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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려는 사업자가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인허가 절차와 서류 준비, 실무상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이해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 취급 허가의 법적 개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실무상 관할 소방서)를 통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허가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위치·구조·설비가 법령과 기준에 적합한지까지 검토하는 종합적인 인허가 절차이다.
같은 조문 체계에서 위험물 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이미 설치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새로 짓는 경우만 허가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증축·배관 변경·탱크 용량 변경 등 주요 구조 변경 역시 허가 범주에 들어가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1.1 허가·신고·예외의 기본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에서 위험물 취급 관련 행정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허가 대상 :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 신고 대상 : 위치·구조·설비는 그대로 두고,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만 변경하는 경우이다.
- 예외 대상 :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소규모 시설·특정 목적 시설 등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현장에서는 세 범주를 혼동하기 쉬우므로, 설비 변경 계획이 있을 때마다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예외인지”를 먼저 나누어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2.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 시설 범위
허가 절차를 이해하려면 우선 어떤 시설이 법에서 말하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해당하는지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 기준과 허가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이 달라진다.
2.1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기본 개념
- 제조소 : 위험물의 제조·가공·혼합 등을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화학제품 생산 설비, 혼합·충전 설비 등이 해당한다.
- 저장소 : 위험물을 일정 장소에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캐비닛형 저장소 등 세부 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 취급소 : 저장보다는 사용·주입·충전 등 위험물을 실제로 취급하는 행위가 중심이 되는 시설이다.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주유취급소, 이송취급소 등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중에서, 위험물의 종류와 최대수량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시설은 모두 허가 대상이 된다. 특히 주유소, 인화성 액체 탱크, 도료 보관창고, 가연성 액체 혼합 설비 등은 대부분 허가 영역에 속한다.
2.2 변경허가가 필요한 주요 사례
이미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건축물 주요 구조부(벽·기둥·바닥·보·지붕)를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위험물 취급 탱크를 신설·교체·철거 또는 본체를 절개하는 보수를 하는 경우
- 탱크 노즐·맨홀의 직경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 방유제 높이·면적 등 방유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반대로, 구조·설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동일 구조 안에서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만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 범주에 속한다.
3. 위험물 취급 허가 절차 전체 흐름
실무에서 위험물 취급 허가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넘어, 사전 기획부터 설계·검토·협의·보완·완공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젝트로 이해해야 한다. 아래는 제조소 또는 저장소·취급소 신설을 예로 든 일반적인 진행 단계이다.
3.1 1단계: 사전 검토 및 기본 전략 수립
- 토지의 용도지역·지구, 방화지구 여부, 주변 건축물 용도 등을 검토하여 위험물 시설 입지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다른 법령(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 등)과의 중복 인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 취급하려는 위험물의 유별·품명·지정수량 및 최대수량을 정하고, 지정수량의 배수를 기준으로 시설 규모와 유형을 결정한다.
- 인근 건축물·도로·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방유·방폭·방화 계획을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3.2 2단계: 기본·실시설계 및 법적 기준 검토
사전 검토 후 설치 가능성이 확인되면,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다.
- 위험물의 종류·물성·인화점·산화성 여부 등에 따라 저장·취급 설비의 구조, 탱크 형식, 배관 재질, 밸브·계측기 구성 등을 결정한다.
- 제조소·저장소·취급소별 위치·구조·설비 기준, 저장·취급 기준, 통기관·배기설비·방유제·소화설비 기준 등을 관련 별표와 고시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 방화구획, 비상전원, 누출·유출 시 대응 동선, 피난계단·출입구 위치 등 건축·소방 관점의 계획을 병행한다.
- 지정수량 배수 계산을 통해 과도한 허가 규모가 되지 않도록 저장 방식·탱크 단위·위험물 종류 조합을 조정한다.
3.3 3단계: 허가 신청 서류 준비
다음 단계는 허가 신청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와 함께 각종 도면과 첨부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실무 작성 팁 |
|---|---|---|
| 설치허가신청서 | 설치자 인적사항, 설치장소, 방화지구·용도지역, 제조소등의 구분, 위험물 유별·품명·최대수량, 지정수량 배수, 구조·설비 개요, 저장·취급 방법 등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연락처, 법인명·대표자 등을 서류와 일관되게 기재하고, 지정수량 배수 계산값을 정확히 입력한다. |
| 배치도 | 대지 경계, 건축물 배치, 위험물 설비 위치, 차량·인원 동선, 주변 도로 및 인접 시설 | 이격거리, 피난·진입 동선을 명확히 표현하고, 북향 및 축척을 명시한다. |
| 평면·단면도 | 층별 평면, 구조부, 출입구, 계단, 설비 배치, 천장고, 방화구획 | 위험물 저장·취급 구역을 명확히 구분 표시하고, 방화구획과 방화문 위치를 도면상에 식별 가능하게 표시한다. |
| 설비계통도 | 탱크·배관·밸브·펌프·계측기·환기·배기·소화설비 등 계통 구성 | 비상 차단 밸브, 누출 감지 센서, 통기관 높이·방향 등을 기준에 맞게 표현하고, 기호·전설표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 구조·설비 설명서 | 재료·두께·내열·방폭 등 구조 사양과 각 설비의 기능·용량·성능 | 관련 기준 조항과 성능시험 성적서 번호 등을 병기하면 심사 시 설득력이 높아진다. |
|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등 | 설치자와 토지·건물 소유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사용 동의서를 별도로 첨부한다. |
| 기타 요구 서류 | 안전관리자 선임 계획, 자체 예방규정(대규모 시설), 관계법령 검토서 등 | 관할 소방서의 안내서·민원 서식 모음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역별 추가 요구 사항을 정리한다. |
3.4 4단계: 관할 소방서 접수 및 행정 절차
준비된 서류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접수한다. 현재는 정부 민원 포털을 통한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방식이 병행되고 있으며, 허가 처리 기간은 통상 며칠 내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 처리 기간은 보완 요구, 관계기관 협의, 설계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접수 후 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설계 보완 요청이 올 수 있다.
- 필요 시 관계 부서(건축, 환경, 도시계획 등)와의 협의가 병행된다.
- 대규모 시설이나 주변 영향이 큰 경우에는 현장 확인 또는 별도의 검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3.5 5단계: 허가서 교부 및 공사·시운전
서류 및 설계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가 이루어지고 허가서가 교부된다. 이후에는 허가 내용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 중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 공사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완공확인, 시운전,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실제 시설이 허가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운전 개시 전·후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체 점검 체계 구축, 취급자 교육 등을 동시에 준비한다.
4. 설치허가신청서 작성 핵심 포인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각 항목이 현장 계획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항목별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신청서 주요 항목 설명
- 설치자 : 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인 사업자의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사업자등록증과 서로 다른 명칭을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 설치장소 : 지번·도로명주소, 층수, 동·호 등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방화지구 여부와 용도지역을 함께 표기한다.
- 제조소등의 구분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중 해당 시설을 선택하고, 취급소의 경우 일반·판매·주유·이송취급소 등 세부 구분을 명확히 한다.
- 위험물의 유별·품명·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 각 품목별로 유별, 품명, 지정수량, 저장·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 배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 위치·구조 및 설비의 개요 : 구조 형식(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 층수, 연면적, 탱크 형식, 방유제, 통기관, 소화설비 종류 등을 요약한다.
- 저장·취급 방법의 개요 : 탱크 저장, 드럼 저장, 펌프 이송, 주입·충전 방식, 온도·압력 조건, 자동·수동 제어 방법 등을 개략적으로 기재한다.
- 착공·완공 예정일 : 공사 일정 계획과 연계해 현실적인 기간을 기재하며, 변경 시에는 관할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한다.
4.2 자주 발생하는 기재 오류와 예방책
- 물질 명칭을 상용 상품명으로 기재하여 법령상 품명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법령·기준에서 사용하는 품명을 함께 기재한다.
- 혼합물의 경우 주성분 기준으로 위험물 분류를 판단해야 하며, 인화점·산화성 등 물성 자료를 근거로 유별·품명을 결정한다.
- 복수의 탱크·드럼에 나누어 저장하는 경우 각 용기의 용량과 개수를 명확히 기재하여 합계가 전체 최대수량과 일치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구조와 방화구획을 변경하면서 변경허가를 누락하거나, 단순 신고로 처리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변경 단계마다 허가·신고 여부를 재검토한다.
5.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5.1 지정수량 배수 계산과 합산 규칙
위험물 취급 허가 여부 판단의 출발점은 지정수량 배수 계산이다. 같은 유별 내에서 여러 품명을 취급하는 경우, 또는 다른 유별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에는 합산 규칙에 따라 배수를 산정해야 한다.
- 동일 유별의 여러 품목은 품목별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배수를 더해 합산한다.
- 다른 유별 간의 합산은 법령에서 정한 합산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모든 유별을 더해 계산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라는 이유로 배수를 크게 설정하면, 허가 규모가 불필요하게 커지고 시설 요건·관리 의무가 강화될 수 있다.
5.2 건축법·다른 안전 관련 법령과의 관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다른 법령상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건축법상 용도(예: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 위험물 시설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 등에서 별도의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각 법령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5.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사후관리
시설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는 허가 이후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다.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필요 여부와 자격 요건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종류와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달라진다.
- 선임 신고 시기는 통상 사용 개시 전까지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선임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허가 후에는 정기점검, 자체점검, 예방규정 이행, 교육·훈련, 점검 기록 보존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업종·규모별 허가 절차 적용 예시
6.1 소규모 제조공장의 도료·용제 취급
금속 가공·목재 가공 공장 등에서 도료·세정용 용제를 일정 규모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에 해당하여 옥내저장소·일반취급소 등의 설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현재 사용 중인 도료·용제의 물성(인화점)을 먼저 확인하여 위험물 해당 여부를 판별한다.
- 드럼·캔·탱크 단위로 실제 최대 저장량을 집계한 후 지정수량과 비교하여 배수를 산정한다.
- 지정수량 이상이라면 단순한 작업장 보관이 아니라 법령상 저장소 또는 취급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6.2 물류창고에서의 위험물 혼재 보관
일반 물류센터나 택배 허브에서 도료, 알코올류, 가스카트리지 등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도,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저장소 허가 대상이 된다.
- 취급 품목 중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별하고, 물류 특성상 단기간에 최대 어느 정도까지 물량이 모일 수 있는지 추정한다.
- 최대 재고 기준으로 지정수량 배수를 계산하여, 허가 대상 여부 및 저장소 유형(옥내·옥외·캐비닛형 등)을 검토한다.
- 입출고 변동이 큰 업종에서는 “평균 재고”가 아닌 “최대 피크 재고”를 기준으로 허가 규모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6.3 주유소·주유취급소 설치
자동차용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소는 위험물 주유취급소에 해당하며, 거의 모든 경우 허가 대상 시설이다. 탱크 용량, 판매 예상량, 차량 동선,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다수 요소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 지하탱크·지상탱크 여부, 탱크 개수·용량, 연료 종류(휘발유, 경유, 등유 등)를 확정한 뒤 설계를 진행한다.
- 주변 주거지·학교·집합시설 등과의 이격거리 및 도로 진입로 구조를 사전에 검토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 셀프주유소로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의 안전수칙 안내·비상정지 시스템·누출 감지 시스템 설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FAQ
Q1. 저장수량이 지정수량에 조금 못 미치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가?
지정수량 미만이면 엄밀히 말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동일 건축물·동일 구획 내에서 여러 업체·여러 구역의 위험물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향후 증설 계획까지 고려하면 처음부터 허가 기준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사업장 안전관리·보험·거래처 요구 사항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단순 창고에 도료와 알코올을 보관하는데, 별도의 생산 설비가 없으면 허가 대상이 아닌가?
생산 설비가 없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위험물을 저장하면 “저장소”에 해당하므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생산 설비 유무가 아니라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최대수량, 저장 형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창고형 물류센터라도 위험물 수량이 많다면 저장소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
Q3. 기존 허가 시설에서 탱크 용량만 조금 키우고 싶은데, 신고만 하면 되는가?
탱크 용량 증가, 탱크 교체, 노즐·맨홀 설치 등은 대표적인 변경허가 대상이다. 단순 신고로 처리하면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 변경 단계에서 관할 소방서와 상담하여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탱크 본체를 절개하는 보수 작업은 변경허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Q4. 허가를 받고 나면 설계대로만 지으면 더 이상 행정 절차가 없는가?
허가 후에도 사용 개시 전·후로 준공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자체점검 체계 구축, 교육·훈련, 위험물 품명·수량 변경 신고, 정기점검 등 다양한 사후 관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인허가 담당자와 안전관리 담당자가 긴밀히 협조하여 허가 이후 운영 단계까지 일관된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Q5. 허가 설계와 실제 시공 내용이 조금 다른데, 완공 후에만 맞추면 되는가?
허가 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시공하면서 사전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완공 후 검사 단계에서 적발되어 재시공·추가 공사·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설비 사양·배치·용량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시공 중이라도 즉시 설계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