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상 저장, 언제 법으로 금지될까? 위험물안전관리법 옥상 설치 제한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건축·산업안전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건물 옥상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행위가 어떤 조건에서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지 정리하고, 현장에서 옥상 저장 계획 수립·점검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옥상에 위험물을 올려두면 왜 문제가 되는가

현장에서 “창고가 부족하니 드럼 몇 개만 옥상에 올려 두자”라는 식의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험물을 옥상에 저장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결합되어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 누출 시 중력에 의해 액체·가스가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거나 건물 외벽을 타고 확산되기 쉽다.
  •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방수, 인명 구조가 지상보다 어려워진다.
  • 지붕 구조 강도, 방수층, 마감재가 위험물 저장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피난통로·옥상 피난시설과 동선이 겹치면 피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법령은 “옥상에 위험물을 올리면 안 된다”라는 단일 문장을 두기보다는, 위험물 시설의 위치·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 용도 규제를 통해 옥상 저장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거나 사실상 금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보는 옥상 저장의 기본 원칙

2.1 지정수량과 ‘제조소등’ 해당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마다 지정수량을 정하고, 이 수량 이상을 일정한 장소에 계속 저장·취급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 이른바 “제조소등”으로 본다. 지정수량 이상이면 옥상·지상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허가를 받고, 시설을 법에서 정한 유형(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등)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임의로 위험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 옥상에 적재·보관하는 위험물의 합계가 지정수량 이상인데, 어떤 유형의 제조소등으로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형식상 “임시 보관”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저장 장소인 경우

이 경우에는 “옥상이라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수량 이상을 무허가로 저장했다는 점에서 이미 중대한 위법이 된다.

2.2 옥상은 ‘옥외’인가, ‘옥내’인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옥상에 두면 옥외저장소로 보면 되는가”이다. 옥상은 하부에 건축물이 있고 상부는 개방된 구조라는 특성 때문에 순수 옥외로 보기 어렵다. 위험물 시설 유형별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옥외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는 지표면 상의 옥외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보유공지·안전거리를 “대지 경계, 인접 건축물, 도로” 등과의 관계로 산정한다. 옥상은 이러한 거리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 옥내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일반취급소는 건축물 내부나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유형에 대해 “내화구조 건축물의 옥상 설치 특례”가 따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다. 옥상 설치가 논의된다면 보통 이 범주 안에서 검토한다.

따라서 “옥상 = 자동으로 옥외저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각 시설 유형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3. 옥상 위험물 저장이 법으로 금지되는 대표 조건

실제 현장에서 옥상 저장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조건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허가 대상 시설을 옥상에 둘 수 없는 구조·배치인 경우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한다면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은 결국 다음 중 하나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 옥내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
  • 일반취급소 (보일러실, 연료소비 설비 등 포함)
  • 특정 용도의 옥외설비(배관 말단 등)로서 옥상에 설치된 일부 설비

이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요구하는 보유공지, 안전거리, 내화구조, 지붕 및 배출설비 기준을 옥상에서 만족하기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허가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금지·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옥상 바닥이 방수층·단열재 등 가연성 또는 비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 저장소 바닥 기준(누출 방지, 내화성)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
  • 지붕이 폭발력을 위로 방출할 수 있는 경량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상부에 태양광 패널·기계실 구조물이 밀집되어 있어 위험물 시설의 지붕 기준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시설(제조소, 옥외저장소 등)인데, 옥상에서는 대지 경계·인접 건축물과의 거리를 맞출 수 없는 경우
  • 위험물 저장·취급설비 주위에 요구되는 “설비 주위 공지”를 피난통로나 옥상 피난시설과 충돌 없이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론상 옥상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조·배치 조건 때문에 실무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사실상 “옥상 저장 금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2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과의 용도 규정에 따른 금지

위험물 옥내저장소 등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분류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가 이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과 주거·숙박 등 인명밀집 용도의 혼합, 설치 위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일부 용도에서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을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옥상에 위험물 저장소를 두게 되면 해당 건축물이 사실상 복합 용도의 건축물이 되므로,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위 규정과 충돌한다. 건축법상 금지되는 조합이라면, 위험물안전관리법 허가 이전에 이미 건축법 위반이 되므로 옥상 저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3.3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충돌하는 경우

사업장 내 화학물질·위험물 취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도 받는다. 이 규칙에서는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기통 위치, 피난 경로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옥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기준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 높은 지지대 위 용기를 옥상 난간 가까이에 설치하면 전도·추락 위험이 커져 허용되기 어렵다.
  • 작업자가 상시 출입해야 하는 옥상 설비에 위험물 저장이 결합되면, 추락 방호 및 피난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옥상은 통상 작업장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폭 전기설비·환기·조명 등을 위험물 기준에 맞게 보강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안전 확보가 곤란한 구조의 옥상은 위험물 저장 장소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 경우에도 실질적 금지에 해당한다.

3.4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옥상 위험물을 제한하는 경우

도시·주거 환경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건축 조례 등에서는 특정 구역에서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 특정 상업·주거지구 내에서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을 금지하거나 면적을 제한
  • 지구단위계획에서 옥상에는 조경·휴게·공공시설만 허용하고 위험물 관련 시설은 전면 금지
  • 경관·소음·진동·안전 등을 이유로 위험물 저장소를 건축물 외부·옥상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론적 가능성과 무관하게, 조례·계획 자체가 옥상 저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4. 현장에서 자주 적발되는 옥상 위험물 위반 패턴

옥상 저장 관련 단속 사례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법적 문제점 주요 위험요인 행정·형사 조치 가능성
옥상에 유류 드럼 수십 개를 장기간 적재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 저장소에 해당할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 미허가 설치 누출 시 하부층 유입, 비·배수로를 통한 확산, 옥상 방수층 손상, 화재 시 대규모 연소·폭발 우려 형사고발(벌금), 사용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가능
공사 현장 옥상에 도료·신너 팔레트를 반복적으로 쌓아 둔 경우 반복·지속적 적재로 사실상 저장소 기능 수행. 지정수량 근접 시 제조소등으로 간주 가능 인화성 증기 축적, 용기 파손 시 누출, 용접·절단 작업 불티와의 접촉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벌금 부과 가능
기계실 옥상에 연료탱크를 증설하면서 구조·방폭 설비를 보강하지 않은 경우 옥내탱크저장소·일반취급소 설비 기준 미달.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미이행 탱크 파손·누출, 환기 부족에 따른 폭발 위험, 피난로와의 동선 충돌 사용정지, 보완 명령, 위반 지속 시 형사처벌
옥상 피난공간과 같은 레벨에 위험물 보관 캐비닛 설치 피난에 필요한 옥상시설의 기능 저해. 소방·건축 관계법규 위반 소지 화재 시 피난공간 자체가 위험원으로 변질, 구조 활동 장애 관할 소방서의 시정명령, 강제이행금·과태료 부과 가능
주의 : “공사 중이라서”, “잠깐 올려놨다가 내린다”와 같은 사유는 지정수량 및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반복되거나 상시화된 임시 적재는 통상 저장 행위로 평가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5. 옥상에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취급 형태와 주의점

모든 옥상 저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가능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실무상 금지에 가까운 상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5.1 지정수량 미만 소량의 일시적 반입

건물 옥상 방수공사나 보수공사 중에 도료·경화제·신너 등 제4류 위험물이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지정수량 미만이고, 공사 기간 중 한시적으로 사용·보관한다면 법률상 제조소등 허가 대상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여전히 안전·소방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 작업 종료 후 불필요한 잔량을 즉시 반출·폐기하고 상시 보관하지 않을 것
  • 옥상 출입문 주변, 피난계단 상부, 헬리포트 등 피난·구조 관련 시설에서 충분히 이격할 것
  • 누출 방지를 위한 받침대·집유용 트레이 등을 설치하고, 빗물 배수구로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용접·절단 등 화기 작업과 동시 작업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거리·방폭 조치를 병행할 것
주의 :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구조라면 소방관계법규 위반(소방안전관리 소홀 등)과 별개로 민사·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5.2 내화구조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일반취급소·특례 시설

일부 일반취급소(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설비)는 내화구조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벽·기둥·바닥·보·지붕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일 것
  •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지정 위험물 구성에 따라 내화 지붕 허용 예외 가능)
  • 일반취급소 설비 주변에 소정의 설비주위 공지를 확보하고, 배수·집유 구조를 갖출 것
  • 화재 시 피난 동선과 설비가 교차하지 않도록 건축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것

이처럼 아예 규정된 특례 유형에 해당하고, 구조·설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옥상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5.3 옥상에 설치된 설비 부속 위험물(윤활유, 냉매 등)

엘리베이터 기계실, 공조기, 발전기 등 옥상에 설치된 설비 일부는 자체적으로 윤활유, 냉각유, 연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 설비 일체형 구성품으로서, 별도의 저장소라기보다는 설비 내 저장에 해당한다.

  • 설비 제작사가 정한 용량 이하로 유지할 것
  • 누출·파손 시 옥상 바닥을 통해 하부층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유턱·받침대 등 구조를 갖출 것
  • 설비실 자체가 내화구조·방화문 등 기본적인 화재 구획을 갖추고 있을 것

이 범위를 넘어선 별도 드럼·탱크 저장은 이미 “옥상 저장소”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허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6. 옥상 저장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실제 현장에서 옥상 저장 계획 또는 조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단계로 판단하면 도움이 된다.

  1. 저장 물량 파악 – 물질별 최대 동시 저장량을 산정하여 지정수량과 비교한다.
  2. 시설 유형 판정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간이탱크저장소 등 어느 유형에 해당 가능한지 검토한다.
  3. 건축물 용도·구조 검토 – 해당 건물이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용도를 포함할 수 있는지, 내화구조·층수·피난계획 등과 충돌이 없는지 확인한다.
  4. 위험물 시설 기준 적용 – 보유공지, 설비주위 공지, 바닥·지붕·배출설비 기준을 옥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5. 다른 법령과의 충돌 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 피난·헬리포트·옥상정원 등 타 목적 시설과의 충돌을 점검한다.
주의 : 위 절차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충족 불가”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옥상에서는 위험물 저장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보유공지·피난·내화구조는 타협이 어려운 항목이다.

FAQ

Q1. 지정수량 미만이면 옥상에 아무렇게나 보관해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반복적·상시적으로 보관하면 사실상 저장소로 평가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예상되면 소방관계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 피난·구조와의 충돌 문제는 지정수량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소량이라도 구조·피난·환기·누출 방지 등 기본 안전 조치를 갖추지 않은 옥상 보관은 지양해야 한다.

Q2.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신너·도료를 며칠간 놓아두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

일시적인 공사 목적의 반입 자체가 곧바로 제조소등 허가 위반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법·부적정 취급으로 볼 여지가 크다.

  • 공사 기간 전체(수 주 이상) 동안 다량의 위험물을 계속 쌓아두는 경우
  • 피난 통로를 막거나, 출입문·계단 상부 등에 인접해 적재한 경우
  • 용기 누출 시 빗물 배수구, 건물 외벽을 통해 하부층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구조인 경우

따라서 공사 기간 중에도 가급적 필요 최소량만 반입·사용하고, 일과 종료 후 잔량을 안전한 지상 저장소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옥상에 옥외저장소를 설치해서 허가받는 것은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옥상 일부를 “실질적인 옥외”로 보아 옥외저장소로 설계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보유공지·안전거리·방유 구조·대지 경계와의 거리 등을 옥상에서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옥상 아래층에 다른 용도의 사용자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용도 혼합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허가 사례가 극히 드물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Q4. 이미 오래전에 옥상에 설치된 탱크가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존 시설이라 하더라도 현행 기준에 비춰 명백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개보수 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우선 다음 사항을 자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저장 물량이 지정수량 이상인지 여부
  • 탱크 구조·지지대·방유설비·배수설비가 현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하부층 용도(주거, 의료, 노유자시설 등)와의 관계
  • 옥상 피난·헬리포트 등과의 이격 및 동선

자체 점검 결과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사용량 축소, 지상 이전, 구조 보강 등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