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이동저장탱크차(주유탱크차) 기준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이동저장탱크차(주유탱크차)의 법적 기준과 설계·운영·점검 요건을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허가 검토 및 현장 안전관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 이동저장탱크차의 개념과 법적 위치

1-1. 이동탱크저장소와 이동저장탱크차의 정의

이동저장탱크차는 자동차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고정 설치하여 이동하면서 저장·공급하는 설비를 말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한 유형으로 본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일반형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등)이다.
  •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이다.
  • 항공기 연료 등에 직접 주입하는 주유설비를 갖춘 주유탱크차이다.

실무에서는 단일차 형식(탱크로리)과 피견인차 형식(세미트레일러)이 모두 이동저장탱크차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 관련 법령 체계

이동저장탱크차 기준은 다음 법령 체계 속에서 규율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본문(제조소등, 운반, 감독, 처벌 규정 등)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 법 제5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위험물 운반 기준이다.

이 중 이동저장탱크차(특히 항공기 주유용 주유탱크차)는 별표 10 내에 일반 이동탱크저장소 기준에서 일부 조항을 배제하고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규정된다.

2. 이동저장탱크차 허가 및 관리 범위

2-1. 허가 대상과 기본 원칙

이동저장탱크차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운반하는 경우 제조소등에 해당하므로 관할 허가권자(통상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 위험물의 품명 및 허가량(적재량)이다.
  • 탱크의 구조·재질·두께·시험 이력이다.
  • 배관·밸브·주유설비·접지설비 등 구조 설비 명세이다.
  • 상치장소(평소 주차 장소)의 위치 및 주변 이격거리이다.
  • 자체점검 및 비상대응 체계 등 안전관리계획이다.

2-2. 구조설비명세표(서식 9)와 변경 허가

시행규칙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 별도의 구조설비명세표(서식 9)를 두고 있으며, 이동저장탱크차 역시 허가 시 이 명세표를 제출하여 구조·설비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탱크 용량 변경, 칸막이 구조 변경, 위험물 품명 또는 허가량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허가 대상이다.
  • 주유호스의 규격 변경, 주입·배출구 구조 변경 등도 구조설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 차량 교체 시에는 종전 허가를 단순 양도할 수 없고, 새로운 차량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의 : 탱크 용량이나 위험물 품명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허가사항과 실제 상태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 이동저장탱크 구조 기준(별표 10 핵심 내용)

3-1. 탱크 본체 및 재질 기준

이동저장탱크차에 설치하는 탱크는 다음과 같은 구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탱크(맨홀 및 주입관 뚜껑 포함)는 두께 3.2 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을 가진 금속재로 제작한다.
  • 용접부 누설이 없도록 용접 구조와 비파괴시험, 기밀시험 등을 실시한다.
  •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약 70 kPa 정도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 최대상용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수준에서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이러한 수압시험은 제작 시뿐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안전성능시험으로 반복 실시하며, 용량에 따라 검사 수수료가 차등 부과된다.

3-2. 내부 칸막이 및 방파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저장탱크는 슬로싱(slopping)에 의한 차량 불안정과 탱크 내 구조적 응력을 줄이기 위해 내부 칸막이와 방파판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0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탱크 내부는 4,000 L 이하마다 두께 3.2 mm 이상의 금속 칸막이로 구획한다.
  • 각 구획에는 맨홀과 안전장치, 방파판을 설치한다.
  • 구획 용량이 2,000 L 미만인 경우에는 방파판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칸막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항공기 주유탱크차의 경우, 공항 내 저속 운행을 전제로 일부 칸막이 구조에 대하여 구멍 허용 등 완화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본적으로 4,000 L 단위 구획과 3.2 mm 이상 두께 기준은 유지된다.

3-3. 안전장치(안전밸브·통기관 등)

이동저장탱크에는 각 구획마다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통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상용압력이 20 kPa 이하인 탱크는 20~24 kPa 범위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상용압력이 20 kPa를 초과하는 탱크는 상용압력의 약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과압·진공을 동시에 방지하는 구조의 안전밸브 또는 통기관을 설치한다.
  • 탱크 상부에 내용물의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과충전 방지 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배관·밸브·호스 기준

탱크와 연결되는 배관 및 호스는 누설·파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 배관은 금속재로 하고,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주유 호스는 최대상용압력의 2배 이상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밸브·주입구·배출구 등은 충돌 시 직접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구조 내에 배치한다.
  • 긴급 시 운전석 또는 차량 외부에서 일괄 차단할 수 있는 긴급 차단밸브(긴급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 하부 배출 배관에는 누설 시 외부로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차단 구조와 집유설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3-5. 차대 고정 및 전복·충돌 보호

탱크는 차량 섀시 프레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전복 또는 충돌 시에도 탱크 및 부속장치가 직접 파손되지 않도록 방호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KFI 해설서 등에서는 탱크 지지대의 강도, 전단 하중에 대한 안전율, 충돌 시 보호 프레임 형상을 예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 탱크 고정부 볼트·U볼트의 직경·개수·간격이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 탱크 양단 및 상부에 전복 방지용 보호 프레임(범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 후면 추돌 시 밸브·배관·호스함이 직접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부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3-6. 주요 구조 기준 요약표

구분 주요 기준 비고
탱크 재질·두께 3.2 mm 이상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금속재로 누설 없이 제작한다. 특수 위험물의 경우 별도 특례가 있다.
수압시험 압력탱크 외는 약 70 kPa, 압력탱크는 상용압력의 1.5배에서 10분 이상 시험한다. 비파괴시험·기밀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다.
내부 칸막이 4,000 L 이하마다 3.2 mm 이상 금속 칸막이로 구획한다. 2,000 L 미만 구획은 방파판 생략 가능하다.
배관·호스 배관은 상용압력의 1.5배, 호스는 2배 압력으로 수압시험한다. 금속재 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장치 상용압력에 따라 설정압력이 다른 안전밸브·통기관을 설치한다. 과충전 방지 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차대 고정 충돌·전복 시에도 탱크가 이탈하지 않도록 구조 계산에 기초해 고정한다. 보호 프레임·하부 보호대 설치가 중요하다.

4. 상치장소 및 주차 기준

4-1. 상치장소의 위치 기준

이동저장탱크차의 상치장소는 별표 10 Ⅰ의 이격거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옥외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5 m 이상 이격한다.
  •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 m 이상 이격할 수 있다.
  • 하천의 공지·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벽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옥내 상치장소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 벽·바닥·보·서까래·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한다.
  • 환기·배연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누출 시 폭발성 혼합기체가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4-2. 이동저장탱크차의 주차 기준(운행 후 관리)

별표 18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이동저장탱크차 포함)의 주차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원칙적으로 이동탱크저장소는 완전히 비운 상태로 상치장소에 주차한다.
  • 원거리 운행 등으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된다.
    •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이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한 차고이다.
    • 물류터미널의 주차장이다.
    • 노외 옥외주차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차장이다.
    •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 안전한 장소이다.
    • 도로 외 장소로서 화기취급장소·건축물로부터 10 m 이상 이격된 장소이다.
주의 :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위반 상황은 위험물을 실은 상태로 일반 도로변이나 건축물 인근에 임의 주차하는 경우이다. 야간 운행 종료 후에는 허가된 상치장소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장소에만 주차해야 한다.

5. 주유탱크차(항공기·차량 주유용)의 특례 기준

5-1. 주유탱크차 특례의 취지

별표 10에서는 항공기주유취급소에 설치되는 주유탱크차에 대해 일반 이동탱크저장소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대신 별도의 특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공항 내에서 저속으로 운행하고, 반복적으로 항공기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특수한 운용형태를 고려한 것이다.

5-2. 배기계·주유설비에 대한 특례

주유탱크차에 적용되는 주요 특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유탱크차의 엔진 배기통 선단에는 화염 분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 주유호스 등이 규정된 위치에 적정하게 격납되지 않으면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 주유설비는 연료 누출을 방지하고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한다.
  • 공항 내부 운행속도는 규정 속도(예: 시속 40 km 이하)를 준수하도록 운전지침을 마련한다.

5-3. 칸막이·방파판 특례

공항 내 주행 조건을 고려하여 주유탱크차에는 일부 칸막이 구조에 다음과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 칸막이에는 직경 일정 크기 이내의 구멍을 낼 수 있도록 하되, 유체 거동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 탱크 내부는 길이 1.5 m 이하 또는 약 4,000 L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한다.
  • 이러한 구조는 주행 중 액체의 움직임을 완화하면서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5-4. 접지 및 정전기 대책

항공기·차량 주유용 탱크차에서는 정전기 점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접지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별표 18 취급기준에서는 이동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을 주입·배출할 때 탱크와 주입 대상 탱크를 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화점 40 ℃ 미만 유류의 경우 특히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6. 운반 기준과 운전자의 자격

6-1. 위험물 운반 기준(법 제50조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0조 및 관련 규정은 위험물 운반 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반자는 지정된 운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 운반 관련 교육수료증을 보유한 자가 운전 또는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
  • 차량에는 위험물 표지, 적재량, 품명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6-2. 운행 전 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저장탱크차 운행 전 점검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운행 전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서류 점검

이동탱크저장소 허가증 비치 여부 확인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 비치 여부

운전자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 확인

탱크 및 배관

탱크 외면 균열·부식·변형 유무

용접부 누설 흔적 유무

밸브 작동상태 및 누설 여부

주입·배출구 캡 체결 상태

안전장치

안전밸브 봉인 및 외관 이상 유무

압력계·수위계 작동 상태

긴급 차단장치 작동 시험

호스 및 권취장치

호스 균열·마모·비틀림 여부

호스 연결부 누설 유무

권취·격납 상태 및 인터록 작동 확인

소화기 및 비상장비

규격·용량이 적합한 소화기 비치(압력계 정상)

비상 차단용 공구·흡착포·집유용 자재 비치

주행 관련

타이어 공기압·마모 상태

제동·조향·등화 장치 점검

차량 외부 위험물 표지 및 반사지 상태 확인

7. 검사·점검 및 서류 관리

7-1. 완공검사·정기점검

이동저장탱크차는 설치 후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점검 및 안전성능시험(충수·수압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소방서 안내 자료에는 용량 구간별 검사 수수료와 검사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별표 18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완공검사필증과 정기점검기록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알킬알루미늄 등 특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긴급시 대응요령 게시 등 추가 요구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7-2. 구조설비명세표와 도면 관리

구조설비명세표(서식 9)는 단순히 허가 당시 제출용 문서가 아니라, 이후 검사·점검 및 변경허가 심사의 기준이 되는 문서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차량별 구조설비명세표 원본 또는 사본을 안전관리실 또는 차량에 비치한다.
  • 실제 구조 변경 시에는 도면·명세표를 함께 수정하여 변경허가 신청에 활용한다.
  • 검사기관·소방서의 현장 확인 시 도면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7-3. 실무 체크포인트 정리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 주기(권장)
허가사항 차량번호·탱크용량·품명·허가량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연 1회 이상, 변경 시마다
구조설비 탱크 두께·칸막이·방파판·밸브·호스 구조가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기점검 시 및 수리 후
상치장소 이격거리, 표지, 출입통제, 누출 대응 설비를 확인한다. 월 1회 이상
주차·운행 위험물 적재 상태로 임의 주차하지 않는지, 예외 장소 사용 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상시 관리
서류 비치 허가증, 완공검사필증, 정기점검기록, 운전자 자격·교육 기록을 비치한다. 상시 비치, 갱신 시 업데이트

FAQ

Q1. 위험물 이동저장탱크차를 렌트카처럼 빌려 사용해도 되는가?

이동저장탱크차는 차량 자체가 제조소등에 해당하므로, 허가받지 않은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가된 차량을 다른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 차량별로 허가권자에게 등록된 허가사항이 존재하므로, 사용 주체·용도·위험물 품명·허가량 등이 허가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Q2. 이동저장탱크차를 야간에 공사장 인근 도로에 세워 두어도 되는가?

원칙적으로 이동탱크저장소는 완전히 비운 상태로 상치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상치장소 외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가 아닌 곳이면서 화기취급 장소 및 건축물로부터 10 m 이상 이격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험물을 적재한 상태로 일반 도로변에 상시 주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Q3. 주유탱크차에는 어떤 소화기를 얼마나 비치해야 하는가?

시행규칙 별표 17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용 자동차용 소화기의 최소 용량 기준을 두고 있으며, 개정으로 분말소화기 최소 용량이 약 3.3 kg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이동저장탱크차에는 분말소화기 3 kg급 이상의 소화기를 2대 이상 비치하는 구성이 많이 사용되며, 구체적인 대수·용량은 최신 별표 기준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Q4. 탱크 용량을 늘리거나 위험물 품목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탱크 용량 증가, 칸막이 변경, 취급 위험물 품명·허가량 변경 등은 구조·용량·위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변경허가 대상이다. 설계도 및 구조설비명세표를 수정하여 관할 소방서에 변경허가(또는 변경신고가 허용되는 경우 신고)를 거친 후에만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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