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완공검사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의 완공검사를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를 한눈에 정리하고, 실무자가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1. 위험물 완공검사 개요

위험물 완공검사는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뒤, 실제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일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이다.

완공검사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으로 이루어지며, 설계·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된 시설이 일치하는지, 법령·기준에서 요구하는 구조·설비가 적정하게 시공·성능 확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1-1.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조소등이 완공검사 대상이 된다.

  • 위험물 제조소(제조 공정이 있는 공장 설비 등)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주유취급소, 충전취급소, 이송취급소 등 각종 취급소
  • 증설·개조·이전 등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의 해당 변경 부분

실제 적용 여부는 허가서에 기재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와 공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허가권자인 관할 소방서 또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1-2. 완공검사 신청 시점

완공검사 신청은 공사가 물리적으로 모두 완료되고, 법에서 정한 시험·검사가 끝난 후, 사용을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1. 배관 내압·비파괴시험, 탱크검사, 각종 성능시험 시행 및 성적서 확보
  2. 설계도서와 시공 완료 상태의 일치 여부 자체 점검
  3. 완공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정리
  4. 관할 소방서 또는 시·도에 완공검사 신청 접수
  5.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보완 요구사항 이행
  6. 완공검사 합격 후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교부

2.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첨부서류 3가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제조소등 완공검사 신청 시 첨부해야 할 대표 서류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번호 서류명 주요 내용 비고
1 배관 내압·비파괴시험 합격 증명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을 실시하여 설계압력 및 건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합격임을 증명하는 성적서이다. 시험 대상 배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 소방서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탱크시험자 등이 수행한 탱크 안전성능검사 또는 탱크시험의 합격 사실을 증명하는 필증이다. 해당 위험물 탱크가 있을 때 필수이다.
3 재료의 성능 증명서 (이중벽탱크) 이중벽탱크에 사용된 재료가 규정된 성능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 및 자료이다. 이중벽탱크를 사용하는 설비에 한정된다.
주의 : 위 세 가지는 법령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첨부서류일 뿐이며, 실제 완공검사에서는 이 외에도 각종 도면, 구조·설비명세서, 제품 인증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3.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공통 서류 목록

법령에 명시된 세 가지 서류 외에도, 현장 실무에서는 다음 표와 같은 서류를 기본 패키지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분 서류명 주요 내용 실무 팁
기본 행정서류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전부·부분] 완공검사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식 신청서이다. 설치자 정보, 허가번호, 완공일, 사용개시 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민원서식에서 최신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험물 설치(변경)허가서 사본 초기 허가 시 발급된 설치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사본이다. 허가 조건, 허용 수량, 구조·설비 특기사항을 미리 체크하여 완공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설계도서 제출 확인용 표지 처음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서 목록 및 수정 이력 정리본이다. 허가도서와 실제 시공도면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대조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도면류 배치도 및 평면도 위험물 탱크, 저장실, 건축물, 도로·인접시설과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격거리, 보유공지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최신 시공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
단면도 및 상세도 기초, 옹벽, 방유제, 방유벽, 출입구, 계단 등의 구조 상세를 표현하는 도면이다. 구조체 두께, 재료, 높이·깊이 등이 허가 기준과 일치하는지 체크한다.
P&ID(배관·계장도) 배관 경로, 밸브, 계측기, 안전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공정계통도이다. 내압·비파괴시험 대상 배관 구간을 P&ID 상에서 표시해 두면 현장 설명이 수월하다.
전기·계장 배선도 및 접지계통도 방폭 설비, 계장 신호, 접지 시스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다. 방폭구역 설정, 접지저항 측정값 등을 도면과 함께 제시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시험·검사 성적서 배관 내압시험 성적서 시험 압력, 유지시간, 누설 여부, 시험 범위, 계측기 교정 여부 등을 포함하는 시험 성적서이다. 도면 상 시험 구간과 성적서의 구간 표기가 일치하도록 관리한다.
비파괴시험(NDT) 성적서 용접부 비파괴시험 결과(RT, UT, PT 등)를 정리한 성적서이다. 시공업체, 시험기관, 시험 일자를 명확히 표기하고, 부적합부 보수·재검사 이력을 함께 정리한다.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 탱크 제작 또는 설치 후 안전성능을 확인한 정식 합격 필증이다. 탱크 번호, 규격, 용량이 설계도서와 동일한지 서류상으로 재확인한다.
펌프·계장·차단밸브 기능시험 성적서 위험물 이송 펌프, 차단밸브, 안전밸브, 계측기의 기능시험 결과를 정리한 문서이다. 시험 조건(유량, 압력, 온도, 매질 등)을 명확히 기재해두어야 한다.
재료·제품 서류 이중벽탱크 재료 성능시험 성적서 내식성, 내압성, 누설 검출 성능 등 이중벽 구조의 성능을 검증한 시험자료이다. 모델명·규격·제조사와 실제 설치된 제품 라벨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방폭·방화 관련 인증서류 방폭 전기기기, 방화문, 방폭구조 자재 등의 형식승인·인증서이다. 국내·국제 인증번호와 제품명, 정격이 동일한지 체크한다.
불연·내화 재료 성능서류 불연재, 내화피복재 등 구조재에 사용된 재료의 성능시험 성적서이다. 시방서 상 요구 성능(예: 1시간 내화)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기타 공사감리완료보고서(해당 시) 감리 대상 공사의 경우 감리업체가 발행하는 완료보고서이다. 위험물 관련 공정·설비에 대한 감리 의견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정리해 둔다.
자체 점검표 및 사진 기록 시공 완료 후 자체 체크리스트와 사진을 활용해 상태를 기록한 자료이다. 완공검사 전·후 비교, 향후 유지관리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주의 : 관할 소방서마다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형식이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민원안내(정부24,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지역의 신청 안내문과 서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시설 유형별로 자주 빠지는 준비서류 포인트

4-1. 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

  • 탱크검사필증·탱크시험필증 첨부 누락
  • 방유제 용적 계산서 및 방유제 단면도 미제출
  • 통기관, 호흡밸브, 긴급 차단장치 등 안전설비의 기능시험 기록 부족
  • 방폭구역 설정도, 접지계통도 등 전기·계장 관련 서류 미제출

탱크 관련 설비는 화재·누출 사고의 영향 범위가 크기 때문에, 탱크 그 자체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방유·배유, 통기관, 누출 감지 등 주변 설비까지 포함하여 서류와 현장 상태를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4-2.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

  • 위험물 품명·수량·저장방식 정리표 미첨부
  • 적재 높이, 적재 단위, 적재 방식(팔레트, 랙 등)을 나타내는 평면·단면도 누락
  • 피난·출입 동선과 방화구획 관련 도면 및 방화문 성능서류 미제출
  • 환기설비, 누출탐지 설비, 경보 설비 등의 성능시험 기록 부족

저장소의 경우, 실제로 보관할 위험물의 품명·수량·용기 형태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 품목의 지정수량 대비 비율을 함께 기재해 두면 완공검사 시 설명이 훨씬 원활하다.

4-3. 주유취급소·이송취급소·충전취급소

  • 주유기, 충전기, 계량기 등 장비별 형식승인·인증서류 누락
  • 차량 동선, 충돌 방지 구조물, 비상정지 스위치 위치 등이 표현된 상세 평면도 미제출
  • 자동정지·누출차단 기능 시험 기록 미흡
  • 자동차 연료 주입구 접지, 탱크로리 접지, 정전기 대책 관련 서류 부족

이들 취급소는 이용자가 직접 접근하는 설비가 많으므로, 비상정지, 누출 감지, 통보설비, 피난 유도 등 사람 안전과 직결되는 기능에 대한 시험·점검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5. 완공검사 서류 정리·제출 실무 요령

5-1. 바인더 구성 추천 예

실무에서 활용하기 좋은 바인더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A권: 행정서류
    • 완공검사신청서 원본
    • 설치·변경허가서 사본
    • 허가 조건 정리표, 협의·회의록 등
  2. B권: 도면류
    •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 P&ID, 전기·계장 도면, 접지계통도
    • 위험물 품명·수량·저장 위치를 표시한 도면
  3. C권: 시험·검사 성적서
    • 배관 내압·비파괴시험 성적서
    • 탱크검사필증·탱크시험필증
    • 기능시험·성능시험 성적서(펌프, 밸브, 경보설비 등)
  4. D권: 재료·제품·인증 서류
    • 이중벽탱크 재료 성능시험서
    • 방폭·방화 제품 인증서류
    • 불연·내화 재료 성능서류 및 카탈로그
  5. E권: 감리·자체 점검 및 사진 기록
    • 감리완료보고서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
    • 자체 점검표, 시공 전·후 사진, 시운전 사진

5-2. 전자파일 병행 관리

최근에는 전자문서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이 바인더와 별도로 디지털 폴더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01_행정서류”, “02_도면”, “03_시험성적서”와 같이 번호를 붙여 관리하면, 관할 기관에서 특정 서류를 요구할 때 신속히 제출할 수 있다.

주의 :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완공검사 당일 현장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요 서류는 인쇄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접속 장애, USB 인식 문제 등이 발생하면 검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5-3. 허가조건·지적사항 사전 정리

허가 당시 부여된 조건(예: 특정 설비 추가 설치, 특정 구조 보강, 안전관리자 배치 조건 등)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목록화하고 이행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사전 점검이나 중간점검을 받은 경우, 당시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완공검사 시 함께 제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6. 완공검사 진행 절차 요약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완공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신청 접수 완공검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소방서 또는 시·도청에 제출한다. 일부 지역은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2. 서류 검토 허가 내용과 첨부서류의 적합성, 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3. 현장 확인 검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의 위치·구조·설비가 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전거리·보유공지·표지·경보설비 등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4. 보완 조치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설비 보완, 서류 보완 등을 수행하고, 필요 시 재확인을 받는다.
  5. 완공검사 합격 및 확인증 교부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이 교부되며, 이후 본격적인 사용 개시 및 후속 인허가(예: 변경허가, 사용승인 등)에 활용된다.
주의 : 완공검사 합격 전에는 원칙적으로 위험물의 저장·취급·제조를 해서는 안 된다. 시운전 목적의 소량 반입 등 예외 상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7. 서류 준비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팁

  • 최신 서식 미사용 예전 버전의 완공검사신청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 또는 정부24에서 최신 서식을 다시 내려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 도면과 현장 불일치 공사 중 설계 변경이 있었지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도면도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억지로 많다. 변경 사항은 사전에 정리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 시험 범위·조건 불명확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성적서에 시험 범위, 시험 조건, 사용 계측기 정보 등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보완 요구가 나온다. 시험 전 성적서 서식을 협의해 두는 것이 좋다.
  • 제품 인증서류 누락 방폭·방화·불연 등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인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설비 목록과 제품 인증서를 일대일 대응표로 정리해두면 좋다.
  • 허가조건 미이행 허가서에 기재된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완공검사 신청 전 별도의 체크리스트로 이행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FAQ

Q1. 배관이 거의 없는 시설인데도 내압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내압·비파괴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 대상 배관이 없다면 내압시험 성적서는 필수가 아니지만, 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배관 구성과 시험 대상 여부를 도면과 함께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다.

Q2.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분실했는데 재교부가 가능한가?

시행규칙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재교부신청서)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재교부를 받은 후 나중에 분실한 원본을 다시 찾게 되면, 이를 10일 이내에 재교부를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3. 전부완공검사와 부분완공검사의 서류 준비는 어떻게 다른가?

전부완공검사는 제조소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사 범위 전반에 대한 도면, 시험성적서, 제품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반면 부분완공검사는 변경·추가된 일부 구간이나 설비만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부분과 직접 관련된 시험성적서, 도면, 제품 서류를 중심으로 준비한다. 다만, 변경 부분이 기존 설비와 연계되어 전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존 설비 관련 서류도 함께 요구될 수 있어 관할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Q4. 서류를 전자파일(PDF 등)로만 제출해도 되는가?

시행규칙에서는 완공검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접수 방식은 지자체·소방서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의 민원안내에 따라 종이문서 제출 여부와 형식을 확인해야 한다.

Q5. 공사 중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완공검사를 신청해도 되는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인허가(예: 추가 변경허가 신청 등)에서 완공검사필증이 필수 서류로 요구되므로, 설계·시공 상태를 정리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무단 변경 시 완공검사 지연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완공검사 전에 반드시 허가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