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고압가스 제조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와 실무 담당자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 허가 절차, 준비서류, 인허가 흐름을 한눈에 이해하고 실제 인허가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1. 고압가스 제조사업 허가의 기본 개념
고압가스 제조사업 허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압력·용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에게 부여되는 행정허가이다.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고압가스 제조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조 유형을 세분화한다.
- 특정제조: 폭발성·독성·고위험 가스를 제조하는 시설로서 별도 관리가 필요한 제조소이다.
- 일반제조: 일반적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제조소이다.
- 충전: 용기 또는 차량 탱크 등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이다.
- 냉동제조: 냉동설비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압축·액화에 의해 고압가스가 생성되는 사업이다.
제조사업 인허가는 크게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비대상으로 나뉜다. 법 제4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1.1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큰 구분
고압가스 제조와 관련한 인허가 구분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인허가 형태 |
|---|---|---|
| 특정제조 | 폭발성·독성 등 고위험 고압가스 제조 | 허가(의무) |
| 일반제조 | 일반 고압가스 제조소 | 허가(의무) |
| 충전 | 용기·차량탱크에 고압가스 충전 | 처리능력·저장능력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
| 냉동제조 | 냉동설비 운전 중 고압가스 생성 | 냉동능력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
| 저장소 설치 | 일정량 이상 고압가스 저장 | 허가(저장소 설치 허가) |
실무에서는 제조능력(㎥/일, 톤/일), 저장능력(톤, ㎥), 가스 종류(가연성, 독성, 산소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 신고, 비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2. 허가권자와 관계 기관 역할
고압가스 제조사업 허가의 주된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다만 심사·검사 등 기술적 검토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KGS)가 수행하며, 법령 개정·기술기준 제정·고시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
- 허가관청: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제조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 KGS: 기술검토·안전성향상계획 심사, 완성검사·정기검사 등 수행.
- 산업통상자원부: 법·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및 세부기준 마련.
3. 고압가스 제조사업 허가 절차 전체 흐름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고압가스 제조사업 인허가 절차는 법령상 규정과 KGS 실무 절차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해할 수 있다.
-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허가/신고/비대상 판단)
-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도지역·이격거리·배치개념 검토)
- 공정·배관·설비 기본설계 및 관련 기준 검토
- KGS 기술검토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신청
-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허가관청에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 허가서 교부 후 공사 착공(설비 제작·설치)
- 중간검사(필요 시) 및 완성검사 신청·수검
- 검사 적합 후 시운전·가동개시 및 정기검사·자체점검 이행
| 단계 | 주체 | 주요 산출물 | 비고 |
|---|---|---|---|
| 대상 여부 검토 | 사업자·컨설턴트 | 인허가 검토서 | 허가 vs 신고 vs 비대상 판단 |
| 기본계획·설계 | 사업자·설계사·엔지니어링 | 배치도·공정개념도 | 이격거리·용도지역 검토 |
| KGS 기술검토 | KGS | 기술검토서 /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결과 | 조건부 적합 시 보완 후 재심사 |
| 제조허가 신청 | 사업자 → 허가관청 | 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수수료 25,000원(제조 신규 기준) |
| 허가 후 공사 | 사업자·시공사 | 시공도·시공기록 | 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해야 한다. |
| 중간·완성검사 | KGS·사업자 | 완성검사증명서 | 검사 적합 후 가동 가능 |
| 가동·정기검사 | 사업자·KGS | 정기검사 성적서 | 1~4년 주기로 정기검사 |
4. 단계별 실무 포인트와 준비서류
4.1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획 중인 설비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비대상인지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 가스 종류: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산화성가스(산소 등), 불연성가스 중 어느 유형인지.
- 제조량: 일일 최대 제조량(㎥/일 또는 톤/일).
- 저장능력: 저장탱크 용량, 용기 수량, 저장압력.
- 설비 형태: 제조소, 충전소, 냉동제조설비, 단순 저장소 등.
예를 들어 액화가스 저장소의 경우 액화가스 5톤 이상이면 저장소 설치 허가 대상이 되고, 그 미만은 법령상 저장소 정의에서 제외되어 제조·저장소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4.2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허가 대상임이 확인되면,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부지와 배치를 계획해야 한다.
- 용도지역·지구: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인지, 고압가스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인지 검토한다.
- 위험물·고압가스 시설 간 이격거리: 학교·병원·주거지역·집합건물 등과의 이격 기준을 확인한다.
- 배치계획: 고압가스 제조소, 저장탱크, 충전설비, 제어실, 비상차단밸브, 긴급대피구 등을 고려한 평면 배치를 수립한다.
- 접근성: 소방차 및 비상차량 진입로, 방재도로 확보 여부를 검토한다.
4.3 공정·배관·설비 기본설계
고압가스 제조소의 공정·배관·설비 설계는 KGS 고압가스 관련 기술기준과 ASME, KGS AC·GC·FP 코드 등 국내·외 기준을 함께 반영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다음 도면과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공정흐름도(PFD), 배관계기흐름도(P&ID)
- 일반배치도(GA), 구조 배치도
- 압력용기·탱크·배관 설계기준서
- 차단·안전밸브 설정압력 기준 및 과압보호계획
- 비상차단(Emergency Shutdown) 시나리오 및 인터록 로직 개요
- 누출·화재·폭발 사고 시나리오 및 위험성 평가 개요(HAZOP, LOPA 등 활용 가능)
4.4 KGS 기술검토 및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대부분의 허가 대상 제조소는 본 허가 신청에 앞서 KGS에 기술검토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술검토 대상 여부 확인(가스 종류·규모·위험도 기반)
- 기술검토 신청서 및 첨부자료 작성
- KGS 접수 및 심사(보완요구 시 보완자료 제출)
- 심사 결과서(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수령
제출 서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기술검토(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신청서
- 공정설명서, 공정흐름도, P&ID
- 배치도, 구조도, 배관계획도
- 위험성 평가서, 사고영향평가서(해당 시)
- 방폭·방재계획, 비상대응계획 개요
실무적으로는 설계 완료 후 바로 KGS에 신청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필요한 추가 요구사항(소방·건축·환경·교통 등 부서 의견)을 미리 파악한 뒤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5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허가관청)
KGS 기술검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결과를 확보한 후, 관할 허가관청에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접수처: 관할 시·군·구청(산업·환경·경제과 등 담당부서)
- 신청서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통상 5일 이내(지자체 처리기준에 따름)
- 수수료: 제조허가 신규 25,000원, 변경허가 15,000원(지자체 수수료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 가능)
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의 전형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서 1부(사업 개요·위치·규모·공정 설명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 사업자의 경우)
- KGS 기술검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결과서 1부
- 제조소 배치도, 평면도, 입단면도
- 공정흐름도, P&ID
- 비상정지·차단계획, 방재·소방설비 계획 개요
-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관계 행정기관 협의서(필요 시: 건축, 소방, 환경 등)
4.6 최근 시행규칙 개정 동향 반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2025년 5월 15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2호 개정이 시행되는 등, 최근에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 내용에는 세부 서식·절차·기술기준 정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허가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최신 시행규칙 전문과 별표, 별지 서식을 확인해야 한다.
4.7 공사 착공,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제조허가서를 교부받은 후에야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공사 과정에서 허가 내용과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즉시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 허가 후 착공(기초·건축·설비 공사)
- 중간검사(필요 시: 지하배관 매설, 주요 구조물 설치 단계 등)
- 설치 완료 후 완성검사 신청
- KGS 완성검사(도면 일치 여부, 압력시험, 기밀시험, 안전장치 작동시험 등)
- 완성검사증명서 교부
4.8 가동 이후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
완성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제조소를 가동하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주기대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특정제조, 가연성·독성가스 제조자, 불연성가스 제조자 등에 따라 1~4년 주기의 정기검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자체점검계획 수립·점검기록 유지,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사고보고·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상시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5. 실무자가 자주 묻는 쟁점 정리
5.1 제조허가 vs 제조신고 경계
제조 허가와 신고의 경계를 잘못 이해하면, 허가 없이 제조를 시작했다가 무허가 제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소규모 충전·냉동제조 설비는 처리능력 또는 냉동능력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 이하면 신고 대상으로 구분되지만, 그 경계값을 넘어서는 순간 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 허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제조·일반제조, 대형 충전·냉동제조 설비 등.
- 신고 대상: 일정 규모 미만의 충전·냉동제조 설비(가연성·독성 여부, 냉동능력 기준에 따라 구분).
- 비대상: 법에서 정한 고압가스 정의·저장능력에 미달하는 경우 등.
따라서 설비 용량·압력·가스 종류를 정확히 산정하여,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정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5.2 기존 설비 증설 시 변경허가 여부
이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설비를 증설하거나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은 “허가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 제조능력 또는 저장능력의 증가(예: 탱크 용량 확대, 제조량 증가)
- 취급 가스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
- 제조소 위치·배치의 중대한 변경
- 주요 설비·공정의 구조 및 방식 변경
이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내용에 따라 다시 KGS 기술검토·완성검사 등이 요구될 수 있다.
5.3 허가 위반 시 제재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를 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에서 형사처벌 또는 벌금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사업 무허가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허가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FAQ
Q1. 고압가스 제조소를 새로 짓는 경우, 가장 먼저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이 설비가 고압가스 제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이다. 가스 종류(가연성·독성·불연성·산소 등), 예상 제조량·저장량, 압력·온도 조건, 설비 형태(제조·충전·냉동제조·저장소 등)를 바탕으로 고압가스 정의와 허가·신고 기준을 비교해야 한다. 이 판단이 잘못되면 전체 인허가 전략이 틀어지므로,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 또는 KGS·지자체와의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Q2. KGS 기술검토는 꼭 받아야 하나?
대부분의 허가 대상 제조소는 허가 전에 KGS의 기술검토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술검토서가 허가 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로 요구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면제 가능 여부는 가스 종류·규모·위험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유형에 대한 KGS 안내자료와 최신 시행규칙·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Q3. 허가를 받고 나서 설계가 조금 바뀌었는데, 모두 변경허가 대상인가?
경미한 배치 변경이나 배관 routing 조정 등은 경미 변경으로 인정되어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나, 제조능력·저장능력·가스 종류·주요 설비 구조·방식의 변경은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와 KGS에 질의해 유권해석을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Q4. 제조허가를 받은 뒤 언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정기검사의 기준 시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최초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이며,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검사주기(예: 특정제조 4년, 가연성·독성가스 제조자 1년 등)에 따라 해당 기간이 지난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완성검사 시점과 정기검사 예정일을 인허가·운전 계획에서 미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