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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작성되는 위험물 품명·수량표의 구조와 읽는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조소·저장소·취급소 관계자가 실무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위험물 품명·수량표란 무엇인가
위험물 품명·수량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지정수량 배수를 한눈에 정리한 표이다.
이 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핵심 자료로 사용된다.
-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변경 허가 시 첨부서류
- 위험물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 변경신고서 작성 시
- 완공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 소방서 현장 확인 시
- 예방규정, 비상계획, 장비 산정 등의 기초 자료
즉, 품명·수량표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허가 대상 여부, 저장소 구분, 보유공지, 소화설비,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등을 모두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는 핵심 문서이다.
2. 위험물 품명·수량표의 기본 구조 이해
실제 서식이나 도면에 첨부되는 품명·수량표는 기관마다 약간의 형식 차이는 있으나, 핵심 항목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된다.
2.1 대표적인 항목 구성
| 항목명 | 설명 | 비고 |
|---|---|---|
| 유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류~제6류 구분을 적는 칸이다. | 예: 제4류, 제2류 등 |
| 성질 | 해당 유별의 대표 성질을 적는 칸이다. | 예: 인화성액체, 산화성고체, 자기반응성물질 등 |
| 품명(지정수량) | 별표 1에 정해진 품명과 그 품명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함께 적는 칸이다. | 예: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L, 수용성 400L) |
| 최대수량 | 해당 시설에서 저장·취급할 수 있는 해당 품명의 최대 수량을 적는 칸이다. | 보통 탱크·드럼·실린더 등을 모두 합산한 설계 최대값이다. |
| 지정수량의 배수 | 최대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 저장소 구분, 각종 설비 기준이 달라진다. | 예: 1, 5, 10 등 |
| 저장·취급 위치 | 해당 위험물이 실제로 설치되는 장소나 탱크 번호 등을 적는 칸이다. | 예: 지상 탱크 1~3, 위험물창고 A동 등 |
| 비고 | 혼합물, 희석액, 특수 조건 등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적는 칸이다. | 예: 알코올계 혼합물, 온도·압력 조건 등 |
행으로는 보통 “위험물의 종류(유별·품명)” 단위 또는 “탱크/저장설비 단위”로 1행씩 구성하며, 같은 품명을 여러 탱크에 분산 저장하는 경우는 탱크별 행을 나누거나 비고란에 세부 탱크 구성을 따로 표기한다.
3. 품명(지정수량) 칸 제대로 읽는 방법
품명·수량표를 이해하려면 우선 “품명(지정수량)” 항목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 항목은 법령상 분류와 실제 제품명을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칸이다.
3.1 유별과 성질의 관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위험물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개 유별로 나눈다.
- 제1류: 산화성 고체
- 제2류: 가연성 고체
- 제3류: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 제4류: 인화성 액체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제6류: 산화성 액체
품명·수량표의 “유별”과 “성질” 칸에는 위 여섯 유별 중 하나와 그 성질이 함께 표기되며, 해당 행의 모든 내용은 그 유별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대한 정보로 이해하면 된다.
3.2 품명 읽기: 법령상 품명 vs 상품명
품명·수량표의 “품명”은 법령에서 정한 명칭을 기준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제4류의 경우 다음과 같은 품명이 있다.
| 유별 | 성질 | 법령상 품명 예시 | 설명 |
|---|---|---|---|
| 제4류 |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 인화점이 매우 낮고 끓는점도 낮은 극히 인화성이 큰 액체이다. |
| 제4류 | 인화성 액체 | 제1석유류 | 인화점이 낮은 가솔린·톨루엔 등 저인화점 석유류이다. |
| 제4류 | 인화성 액체 | 알코올류 | 에탄올·메탄올 등 알코올계 인화성 액체이다. |
실제 제품명(상품명)이나 혼합물명은 비고란에 적거나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고, 품명·수량표에는 법령상 품명을 중심으로 적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3.3 지정수량 괄호의 의미
“품명(지정수량)” 칸에서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품명의 지정수량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표기가 가능하다.
- 특수인화물(50L)
-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L, 수용성 400L)
- 알코올류(400L)
한 품명에 지정수량이 둘 이상 있는 경우(예: 비수용성/수용성)에는 실제 취급하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 어느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할지 선택해야 한다. 비수용성 제1석유류만 취급하면 200L를, 수용성 제1석유류만 취급하면 400L를, 두 종류를 함께 취급하면 각각 행을 나누거나 합쳐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4. 최대수량과 지정수량 배수 계산
품명·수량표의 핵심은 “지정수량의 배수”이다.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4.1 기본 계산식
지정수량 배수 = (해당 품명의 최대수량) ÷ (해당 품명의 지정수량) 예를 들어,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이 200L이고, 한 저장소에 이를 최대 1,000L까지 저장할 계획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정수량 = 200L 최대수량 = 1,000L
지정수량 배수 = 1,000 ÷ 200 = 5배
품명·수량표에는 보통 “5” 또는 “5.0”과 같이 배수 값만 기재한다. 여러 품명을 함께 취급하는 저장소에서는 각 품명별 배수를 계산한 뒤, 저장소 기준을 검토할 때 합산 배수 등을 따로 산정하기도 한다.
4.2 단위(kg, L) 일치 여부 확인
지정수량은 고체·액체 여부에 따라 kg 또는 L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최대수량을 산정할 때도 지정수량과 단위를 반드시 맞춰야 한다.
- 고체·일부 가스: kg 단위 사용
- 액체: L 단위 사용
저장탱크가 m³(입방미터) 단위로 설계된 경우에는 1m³ = 1,000L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4.3 여러 탱크·저장설비가 있는 경우
같은 품명을 여러 탱크에 나누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보통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한다.
- 방식 1: 탱크별로 행을 나누고, 각 행마다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를 적는다.
- 방식 2: 전체 탱크의 수량을 합산한 “최대수량”을 한 행에 적고, 그 합계를 기준으로 배수를 계산한다.
실무에서는 허가 당시 제출 서류, 도면 구성, 소방서 안내 등에 맞추어 방식을 선택하되, 총량 기준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예시로 보는 위험물 품명·수량표 해석
아래는 간단한 가상의 예시를 통해 품명·수량표를 읽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5.1 예시 표
| 유별 | 성질 | 품명(지정수량) | 최대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 저장·취급 위치 | 비고 |
|---|---|---|---|---|---|---|
| 제4류 |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50L) | 150L | 3 | 지상 탱크 T-101 | 저장탱크 1기 |
| 제4류 | 인화성 액체 |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L) | 1,000L | 5 | 지상 탱크 T-201~T-202 | 각 500L씩 2기 |
| 제4류 | 인화성 액체 | 알코올류(400L) | 800L | 2 | 위험물 창고 A동 | 200L 드럼 4본 |
5.2 해석 방법
- 첫 번째 행: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이고, 최대수량이 150L이므로 지정수량 배수는 3배이다.
- 두 번째 행: 제1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은 200L, 최대수량은 1,000L이므로 5배이다.
- 세 번째 행: 알코올류 지정수량은 400L, 최대수량은 800L이므로 2배이다.
이 표만 보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제4류 인화성액체 중에서도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고 있으며, 제1석유류가 가장 큰 배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6. 품명·수량표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6.1 “수량”과 “최대수량”의 차이
실제 서식에는 “수량” 또는 “최대수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허가·신고용 품명·수량표에서는 “최대수량(설계상 가능 최대값)”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최대수량: 설비 용량,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이론상 채울 수 있는 최대 저장·취급량이다.
- 실제 재고량: 운전 상황에 따라 시간별로 변동하는 값이다.
품명·수량표는 법적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문서이므로, “현재 재고”가 아니라 “취급 가능한 한도(최대수량)”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6.2 지정수량이 여러 개 있는 품명
일부 품명은 별표 1에서 지정수량이 복수로 정해져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 수용성 400L
- 기타 일부 품명: 시험 결과나 등급에 따라 지정수량이 달라지는 경우
이때는 실제 취급하는 물질의 성질·등급에 따라 가장 유사한 품명을 기준으로 지정수량을 선택한다. 해당 품명이 속하는 유별 내에서 위험성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6.3 혼합물·희석액의 품명 표시
혼합물·희석액을 취급하는 경우, 법령상 품명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그 품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품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이나 SDS 상의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유별·품명에 대응시켜 기재한다.
- 알코올계 혼합물: 인화점·조성에 따라 “알코올류”로 분류되는 경우 그 품명에 따라 지정수량을 적용한다.
- 여러 성상을 동시에 가지는 복수성상물품: 유별·품명 선택이 복잡해지므로, 별표 1의 복수성상물품 관련 규정과 해설서를 참고하여 가장 적절한 품명을 선택한다.
6.4 엑셀·시스템과 서식 간 불일치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물 재고를 엑셀이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서식 19호, 완공검사 서식 등에 옮겨 적는다. 이때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엑셀 상 품명 코드와 서식 상 품명 표기가 법령상 명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합산·분할 과정에서 지정수량 배수가 달라지지 않도록 계산 구조를 검토한다.
- 단위 변환(kg ↔ ton, L ↔ m³) 자동 계산식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수식 점검을 수행한다.
FAQ
Q1. 지정수량 배수가 1 미만이면 위험물 시설 허가 대상이 아닌가?
지정수량 배수가 1 미만이라는 것은 해당 품명 단독으로는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지정수량 미만 취급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여러 품명을 합산하거나 같은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함께 검토할 때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1 미만이면 무조건 제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품명·수량표에는 지정수량 배수가 1 미만인 경우라도 정확한 배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지정수량이 두 개 이상인 품명은 품명·수량표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
제1석유류처럼 비수용성과 수용성에 따라 지정수량이 다른 품명은, 실제 취급하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 나누어 적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비수용성 제1석유류와 수용성 제1석유류를 모두 취급한다면 행을 두 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L)
- 제1석유류(수용성 400L)
각 행별로 최대수량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지정수량 배수를 별도로 산정한다. 서식상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세부 구분을 적고, 품명(지정수량) 칸에는 기준이 되는 수량을 명확히 적어 두는 방식도 사용된다.
Q3. 품명·수량표를 자체 양식으로 만들어도 되는가?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는 관련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따라야 하지만, 사업장 내부 관리용으로 별도의 품명·수량표 양식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내부 양식이라도 유별·품명(지정수량)·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 항목은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허가·신고 서류 작성 시에도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검사·지도 점검에서도 설명이 수월해진다.
Q4. 지정수량 배수에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법령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에서는 계산 결과를 너무 세분화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2.37배는 2.4배 또는 2.3배 수준으로 반올림하거나 절사하여 표기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보유공지, 설비 용량 등)에서는 “기준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경계값 부근이라면 계산 근거를 남기고 담당 소방서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Q5. 품명·수량표를 변경할 때마다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가?
위험물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품명 추가, 지정수량 이상으로의 증량, 지정수량 배수 증가 등은 시설 기준·안전관리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품명·수량표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때마다 신고 대상인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