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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저장탱크의 내부청소를 계획·실시할 때 필요한 법령 근거, 안전 기준, 현장 절차를 한눈에 정리하여, 사업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위험물 탱크 내부청소가 중요한 이유
위험물 저장탱크 내부청소는 단순한 미관 개선 작업이 아니라 화재·폭발, 누출, 환경오염,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관리 활동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에서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항상 기술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기점검·정기검사·안전성능시험 등을 통해 탱크의 건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탱크 내부에 슬러지·스케일·침전물이 과도하게 쌓이면 실제 저장용량 감소뿐 아니라 부식·국부피트·열점(hot spot)을 유발하여 누출과 파열 위험을 높이게 된다.
또한 인화성 액체·가연성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에서는 청소 과정에서 증기운이 형성되기 쉽고, 가스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화원이 개입되면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외 사고사례에서도 탱크 내부청소 중 또는 청소 직후에 화재·폭발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2. 관련 법령·기술기준 개요
위험물 탱크 내부청소와 직접적으로 “청소 방법”을 조목조목 규정한 조문은 많지 않지만, 여러 법령·고시·기술지침을 종합하면 실무에서 따라야 할 최소 기준이 정리된다.
2.1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제조소등의 설치·변경·정기점검·정기검사 제도를 통해 탱크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 체계)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탱크의 구조·두께·통기관·방유제·수압시험 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 탱크는 취급 위험물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두께·강도를 가져야 한다.
- 충수·수압시험을 통해 설계압력·사용조건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탱크 상부에는 통기관·화염방지장치 등 과압·부압·화재전파 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방유제·유수저장설비 등을 두어 누출·파열 시 확산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만족시키려면 내부 부식상태, 슬러지 축적상태, 용접부 결함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전제로서 탱크 내부청소가 필수 절차가 된다.
2.2 산업안전보건법 및 KOSHA 지침
탱크 내부는 산소결핍, 인화성 가스, 독성가스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밀폐공간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유해가스 농도 기준, 가스측정·환기·감시인 배치, 공기호흡기 사용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 세척작업(액체·고체 잔류물 제거)과 가스제거작업(인화성 가스·증기 제거)을 구분하여 계획할 것
- 탱크 내부에 가스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슬러지·중합체·틈새 등에 잔류물질이 남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할 것
- 가연성물질을 저장했던 탱크는 물·증기·불활성가스 등으로 충분히 세정·퍼지할 것
- 가스제거·세척 전후로 반복적인 농도 측정과 작업허가 절차를 운영할 것
2.3 유해화학물질·기타 관계 법령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및 관련 해설서에서 “저장시설을 수리·청소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분야의 통합고시에서도 저장탱크 및 설비를 수리·청소·철거할 때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와 성능확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위험물 탱크 청소 시에도 유사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위험물 탱크 내부청소가 필요한 시점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내부청소를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신규 설치 탱크의 사용 전 이물 제거 및 초기 검사 전
- 장기간 사용으로 슬러지·스케일·침전물 축적이 현저한 경우
- 저장제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등급(플래시 포인트, 품질)을 상향하려는 경우
- 정기검사·안전성능시험·두께측정 등 내부검사를 위해 탱크를 비워야 하는 경우
- 내부 부식·누출이 의심되거나 바닥경사·지지구조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 용도폐지·철거 전에 잔류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4. 위험물 탱크 내부청소 기준 – 절차별 정리
아래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 및 관련 안전보건 기준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위험물 저장탱크(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 등)에 적용 가능한 내부청소 기준을 절차별로 정리한다.
4.1 기본 원칙
- 탱크 내부청소는 “밀폐공간 작업”과 “위험물 취급 작업”이 결합된 고위험 작업으로 간주한다.
- 세척(액체·고체 잔류물 제거)과 가스제거(증기·가스 제거)를 분리하여 계획하고, 두 단계 모두 충족될 때까지 반복한다.
- 청소 전·중·후에 인화성가스·산소·유해가스 농도를 반복 측정하고,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 모든 에너지원(전기·유체·기계동력)은 Lockout/Tagout(L.O.T.O) 후 작업한다.
- 작업허가서 제도를 운영하고, 도급·외주 작업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4.2 사전 계획 및 위험성 평가
내부청소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탱크 기본정보: 위치, 용량, 구조(지상/지하, 단일/이중벽), 재질, 코팅 종류
- 저장 위험물 특성: 인화점, 끓는점, 증기비중, 독성, 분해특성, 반응성
- 최근 3년간 사고 및 이상운전 이력
- 주변 설비 현황: 인접 탱크, 공정설비, 점화원(보일러, 버너, 전기설비 등)
- 청소 목적: 제품 전환, 정기검사, 부식점검, 용도폐지 등
- 청소 방법: 고압수세, 스팀 세정, 화학세정(알칼리·계면활성제 등), 기계식 스케일 제거 방식
- 필요 인력, 작업시간, 도급 범위, 비상대응 계획(누출·화재·질식 등)
4.3 탱크 운전정지 및 내용물 제거 기준
- 위험물 입출하 정지
탱크로리·배관·펌프 등을 통해 유입·유출되는 모든 라인을 차단하고, 밸브 위치를 명확히 표시한다. - 정상 드레인 및 회수
가능한 범위까지 공정 운전 또는 펌프를 이용해 제품을 다른 탱크·차량으로 이송하여 회수한다. - 잔류유·슬러지 제거
바닥 드레인, 핫오일 세정, 이동식 펌프 등을 이용해 잔류유를 제거하고, 고형 슬러지는 수작업·흡입차량 등으로 회수한다. - 배관·부속설비 비우기
하부 배관, 취출관, 측정관, 순환라인 등에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블로다운·드레인 후 블라인드 설치를 검토한다.
4.4 가스제거 및 환기 기준
가연성·독성 증기를 제거하고 산소농도를 적정 범위로 맞추는 단계이다.
- 불활성가스(질소 등) 치환 또는 공기 치환 방식을 탱크 구조·위험물 특성에 따라 선택한다.
- 치환 후에는 강제환기팬·덕트를 이용하여 맨홀 상부, 탱크 상부공간, 바닥 부근까지 공기가 순환되도록 설치한다.
- LEL(폭발하한계)의 10% 이하, 산소농도 18~23.5% 범위를 목표로 반복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 가스측정 위치는 상부·중간·바닥·맨홀 부근 등 여러 지점을 포함해야 하며, 시간 경과에 따른 재축적 가능성도 고려한다.
4.5 전기·기계적 에너지 차단 및 설비 안전조치
- 모든 전동기·펌프·교반기·계측장치 전원은 차단 후 잠금장치와 태그로 상태를 표시한다.
- 탱크에 연결된 유입·유출 배관은 밸브 폐쇄 후 가능한 경우 블라인드 플랜지로 물리적으로 격리한다.
- 통기관·오버플로 라인·배기 라인을 통해 외부에서 인화성 증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 탱크 운전상태를 함께 조정한다.
- 통기밸브·화염방지기 등 상부 부속설비는 청소 기간 중 손상·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필요 시 분해·청소 후 재조립한다.
4.6 작업허가 및 인원·교육 기준
탱크 내부청소는 반드시 작업허가서(탱크 내부작업 허가) 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업허가서에는 탱크 정보, 작업내용, 기간, 작업인원, 책임자, 가스측정 결과, 허용조건을 명시한다.
- 허가 승인권자(공장장·안전관리자 등)를 명확히 하고, 유효기간(예: 당일 1교대 단위)을 제한한다.
- 작업자는 해당 탱크에 저장되었던 위험물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비상대응 절차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 경험이 부족한 인원은 단독 진입을 금지하고, 숙련자와 함께 작업하도록 배치한다.
- 맨홀 외부에는 항상 감시인(감시 요원)을 배치하고, 비상 시 구조를 위한 인원·장비를 확보한다.
4.7 개인보호구(PPE) 기준
저장 위험물의 특성과 작업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구 구성이 일반적이다.
- 방염 작업복 또는 화학보호복(필요 시)
- 방폭형 휴대조명, 비점화성 공구(비금속 또는 방폭공구)
- 내유·내화학 장갑, 안전장화, 안전모, 보안경
- 방진·방독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산소결핍·고농도 유해가스 우려 시)
- 추락·익사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벨트·라이프라인 등 추가 확보
4.8 실제 청소 작업 단계
- 1단계 – 내부 잔류물 제거
슬러지, 침전물, 부유물을 삽·스크레이퍼·흡입차량 등을 이용해 제거한다. 이때 비산·흘림이 방유제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작업 바닥을 사전에 정리한다. - 2단계 – 표면 세척
고압수세, 스팀 세정, 화학세정을 조합하여 탱크 벽·바닥·지지구조에 부착된 기름때·스케일을 제거한다. 화학세정제를 사용할 경우, 금속·코팅과의 호환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 3단계 – 헹굼 및 배수
세정제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군 뒤, 바닥 경사·드레인 상태를 확인하면서 완전히 배수한다. - 4단계 – 재환기 및 농도 재측정
세정·배수 후 다시 한 번 강제환기를 실시하고, 인화성가스·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재측정하여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5단계 – 내부 점검 및 보수 준비
필요 시 작업자가 탱크 내부에 진입하여 바닥·벽·용접부·지지대·노즐부의 상태를 육안검사하고, 이후 두께측정·비파괴검사·용접보수 등을 위한 정보를 확보한다.
4.9 청소 후 점검·기록 기준
내부청소가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 내부 청결 상태(슬러지·이물 잔류 여부)
- 부식·피트·균열·변형 등 구조적 이상 여부
- 바닥 경사와 배수 상태(웅덩이 형성 여부)
- 내부 코팅·라이닝 상태, 박리·기포·변색 여부
- 노즐·맨홀·지지대·계단·부속품 상태
- 사용한 세정제 종류, 사용량, 폐액·폐슬러지 처리 경로
이러한 내용을 청소보고서·사진과 함께 보관하면, 정기점검·정기검사·위험물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실무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예시
| 구분 | 주요 기준 | 실무 체크포인트 |
|---|---|---|
| 사전 계획 | 탱크 정보·위험물 특성·청소 목적을 명확히 정의한다. | 작업계획서에 탱크도면, MSDS, 인접설비 현황을 첨부했는지 확인한다. |
| 운전정지 | 위험물 입출하를 완전히 중단하고 배관을 격리한다. | 차단 밸브 위치, 블라인드 설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현장에 태그를 부착한다. |
| 내용물 제거 | 잔류유·슬러지를 최대한 회수·제거한다. | 슬러지 발생량, 임시 보관장소, 최종 처리업체를 기록한다. |
| 가스제거·환기 | LEL 10% 이하, 산소 18~23.5% 범위를 확보한다. | 가스측정 결과를 시간·위치별로 기록하고, 기준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한다. |
| 에너지 차단 | 전기·유체·기계 에너지원을 완전 차단한다. | Lockout/Tagout 목록을 작성하고, 잠금장치·태그가 실제 설치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 작업허가·교육 | 탱크 내부작업 허가서 및 밀폐공간 작업 교육을 이수한다. | 작업자·감시인 명단, 교육일시, 교육내용을 서류로 남긴다. |
| PPE | 위험물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공기호흡기, 방폭형 조명, 안전벨트 등 고위험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사전 점검한다. |
| 청소 작업 | 슬러지 제거→세정→헹굼→배수 순으로 진행한다. | 세정제 사용 시 탱크 재질과의 적합성, 폐액 처리계획을 사전에 검토한다. |
| 사후 점검 | 부식·균열·코팅 상태를 확인하고 후속 보수를 계획한다. | 내부 사진, 두께측정 결과, 이상사항 및 개선조치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
6. 소방관서 협의·보고 시 유의사항
일반적인 범위의 내부청소는 “유지관리” 차원의 작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청소와 동시에 탱크의 용량·형식·위치·배치가 변경되는 경우
- 탱크가 장기간 공(空) 상태로 유지되거나, 위험물 종류를 크게 변경하는 경우
- 부식·결함으로 인해 보강·라이닝·부분 교체 등 구조 변경 작업이 필요한 경우
- 안전성능시험·정기검사와 연계하여 대규모 보수공사가 계획되는 경우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의 규모·형태·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도면·공사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소방서(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검사기관)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FAQ
Q1. 위험물 탱크 내부청소를 할 때마다 소방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단순 청소·슬러지 제거·내부 점검 수준의 작업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별도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청소와 동시에 탱크 용량·구조·위치·방유제 등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치변경허가 및 완공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Q2. 인화성 액체 탱크를 물로만 충분히 씻어내면 바로 용접작업을 해도 되나?
단순 수세만으로는 슬러지·틈새·코팅 뒤에 잔류한 인화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가스측정을 통해 인화성가스 농도가 폭발하한계 미만이고 산소농도가 적정범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더라도, 잔류물에서 재증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세정·환기·반복 측정 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화기작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Q3. 탱크 내부청소를 외주로 맡길 때 계약서에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
적어도 다음 사항은 계약서·시방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적용 법령·기술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KOSHA Guide 등), (2) 작업범위(가스제거, 세정, 슬러지 처리,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 (3) 작업허가·가스측정·PPE·교육 등 안전조치 책임 소재, (4)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절차와 연락체계, (5) 폐액·폐슬러지의 처리 기준 및 인계·인수 방법 등이다.
Q4. 지하탱크나 소형탱크도 동일한 내부청소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지하탱크·소형탱크의 경우 내부 공간이 좁고 출입구가 제한적이어서 오히려 밀폐공간 위험이 더 크다. 기본적인 기준(가스제거, 환기, 작업허가, PPE 등)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진·출입 동선, 구조 난이도, 유사시 구조방법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