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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위험물 표시 색상·기호 기준을 용기, 저장소·제조소 표지판, 운송 차량 경고표지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 표시 제도의 전체 구조 이해
위험물 표시 기준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규정이 서로 연동되어 구성되어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소방청 고시, GHS 기반 분류·표지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표지·게시판 규격 포함)
-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표지·UN번호·그림문자 기준)
실무에서는 “용기 라벨(GHS)”, “시설 표지판”, “운반차량 경고표지”가 각각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어디에 붙이는 표지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구분 | 주요 근거 규정 | 적용 대상 | 핵심 색상·기호 개념 |
|---|---|---|---|
| 용기 경고표지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 위험물을 수납한 드럼, 캔, 탱크 등 용기 외면 | 백색 바탕, 흑색 문자·테두리, GHS 그림문자(붉은 마름모) |
| 제조소·저장소 표지판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제조소등의 기준)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출입구 및 게시판 | 백색 바탕, 흑색 문자 / “화기엄금” 등은 적색·청색 바탕 사용 |
| 운반차량 경고표지 |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 기준 |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외부 | “위험물” 표지(흑색 바탕+황색 문자), UN번호(주황색 바탕), 그림문자(마름모) |
2. 위험물 용기 경고표지 색상·기호 기준
2.1 기본 경고표지 색상 원칙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서 용기 경고표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바탕색: 원칙적으로 백색으로 한다.
- 문자·테두리: 흑색으로 한다.
- 예외: 용기 자체의 색을 바탕색으로 활용하는 경우, 문자가 충분히 식별되도록 대비가 확보되면 사용할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제품명, UN번호, 경고문구, 취급주의사항” 등을 적고, GHS 그림문자를 함께 배치하는 형식이다.
2.2 GHS 그림문자(피토그램) 색상·형상
소방청 고시는 국제 연합 GHS 체계를 도입하여, 위험물 용기에는 GHS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본 형상: 마름모(정사각형을 45° 회전시킨 형태)
- 테두리: 붉은색(적색) 선
- 바탕: 흰색
- 기호(심벌): 검은색
| 그림문자 | 주요 의미(물리적 위험 중심) | 주요 적용 예시 |
|---|---|---|
| 폭발하는 폭탄 (Exploding bomb) | 폭발성,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등 | 1류 위험물의 일부, 유기과산화물, 불안정 폭발성물질 |
| 불꽃 (Flame) | 인화성 가스·액체·고체,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등 | 제2류 인화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제4류 인화성액체 등 |
| 산화성 불꽃(원 위의 불꽃, Flame over circle) | 산화성 가스·액체·고체 | 제1류 산화성고체, 산화성액체 |
| 가스용기 (Gas cylinder) | 고압가스, 액화가스 | 고압가스 충전용기, 압축가스 실린더 |
| 부식 (Corrosion) | 금속부식성, 피부 부식·심한 눈 손상 | 강산·강알칼리, 부식성 액체 |
| 해골과 뼈 (Skull and crossbones) | 급성 독성(치명적) | 급성경구독성, 흡입독성 등 치명적 독성물질 |
| 건강위해 (사람 형상, Health hazard) | 발암성, 생식독성, 호흡기 과민성 등 장기 유해성 | 발암성 용제,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
| 느낌표 (Exclamation mark) | 피부·눈 자극, 피부 과민성, 급성독성(경도) | 자극성 용제, 세정제 등 |
| 환경 (Dead tree and fish) | 수생환경 급·만성 유해성 | 환경유해성 높은 유기용제, 살충제 등 |
2.3 용기 라벨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위험물 용기에 부착하는 경고표지는 색상·기호뿐 아니라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한다.
- 제품 식별명(물질명, 혼합물명)
- UN 번호 및 위험물 분류·구분(해당 시)
- GHS 그림문자(필수)
- 신호어(Signal word): “위험” 또는 “경고”
- 유해·위험 문구(Hazard statement)
- 예방·대응·저장·폐기 문구(Precautionary statement)
- 공급자 정보(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
예시) 위험물 용기 라벨 구성(텍스트 구조) [제품명] : 톨루엔(Toluene) [UN 번호] : UN 1294 [그림문자]: 불꽃(Flame), 건강위해(Health hazard) [신호어] : 위험 [유해문구] : 인화성 액체 및 증기.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예방문구] : 열·스파크·화염 및 고온 표면으로부터 멀리 둘 것. 보호장갑·보호안경 착용 등. [공급자] : ○○케미칼(주), 연락처 000-0000-0000 3.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표지판 색상·기호 기준
3.1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기본 표지
제조소·저장소 등에는 관계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등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규격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 형상: 한 변 0.3m 이상, 다른 변 0.6m 이상 직사각형
- 바탕색: 백색
- 문자색: 흑색
- 문자 예시: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일반취급소” 등
3.2 게시판(저장·취급 내용) 색상 및 기재사항
동일한 규정에서 제조소·저장소에는 방화상 필요한 사항을 적은 게시판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형상: 0.3m × 0.6m 이상 직사각형
- 바탕색: 백색
- 문자색: 흑색
- 기재사항(예시):
- 취급 위험물의 유별·품명
- 저장/취급 최대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
- 위험물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 긴급연락처 등
| 구분 | 바탕색 | 문자색 | 대표 내용 |
|---|---|---|---|
| 제조소·저장소 표지 | 백색 | 흑색 |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
| 게시판 | 백색 | 흑색 | 유별·품명, 최대수량, 지정수량 배수, 안전관리자 등 |
3.3 “화기엄금·물기엄금·화기주의” 주의표지 색상 기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의표지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다.
- “물기엄금”: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 “화기주의”, “화기엄금”: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 표시 문구 | 적용 대상 위험물(대표) | 바탕색 | 문자색 |
|---|---|---|---|
| 물기엄금 | 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3류 금수성물질 등 | 청색 | 백색 |
| 화기주의 | 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 적색 | 백색 |
| 화기엄금 | 2류 인화성고체, 3류 자연발화성, 4류 인화성액체, 5류 위험물 | 적색 | 백색 |
3.4 흡연금지 및 금연구역 표지(최근 개정 사항)
2024년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 등에서는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세부 색상·형식은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별도로 정한다.
실무에서는 기존 “금연” 표지 체계를 활용하되, 위험물 시설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위험물 표지·게시판 인근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위험물 운반차량·이동탱크저장소 표지 색상·기호 기준
4.1 “위험물” 표지판 색상·규격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는 “위험물” 표지를 차량 전면·후면에 설치해야 하며, 규격·색상은 다음과 같다.
- 부착 위치:
- 이동탱크저장소: 전면 상단, 후면 상단
- 위험물 운반차량: 전면, 후면
- 규격·형상: 가로 60cm 이상 × 세로 30cm 이상 횡형 직사각형
- 색상:
- 바탕: 흑색
- 문자: 황색(반사 도료) “위험물”
4.2 UN 번호 표지(오렌지색 판넬)
운반차량 외부에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UN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그림문자를 별도 표기하는 경우와 내부에 표기하는 경우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 그림문자 외부에 별도 표기하는 경우:
- 위치: 차량 후면 및 양 측면(그림문자 인근)
- 규격: 30cm × 12cm 이상 직사각형
- 색상: 주황색 바탕, 1cm 굵기 흑색 테두리, UN 번호는 흑색 문자(높이 6.5cm 이상)
- 그림문자 내부에 표기하는 경우:
- 위치: 그림문자 내부 하단부
- 색상: 흰색 바탕에 흑색 문자(UN 번호)
4.3 위험물 분류·구분별 그림문자 색상
운반차량에 사용하는 그림문자는 UN RTDG(위험물 운송 규정) 형식을 따르며, 분류별로 마름모 바탕색과 심벌이 다르다.
| 위험물 분류 | 대표 품목 | 바탕색 | 심벌 색상·형상(예) | 하단 표기 |
|---|---|---|---|---|
| 1류 (폭발성) | 폭약 등 | 주황색 | 검은색 폭발 심벌 | “1” 또는 세부 등급 |
| 2류 (가스) | 인화성·비인화성·독성 가스 | 적색/녹색/백색 등 세부 유형별 | 불꽃 또는 가스 용기 심벌 | “2” 및 세부 구분 |
| 3류 (인화성 액체) | 휘발유, 톨루엔 등 | 적색 | 검은색 불꽃 심벌 | “3” |
| 4류 (인화성 고체 등) | 인화성고체, 자연발화성, 물반응성 | 세부 분류에 따라 적·백 등 | 불꽃, “W” 위에 줄 등 | “4.1, 4.2, 4.3” 등 |
| 5류 (산화성 물질) | 산화성고체·액체, 유기과산화물 | 황색 | 검은색 불꽃 위 원형 등 | “5.1, 5.2” 등 |
| 6류 (독성) | 독성물질, 감염성 물질 | 백색 | 해골과 뼈 심벌(6.1) 등 | “6.1, 6.2” |
| 8류 (부식성) | 강산, 강알칼리 등 | 상부 흑색, 하부 백색 | 액체가 손과 금속을 부식시키는 그림 | “8” |
| 9류 (기타 유해) | 기타 위험물 | 흑백 스트라이프 또는 기타 | 환경·기타 심벌 | “9” |
5. 세 법(위험물법·산안법·화관법) 통합 표지판 색상 운용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통합 표지·게시판”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의 요구사항을 하나의 판넬에 모아 표시하는 방식이다. 세부기준 제164조에서 이 통합 양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 색상은 다음을 따른다.
- 전체 판넬: 백색 바탕, 흑색 문자
- “유해화학물질” 표기: 붉은색 문자 사용 가능
- 위험물 정보, GHS 그림문자, 작업상 주의사항 등을 한 판에 통합 배치
이 경우에도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표지의 최소 크기(0.3m×0.6m 이상)와 색상 원칙(백색 바탕, 흑색 문자)을 충족해야 한다.
6. 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색상·기호 오류 사례
6.1 시설 표지판 관련 오류
- “화기엄금” 게시판을 흰 바탕에 빨간 글씨로 제작
- “위험물 저장소” 표지를 작은 사이즈(예: A4 용지)로 대신 설치
- 유별·품명·지정수량 배수 미기재 또는 오래된 내용 방치
6.2 용기 라벨 관련 오류
- GHS 그림문자 미표기 또는 잘못된 그림문자 사용
- 영문 라벨만 부착하고 한글 유해·위험 문구, 공급자 정보 누락
- 드럼 재사용 시 기존 라벨을 그대로 두고 다른 물질 충전
6.3 운반차량 관련 오류
- “위험물” 표지를 단순 스티커로 작게 부착(규격 미달)
- UN 번호를 MSDS 이름(예: GASOLINE)으로 오기재
- 운반하는 품목이 바뀌어도 이전 그림문자·UN 번호를 그대로 사용
7. 현장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기준 충족 여부 |
|---|---|---|
| 용기 경고표지 색상 |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테두리 사용 여부, GHS 그림문자 색상·형상 적합 여부 | □ 예 □ 아니오 |
| GHS 그림문자 선택 | 주·부 위험성 모두 반영하여 필요한 그림문자를 누락 없이 표시했는지 | □ 예 □ 아니오 |
| 제조소·저장소 표지 | 0.3m×0.6m 이상, 백색 바탕·흑색 문자, 위치·명칭 정확 여부 | □ 예 □ 아니오 |
| 주의표지 색상 | “물기엄금”(청색 바탕·백색 문자), “화기주의/화기엄금”(적색 바탕·백색 문자) 사용 여부 | □ 예 □ 아니오 |
| 게시판 내용 | 유별·품명·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안전관리자 등 필수 항목 기재 여부 | □ 예 □ 아니오 |
| 운반차량 “위험물” 표지 | 60×30cm 이상, 흑색 바탕+황색 반사 “위험물” 문자 사용 여부 | □ 예 □ 아니오 |
| UN 번호 표지 | 주황색 판넬 또는 그림문자 내부 표기, 크기·문자 높이 기준 충족 여부 | □ 예 □ 아니오 |
| 금연구역 표지 | 제조소 등 금연구역에 대한 표지 설치 및 위치 적정 여부 | □ 예 □ 아니오 |
FAQ
Q1. GHS 그림문자와 운반차량 그림문자를 같은 것으로 써도 되는가?
GHS 그림문자는 주로 용기·포장 및 작업장 내 라벨링에 사용하고, 운반차량에는 UN RTDG 그림문자를 사용한다. 형태·색상이 유사해 보이지만 기준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설계·제작 단계에서 용도에 맞는 규격을 선택해야 한다.
Q2. “화기엄금” 표지판을 흰 바탕에 빨간 글씨로 쓰면 왜 문제가 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세부기준에서 “화기주의”와 “화기엄금” 표지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흰 바탕에 빨간 글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일부 경고표지 형식과 혼동되며, 위험물법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 대상이 된다.
Q3. 용기 색상이 이미 붉은색인 경우에도 흰 바탕 라벨을 별도로 붙여야 하는가?
경고표지의 바탕은 원칙적으로 백색이지만, 기준에서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자·그림이 확실히 식별될 정도의 명암 대비가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Q4.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이 동시에 해당되면 표지판을 세 개씩 달아야 하는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통합한 표지·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 양식을 활용하되, 각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재사항과 색상·규격을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이다.
Q5. 금연구역 표지는 어떤 디자인으로 해야 하는가?
금연구역 표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붉은색 “No Smoking” 표지 형식을 사용하되, 제조소·저장소임이 인지될 수 있도록 위험물 표지·게시판과 인접 배치하고, 출입구·흡연 가능 구역과 충분히 구분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