 교육시간: 8시간
- 교육시기: 위험물 운반업무에 최초로 종사하기 전
- 교육내용: 위험물 운반 관련 법규, 운반절차, 적재·하역 안전기준, 운반 중 비상대응 및 응급조치 등
강습교육은 운반차량 종류나 취급 위험물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 기본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후 운반업 허가·신고 및 운반 책임자 선임 시 필수 이력으로 활용된다.
4.2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4시간, 3년마다)
- 교육시간: 4시간
- 최초 교육시기: 운반업무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이후 주기: 실무교육 이수 후 3년마다 1회
실무교육은 운반 경로·차량 특성을 고려한 사고사례 분석, 운반 중 화재·누출 대응, 탱크로리 외 일반 운반차량의 안전점검 요령 등 실제 현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내용에 초점을 둔다. 교육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이 혼합 운영될 수 있으나, 인정 기준은 교육기관 공지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5. 위험물운송자 교육 의무시간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 등을 이용해 위험물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강습교육과 실무교육 기준은 일반 운반자보다 더 엄격한 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5.1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16시간)
- 교육시간: 16시간
- 교육시기: 위험물 운송업무 최초 종사 전
강습교육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 구조와 안전장치, 탱크 용량·압력관리, 운송 중 정차·주차 기준, 긴급 차로 이탈·사고 발생 시 조치, 운송 관련 관계법령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5.2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8시간 이내, 3년마다)
- 교육시간: 회당 8시간 이내
- 최초 교육시기: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이후 주기: 실무교육 이수 후 3년마다 1회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은 대형사고 사례 분석과 더불어, 최신 기술기준(탱크 검정, 밸브·호스 체결 기준 등), 도로교통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연계 규정,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의 조작 절차 등을 교육한다.
6. 탱크시험자 기술인력 교육 의무시간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은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저장탱크 등에 대한 성능시험·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실무교육 의무가 부여된다.
- 교육시간: 회당 8시간 이내
- 최초 교육시기: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이후 주기: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1회
교육내용에는 탱크 구조·재질·비파괴검사 방법, 내압·기밀시험 기준, 부식·두께측정, 시험 결과 판정 기준, 법령에 따른 검사 주기와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이 포함된다. 시험·검사 결과는 대형 사고 예방과 직결되므로,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수위가 높게 적용될 수 있다.
7. 법적 근거와 교육 미이수 시 제재
위험물 안전교육 의무시간과 주기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 시행령: 제20조(안전교육 대상자)
-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및 별표 24(교육과정·기간 등)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정해진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 수행을 중지시키는 조치까지 가능함을 의미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자체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직접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제조소등 관계인이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미이수에는 행위 제한 등 강한 행정제재가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안전관리자는 교육 이수 관리체계를 내부 규정에 포함하고, 소방관서 점검 시 증빙자료(수료증, 교육이수 대장 등)를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8. 사업장 자체 교육·점검과의 연계
법정 위험물 안전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실무교육을 의미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내부 안전교육·훈련과 연계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지침 등에서는 정기 교육·훈련 항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취급 위험물 특성, 사고 예방 조치, 피해사례 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소·취급소·저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정 안전교육과 자체 교육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정 강습·실무교육 일정에 맞춰 내부 연간 교육계획 수립
-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내용을 근로자 안전교육 교안에 반영
- 위험물 사고사례, 비상조치훈련 등을 정기 합동훈련으로 운영
- 교육·훈련 결과를 위험물 예방규정 및 자체점검 기록에 연동하여 보관
| 구분 | 법정 교육 | 사업장 자체 교육·훈련 | 연계 포인트 |
|---|---|---|---|
| 교육 대상 | 안전관리자, 운반자, 운송자, 탱크시험자 기술인력 | 현장 근로자 전원, 협력업체 포함 | 법정 대상자는 법정 교육 + 자체 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계획 |
| 교육 내용 | 법령, 기준, 사고사례, 점검·운영상 유의사항 | 현장 작업절차, 장비 사용법, 비상대응 실습 | 법정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작업표준·SOP에 반영 |
| 기록 관리 | 수료증, 교육이수 명부 | 교육일지, 훈련보고서, 사진 기록 | 소방·노동부 점검 대비 통합 폴더로 관리 |
9. 위험물 안전교육 의무시간 관리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물 안전교육 의무시간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점검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체크 내용 | 점검 주기 | 비고 |
|---|---|---|---|
| 대상자 지정 | 위험물안전관리자, 운반자, 운송자, 탱크시험자 기술인력 명부를 별도 관리하는가 | 반기 1회 | 인사 변동 시 즉시 업데이트 |
| 선임·종사일 관리 | 각 대상자의 선임일·종사 시작일이 시스템 또는 파일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가 | 상시 | 교육 주기 계산의 기준일 |
| 강습교육 이력 | 강습교육 수료증 스캔본 및 원본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 연 1회 | 선임신고·법정 점검 시 필수 |
| 실무교육 주기 관리 | 실무교육 마지막 이수일과 다음 마감일을 관리하는 엑셀 또는 시스템이 있는가 | 월 1회 | D-60, D-30 알림 권장 |
| 교육형태 확인 |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 비율이 관련 기준(예: 4시간 이내 사이버 허용)을 만족하는가 | 교육 신청 시 | 인정시간 누락 방지 |
| 관계인 확인 | 제조소등 관계인이 교육 이수 의무를 인지하고, 연간 계획을 승인했는가 | 연 1회 | 과태료 및 행정제재 예방 |
| 증빙 제출 준비 | 소방관서 점검 시 수료증·교육명부·교육계획서 제출이 즉시 가능한가 | 반기 1회 | 현장 지도·감독 시 중요 |
FAQ
Q1.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받아야 하는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사람은 먼저 강습교육 24시간을 1회 이수해야 하고, 선임된 이후에는 6개월 이내 첫 실무교육 8시간 이내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마지막 실무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반복해서 이수해야 한다.
Q2.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을 온라인(사이버교육)으로만 이수해도 인정되는가?
별표 24 비고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는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정한 운영기준에 따라 일정 시간은 집합교육으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교육 신청 전에 과정 안내문을 통해 온라인·집합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3. 이미 다른 과정에서 공통과목을 수강했다면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
별표 24 비고에서는 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 사이의 공통과목에 대해, 한쪽 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다른 한쪽에서도 이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시간 인정 여부는 교육기관 수강신청 단계에서 안내되므로, 중복 수강이 우려될 때는 사전에 교육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Q4. 실무교육 기한(6개월·2년·3년)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안전교육 미이수 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자체를 직접적인 과태료 사유로 규정하기보다는, 행위 제한과 제조소등 관계인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는 구조에 가깝다. 따라서 과태료 여부와 별개로, 기한 내 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 정지나 행위 제한과 같은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Q5. 사업장에 위험물운반자와 위험물운송자가 모두 있는 경우 교육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가?
운반자와 운송자는 강습·실무교육 시간과 주기가 서로 다르므로, 공통 교육으로 묶기보다는 직무별 명부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때, 강습교육은 신규 인력 발생 시마다 수시로 신청하고, 실무교육은 2년·3년 주기에 맞춰 분기별로 배치하여 인원 분산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