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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을 어떻게 선택·사용·관리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일반 사업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위험물 용기·포장 기준의 법적 체계 이해
위험물의 용기와 포장은 단순한 포장재가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설비의 일부이다. 따라서 어떤 용기를 쓰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 행정처분, 사고 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위험물 용기·포장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은 법·기술 체계 속에서 운영된다.
| 구분 | 내용 | 주요 적용대상 |
|---|---|---|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 위험물의 정의, 류·품명·지정수량,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허가·등록 및 관리체계를 규정한다. | 모든 제조소등, 지정수량 이상 및 일부 지정수량 미만 사업장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운반용기 기준, 제조소등에서의 저장 및 취급기준, 위치·구조·설비 기준 등 세부 기술기준을 별표 형식으로 규정한다. | 운반용 위험물, 저장·취급용 용기, 위험물 차량 등 |
|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기술기준 | 위험물 운반용기 형식승인 및 성능검사 기준, 시험방법, 포장등급(용기등급) 분류 기준 등을 정한다. | 형식승인 대상 운반용기, 드럼, IBC, 특수용기 등 |
|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정하며, 용기 선택·수량·보관방법 등에 대한 구체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지정수량 미만 사업장, 연구소, 일반 공장, 상가 등 |
| 국제기준(UN RTDG, IMDG, ADR 등) | 포장등급(포장그룹), 시험·성능 기준, 표시 방법 등 국제 운송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국내 기술기준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 해상·항공·철도 국제 운송용 위험물, 수출입 화학제품 |
실무에서는 “법령(시행규칙 별표) → KFI 및 기술기준 → 지자체 조례” 순서로 체크하면서, 제품 특성과 작업환경에 맞는 용기·포장을 선택해야 한다.
2. 위험물 용기·포장 기본 개념 정리
2.1 용기(Container)와 포장(Packaging)의 구분
용기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포장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용기 :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는 통, 드럼, 캔, 병, 탱크, 실린더(가스용기) 등을 말한다.
- 포장 : 용기를 보호하거나 운반·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자, 팔레트, 보호재, 외포장 등을 포함한다.
- 결합포장 : 유리병·플라스틱병 등을 내부용기로 사용하고, 이를 종이상자·플라스틱 케이스 등 외부포장과 결합한 형태를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용기·포장 기준은, 재질·구조·용량·충전율·시험·표시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한다.
2.2 용기등급(포장등급)의 개념
위험물의 위험성에 따라 포장 또는 용기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개념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 용기등급 1 :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지는 위험물에 적용한다.
- 용기등급 2 : 보통 수준의 위험성을 가지는 위험물에 적용한다.
- 용기등급 3 :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성을 가지는 위험물에 적용한다.
같은 류·품명이라도 농도, 인화점, 반응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용기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별 MSDS(안전보건자료)와 관련 고시·기술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3. 위험물 용기·포장 공통 안전기준
3.1 재질 기준
위험물 용기 재질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저장·운반 중 받는 충격, 하중, 온도변화에 견딜 수 있을 것
- 내용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부식, 팽윤, 갈라짐 등 발생 금지)
- 내용물의 누설·증발·분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 통상적인 취급(상하차, 적재, 이동) 과정에서 쉽게 변형·파손되지 않을 것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질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재질 | 장점 | 주의사항 | 주요 사용 예 |
|---|---|---|---|
| 강판(스틸 드럼) | 기계적 강도 우수, 대용량 적합, 재사용 가능 | 부식 가능성, 외부 도장 및 내부 라이닝 필요, 중량 증가 | 제4류 위험물(석유류, 알코올류), 일부 제3류·제6류 |
| 알루미늄 | 경량, 내식성 양호, 운반 용이 | 일부 강산·강알칼리와의 반응, 기계적 강도 검토 필요 | 특수화학제품, 고가 시약 등 |
| 합성수지(PE, PP 등) | 부식 없음, 경량, 제조 자유도 높음 | 유기용제에 의한 팽윤·균열 위험, 온도·자외선에 취약할 수 있음 | 생활화학제품, 수용성 제4류, 일부 제2류 |
| 유리·도자기 | 화학적 내구성 우수, 내용물 변질 적음 | 충격에 매우 취약, 결합포장 필요 | 시약, 시험용 소량 위험물, 고순도 산·염기 |
| 복합재(IBC, 라이닝 탱크) | 강도와 내화학성을 동시에 확보, 대용량 운반 적합 | 지정된 내용물·용도 외 사용 금지, 손상부 보수 기준 준수 필요 | 대량 운송용 IBC, 플라스틱 라이닝 탱크 |
3.2 구조 및 기계적 강도
위험물 용기·포장은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상·하·측면에서의 충격, 추락, 적재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 용기 접합부(용접부, 이음부, 밸브 접속부 등)에 누설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마개·밸브·캡 등이 기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신속히 개폐 가능할 것
- 용기를 들어올리거나 이동할 때 손잡이·리프팅 포인트 등이 파손되지 않을 것
형식승인을 받는 운반용기의 경우 낙하시험, 적재압축시험, 기밀시험 등 각종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합격표시가 부착된 제품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3.3 내용물과의 적합성(Compatibility)
위험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 허용되는 용기 재질·구조가 다르다. 대표적인 고려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강산·강알칼리 : 금속부식, 용기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합한 내식성 재질 및 라이닝을 사용해야 한다.
- 유기용제·특수인화물 : 플라스틱 용기의 팽윤·크랙, 정전기 축적에 따른 점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 산화성 액체·고체 : 가연성 재질(목재, 일부 플라스틱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불활성 재질 사용이 원칙이다.
- 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 : 온도상승과 압력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밸브 또는 압력 해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3.4 충전율·용량·중량 기준
위험물 용기에는 용량 및 충전율에 관한 기준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액체 위험물은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 이상 여유공간을 남기고 충전해야 한다.
- 가연성 액체·특수인화물 등은 인화·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내부의 증기공간·질소치환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각 류·품명·위험등급별로 한 용기당 최대용량이 제한되므로, 드럼·캔·병 용량 선택 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취급자의 인력으로 운반하는 용기는 인체에 무리가 없는 중량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중량은 운반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4. 운반용기 기준(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 중심)
4.1 운반용기의 재질 및 구조
위험물을 차량 등으로 운반할 때 사용하는 운반용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합성수지·유리·도자기 등으로서, 운반 중 발생 가능한 충격·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내용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운반 시에도 변질·누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용기 및 포장은 쌓기·적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전복·낙하 시에도 파손을 최소화하는 구조여야 한다.
- 마개·밸브는 운반 중 임의로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진동에 의해 풀리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4.2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일정 범위의 위험물 운반용기는 공인기관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낙하시험 : 설정된 높이에서 낙하시켰을 때 파손·누설이 없어야 한다.
- 적재압축시험 : 장기간 적재·쌓기 상태에서 변형·파손이 없어야 한다.
- 기밀시험 : 내부에 공기·가스를 가압하여도 누설이 없어야 한다.
- 내압시험(필요 시) : 증기압이 높은 물질의 경우,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온도시험(필요 시) : 고온·저온 조건에서 구조·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운반용기는 용기 표면에 승인번호·제조자·제작연도·허용용량 등이 표시되며, 이 표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또는 영구표시로 부착해야 한다.
4.3 운반용기 선택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운반용기를 선택할 때는 다음 항목을 우선 체크해야 한다.
- 운반하려는 위험물의 류·품명·위험등급, 물리상태(고체·액체·가스)
- 인화점, 끓는점, 증기압, 산화성 여부, 자기반응성 여부 등 물성
- 국내 운송인지, 국제 운송(수출입·해상·항공 포함)인지 여부
- 1회 운반량, 운반 빈도, 취급 작업자 수 및 장비(지게차·크레인 등) 확보 여부
- 형식승인 필요 여부 및 고시된 시험기준의 적용범위
5. 제조소·저장소에서의 용기 사용 기준
5.1 제조소등에서의 저장 및 취급 기준 개요
제조소·저장소·취급소(통칭 제조소등)에서는 위치·구조·설비 기준과 더불어,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에는 법령에 정한 구조·설비·소방시설을 갖춘 저장소·취급소에서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위험물과 반응하는 재질의 용기는 사용이 금지되며, 내식성·내열성 라이닝 등 보완조치를 필요로 할 수 있다.
- 위험물 간의 혼재저장 금지(산·염기의 혼재, 산화성물질과 가연성물질의 혼재 등)에 따라, 용기·포장 차원에서도 분리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 2차 용기(트레이, 방유제, 누출저류조 등)를 설치하여 용기 파손 시 누출액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2 지정수량 미만 사업장의 용기 관리
지정수량 미만으로 위험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저장·취급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수준을 최소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 원칙적으로 제조사에서 공급한 원용기(라벨·표시가 온전한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한다.
- 소분이 필요한 경우,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고, 원용기와 동일한 정보(제품명, 유해·위험정보, 보관주의사항 등)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임의로 일반 페트병·음료병·식품용 용기를 재사용하여 위험물을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 누출·부식·변형이 있는 용기는 즉시 폐기 또는 재포장하고, 임시 조치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다.
6. 위험물 용기 표기·라벨링 기본 원칙
용기·포장의 구조·재질 기준뿐 아니라, 내용물에 대한 정보 표시도 법적 요구사항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위험물의 류·품명 또는 화학물질명
- 위험등급 및 주요 유해·위험성(인화성, 산화성, 독성 등)
- 수량 또는 순질량
- 수용성 여부(해당되는 경우)
- 취급 시 주의사항(화기엄금, 충격주의, 건냉암소 보관 등)
국제 운송용 용기의 경우 UN 번호, 포장등급, 수송명칭 등 국제규정에 따른 표시가 요구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다른 화학물질 관련 법령의 표시기준을 함께 충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실무용 점검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빠르게 위험물 용기·포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본 체크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점검주기 | 조치기준 |
|---|---|---|---|
| 외관 상태 | 찌그러짐, 균열, 부식, 누출 흔적 여부 확인 | 매일 또는 작업 전 | 이상이 있으면 즉시 사용중지 및 재포장 |
| 라벨·표시 | 제품명, 위험정보, 수량, 제조일자, 사업장 자체관리번호 등 표시 확인 | 주 1회 이상 | 표시 훼손 시 재라벨링 및 재식별 |
| 용기 재질·용량 적합성 | 위험물의 류·품명에 해당하는 허용 재질·용량 사용 여부 | 품목 변경 시, 신규 도입 시 | 부적합 시 승인된 용기로 즉시 교체 |
| 형식승인 여부 | 운반용기에 형식승인 표시, 허용용량·제작연도 표시 확인 | 운반용기 신규 구매 및 정기점검 시 | 미표시 또는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 금지 |
| 2차 용기·방유설비 | 누출 시 내용물을 가둘 수 있는 트레이·받침대·방유제 설치 여부 | 월 1회 이상 | 미설치 또는 부족 시 즉시 추가 설치 |
| 보관환경 | 직사광선, 열원, 인화원, 충격 우려 등 환경요인 점검 | 월 1회 이상 | 온도·환기·차단설비 등 개선조치 |
8. 위험물 용기·포장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
8.1 단계별 적용 절차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위험물 용기·포장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 보유 위험물 목록 정리 : 류·품명·지정수량 대비 보유수량, 농도, 물성정보를 목록화한다.
- 현재 사용하는 용기·포장 파악 : 재질, 용량, 형식승인 여부, 표시상태 등을 조사한다.
- 법령·기술기준 매핑 : 각 위험물별로 적용되는 시행규칙 별표 및 기술기준을 확인한다.
- 부적합 용기 도출 : 재질 부적합, 용량 초과, 표시누락, 형식미승인 용기를 리스트업한다.
- 개선계획 수립 : 용기 교체, 재포장, 라벨링 개선, 보관설비 보강 등의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 교육 및 절차서 제정 : 작업자 교육과 함께 용기 사용·소분·운반 절차서를 문서화한다.
- 정기 점검체계 운영 : 점검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용기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8.2 소분작업(Decanting) 시 유의사항
공장·연구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분작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 소분은 가능한 한 환기와 방폭이 확보된 전용 공간에서 실시한다.
- 소분용 용기는 원용기와 동일 수준 이상의 안전성(재질·강도·라벨)을 확보해야 한다.
- 원용기 정보(제품명, 농도, 제조사, 위험표시)를 소분용 용기에 그대로 옮겨야 한다.
- 소분 후에는 즉시 마개를 닫고, 누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된 저장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사용자 이름, 소분일자, 사용부서 등을 추가 표시하면 추적성과 사고조사에 유리하다.
FAQ
Q1. 지정수량 미만이면 아무 용기나 써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기준과 각 시·도 조례를 따라야 한다. 특히, 음식·음료용 용기 재사용, 내용물과 화학적으로 부적합한 재질, 표시가 없는 무기명 용기 사용 등은 명백히 부적절하다. 최소한 제조사가 권장하는 용기 재질·용량과 동일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Q2.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드럼을 운반에 사용해도 되는가?
운반용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을 거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 표시가 없는 비규격 드럼·탱크를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과 보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형식승인 여부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Q3. 연구소에서 시약병을 작은 병으로 옮겨 사용하는데, 별도의 표시는 필요 없는가?
필요하다. 원용기와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순간, 그 용기는 별도의 관리 대상이 된다. 소분용 시약병에는 최소한 물질명, 농도, 주요 유해·위험성, 취급주의사항, 소분일자 등을 표시해야 하며,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맞는 용기 재질과 보관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Q4. 위험물 용기 재사용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형식승인된 운반용기·드럼 등은 정해진 검사·점검 주기와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내용물 종류가 변경될 경우 이전 내용물과의 반응성, 세척·건조 상태, 표지 교체 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상태가 불량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용기는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Q5. 소량으로만 사용하는 위험물도 2차 용기를 꼭 사용해야 하는가?
누출 시 인화·폭발·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위험물이라면, 사용량과 관계없이 2차 용기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액체 위험물은 소량 누출만으로도 화재·미끄럼·유해가스 발생 등 다양한 위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트레이·받침대·방유설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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