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완벽 해설|위험물 종류·허가·검사 기준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구조와 핵심 조항을 실무 관점에서 해설하여,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운영하거나 설계·컨설팅하는 담당자가 허가·검사·예방규정 평가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치와 역할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법체계는 일반적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기술기준 고시·훈령 순으로 내려가는 위계를 가진다.

법은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과 큰 틀만 규정하고, 시행령은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시설 구분, 행정절차의 기본 골격을 정한다.

시행규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허가신청 서류·서식, 세부 절차, 일부 기술기준,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방법 등 실제 행정과 현장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1-1. 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계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정의, 관계인의 의무, 허가·신고·검사·벌칙 체계를 규정하는 최상위 법령이다.

시행령은 위험물의 유별·성질·품명 및 지정수량을 별표로 정하고,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의 종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구분, 감독·행정조치의 큰 틀을 제시한다.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 위험물 품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체적 물질 목록
  • 탱크 용적 산정기준, 허가신청·변경신청에 첨부할 도면·서류의 내용
  • 완공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의 신청 서식 및 절차
  • 예방규정 작성·변경·평가 제도와 그 세부 기준
  • 각종 보고·기록·장부의 작성·보존 방법과 서식

실무에서는 법과 시행령으로 큰 틀을 파악한 뒤, 시행규칙과 별표·서식을 통해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검사 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2. 시행규칙의 기본 구성

최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장 구조를 가진다.

  • 제1장 총칙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 제3장 제조소등의 기술기준
  • 제4장 위험물의 운반·저장 및 취급 기준
  • 제5장 위험물의 감독 등
  • 제6장 보칙 및 부칙

각 장에는 목적·정의·품명 지정(제1장), 허가·변경허가·완공검사 신청(제2장),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구조·설비 기준(제3장), 운반·저장·취급상의 안전기준(제4장), 예방규정과 이행실태 평가, 감독·행정조치(제5장), 경과규정(제6장) 등이 배치되어 있다.

2. 제1장 총칙: 정의와 위험물 품명의 지정

제1장은 시행규칙의 적용 범위와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이후 조항을 해석할 때 기준점이 되는 장이다.

2-1. 목적조항과 정의조항의 의미

시행규칙의 목적조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정의조항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한 위험물, 제조소,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등 기본 개념을 전제로 하되, 시행규칙 차원에서 별도로 필요한 용어를 추가 정의하는 형태를 취한다.

실무적으로는 설계·허가도면, 검사 준비자료, 예방규정을 작성할 때 해당 용어가 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어디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2-2. 위험물 품명의 지정(시행규칙 제3조 주변 규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위험물을 제1류부터 제6류까지 유별로 구분하고, 각 유별별 성질과 대표 품명을 규정한다.

여기서 일부 품명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열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행규칙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제1류(산화성 고체)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세부 물질들이 시행규칙 별표로 열거되며, 이러한 물질들은 지정수량 산정과 허가 대상 여부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위험물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유별·성질·품명과 지정수량 확인
  2. 해당 품명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3. 시행규칙의 관련 별표에서 구체 물질명과 예시를 확인
  4.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소방청)에서 물질별 위험물 해당 여부를 재확인
주의 : MSDS나 공급자 자료에서 “위험물에 해당한다”라고 표기된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고 기준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시행령 별표 1과 시행규칙 별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2-3. 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시행규칙에는 탱크 용적 산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허가 대상 여부, 제조소·저장소 구분, 방유제 용적 계산 등 여러 후속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 수평 원통형 탱크의 용적 산정 방법
  • 경사 설치된 탱크 또는 내부에 격벽이 있는 탱크의 용적 처리 방식
  • 복수 탱크를 하나의 저장설비로 볼지 개별로 볼지 판단 기준

설계도면 단계에서부터 시행규칙의 산정 기준에 맞추어 용적을 계산해 두어야 이후 허가·검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

3.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제2장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검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규정한다.

3-1. 설치허가 신청 시 필수 서류

제조소등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도면은 시행규칙의 조문과 별표·서식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요구된다.

  • 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서(법정 서식 사용)
  •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계통도 등 시설의 구조·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 탱크·배관·펌프·밸브 등의 구조와 재질, 설계압력 등을 설명한 명세서
  • 방유제, 차수벽, 배수로, 집유조 등 누출 대비 설비 계획서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의 종류 및 용량 산정 근거
  • 토지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필요 시)
  • 관계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인·허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의 : 설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막판에 한꺼번에 서류를 맞추는 방식은 오류·누락 가능성이 높다. 설계 초기부터 시행규칙 서식에 맞춘 “허가 패키지” 양식을 만들어 두고, 설계 변경 시마다 함께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3-2. 변경허가와 경미한 변경 구분

제조소등의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허가, 신고, 또는 경미한 변경으로 취급되는지가 달라진다.

시행규칙은 어느 정도 이상의 탱크 용량 변경, 위험물의 종류 변경, 저장·취급 방식 변경 등에 대해 변경허가 신청을 요구하고, 세부 항목은 조문과 별표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1. 변경 내용이 “위험물의 종류, 지정수량, 탱크 용량, 구조·위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다.
  2. 시행규칙의 변경허가 관련 조항과 별표에서 해당 항목이 허가 대상인지, 단순 신고인지 확인한다.
  3. 의심스러운 경우, 사전에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변경허가 필요 여부를 문서나 메일 등 기록 가능한 형태로 남긴다.
주의 : 위험물의 유별이나 지정수량을 증가시키는 변경, 탱크의 수·용량을 늘리는 변경은 대부분 변경허가 대상이 되며, 단순 배관 경로 변경이라도 화재·폭발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수 있다.

3-3. 완공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신청

시행규칙은 완공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검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의 큰 틀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완공검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 완공검사 신청서 및 설계도면 대비 실제 시공 내용 비교자료
  • 압력시험 성적서, 용접검사 결과, 비파괴검사 성적서 등 품질검사 결과
  • 소화설비·경보설비 성능시험 성적서
  • 누설시험, 기능시험, 인터록 시험 등 시운전 기록

정기검사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의 유지관리 기록, 점검표, 사고·이상 발생 내역과 조치 결과 등을 준비해야 하며, 수시검사는 사고·위반·제보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실시될 수 있다.

4. 제3장: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기술기준

제3장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구조·설비 기준을 정하여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4-1. 탱크 및 저장설비 구조 기준

시행규칙은 탱크 재질, 두께, 지지구조, 방유제 설치, 통기관·안전밸브 구성 등 기본적인 구조 요건을 규정하고, 세부 수치나 시험방법은 별도의 기술기준 고시를 통해 보완하는 체계를 많이 사용한다.

대표적인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탱크와 건축물·경계선·다른 설비 사이의 이격거리 확보 여부
  • 누출 시 위험물 유출을 차단하는 방유제·집유조의 높이와 용량
  • 통기관과 안전밸브의 설치 위치, 방폭·방화 조치
  • 지진·풍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지지구조, 앵커, 기초 구조 등)
주의 : 방유제 용량 산정과 통기관 위치 등은 시행규칙, 시행령, 기술기준 고시가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특정 조문만 떼어 읽으면 해석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반드시 관련 조문·별표·고시를 묶어서 검토해야 한다.

4-2. 취급소별 설비 기준(일반취급소·주유취급소·이송취급소 등)

시행규칙은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주유취급소, 이송취급소 등 취급소 유형별로 최소 설비 기준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주유취급소의 경우 차단장치, 주유기 구조, 방폭 전기설비, 피난통로, 경계표지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조문과 별표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송취급소는 배관 계통, 차단밸브, 비상정지 장치, 호스 관리 기준 등이 핵심 항목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자신의 사업장이 어느 취급소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분류한다.
  2. 해당 취급소에 적용되는 시행규칙 조문과 별표·서식을 목록으로 만든다.
  3. 조문별로 “구조”, “설비”, “관리·운영” 항목으로 나누어 체크리스트화한다.

4-3. 전기·계장·방폭 관련 규정 연계

전기설비의 방폭 등급이나 케이블·기기 선택 기준은 산업표준 및 타 법령(전기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 등)과의 연계를 전제로 한다.

시행규칙 자체에는 세부 전기 규격이 모두 들어 있지 않지만, 위험물 시설 내 전기설비가 방폭 구조, 누전·과전류 보호, 접지, 케이블 포설 방식 등을 통해 화재 위험을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 시설 설계 시에는 다음의 조합으로 검토해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구조·설비 관련 조항
  • 소방·위험물 기술기준 고시(NFSC류·위험물 기술고시 등)
  • 전기설비 관련 규정·한국산업표준(KS)·IEC 방폭 규격

5. 제4·5장: 운반·저장·취급 기준과 감독·예방규정 평가

제4장과 제5장은 위험물의 운반·저장·취급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이를 감독·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5-1. 운반·저장·취급 일반 기준

위험물 운반과 관련해서는 용기·포장·적재·표시 기준, 운반 중 화기 취급 제한, 차량 구조 요건 등이 규정된다.

저장·취급과 관련해서는 위험물 보관 장소, 환기, 화기 사용 제한, 작업자 보호구, 취급 절차 등의 기준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시행령·시행규칙에 함께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5-2. 예방규정 및 이행실태 평가 제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와 시행령·시행규칙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규정” 제도를 두고 있다.

예방규정은 사업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위험물의 종류·수량·저장 및 취급 방법
  • 평상시 점검·정비 계획 및 책임 체계
  • 비상 시 대응절차(누출·화재·폭발 등)
  • 교육·훈련 계획 및 주기

시행규칙은 예방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제출 방법, 그리고 이행실태 평가의 주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는 소방당국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개선명령·과태료 등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주의 : 예방규정은 작성만 하고 서랍 속에 넣어두는 문서가 아니다. 시행규칙상 요구되는 항목을 반영해 작성하고, 실제 점검·교육·훈련 기록과 연동하여 “살아 있는 문서”로 관리해야 이행실태 평가에서 감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5-3. 감독, 보고, 기록·보존 의무

제5장에는 소방당국의 감독권 행사, 관계인의 보고 의무, 각종 장부·기록의 작성·보존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이 배치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중요하다.

  • 위험물 탱크·배관 점검기록, 누출·고장·수리 내역 기록
  • 위험물 반입·반출량 관리대장
  • 교육·훈련 실시 기록 및 참석자 명부
  • 검사·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이력

시행규칙은 이러한 기록의 보존기간과 서식, 보존 방법(전자문서 포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감독·조사 시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6. 시행규칙 개정 동향과 실무 체크포인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화재·폭발 사고 사례, 산업기술 변화, 타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개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위험물 시설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도입·강화,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책임 강화, 관련 서식·절차 정비 등이 주요 개정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행령 별표 1의 위험물 및 지정수량 개정(예: 2024년 4월 30일 개정)처럼 지정수량이 변동되면, 사실상 허가 대상 범위와 시설 구분이 바뀌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기준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

주의 : 지정수량·위험물 품명·허가 절차 등은 과거 교재나 내부 기준서에 의존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반드시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소방청 시스템에서 시행규칙·시행령·위험물 지정수량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6-1. 개정 시 과도기 적용에 대한 이해

시행규칙 부칙에는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과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가 규정된다.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활용된다.

  • 신규 허가·변경허가 신청분부터 개정 규정 적용
  • 기존 시설은 일정 기간 내 보완 의무 부여 또는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猶予
  • 일부 조항은 즉시 적용(예: 감독·보고·기록 관련 규정 등)

따라서 개정 시행규칙을 검토할 때는 본문보다 부칙의 “경과조치”를 먼저 확인하고, 자사 시설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사업장 유형별 시행규칙 활용 전략

실무에서는 모든 조문을 암기하기보다, 자신의 사업장 유형에 맞게 시행규칙을 “지도”처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1. 주유소·주유취급소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행규칙을 활용하는 방법이 실질적이다.

  1. 주유취급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정수량 이상 여부를 시행령 별표 1로 확인한다.
  2. 시행규칙에서 주유취급소의 구조·설비 기준 조문과 관련 별표를 목록화한다.
  3. 허가·변경·완공검사 조항을 모아 “서류·도면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4. 운영·취급·출입자 관리·흡연·화기 사용 제한 관련 조항을 작업절차서와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예방규정 작성 대상인지, 이행실태 평가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7-2. 공장 내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일반 제조업 공장 내에 위험물 제조소·저장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요소가 중요하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과의 중복 구간 확인
  • 위험물 저장·사용량과 지정수량의 관계, 허가·신고 대상 판단
  • 탱크·배관 설계 기준과 시행규칙의 용적 산정·구조 기준 조합
  • 정기검사 항목과 자체 점검체계(체크리스트) 연동

특히 저장탱크·배관·펌프를 동시에 변경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시행규칙의 변경허가 관련 조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설계 변경 단계에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7-3. 대규모 저장시설·탱크터미널

대규모 탱크터미널·저유소 등에서는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정기검사, 수시검사, 특별조사 등 제5장에서 규정하는 감독·평가 제도가 집중적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시행규칙을 다음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1. 허가·변경·검사 절차 축(제2장 관련)
  2. 구조·설비 기술기준 축(제3장 관련)
  3. 운영·취급·작업절차 축(제4장 관련)
  4. 예방규정·평가·기록·보고 축(제5장 관련)

각 축별로 내부 규정과 체크리스트를 구축하면, 개정 시 영향 범위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세우기 용이하다.

8. 시행규칙 주요 조문과 실무 체크포인트 요약표

구분 시행규칙 핵심 내용(예) 실무 체크포인트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위험물 품명의 지정, 탱크 용적 산정 기준 등 취급 물질의 위험물 해당 여부, 유별·지정수량 판단, 탱크 용적 산정 방식 확인
제2장 허가·검사 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 첨부서류, 완공·정기·수시검사 절차 허가·변경 필요 여부 판단, 서류·도면 누락 방지, 검사 대비 자료 정비
제3장 기술기준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구조·설비 기준 탱크·배관·방유제·환기·전기설비 설계 시 관련 조문·기술기준 동시 검토
제4장 운반·저장·취급 운반용기·차량 기준, 저장·취급 절차, 화기 사용 제한 등 운반 계약·작업절차서, 작업자 교육 내용에 조문 요구사항 반영
제5장 감독·예방규정 감독·조사, 보고, 예방규정 작성·이행실태 평가, 과태료 근거 등 예방규정과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 기록·보고 체계 정비, 평가 대비 자체 점검
부칙·경과조치 개정 규정 적용 시점,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보완 의무 기존 시설 적용 범위 확인, 보완 공사·절차의 우선순위 설정

FAQ

Q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

먼저 시행령을 통해 취급 물질이 어느 유별·품명에 해당하는지, 지정수량이 얼마인지, 시설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통해 해당 시설 유형의 허가·검사 절차, 제출서류, 세부 구조·설비 기준, 예방규정·기록 관리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이다.

Q2. 지정수량 미만이면 시행규칙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다른 법령이나 소방 관련 규정, 건축·전기·산업안전 규정에 따라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 장소에 여러 위험물을 보유하는 경우 합산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지정수량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행규칙의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3.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는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예방규정 제도와 이행실태 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 대상 기준과 평가 주기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Q4.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기존 시설도 모두 기준을 즉시 따라야 하나?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신규·변경허가 신청분부터 즉시 적용하거나, 기존 시설은 정기검사 또는 일정 유예기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많다.

따라서 개정 시행규칙을 볼 때는 반드시 부칙의 적용시기·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Q5. 현장 점검이나 소방서 지도점검 시 시행규칙에서 무엇을 주로 보나?

허가사항과 실제 시설이 일치하는지(탱크 용적, 위험물 종류·수량, 배관·방유제·소화설비 등), 시행규칙상 구조·설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기록·장부·예방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보존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허가도면과 시행규칙 기준을 기준으로 자체 점검표를 만들어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지도점검·정기검사 대응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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