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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될 때마다 등장하는 기존시설 경과조치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개정 전·후 기준을 구분하고 개선 시기와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기존시설 경과조치의 기본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기존시설 경과조치는 법령 또는 하위규정이 개정될 때,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에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정하는 과도기적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보통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들어가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와 같은 문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존시설에 대한 인정 범위, 개선 의무의 유무, 개선 기한, 각종 점검·검사 제도의 최초 적용 시점 등을 정리하는 장치이다.
실무에서는 “신규 기준이 생겼는데 우리 기존 탱크, 기존 저장소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되며, 이때 항상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칙의 경과조치이다.
2. 경과조치가 필요한 대표 상황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개정에서 기존시설 경과조치가 특히 문제되는 대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소·지정수량 이상 저장소·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 정기점검, 구조안전점검, 정기검사 등 새로운 점검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 군용위험물시설과 같이 기존에 명확한 허가체계 밖에 있던 시설을 법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요건 등이 개편되는 경우
- 과태료·벌칙,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3. 경과조치 유형별 구조 정리
3.1 기존 허가시설의 효력 인정형 경과조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을 일정 요건 하에서 계속 허용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군사 목적의 위험물 제조소 등과 같이, 과거에는 별도의 소방법 체계나 관행에 따라 설치되어 왔으나,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이다.
이 경우 부칙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열거 또는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 특정 기간 내에 시설 현황 제출, 도면 및 목록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 앞으로의 증축·개축·이전·대수선에 대해서는 본문의 최신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모든 시설을 최신 기준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을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되, 이후 변경부터는 최신 기준을 따라가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3.2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기한부 개선의무형 경과조치
위험물 저장탱크, 옥내·옥외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판매취급소 등 각종 시설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이 강화될 때는 기존시설에 대한 기한부 개선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 기준이 신설되는 경우
- 탱크 주변 방유제 용량, 높이, 구조 등에 관한 기준이 상향되는 경우
- 기존에는 요구되지 않던 자동소화설비, 감지설비, 차단설비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경우
이때 부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경과조치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법 시행 당시 존재하는 옥외탱크저장소·저장소 등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예: 수년) 내에 새 기준에 맞추어 보완하도록 한다.
- 구조안전성 점검, 내진보강, 누출검사 등 특정 항목은 최초 점검·검사의 시점을 단계적으로 분산한다.
- 기존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특정 위험물 취급시설만을 대상으로 개선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3.3 정기점검·검사 제도의 최초 적용 특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대한 정기점검 또는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미 운영 중이던 시설에 대한 “최초 점검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시행규칙의 부칙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규칙 본문이 정한 정기점검 주기에 따르되 최초 점검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실시하도록 한다.
- 새로 도입된 구조안전점검·정기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에 한해 첫 점검·검사 시기를 연도·시설 규모 등에 따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배분한다.
실무에서는 “우리 시설은 언제까지 첫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반드시 해당 제도가 도입된 연도의 부칙 조항을 확인해 연도별·규모별 적용 일정을 파악해야 한다.
3.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개정될 때도 기존시설 경과조치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시행 당시 이미 선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유예 인정” 여부
- 종전 자격증·학력·경력 등을 가진 인력을 일정 기한까지는 계속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 기존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관리하는 경우, 새로운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시점까지의 유예기간 부여
이러한 경과조치는 인력 운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인사·총무·안전부서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안전관리자를 외부 위탁으로 선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개정 후에도 동일한 인력이 계속 선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5 벌칙·과태료·행정처분 기준 강화에 대한 경과적용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벌칙·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중한 처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칙에서는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와, 개정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새로운 처벌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개정 전 발생한 위반행위: 대체로 종전 규정에 따른다.
- 개정 후 발생한 위반행위: 강화된 과태료·벌칙·행정처분 기준을 따른다.
- 장기간 계속되는 위반행위(예: 무허가 저장): 개정 전부터 지속된 경우라도, 개정 후 부분에 대해서는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시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시기별 대표 개정 흐름과 기존시설 영향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시설기준, 점검·검사 제도,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왔다. 각 개정마다 경과조치의 내용은 다르지만, 흐름을 이해하면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쉽다.
4.1 과거 소방법 체계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로의 전환
과거에는 소방법 체계에서 위험물이 규율되다가,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체계가 정비되면서 종전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 대한 최초 정기점검 특례, 경계·보유공지·탱크 구조 등 시설기준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의 경과조치는 주로 다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 종전 소방법 기준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시설의 허가 효력 유지
- 새롭게 도입된 정기점검 제도의 최초 적용 시기 설정
- 시설기준 개편으로 인한 즉각적인 대규모 개보수를 피하기 위한 유예기간 부여
4.2 특정 옥외탱크저장소 등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 국면
대규모 위험물 탱크 화재·누출 사고를 계기로 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성, 방유제 용량, 배수로·집유설비, 감지·경보·자동소화설비 등과 관련된 기준이 크게 강화된 시기가 있다. 이때 부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존시설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 새 기준 시행 이후 설치되는 신규시설: 즉시 강화된 기준 전면 적용
- 시행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기존시설: 일정 연도까지 순차적으로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실시
- 탱크 용량·취급 위험물 종류·위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선점검 대상을 정함
이러한 경과조치는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우선 관리하는 한편, 사업장의 투자 계획과 공정 정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개선 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4.3 최근의 안전관리자·교육·자체점검 체계 강화
최근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범위 확대, 교육시간·교육 내용 정비, 자체점검·자체 소방훈련 제도 강화 등 “사람과 운영 절차”에 초점을 둔 개정이 잦다. 이 경우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
- 법 시행 당시 이미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계속 선임을 인정하되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한다.
- 기존 교육과정과 새로운 교육과정 사이의 전환을 위해 일정 기간 중복 인정 또는 대체 인정 규정을 둔다.
- 자체점검·보고 의무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 보고 시점과 양식·방법을 안내하는 과도기 규정을 활용한다.
5. 기존시설 경과조치 실무 체크리스트
실제 사업장에서 “우리 시설에 어떤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실무 체크포인트 |
|---|---|---|
| 1. 법령·규칙 개정일 확인 | 어느 날자를 기준으로 “이전 설치는 기존시설, 이후 설치는 신규시설”로 나뉘는지 확인한다. | 허가일, 완공검사일, 사용개시일 등 내부 기록과 개정 시행일을 정확히 대조한다. |
| 2. 시설 유형·규모 파악 | 제조소, 옥내·옥외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취급소 등 유형과 지정수량 배수를 파악한다. | 경과조치가 특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 3. 경과조치 조항의 구조 분석 | “계속 허용”, “기한부 개선의무”, “최초 점검·검사 시기”를 구분하여 읽는다. | 각 항목별로 정확한 기한(연도, 날짜)과 예외 조건을 표로 정리한다. |
| 4. 개선·보강 필요 항목 도출 | 배관·탱크·방유제·소화설비 등 실제 설비 수준과 개정 기준을 비교한다. | 공정 정지 가능 시기, 예산 규모를 고려해 연차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한다. |
| 5. 문서화·대장 관리 | 경과조치 적용 여부, 개선계획, 이행완료 내역을 문서로 남긴다. | 소방특별조사·정기점검 시 관련 근거자료로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
5.1 내부 관리대장 예시
경과조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엑셀 파일을 구성할 수 있다.
항목, 관련 규정, 개정/시행일, 우리 시설 구분, 요구 사항, 이행기한, 이행상태, 비고
예시1, 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20XX-XX-XX, 기존facility,
최초 구조안전점검 실시, 20XX-XX-XX, 완료(보고서 보관), -
예시2,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강화, 20XX-XX-XX, 기존시설,
연간 교육시간 상향, 20XX-XX-XX, 진행중, 외부 위탁교육 예정
이와 같이 항목별로 “관련 규정–우리 시설 구분–이행기한–이행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하면, 경과조치 누락으로 인한 행정처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6. 부칙과 경과조치 확인 절차
실무자는 행정해석이나 요약본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법령 원문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현재 시행 중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조회한다.
- 각 법령 화면에서 “부칙” 또는 “연혁” 메뉴를 선택하여, 문제가 되는 연도의 개정 내용을 찾는다.
- 해당 개정의 부칙 조문 중에서 “기존시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의 최초의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등 키워드가 포함된 조항을 중심으로 읽는다.
- 본문 조문(예: 정기점검에 관한 조문, 시설기준에 관한 조문)과 부칙의 경과조치를 함께 놓고 해석한다.
- 필요할 경우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여 해석상 이견을 줄이고, 문서로 회신받아 보관한다.
7.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대응 전략
7.1 “기존시설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오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오해는 “법이 바뀌어도 기존시설은 그냥 두어도 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실제 부칙을 보면, 많은 경우 일정 기한 안에 방유제 보수, 배관 교체, 감지기·경보설비 설치, 구조안전점검 실시 등 구체적인 개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기존시설”이라는 표현은 일단 즉시 사용정지·허가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개선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 개정마다 유예기간과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우리 시설에 적용되는지”를 안일하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
7.2 내부 규정만 보고 외부 경과조치를 놓치는 문제
기업 내부의 안전관리 규정이 오래전에 제정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경우, 최신 경과조치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한다.
- 실제 법령상 유예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내부 규정에는 여전히 “향후 개선 예정”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
- 점검·검사 주기가 강화되었음에도 수년 전 주기를 기준으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따라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내부 규정, 점검 체크리스트, 설비 개선 계획 등을 함께 업데이트하여, 경과조치의 이행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3 설비 보수·증설 시 기준 적용을 혼동하는 문제
기존시설 경과조치는 “이미 존재하는 설비를 있는 그대로 사용할 때”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탱크 용량 증설, 새로운 탱크 추가, 저장소 면적 확대 등 실질적 증설
- 주요 구조부 변경, 설비 배치 변경, 위험물 종류 변경 등으로 안전성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가 “변경허가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신규 기준을 적용해 설비 전체 또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최신 시설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설비 변경 계획이 있을 때는 사전에 경과조치 적용 범위와 변경허가 필요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FAQ
Q1. 우리 공장은 10년 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개정된 시설기준도 모두 따라야 하나?
허가 시점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최신 기준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각 개정마다 부칙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개선 의무와 유예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정된 법령의 부칙을 순서대로 검토하여, 우리 시설에 적용되는 개선 항목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한다. 특히 옥외탱크저장소, 대용량 저장시설, 인화성액체 대량 취급시설은 구조안전성·방유제·소화설비 관련 강화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2. 군용위험물시설도 일반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존시설 경과조치 대상인가?
군사 목적의 위험물시설은 별도의 조문과 부칙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군용위험물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허가·현황 신고·추가 개선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다만 군용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적용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부대와 관할 소방기관의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Q3. 경과조치의 유예기간이 지나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유예기간이 지나면 해당 설비는 개정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며, 관할 소방서가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반복 불이행 시 추가 제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점검·조사 시 우선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이므로, 유예기간 종료 전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Q4. 개정 내용과 경과조치를 모두 따라가고 있는지 한 번에 점검하는 방법이 있나?
실무적으로는 “연도별 개정·경과조치 목록”과 “우리 시설의 허가·완공·변경 이력”을 엑셀로 정리하여 매칭시키는 방법이 유용하다. 각 개정에 대해 적용 대상 시설, 요구되는 개선사항, 기한, 실제 이행 여부를 표로 만들어 관리하면, 자체점검 및 소방특별조사에 대비한 증빙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누락된 경과조치가 없는지 검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