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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 저장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와 안전관리 담당자가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요건과 절차, 시설·기술기준을 한눈에 파악하고 인허가 심사에서 반복되는 보완 요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고압가스 저장 사업의 개념과 허가 대상 범위
고압가스 저장 사업은 고압가스를 일정량 이상 계속하여 저장하기 위해 저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고압가스 저장소의 법적 개념
고압가스 저장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시설을 말한다.
- 고압가스를 일정량 이상 저장하는 설비를 갖춘 장소이다.
- 저장 설비는 압축가스 용기 집합, 지상·지하 저장탱크, 탱크로리 장기 주차 설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 시설 배치, 방호벽, 방유제, 환기, 배수, 방폭 등 안전설비가 종합적으로 갖추어진다.
-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경우 별도의 저장소 설치 허가 대상이 된다.
여기서 “저장능력”은 설비 내용적, 최고충전압력,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법령 별표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개념이다.
1.2 허가 대상 저장량의 기본 원칙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법에서 정한 고압가스의 범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저장량 기준은 고압가스의 종류(인화성가스, 산화성가스, 독성가스, 불활성가스 등), 상태(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등)에 따라 시행규칙 및 별표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 소량의 실험용 또는 연구용 고압가스를 보관하는 수준은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 공장, 물류창고, 공사현장 등에서 다수의 용기나 상당한 규모의 탱크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허가 대상이다.
-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최신 시행규칙별 별표와 관계 고시, KGS 코드에서 정한 산식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3 저장소 허가에서 제외되는 경우
시행령에서는 별도의 저장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소에서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저장하는 경우이다.
-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판매소에서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저장하는 경우이다.
-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소로서 별도의 LPG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저장소이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은 도시가스 저장시설이다.
즉, 이미 다른 허가에서 동일한 저장 행위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는 구조이다.
2. 허가 권한과 관할 행정기관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의 인·허가권자는 저장소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사업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 관할 지자체는 서류 검토 후 한국가스안전공사(KGS)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이미 받은 기술검토서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 필요 시 도시계획·건축·소방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병행한다.
- 보완 요구 사항이 모두 해소되면 허가를 내준다.
부지 위치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다른 인·허가와의 선·후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
3.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요건의 5가지 축
실무에서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 다섯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사업자 요건
- ② 부지·입지 요건
- ③ 시설·기술기준 충족 여부
- ④ 안전관리 인력·조직 체계
- ⑤ 행정절차 및 서류 요건
3.1 사업자 요건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일 것이다.
- 관계 법령상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일정 기간 경과 전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 고압가스 관련 사고 이력과 행정처분 이력이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설비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 능력과 조직을 갖출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소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경력 기준은 저장능력과 가스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3.2 부지·입지 요건
부지·입지 요건은 지자체의 도시계획, 건축 규제, 인근 보호 대상과의 이격거리 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된다.
- 용도지역 적합성: 공장용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 입지가 허용되는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 주변 보호 대상 시설: 학교, 병원, 노유자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과의 이격거리를 검토해야 한다.
- 도로·소방 접근성: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 폭과 회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지자체 조례: 일부 지자체는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허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3 시설·기술기준 충족 여부 (별표 8 및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세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KGS 코드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에서 다루고 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저장 설비 종류 및 구조: 용기 집합, 저장탱크(지상·지중), ISO 컨테이너 등이다.
- 재질 및 설계 압력: 해당 가스의 물성, 설계온도, 부식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방호벽·방유제: 액화가스나 누출 시 유출될 수 있는 가스를 가두기 위한 구조물이다.
- 환기 및 배기: 저지대에 체류하는 가스의 특성을 고려한 자연·기계 환기에 대한 설계이다.
- 배수 및 유·수분리: 누출 및 소화수 유출 시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배수체계를 설계한다.
- 방폭·전기설비: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따른 방폭등·방폭전동기 등 전기설비 등급 선정이다.
- 경보·차단 설비: 가스누설 검지기, 경보장치, 긴급차단밸브(E/S 밸브) 설치이다.
- 표지 및 출입통제: 경계표지, 경고 표지판, 출입문 잠금, CCTV 등 보안 설비이다.
3.4 안전관리 인력·조직 체계
고압가스 저장소는 저장능력 및 가스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체계를 구축한다.
- 안전관리자 선임: 가스기술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관련 분야 기사 등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자를 선임한다.
- 안전관리규정 제정: 운전·점검·정비·비상조치·교육·변경관리 등 내용을 포함하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관할관청의 확인을 받는다.
- 정기점검 및 정밀검사: KGS 코드 및 법령에서 정한 주기대로 자체점검과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 교육·훈련: 종사자 안전교육, 비상대응 훈련, 가스누출 대응훈련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예정자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선임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5 행정절차 및 필수 서류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며,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주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원본
- 사업계획서(저장 목적, 가스 종류, 저장능력, 운영형태 등)
- 위치도 및 인근 현황도(주변 도로, 건축물, 보호대상시설 표시)
- 배치도 및 평면도(저장탱크, 용기 보관 장소, 경계, 방호벽, 출입구 등)
- 공정계통도(PFD, P&ID 등) 및 밸브·계측기 구성도
- 구조·계산서(저장탱크 두께 계산, 방유제 용량 계산, 기초 구조 계산 등)
- 안전관리규정(안전관리 조직, 점검계획, 비상조치계획 포함)
- 토지·건축 관련 서류(토지 사용 승낙서, 건축물대장 등)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또는 사전검토 의견서(지자체 요구 시)
- 기타 지자체 조례나 내부 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류(주민 설명자료, 교통영향 검토 등)
4. 허가 심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보완 사항
실무에서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를 준비할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완·반려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1 이격거리 및 방호시설 미충족
- 저장탱크와 부지 경계, 인근 건축물, 도로, 보호대상시설 사이의 이격거리가 KGS 코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 방호벽 높이, 두께, 배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이다.
- 방유제 용량이 저장탱크 내용적 대비 법적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다.
4.2 저장능력·저장량 산정 오류
- 저장능력을 압력·내용적·비중 등을 고려한 법령 산식이 아니라 단순 용기 개수 또는 탱크 기하학적 부피만으로 계산한 경우이다.
- 복수 설비가 있는 경우 설비별 저장능력 합산 방식이 잘못된 경우이다.
- 실제 운전계획상 최대 저장량과 신청서 기재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4.3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조치계획의 미비
- 타 시설용 규정을 단순 복사하여 대상 저장소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이다.
- 비상조치계획에 인근 소방서·관공서 연락체계, 비상차단 절차, 대피 동선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 정기점검 항목·주기가 KGS 코드 및 법정검사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4.4 최신 법령·KGS 코드 미반영
시행규칙과 KGS 코드는 수소, 새로운 저장방식, 안전성평가 등과 연계하여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시행규칙과 KGS 코드가 개정된 이력이 있다.
- 과거 버전의 KGS 코드를 참고하여 설계한 경우 최신 개정사항과 불일치가 발생한다.
- 수소, LNG 등 새로운 저장 기술에 대한 별도 기준을 누락하는 경우이다.
5. 허가 후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리스크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1 허가사항 변경·증설 시 의무
- 저장능력 증설, 저장가스 종류 추가·변경, 배치 변경 등은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된다.
- 무허가 증설, 허가 범위를 초과한 저장 등은 중대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5.2 정기검사·정밀안전진단
- 저장탱크, 압력용기, 배관, 안전밸브 등 주요 설비는 법정검사 및 재검사 대상이다.
- 규모가 큰 저장소나 위험성이 높은 가스를 취급하는 저장소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5.3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책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으로 종결될 수 있다.
- 중대한 위반, 사고 발생 시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사업자·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6.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준비 실무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실무자가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한 예시이다.
| 구분 | 점검 항목 | 주요 체크포인트 | 주요 담당 |
|---|---|---|---|
| 부지 선정 | 입지 적합성 검토 | 용도지역, 인근 보호시설, 접근도로, 지자체 조례 확인 여부 | 사업기획, 설계사 |
| 저장능력 | 저장능력 산정 | 가스 종류·상태별 법령 산식 적용, 설비별 합산, 허가 대상 여부 판단 | 설계사, 기술사 |
| 시설 설계 | 배치·이격거리 | KGS 코드 기준 이격거리 및 방호벽 설계 적합 여부 | 설계사 |
| 시설 설계 | 방유제·배수 | 방유제 용량, 배수 경로, 유·수분리 설비 검토 여부 | 설계사 |
| 시설 설계 | 전기·계장·방폭 | 폭발위험장소 구분, 방폭등급 적정성, 비상정지 회로 구성 | 전기·계장 설계 |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 저장능력 기준에 따른 자격·인원 산정, 선임 예정자 확보 | 사업자, 인사부서 |
| 안전관리 | 안전관리규정 | 운전·점검·정비·비상조치·교육 계획 포함 여부 | 안전관리자 |
| 인허가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위치도, 배치도, 구조·계산서, 안전관리규정 등 서류 누락 여부 | 사업자, 설계사 |
| 인허가 | KGS 기술검토 | 필요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의뢰·보완 완료 여부 | 사업자, 설계사 |
| 운영 준비 | 점검·교육 계획 | 가동 전 점검 계획, 정기점검, 비상훈련 계획 수립 여부 | 안전관리자 |
FAQ
Q1. 어느 정도 저장량부터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A1.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은 법에서 정한 고압가스 범위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가스 종류(인화성, 산화성, 독성 등)와 상태(압축, 액화 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에 구분되어 있으므로, 인허가를 준비하는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2. 이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사업장도 별도의 저장소 허가가 필요한가?
A2. 시행령에서는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소에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경우를 별도의 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소 부지 내에서 허가 범위 내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추가 저장소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제조소 외 별도의 부지에 대규모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3. 공장 내 고압가스 용기 보관창고도 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인가?
A3. 공장 내 단순한 용기 보관창고라고 하더라도, 저장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총 저장능력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준 미만의 소량 보관이거나 이미 제조·충전·판매 허가 시설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용기 규격, 개수, 충전압력, 가스 종류를 반영하여 저장능력을 계산한 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Q4. LPG나 도시가스 저장시설도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A4.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게 되며, 이들 법에 따른 저장소는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일 부지 내에 LPG·도시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별도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Q5. 허가 신청은 반드시 방문 접수해야 하는가?
A5.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판매 허가 신청은 종이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하는 방식과 함께, 정부24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첨부서류 원본 제출, 도면 형식, 추가 서류 요구 등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민원안내 또는 담당부서에 접수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